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애플아이폰 사건 법원, 검찰의 적극적 수사와 재판 촉구한다.

지역

[성명]애플아이폰 사건 법원, 검찰의 적극적 수사와 재판 촉구한다.

admin | 목, 2020/03/05- 23:20

국내 법원, 검찰은 국내 피해자들이 다른 국가의 피해자들과 차별에도 수사와 재판 소극적

미국 등은 애플사가 사실관계 시인하고 벌금, 과징금, 합의금 합의 진행

 

 
애플사의 아이폰 6·SE·7시리즈에 대한 iOS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배터리 잔량에 따른 성능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사를 상대로 509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또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컴퓨터의 대표이사인 팀쿡과 애플코리아의 대표이사인 다니엘 디시코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였으나 2년여만인 2020년 1월 3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 처분에 불복, 항고하여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형사2팀에서 수사기록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아이폰 6·SE·7시리즈에 대한 iOS 업그레이드 사건 관련하여 이미 다른 국가의 기관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애플사의 고의성과 아이폰의 문제점을 인정하였고, 애플사 또한 이를 시인하고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하고 거액의 배상금 지급 합의까지 이르고 있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2018년 10월 24일(현지시간) 애플에 1000만유로(약 12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애플은 사실상 기기의 느려짐 또는 작동 저하 가능성에 대한 안내 없이 업데이트 설치를 소비자에게 제안했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또한 기기의 손상 또는 성능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은 2020년 2월 6일, 2500만 유로의 벌금과 향후 몇 달 동안 프랑스 애플 홈페이지에 벌금을 고지받은 사실을 게재토록 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애플사는 프랑스 홈페이지에 아이폰 아이폰 6, 7 및 SE의 기능저하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미국 또한 2020년 3월 1일, 애플은 신형 아이폰 모델을 출시하면서 구형 아이폰 속도를 의도적으로 느리게 했다는 사건에 대해 소비자들과의 소송에서 최대 5억달러(약 5950억원)에 합의하였다. 애플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모델은 iOS 10.2.1이나 그 이후 버전인 11.2의 iOS가 탑재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아이폰6S, 아이폰6S 플러스,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 아이폰SE 등이다

 

이렇게 아이폰 6·SE·7시리즈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소비자들과 같은 기종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프랑스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2,500만 유로의 벌금이,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 등으로 1,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미국은 소비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서 5억달러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하며 자국 소비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국내 검찰은 똑같은 원인과 사안으로 이미 다른 국가에서 벌금, 과징금, 배상합의까지 하였음에도 2년여간 사건을 케비넷 속에 넣어 두었다가 혐의없음이라는 무책임한 처분을 하였으며, 법원 또한 민사소송 제기 2년이 지나고 있으나 원고 적격여부와 미국 애플사에 대하여 국내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소장의 영문번역과 미국으로의 송달 문제 등 절차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질적인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이자 원고인 대규모 아이폰 사용자들은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검찰은 애플사의 변호인인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의견만을 참고하지 말고, 기 제출된 애플사의 1~3차례에 걸친 아이폰 문제에 대한 시인과 미국 내 연구소의 정밀검사 자료, 국내 피해자들의 진술, 기 3개국의 벌금, 과징금, 배상금 합의문,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 이행명령에 따른 애플 프랑스 홈페이지에서 시인내용을 참조하고 아이폰피해자들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509명 등 총 64,579명이 애플사의 민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비자기본법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형사고발 사건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철저히 수사하여 애플사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처분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

 

아이폰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 또한 첫째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집단 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원고적격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기업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아직도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사건에서 자신의 소송참여 의사 표현은 전자문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폭넓게 보아야 하고, 둘째 애플 피고 중 일부가 타국에 거주한다고 하여 송달받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을 하여 제출해야 하는 절차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되고 번역에 따르는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다국적 기업들이 활동 하는 현실에서 국내법원에서 재판이 계류 중임에도 소장을 번역까지 해서 송달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점을 참고해서 속히 재판을 속행해야 할 것이다. 원고가 수백, 수천 명 이상인 경우 그 비용과 시간으로 인하여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게 될 수밖에 없다.

 

국내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며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는 애플사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외국의 처분(벌금, 과징금 부과, 합의)과 같이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공정하고 현명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지 지지 않는다면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지탄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애플사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재수사와 재판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소비자주권, 대한항공 항공마일리지개편안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위반」
–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영업이익만을 위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개악 –
– 신의성실에 반한 제도변경으로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 방해 –

 

1. 지난 2019년 12월 13일 대한항공이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편안은 1)현금 80%, 마일리지 20% 비율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 방식의 도입, 2)현금 등으로 구입하는 항공권 구입에 있어서 적립되는 마일리지 적립 비율, 3)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 및 좌석 승급 시 공제 마일리지 비율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제도 개편안은 항공권을 살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더 늘어나고(항공권, 좌석승급), 탑승 후 쌓이는 마일리지는 크게 줄어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합결제 또한 피신고인의 홈페이지에서만 복합결제가 가능하고 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타 온라인 구매처에서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소비자들의 재산권인 마일리지의 조건성취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소비자들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공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3. 이에 소비자주권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소유하고 있거나, 올 1월1일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삭감당한 마일리지 회원 7명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및 제8호(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근거하여 대한항공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신고서를 오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주권은 신고서에서 대한항공은 불공정거래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대한항공을 고발하여 처벌해 주기를 촉구하였습니다.

