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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과 경찰이 지난 2월 22일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트러스 작업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물량팀 노동자 고 김태균 씨의 시신에 대해 강제 부검을 시도했다. 유족과 금속노조는 “사측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추락사 사실이 분명한데 무엇 때문에 부검을 하느냐”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2월 25일 오전 8시 고인의 시신을 안치한 울산대학병원으로 몰려와 강제 부검을 시도했다. 유족들은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 시신을 훼손해 고인을 두 번 죽일 수 없다”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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