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신청] 권력감시 팩트북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사건

지역

[신청] 권력감시 팩트북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사건

admin | 월, 2020/03/02- 19:53

▶ 팩트북 우편으로 받아보기 http://bit.ly/2wUq8Xj" rel="nofollow"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클릭!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4/688/001/6344f... style="width:800px;height:533px;" />

 

참여연대는 3월 2일 '참여연대 권력감시 팩트북(Factbook)'시리즈 세번째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발간했습다. 이번 팩트북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국가정보원장들이 박근혜 전대통령 및 정무수석비서관, 비서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국가정보원의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권한남용과 부패사건에 대한 진상과 책임자를 기록하는 일에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발간된 이번 팩트북은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예산을 유용한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주고 받았는지, 국정원의 예산은 얼마인지 등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러두기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란

    • 사건개요

    • 등장인물 및 범죄내용



  • 사건의 전모

    • 남재준 국정원장 시기(2013.03~2014.05) 특수활동비 상납

    • 이병기 국정원장 시기(2014.07~2015.03) 특수활동비 상납

    • 이병호 국정원장 시기(2015.03~2017.05) 특수활동비 상납

    •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전달 및 상납

    • 특수활동비 상납 외 드러난 범죄행위 



  • 국정원장 3인 및 박근혜 대통령 선고결과

  • 평가 및 제안 

 

 

이번에 발간된 팩트북으로 국정원의 그동안 불법행위를 전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은 아직도 국민과 국회 등 외부감시 범위 밖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팩트북을 통해 국정원이 저지를 수 있는 불법행위를 되새기고, 국회와 정부가 국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https://drive.google.com/file/d/1lPC6fi_jUf8r2QnRZubOPIoRb_7uBcR_/view?u... rel="nofollow">팩트북 보기/다운로드(pdf)


 

▣ 참여연대 팩트북 시리즈 목록

① 2009~2013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② 2008~2012 이명박 대통령 비선측근들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③ 2013~2017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 팩트북 우편으로 받아보기 http://bit.ly/2wUq8Xj" rel="nofollow"> 클릭!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3월 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노웅래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특벌법 제정 등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 및 방해공장 피해 사례에 대해 발제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018년 국정원이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회신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시된 기간 당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 학자 및 이를 후원하는 단체에 대해 국정원이 자행한 각종 사찰ㆍ방해 활동과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발표하였다. 또한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도 국정원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정원은 1쪽 짜리 보고서가 아닌 수집한 모든 정보를 가감 없이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별법 제정과 전략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법률팀장)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의와 이로 인해 이루어져야할 분명한 목표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정원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은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이며, 법체제와 규정상 명백히 밝혀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특정을 요구하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더불어 불법사찰 관련자의 처벌이 미비한 현 상황인 지금, 김남주 변호사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찰 대상자의 관련 정보 공개 및 폐기에 대한 명확한 조치, 그리고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나세웅 MBC기자,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사찰피해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특별법 법률안에 대한 보완 및 수정 의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국정원 및 정치권의 현재 지형 속에서 특별히 고려해야할 요소,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 다양한 발언을 통해 이번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하며 국정원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았다. 당시 활동하던 이들은 모두 국가권력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압박에 긴장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기억이고, 다시는 재현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사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 책임자의 처벌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금, 2021/03/05- 02:40
11
0

2021년 3월 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립니다.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노웅래 의원실, 강민정 의원실이 함께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강성국 활동가가 토론자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참여연대 이은미 간사(02-723-5302) 혹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김남주 변호사(010-8997-3653)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회 순서

 

사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인사말: 김윤태 (우석대 교수,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     
인사말: 노웅래 국회의원   

좌장: 곽노현 전 교육감 

발제1 : MB 정부 4대강사업 반대 환경 단체 사찰 피해 사례 발표 /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발제2 :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안 / 김남주 변호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토론(가나다라 순)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나세웅 MBC기자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 사찰피해자 
장유식 변호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공보간사

수, 2021/03/03- 01:08
6
0

국감넷, 원내 8개 정당 국정원 개혁방안 입장 분석 발표  

더불어민주당, 개혁방안에 동의, 공약 없고 실천의지 의문

정의당, 개혁방안에 동의, 공약은 축소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4/9)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감넷은 지난 3월 26일 원내 8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_위성정당 빼고)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개혁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했고, 답변을 보내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의 답변을 토대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과 공약을 평가했다. 