 

4. 신고서 내용-대한항공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항공마일리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소비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권의 구입, 마일리지 사용, 마일리지 적립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공노선의 마일리지 공제율은 높이고, 적립율은 낮추는 매우 악의적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고, 복합결제 역시 자사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 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는 마일리지를 사용한 복합결제가 불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하고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한다고 명시 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8호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개편안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약관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1) 항공권 구입 시 마일리지 차감은 확대, 마일리지 적립은 감소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8호(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대한항공이 2019년 12월 13일 발표한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 기준 개편안은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마일리지를 기존에 비해 많게는 27,500마일리지(44%)를 더 공제해야만 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항공권 구입 시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최대 3,096마일리지까지 축소되었는바, 이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위 조항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① 항공권 구입 및 좌석 승급 시 늘어난 마일리지 공제량

○ 항공권 구입 시
대한항공 개편안은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기존 공제량 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일리지를 차감토록 하였습니다. 비즈니스석, 프레스티지석 항공권 구입의 경우 인천에서 뉴욕을 갈 경우 기존의 6만 2500마일리지에서 27,500 마일리지가 더 필요한 9만 마일리지로(44%)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550,000원에 달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수요가 많은 노선들은 현행 62,500마일리지에서 17,500마일리지가 더 필요한 80,000 마일리지로 28%가 늘었으며,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 역시 22,500마일리지에서 25,000마일리지로 11%를 더 공제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로 이코노미석을 구매할 때에도 인천→뉴욕(3만5000→4만5000)을 비롯해 인천→로스앤젤레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3만5000→4만) 등은 마일리지를 더 차감해야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인기 지역·좌석만 마일리지 공제 비율 확대
개편안의 새 마일리지 사용기준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북미 등 지역별로 적용하던 기준을 운항 거리별로 10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항공권 구매 시 그 결과 거리가 가까운 노선의 보너스 항공권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마일리지가 줄었지만, 아시아를 벗어나면 대부분 필요한 마일리지는 늘었습니다. 예컨대 현재 인천 취항 노선 중 거리가 가장 먼 북미 동부지역은 이번 개편으로 일반석은 29%, 비즈니스는 44%, 퍼스트 좌석은 69% 공제 마일리지가 늘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거리가 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발리는 일반석은 개편 전보다 37.5%, 비즈니스는 57%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고, 일등석은 83% 인상돼 아예 2배에 가깝습니다.
<표1> 각 노선별 더 줘야하는 마일리지 및 그 가액

구분 노선 기존

(마일리지)

개편

(마일리지)

추가 공제 마일리지(%) 금전적 가치(원)※
항공권 구입

(비즈니스석,

(프레스티지석)

인천→뉴욕 62,500 90,000 27,500(44) 550,000
인천→로스앤젤레스,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62,500 80,000 17,500(28) 350,000
인천→도쿄, 베이징 22,500 25,000 5,000(11) 100,000
항공권 구입

(이코노미석)

인천→뉴욕 35,000 45,000 10,000(28) 200,000
인천→로스앤젤레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 35,000 40,000 5,000(14) 100,000
좌석 승급 인천→뉴욕 비성수기 편도 40,000 62,500 22,500(56) 450,000
인천→로스앤젤레스·런던·

파리·프랑크푸르트

40,000 55,000 15,000(37) 300,000
인천→도쿄, 베이징 10,000 12,500 2,500(25) 50,000

※대한항공이 제휴관계사에 항공마일리지를 1마일리지당 20원으로 판매하는 가액으로 산정함.

 

○ 좌석승급 시
이코노미석을 구입하여 비즈니스석으로 승급할 때 필요한 마일리지 역시 늘었습니다. 인천~뉴욕 비성수기 편도는 기존 4만 마일리지에서 6만 2500마일리지(56%)로 늘었으며, 로스앤젤레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는 4만 마일리지에서 3 5만5000마일리지(37%)로 늘었으며, 도쿄와 베이징 노선도 현행 1만 마일리지에서 1만 2500마일리지로 늘었습니다.

