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권 생략한 ‘중징계’ 결정 철회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 김경록 PB 인터뷰 보도에 대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24일 진행된 전체회의를 통해서다. 방심위는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항목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도 지적했다.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심위에 묻는다. 방심위야말로 이번 중징계 결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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