 

국감넷은 국정원은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민간인 불법사찰과 간첩조작, 선거개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권력기관이지만 국정원 법을 비롯한 제도적인 개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원의 권한 축소와 통제방안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권한 폐지 ▶국내정보수집 금지 및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국정원 예산투명성 강화 등에 대해 질의했다. 

 

원내 8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을 제외한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국감넷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할 국회의 구성원인 각 원내정당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나 공약을 밝히지 않은 것은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국정원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 대공수사권 폐지 ▶국내정보수집 금지 및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국정원의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권한 폐지와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은 취지는 동의하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국감넷은 국정원이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 기관의 업무에 대해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하고 있고, 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감시와 사찰 우려가 있음에도 국정원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와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에 유보적인 입장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동의 입장을 밝힌 국정원 개혁방안에 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안을 비롯해 다수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에도 20대 국회에서 법안처리에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21대 총선공약에서 국정원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국정원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수사권 폐지 등 국감넷이 제시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모두 동의했고,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이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편되도록 법개정 발의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도 국정원의 예산투명성 강화 부분만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민중당 역시 국감넷이 제시한 국정원 개혁 방안에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감넷은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국회는 국정원 개혁을 공언했지만, 언제나 말잔치로 그쳤다며,  21대 국회는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정당이 밝힌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을 토대로, 향후 의정 활동을 모니터 할 것이라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앞으로 4년동안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법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원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uyIY-xS8JgQj44BnKG79AktZafE1FS-Jn_L...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 붙임 : 2020년 정당별 국정원 개혁 방안 질의 응답표 

 






















































































 

권한축소방안



국정원에 대한 감독, 통제방안


 

그외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 폐지



국내정보 수집금지 및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예산투명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동의



취지에 동의



동의



취지에 동의



동의



동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전부개정안(김병기 의원안)을 20대 국회에서 논의하고 21대 국회에서 지속 추진할 것임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 우선 정책 추진후 추가검토 필요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개념 직무범위에서 삭제


 

정보수집의 범위를 △국회 및 북한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등으로 구체화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 우선 정책 추진후 추가검토 필요



정보감찰관제 도입 동의 및 추진 중


 

 정보관찰관제의 임명 방법 및 직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중


 

국정원법 개정안 중 예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 정보위 심사 강화 및 내부통제 방안 마련


 

비밀활동비 편성과 집행결산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


 

모든 예산 집행 증빙서류 첨부,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


 

집행통제 심의위원회 설치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정치댓글, 정치사찰의 국정원을 국민의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선정하고, 집권 후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해 정책을 지속 추진 중


 

정의당



동의



동의



동의



이관 아닌 폐지 



동의



주요방안에 동의


 

대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전부법률안(고 노회찬 의원 발의)을 발의함.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포함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 폐지 찬성. 


 

대외정보원 개편후 ‘대외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직무를 제한함



국정원을 해외정보기관인 대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전부법률안(고 노회찬의원 발의)을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음.



테러방지법 폐지를 포함해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폐지


 

국정원의 예산 투명성 확보 필요성과 주요 방안에 동의함



제20대 국회에서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되는 법률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되도록 법개정발의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음


 

민중당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국정원 수사권 폐지


   

사이버보안은 국정원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


     

 

※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은 무응답. 

 

 

▣ 참고 : 제21대 총선 정당별 국정원 개혁 공약

 


