 

② 탑승 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더 감소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코노미석(Q등급)의 경우 현재 마일리지 적립률이 70%이지만 개편안은 25%로 대폭 감소하여 적립률이 50%로 낮아졌습니다. 항공권 티켓을 판매하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나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인천~뉴욕 항공권의 경우 현행 4815마일리지를 적립해 주었으나 개편안은 3,096가 줄어든 1719마일리지만 적립해주도록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도 4,181마일리지에서 2,688가 감소한 1,493마일리지만 적립해 주어 소비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피신고자의 이익만을 고려 한 불합리한 제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표4> 줄어드는 마일리지

구분 현재

(마일리지)

개편

(마일리지)

줄어드는 마일리지
이코노미석(Q등급) 70% 25% 50%
전자 사이트,

여행사

인천→뉴욕 4,815 1,719 3,096
인천→

로스앤젤레스

4,181 1,493 2,688

 

2) 복합결제 시 대한항공 홈페이지 독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2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대한항공은 개편안에서 ‘현금+마일리지’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항공권 구입과 관련하여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복합결제 시에만 마일리지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외에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여행사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입은 불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상품 구입과 관련한 선택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 또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한 방법으로 배제하는 행위인바, 이는 이 법 제2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하여 적립한 재산권으로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사용 가능한 시점이 되면 이를 방해하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토록 해야 할 채무자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적립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2019.12.13. 부당하고 불공정한 마일리지 적립·사용 기준 개편안을 통해 마일리지 사용의 조건을 변경, 마일리지 적립자들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하며, 특히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처벌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월, 2020/01/20- 19:42
4
0

< 이동통신3사 통신마일리지 운용 실태조사 결과 >

최근 5년간 소멸된 통신마일리지 1154억원
소멸금액, 이용금액(377)3배로 활용도 떨어져
통신마일리지로 통신요금결재 가능하다지만 확인 불가
적극적인 홍보, 사용처 확대 필요

 

 

  1. 통신마일리지는 이동전화와 데이터 사용량이 정해지지 않은 종량제 요금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정의 서비스로, 매월 납부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형태이다. 통신마일리지는 적립 후 7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통신료 납부 등에 현금 대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량제 요금제가 주류를 이뤘던 2G와 3G 시대에는 통신마일리지 활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았으나, LTE 이후 정액제 요금제 가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늘어나는 한편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마일리지 활용에 적극적이지 않아 기존 2G, 3G가입자들이 서비스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마일리지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마일리지가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유용한지를 파악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방법 : 2020년 1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통신마일지 담당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받음

 

2) 질의 사항

– 2015년 1월부터 2019년 11월 현재 각 연도별 통신 마일리지 적립, 이용, 소멸 현황

– 2018월 4월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통신마일리지 대상자가 매월별 통신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결제한 금액

– 통신마일리지로 사용가능한 사용처 및 사용기준

– 각 연도별 통신마일리지 대상자 현황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통신 3사 통신마일리지 관련 공개 여부>

  SKT KT LGU+ 비 고
각 연도별 통신 마일리지

적립, 이용, 소멸 현황

통신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결재한 금액내역 × × × 영업비밀로

공개거부

통신마일리지로 사용가능한 사용처 및 사용기준
각 연도별

통신마일리지 대상자 현황

× × × 영업비밀로

공개거부

 

1) 통신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이용, 소멸금액

 

이동통신3사 소멸된 통신마일리지 최근 5년간 1154억원

 

– 최근 5년간(2015~2019)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마일리지 적립, 이용, 소멸 현황을 파악한 결과, 소멸된 통신마일리지는 1154억원임. 이용한 통신마일리지는 377억원으로 나타남. 소멸금액이 이용금액보다 3배나 많아 여전히 통신마일리지 활용도가 떨어짐.

 

–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소멸 마일리지의 경우 SKT 557억원, KT 462억원, LGU+ 135억원 순으로 나타남.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SKT 적립 110 74 34 21 15 254
이용 33 17 8 21 15 94
소멸 160 155 111 82 49 557
KT 적립 109 64 37 23 10 243
이용 102 76 42 29 14 263
소멸 183 115 72 56 36 462
LGU+ 적립 24 7 18 13 16 78
이용 4 4 5 3 4 20
소멸 33 27 25 23 27 135
3

합계

적 립 (2015~2019) 575
이 용 (2015~2019) 377
소 멸 (2015~2019) 1,154

<이동통신 3사 통신마일리지 현황> (단위:억원)

 

2) 통신마일리지 통신요금 결제내역

 

통신마일리지로 실제로 통신요금이 결제되는지 확인 불가

 

– 2018년 3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하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힘. 이는 소멸되는 통신마일리지가 많아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함.

 

– 그러나 이동통신 3사 모두 동일하게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실제로 통신마일리지로 통신요금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없음.

 

3) 통신마일리지 대상자 현황

 

통신마일리지 대상자인 2G, 3G 이용자 현황, 영업기밀로 공개불가

 

– 현재 5G시대를 맞아 기존에 통신마일리지 대상자인 2G, 3G 이용자들은 차즘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임.

 

– 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5G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에 비중을 두면서 갈수록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어 이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 3사 모두 이 역시 영업비밀로 공개를 거부함.

 

 

 

4) 통신마일리지 사용가능한 사용처

 

멤버십포인트 사용처에 비해 통신마일리지 사용처 현저히 적어

 

– 통신마일리지를 사용가능한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SKT는 통신요금, 부가서비스, 로밍사용료, 휴대폰AS, 네이트 유료 콘텐츠, 기부에 사용 가능하며, KT는 통신요금, 사은품 구매, 단말기AS, 기부에, LGU+는 통신요금, 기기할인권, EZ포인트 할인 서비스에 사용가능함

– 그러나 이는 이동통신 3사가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은 것으로 사용이 한정될 수 밖에 없음.

 

  통신마일리지 사용처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
SKT 통신요금, 부가서비스 , 로밍사용료 , 휴대폰AS, 네이트 유료 콘텐츠, 기부 영화, 외식, 쇼핑, 생활 레저 등 116곳
KT 통신요금, 사은품 구매 , 단말기AS, 기부 영화, 외식, 쇼핑, 생활 레저 등 123곳
LGU+ 통신요금, 기기할인권, EZ포인트 할인 서비스 영화, 외식, 쇼핑, 생활 레저 등 101곳

<이동통신 3사 통신마일리지 사용처 현황>

  1. <소비자주권>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마일리지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통신마일리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통해 사용 권장해야

– 이동통신사들은 5G 서비스 개시 이후 LTE, 5G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기존 2G, 3G 이용자는 서비스 혜택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음

– 2G, 3G 이용자들이 기존에 적립된 통신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전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들이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2) 통신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필요

– 통신마일리지는 멤버십 포인트에 비해 덜 알려져 있으며, 설령 자신이 사용가능한 통신마일리지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적어 활용도가 떨어짐.

–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마일리지에 대한 사용처를 적극 확대해 통신마일리지 사용을 다양화해야 함.

 

 

 

월, 2020/05/25- 19:00
4
0

아이폰에 대한 철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 검찰의 애플사(아이폰 관련) 불기소처분은
객관적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부실한 수사결과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iOS 업그레이드를 통한 아이폰(6·SE·7시리즈 iOS 10.2.1~11.2 버전) 성능조작과 관련하여 애플컴퓨터사 대표이사인 팀쿡과 애플코리아의 대표이사인 다니엘 디시코를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2018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장을 제출한바 있다. 고발장을 제출한지 2년이 되어 검찰은 2020년 1월 3일 불기소 통지서(혐의 없음, 증거불충분)를 소비자주권에 송달하였다.

처음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의 핵심인 아이폰 6~7시리즈의 iOS 10.2.1~11.2 버전은 휴대 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인 스마트폰이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IT 관련 전담부서에 사건을 배당해야 함이 마땅하였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기초적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일반 경제관련 형사6부로(2018형제6618호 사기 등) 배당하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수사에 대한 의지가 불투명하였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곧바로 이 사건에 대한 기본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수사지휘로 내려 보냈다. 이 사건을 지휘 받은 강남경찰서 역시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 IT관련부서가 아닌 일반 경제, 금융관련 일반사기사건을 전담하는 경제7팀에 사건을 배당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본질인 아이폰의 배터리 잔량이 30%가량 되었을 때 꺼짐 현상 및 각종 기능저하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수사태도를 갖지 않았고, 아이폰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오늘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첫째, 검찰은 이 사건의 문제가 되었던 아이폰 6~7시리즈의 운영체제 iOS 10.2.1~11.2 버전을 사용하였던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이 기종에 대한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밀검사 보고서, 미국의 연구단체에서 실험한 정밀검사보고서, 2019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판결문, 국내언론사에서 실험한 아이폰 배터리 실험결과 보고서, 아이폰의 퍼포먼스와 배터리의 노후화와 관련한 데이터 분석결과, 기타 언론보도 자료 등 제반자료를 종합검토하면 고발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수사기관의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하면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둘째, 아이폰 6~7시리즈의 배터리가 30%가량 남았을 때 갑자기 꺼지는 현상인 ‘The 30% Battery Bug’ 하자와 iOS 소프트웨어를 통한 성능저하 및 이로 인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여 아이폰의 기능 상실이 명백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언론보도와 함께 특히 애플사의 1~3차에 걸친 사실인정 및 2018년 3월 29일 애플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되었던 6~7시리즈의 iOS 10.2.1~11.2 버전의 잔량이 30%가량 되었을 때 꺼짐 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iOS 11.3 소프트웨어의 배포로 관련 범죄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런 근거들을 모두 무시하였다.