정당



공약



더불어민주당



없음



미래통합당



없음



민생당



없음



정의당



국가정보원 예산 투명성 강화

- 정보수집, 수사 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편성

- 사실상 국정원이 사용하는 타 부처 특활비 편성 금지



국민의당



없음



목, 2020/04/09- 21:02
5
0

아쉬운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 특별법 제정 통해 전모를 밝혀라

늦었고, 진정성 부족하며, 떠밀려서 한 사과
전모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정보공개 특례, 정보 영구 폐기, 책임자 처벌 등 담겨야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늘 지난 정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공식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가 있은지 약 4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야 공식 사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도 매우 늦었다. 또한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은 국정원이 기획했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결정했으며, 정부의 주요 부처와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이 공동으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비록 전임 정부가 자행한 일이지만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정을 통할하고, 국정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지위를 가진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국정원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전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사찰 기록은 여전히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초유의 국정원장의 대국민사과는 사찰피해자들이 정보공개 운동을 벌여 국정원과 소송전에서 이김으로써 만행이 공개되고, 국회가 대국민사과가 포함된 결의안을 통과 시켰기 때문에 떠밀려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의 자체 정화 의지는 매우 약하다고 본다.

과거 국정원의 만행은 하늘을 가릴 정도로 많다. 댓글부대를 운용했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연예인을 비방하려 나체 성행위 사진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유포했다. 정권이 추진하는 4대강 사업 반대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을 사찰하고, 제압하기 위한 공작을 수행했다. 문화예술계 좌파를 척결한다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종 불이익을 주고 퇴출 공작을 벌였다. 국정원 특활비를 전용해서 정권 차원에서 제3노총 건설을 추진했고, MBC 파업을 방해했으며, 각종 노조와해 공작을 벌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권에 걸림돌이 되는 정치인들의 비리를 캐고,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시국광고와 규탄집회를 사주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북경까지 따라가 미행했고, 사위 곽상언 변호사를 감시했다. 명진 스님을 뒷조사하고 승적 박탈을 기획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치인들의 수사와 재판 상황 및 계획을 수집했다. 이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만행도 이렇게 많지만, 아직 빙산의 일각일 것이 분명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국정원은 늑장 진상규명을 통해 가해자들에게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 첫번째 과제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전모를 밝히는 것이다.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들께 보고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국정원이 최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들을 동향에 관해 사찰하고, 비리의혹 수사 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이제야 알아냈다고 한다. MBC PD수첩에 따르면, 국정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에서 활동 계획 등을 일본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의 악행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알 길이 없고,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에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명백히 금지한 1994년도 이후 자행한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두번째 과제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해사실을 알려주고, 사찰과 공작 정보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해당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 후 불법 취득한 사찰정보는 영구히 폐기해야 한다. 세번째 과제는 정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으로 사찰과 공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정원 흑역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시민사회는 올초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여당에 발의를 제안했지만, 그 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야당은 특별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지 알길이 없고, 오히려 박형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같은 사찰 관련자를 감쌌다.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 흑역사 청산 결의안에는 국정원에게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촉구의 전제가 되는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이 특별법에 담겨야 할 내용은 ∆ 독립적이고 실질적 조사권이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 사찰과 공작의 전모를 밝히는 진상규명, ∆ 사찰정보 목록을 피해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등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 ∆ 사찰정보 조사 중 폐기 금지, 조사 후 영구 폐기, ∆ 책임자 처벌을 위해 조사기간 중 공소시효 정지, 정무직 외 협조 조건부 불처벌, ∆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권고이다. 이와 더불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에 국회가 추천한 독립적인 정보감찰관을 두고,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를 신설하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신속히 국정원 민간인 사찰과 공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둘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공표하라. 
셋째,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국정원을 동원하여 민간인 사찰과 공작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을 하라. 

2021.08.27.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의

화, 2021/08/31- 00:00
4
0

국가보안법 존치 운운하기 보다 국정원 개혁에 집중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사진: 한겨레)

 

  1.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 하겠는가"라며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일부에서 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2.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해 급조해 만들어진 이래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독재정권들의  정권 유지와 연장의 목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그간 독재권력에 저항했던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과 반란분자로 만들어 탄압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조작되어 국가보안법 등으로 사형선고까지 내려졌던 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악명 높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상시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5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회 국민동원청원이 9일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법제사위원회에 심의회부된 상태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히 일부 국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이미 국제사회의 염원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3.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 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 받은 국정원장이 국정원 설립 60년을 맞아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비록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은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동의한 10만명이 넘는 국민과 이를 심의하는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발언은 자칫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역시 앞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좌파척결 등 자신의 정권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계속 불법 사찰과 공작, 그리고 감시통제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화, 2021/06/29- 02:05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