셋째, 수사과정에서 형사 고발장이 2018년 1월 18일 제출된 이후 핵심 증거가 되는 아이폰 6~7시리즈 iOS 10.2.1~11.2 버전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밀검사를 위하여 수사기관 스스로 자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위 아이폰을 시급히 확보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특히 소비자주권이 피해자들의 협조를 받아 제출한 아이폰 6~7시리즈 iOS 10.2.1~11.2 버전에 대한 정밀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넷째, 기능저하가 발생하는 아이폰 6~7시리즈의 iOS 10.2.1~11.2 버전사용자가 국내에서 200만 명이 넘었으며, 그 중 손해배상 민사소송 의사를 밝힌 피해자만도 20만 명 이상이 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애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인 곳만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409명, 법무법인 한누리 63,767명, 법무법인 휘명 403명 등 64,579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임을 보더라도 혐의사실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입증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을 모두 간과하였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정치권이나 기타 이해관계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투기망식 수사를 하면서도 이번 아이폰 사용자들과 같이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국내소비자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며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는 애플사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지탄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며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 사실들을 모두 무시한 상태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사결과이므로 검찰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애플사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재수사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끝-

 

금, 2020/01/31- 20:50
2
0

< 정부의 통신단말기 완전자급제 이행실태 결과 >

12개 세부과제 중 6개 미이행(50%)

이행 2(17%), 부분이행 4(33%)

정부의 완전자급제 이행 의지에 의구심

완전자급제 입법화 회피 위해 급조된 방안 발표한 듯

완전자급제 입법화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해야

 

  1. 현재 우리나라는 통신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과지원금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1.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국회 등은 2018년 하반기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법을 주장했으나, 정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반대하며 2018년 12월 24일 소비자의 자급제 단말기 선택권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이 현재의 불합리한 이동통신 유통구조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집행되었는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정부가 발표한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이 1년 3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서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2018.12.24.)

 

 

2) 조사방법 : 2020년 3월 말 기준 정부가 발표한 3대 분야 12개 이행방

안에 대한 실제 이행여부를 정보공개청구

 

3) 정보공개 청구 내역

– 시중에 판매되는 자급제 단말모델 수(국내외 제조사별)

– 이통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 전용 단말 수(국내외 제조사별)

– 10만원 대 가격의 자급 단말 수(국내외 제조사별, 가격)

– 다양한 자급 단말 출시 지원 세부 내역(중소 제조업체, 단말 수입업체의 자급 단말 인증, 테스트 등에서 부담 요인 해소 등)

– 자급 단말 할인 마케팅 확대 현황(자급 단말 판매처 확대 여부, 자급단말유통협의회 출범 및 활동 여부, 자급단말 연계 마케팅 지원 여부 등)

– 정부 연계 공공차원 자급단말 유통확대 현황(정부 온라인 장터의 자급제 단말 판매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센티브’ 제공 여부 등)

– 자급단말 판매채널 현황(온오프라인 양판점 등 판매채널 확대 여부 등)

– 자급단말 유통망 협의를 통한 시장 소통 현황(자급단말유통협의회의 소통 여부)

– 자급단말 온라인 개통 혜택 확대 현황(ATM기기 등을 통한 온라인 단말 개통 및 서비스가입 가능 여부, 온라인 개통 시 추가적인 요금할인, 데이터 제공등 혜택 확대 여부 등)

– 자급단말 유심요금제 이용 편의성 제고 현황(다양한 유심요금제 이용 가능 여부 등)

– 자급단말 위주의 공공 B2B입찰 현황(B2B, 공공조달에서 단말과 서비스를 분리 발주 시행 여부 등)

– 자급단말 홍보 및 해외 사례연구(현황)(자급 단말 홍보 시행 여부, 관련 해외 사례연구 여부 등)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완전자급제 이행방안 이행 실태 결과>

이행 방안 세부내용 답변(실제 이행내용) 이행여부
1. 판매단말

자급제로 출시

시중에 판매되는 자급제 단말모델 수 출시된 자급단말 모델수가 8종(‘18.3)에서 지속 확대되었으나 실제 판매되는지는 확인 불가 부분이행
2.자급제 전용모델 출시 이통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 전용 단말 수 10종이 출시되었으나 실제 판매되는지는 확인 불가 부분이행
3. 10만원대

자급단말 출시

10만원대 가격의 자급단말 수 2대가 출시되어 판매 중 이행
4. 다양한 자급

단말 출시지원

다양한 자급단말 출시 지원 세부내역 논의 및 검토 중 미이행
5. 자급 단말

할인마케팅 확대

– 자급단말 판매처 확대 여부

– 자급단말유통협의회 출범 및 활동 여부

– 자급단말 연계 마케팅 지원 여부

자급단말 판매처 확대 확인 불가

자급단말유통협의회 미출범

자급단말 연계 마케팅 확인 불가

미이행
6. 정부 연계

공공차원 유통확대

정부 온라인 장터의 자급제 단말 판매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센티브’ 제공 여부 판매 추진 중 미이행
7. 판매채널 다양화 온오프라인 양판점 등 판매채널 확대 유도 여부 판매채널 다소 확대되었으나, 정부 지원 여부 확인 불가 미이행
8. 유통망 협의를 통한 시장소통 자급단말유통협의회의 소통 여부 자급단말유통협의회 미출범 미이행
9. 온라인 개통

혜택 확대

– ATM기기 등을 통한 온라인 단말 개통 및 서비스가입 가능 여부

– 온라인개통시 추가적인 요금할인, 데이터 제공등 혜택 확대 유도 여부

– ATM기기 개통 가능

– 온라인 개통시 요금할인, 추가 데이터 제공

이행
10.유심 요금제 이용편의성 제고 다양한 유심요금제 이용 가능 여부 편의점 등에서 유심만 구매가능, 지원방안 검토 중 부분이행
11.자급단말위주의 공공B2B입찰 B2B, 공공조달에서 단말과 서비스를 분리 발주 시행 여부 추가 확인 중 미이행
12.자급 단말 홍보 및 해외사례연구 – 자급 단말 홍보 시행 여부

– 관련 해외 사례연구 여부

– 카드뉴스, SNS 홍보

해외 사례연구 미이행

부분이행

 

 

1) 완전자급제 이행방안 전체 이행실태

 

완전자급제 이행방안 12개 항목 중 이행 2(17%), 부분이행 4(33%), 미이행 6(50%)

 

– 정부가 2018년 12월에 제시한 완전자급제 이행방안 12개 항목 중 2020년 3월 현재, 이행 2개(17%), 부분이행 4개(33%), 미이행 9개(75%)임.

 

– 이러한 이행 결과는 정부가 이행방안을 발표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으나 2개 과제만 되었을 뿐, 부분이행을 포함하여 10개 과제(83%)가 미이행으로 나타남.

 

– 이는 정부의 완전자급제 확대에 대한 이행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함은 물론 정부가 완전자급제 입법화를 회피하기 위해 급조된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판단됨.

 

 

 

 

2) 완전자급제 이행방안 세부내용

 

이행 과제 세부내용(2)

 

– 첫번째 이행과제는 ‘자급제전용모델 출시’이며 세부내용은 ‘이통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 전용 단말수’임. 이행결과는 ‘2018년 3월 이후 10종 이상 출시’임.

 

– 두번째 이행과제는 ‘온라인 개통 혜택 확대’이며 세부내용은 ‘ ATM기기 등을 통한 온라인 단말 개통 및 서비스가입 가능 여부’, ‘ 온라인개통시 추가적인 요금할인, 데이터 제공등 혜택 확대 여부’임. 이행결과는 ‘ATM기기 개통 가능’, ‘온라인 개통시 요금할인, 추가 데이터 제공’임.

 

부분이행 과제 세부내용(4)

 

– 첫번째 부분이행 과제는 ‘판매단말 자급제로 출시’이며 세부내용은 ‘시중에 판매되는 자급제 단말모델 수’임. 이행결과는 ‘출시된 자급단말 모델수가 8종(‘18.3)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실제 판매되는지는 확인 불가’임.

 

– 두번째 부분이행 과제는 ‘자급제전용모델 출시’이며 세부내용은 ‘이통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 전용 단말수’임. 이행결과는 ‘10종이 출시되었으나 실제 판매되고 있는지는 확인 불가’임.

 

– 세번째 부분이행 과제는 ‘유심요금제 이용 편의성 제고’이며 세부내용은 ‘다양한 유심요금제 이용 가능 여부’임. 이행결과는 ‘편의점 등에서 유심만 구매가능, 지원방안 검토 중’임.

 

– 네번째 부분이행 과제는 ‘자급 단말 홍보 및 해외사례연구’이며 세부내용은 ‘자급 단말 홍보 시행 여부’ 와 ‘관련 해외 사례연구 여부’임. 이행결과는 ‘카드뉴스, SNS 홍보’ 와 ‘해외 사례연구 미이행’임

 

 

 

 

미이행 과제 세부내용(5)

 

– 첫번째 미이행 과제는 ‘10만원대 자급단말 출시’이며 세부내용은 ‘10만원대 가격의 자급단말 수’임. 이행결과는 ‘논의 및 검토 중’임.

 

– 두번째 미이행 과제는 ‘자급 단말 할인마케팅 확대’이며 세부내용은 ‘ 자급단말 판매처 확대 여부’, ‘자급단말유통협의회 출범 및 활동 여부’, ‘자급단말 연계 마케팅 지원 여부’임. 이행결과는 ‘자급단말 판매처 확대 확인 불가’, ‘자급단말유통협의회 미출범’, ‘자급단말 연계 마케팅 확인 불가’임.

 

– 세번째 미이행 과제는 ‘정부 연계 공공차원 유통확대’이며 세부내용은 ‘정부 온라인 장터의 자급제 단말 판매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센티브 제공 여부’임. 이행결과는 ‘판매 추진 중’임.

 

– 네번째 미이행 과제는 ‘판매채널 다양화’이며 세부내용은 ‘온오프라인 양판점 등 판매채널 확대 여부’임. 이행결과는 ‘판매현황 다소 확대되었으나 정부지원 여부 확인 불가’임.

 

– 다섯번째 미이행 과제는 ‘유통망 협의를 통한 시장소통’이며 세부내용은 ‘자급단말유통협의회의 소통 여부’임. 이행결과는 ‘자급단말유통협의회 미출범’임.

 

– 여섯번째 미이행 과제는 ‘자급 단말 위주의 공공B2B입찰’이며 세부내용은 ‘B2B, 공공조달에서 단말과 서비스를 분리 발주 시행 여부’임. 이행결과는 ‘추가 확인 중’임.

 

  1. <소비자주권>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완전자급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과기부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의 한계가 드러남

 

–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으나, 과기부는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함.

 

 

–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결과에서처럼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에 따라 일부 단말기를 통한 자급률이 증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이동통신시장의 근본적 원인인 보조금 경쟁을 막을 수 없어 시장 전체로 볼 때 매우 제한적 효과에 그칠 것임.

 

2) 전자급제 도입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필요

 

–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함.

 

– 또한 제조사로부터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재고 확보, 우선 출시 등)이 사라진 이통사는 결국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끝.

 

화, 2020/05/26- 19:20
2
0

< 이동통신 35G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

5G,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 실제는 4

표시광고법에 근거한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현혹, 고가요금제로 부당이득
엄정한 처벌과 후속보완조치 필요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오늘(7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를 5G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행위(LTE보다 20배 빠른 속도)와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1. 이동통신 3사는 2018년부터 5G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른 초고속성”,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라는 내용으로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5일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통신품질평가 결과 현행 5G 서비스는 LTE의 다운·업로드 평균 속도인 158.53Mbps, 42.83Mbps보다 각각 4배, 1.5배 가량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일반적으로 통신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데이터・음성통화・문자의 제공량 및 가격, 품질은 물론 특히나 데이터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는 중요한 선택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가 기존 LTE보다 그 속도 면에서 20배 빠르다고 광고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속도가 4배에 그쳤습니다.

 

  1. 통신소비자들은 이동통신 3사의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기존 LTE보다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하였으며 비싼 5G 요금제를 사용하면서도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이 같은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표시・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명백한 허위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5G 요금제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52.9%(423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67건이었는데 이 중 통신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에 대한 위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는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품질평가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소비자피해 유형 등에서도 실체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은 이동통신 3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등에 따른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후속보완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동통신 3사는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속적인 허위과장 광고로 서비스 이용자들을 현혹하고 비싼 요금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에 제출한 <허위과장 광고 신고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신고서 1부

 

보도자료는 소비자주권 웹사이트 cucs.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신고서

 

 

신고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표자 정명채 장인태 몽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1001호(운니동, 가든타워빌딩)

담당자 : 김한기 팀장

연락처 : 010-4128-2109

 

피신고인 1. SK텔레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대표 박정호

 

  1. ㈜KT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대표 구현모

 

  1. ㈜LG유플러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대표 하현회

 

 

신고 취지

피신고인들은 이동통신 사업자로서 5G 무선통신서비스를 광고함에 있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위반하여 신고하오니 피신고인들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

 

1.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지위

 

신고인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해 평화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안전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 실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피신고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근거하여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시내, 시외, 국제)/전기통신 회선 임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들입니다.

 

2. 피신고인들의 광고 행위

 

피신고인들은 이동통신 사업자로서 단말, 요금제, 네트워크, 컨텐츠 등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2018년부터 2G, 3G는 물론 LTE를 넘어 5G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상에서 홍보하였습니다.

 

1) SK텔레콤

 

3분순삭, SK텔레콤 5G 핵심기술 미리보기 (유튜브, 15초 지점)

https://www.youtube.com/watch?v=Y0UAEh94dzI

 

‘3분순삭, SK텔레콤 5G 핵심기술 미리보기(그림 1 참조)’라는 제목의 광고 동영상 1분 5초 지점에서 5G 서비스를 설명하면서 “LTE보다 20배 빠른 초고속성”이란 내용으로 자사 서비스의 속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림 1>

 

초시대, 생활이 되다 (홈페이지 이미지)

 

‘초시대, 생활이 되다(그림 2 참조)’라는 제목의 홈페이지 이미지 광고에서 5G 서비스를 설명하면서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란 내용으로 자사 서비스의 속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림 2>

2) KT

 

홈페이지 (이미지)

https://corp.kt.com/html/biz/services/vision.html

 

‘5G 리더십(그림 3 참조)’이라는 제목의 자사 홈페이지 이미지 광고에서 5G 서비스를 설명하면서 “5G는 LTE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란 내용으로 자사 서비스의 속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림 3>

3) LG유플러스

 

홈페이지 (이미지)

 

자사 홈페이지 이미지 광고(그림 4 참조)에서 5G 서비스를 설명하면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란 내용으로 자사 서비스의 속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림 4>

 

블로그(이미지)

https://blog.uplus.co.kr/3412

 

자사 블로그 이미지 광고(그림 5 참조)에서 5G 서비스를 설명하면서 “20배 빠른 전송 속도”란 내용으로 자사 서비스의 속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림 5>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품질 평가 결과

 

지난 8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용자에게 5세대 이동통신(5G)의 객관적인 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조속한 커버리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도 상반기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상반기 5G 서비스 품질평가는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5G 커버리지 현황 조사 및 통신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커버리지 정보의 정확성 점검, △통신품질 평가로 진행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5G 평균 전송 속도는 다운로드는 656.56Mbps(’19년 LTE 158.53Mbps), 업로드는 64.16Mbps(’19년 LTE 42.83Mbps)로 나타났습니다.통신사별로는 다운로드 속도기준 △SKT 788.97Mbps, △KT 652.10Mbps, △ LGU+ 528.60Mbps 수준이었습니다.

 

5G 이용 중 LTE로 전환된 비율(신규지표)은 △다운로드 시 평균 6.19%, △업로드 시 평균 6.19%였습니다. 통신사별로는 다운로드 시 기준 △KT 4.55%, △ SKT 4.87%, △LGU+ 9.14%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초 통신망 연결까지 소요시간인 접속시간(신규지표)은 △다운로드 102.24ms, △업로드 93.81ms이며, 지연시간은 30.01ms(LTE ’19년 36.34ms), 데이터 손실률은 0.57%(LTE 0.85%) 이었다.

 

< 5G 서비스 평가 결과 >

구 분 전송속도(Mbps) LTE 전환율(%) 접속시간(ms)
다운로드 업로드 다운로드 업로드 다운로드 업로드
전체 656.56 64.16 6.19 6.19 102.24 93.81
SKT 788.97 75.58 4.87 4.53 122.15 120.79
KT 652.10 63.69 4.55 4.94 109.28 90.00
LGU+ 528.60 53.23 9.14 9.10 75.31 70.65

 

결국 과기정통부의 통신품질평가 결과 현행 5G 서비스는 지난해 4세대인 LTE의 다운·업로드 평균 속도인 158.53Mbps, 42.83Mbps보다 각각 4배, 1.5배 가량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림 6 참조).

<그림 6>

4. 피신고인들의 위법행위

 

1) 관련 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2) 위법행위

 

피신고인들의 5G 서비스에 대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피신고인들은 2018년부터 5G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 등에 하면서 기존 LTE보다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른 초고속성”,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의 통신품질평가 결과 현행 5G 서비스는 LTE의 다운·업로드 평균 속도인 158.53Mbps, 42.83Mbps보다 각각 4배, 1.5배 가량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데이터・음성통화・문자의 제공량 및 가격, 품질은 물론 특히나 데이터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는 중요한 선택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피신고인들은 5G 서비스가 기존 LTE보다 그 속도 면에서 20배 빠르다고 광고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속도가 4배에 그쳤습니다.

 

통신소비자들은 피신고인들의 이 같은 거짓・과장 광고로 인해 기존 LTE보다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하였으며 비싼 5G 요금제를 사용하면서도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피신고인들의 이 같은 광고 홍보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표시・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명백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

 

지난 8월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5G 요금제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52.9%(423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중복 응답이 허용된 조사에서 ‘커버리지(서비스 지역)이 좁다’는 응답도 49.6%(397명)으로 많았고, ‘요금제가 비싸다’(48.5%·388명),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된다’(41.6%·333명)는 불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커버리지가 협소하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만큼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26.8%(214명)는 ‘가입 시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44.3%(95명)는 5G 커버리지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67건이었습니다. 이 중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5. 결 론

 

피신고인들의 5G 서비스에 대한 위와 같은 거짓・과장 광고는 과기정통부의 통신 품질 평가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소비자피해 유형 등에서도 실체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피신고인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등에 따른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후속보완조치가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신고인들은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속적인 거짓・과장 광고로 서비스 이용자들을 현혹하고 비싼 요금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끝.

 

수, 2020/10/07- 22:20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