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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출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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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출에 대한 논평

admin | 화, 2020/01/14- 01:47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제 국회가 나서야

정부 법안 제출 오래 걸렸지만 긍정적 

논의 서둘러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 하루빨리 제도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1월 8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해 연초 여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다시 제정 요구가 분출한 뒤 1년만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한지 약 6개월 만이다. 정부가 1년여만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오래 걸렸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015년 부정청탁금지법 제정과정에서 한 번 입법이 좌절되었던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해 정부가 다시 상당기간 논의를 거쳐 제안한 만큼, 국회가 하루빨리 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여,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는 입법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정부 제안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필요시 직무 조정, ▲고위공직자가 임명되기 전에 활동한 민간 부문의 업무내역 제출·공개,  ▲직무관련자와의 금융·부동산·기타 거래 행위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고위공직자나 채용 담당 공직자 소속기관에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나 계약 담당 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과 소속 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공무수행을 통해 추구해야할 공익과 공직자 개인의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해충돌방지제도가 포함된 청탁금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밝힌대로, 처음 이 제도의 입법이 추진된 계기 자체가 처벌보다는 공직사회의 경각심 환기와 부정부패 사전 예방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안에는 여러 의미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기관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부기관장, 상임감사·이사 등도 고위공직자에 포함해 이해충돌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공적 의사결정 등에 있어 영향력을 고려해 고위공직자가 제출한 사적이해관계자 명단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 해야 한다. 이용 금지된 직무상 비밀 정보를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까지 범위 확대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취한 경제적 이용에 대해 징벌적 벌금 규정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퇴직공직자와의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도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자 책임이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의견 외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다양한 입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제안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이해충돌’ 규정을 도려내 반쪽짜리 법안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3.27.제정)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이해충돌방지 제도 입법 논의가 재점화된 것 역시 몇몇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의원 개인의 사익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무산시킨 책임이 있는 동시에 그 입법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하여 과거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무산시킨 원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HegwKhpY5FY2JZP6EjA-mhRLa4_bi__sS9XO... rel="nofollow">바로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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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4] 

 

복지에 돈 쓰면 그리스처럼 망한다?

그리스 사태가 주는 교훈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세계 금융 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그리스 사태가 그나마 협상이 타결돼 다행이다. 유로존 19개국 정상들은 20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 끝에 그리스에 추가 개혁안 이행을 조건으로 3차 구제 금융 제공에 합의했다. 그리스 사태는 일단 타결됐지만, 그동안 터져 나온 그리스 문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와 전 세계 국민들이 겪는 불안은 차치하고라도 당사국인 그리스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

 

이번 그리스 사태는 유럽연합(EU)과 전 세계 금융 시장에 또다시 많은 문제점을 던져 주었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재정 정책 없이 화폐 통합만을 추구하는 유로존의 본질적 한계를 한 번 더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그리스식 금융 위기는 유로존 내 재정이 취약한 빈국에서 언제든 터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은 그나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낸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다고나 할까.

 

그리스 사태 타결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은 다행이지만, 전 지구적 금융 시장의 특성상 그리스 사태와 같은 혼란은 우리에게도 언제든 생길 수 있음에 대비책을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는 유럽 19개국의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사용하는 등 환율 조정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온 한국과는 상당히 다르지만 유사점도 꽤 많다. 그리스 국민들의 도덕성을 이야기하지만 한국인의 근로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멕시코 다음인 2위, 그리스인은 3위일 정도로 양국 일반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반면에 국제투명성기구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그리스는 69위, 한국은 43위일 정도로 정도 차이는 있지만 부정부패 문제를 안고 있음도 유사하다. 그리고 그리스 재정만큼 취약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한국인의 가계 부채도 급격히 늘고 있어 재정 문제를 얕볼 것은 아니다.

 

이번 그리스 사태가 한국에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사태의 원인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 자기 논에 물 대기 식으로 이해관계에 따른 이념적인 잣대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스 사태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대체로 국가 차원의 정부 재정 적자 문제, 유로 단일 통화권 편입에 따란 경쟁력 약화, 관광업 중심의 그리스 특유의 산업 구조, 유로화 강세 현상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의 약화, 부정부패 문제, 서민의 삶과 유리된 복지 포퓰리즘, 부실한 국가 제도 개혁 문제, 지나치게 즐기는 문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그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을 '공짜 좋아하다간 한국 또 당한다'는 제목을 내걸고 과도한 복지에서 찾으려는 보수 언론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왜곡의 여지가 있다. 그리스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건 맞지만 재정 적자가 과도한 복지 지출 때문이라기보다는 상류층의 만성적인 탈세와 조세 체계 부실에 따른 세수 부족에서 찾는 게 온당하다.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의 2010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을 보면 EU 전체 평균은 29.4%이고 그리스는 29.1% 수준으로서 실제 크지 않은데, 그리스 GDP가 쪼그라들면서 GDP 대비 복지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한 착시 현상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보면 프랑스 11%, 독일 13.7%, 이탈리아 21.2%에 비해 그리스는 24.3%로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세무 공무원을 그리스에 파견하여 세무 행정을 혁신하면 그리스 재정 위기는 해결될 것이라는 농담이 유럽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복지 국가로 성장하다가 그리스처럼 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복지 포퓰리즘도 여전히 들먹인다. 그러나 실제 그리스는 복지 국가였던 적도 없고, 오히려 빈부 격차가 심한 국가였다. 25% 세금으로 80% 수준의 연금을 지원하는 엄청난 복지 국가라고들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복지는 상위층에게만 주어졌다. 오히려 상위층은 빈부 격차 속에서 탈세를 계속하니, 세금이 제대로 걷힐 리가 없어 복지국가로 성장하는 것은 애당초 바랄 수 없었다. 그러니 그리스는 대중 영합적인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먼 상위층만을 위한 복지를 했고, 실제로 상위층은 부패를 저질렀으며 이를 잡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사태를 키웠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방만한 재정 운용을 경계하해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꿔야 한다. 특히 국가 채무를 조심하되, 특단의 저출산․고령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참에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적어도 중부담․중복지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스의 국가 부채 규모는 총 3240억 유로로 GDP의 1.7배에 달하며, 국채 금리는 연 15%에 달해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스에서 손쉽게 실업률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려 이들이 퇴직 후에도 보수의 95% 이상을 연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등 일부 포퓰리즘 복지 정책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 것은 확실하지만 일반 서민들에 대한 복지 정책 지출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한국은 재정 건전성이 아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경직성 예산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최근 3년 연속으로 세금이 적게 걷히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세수는 부족한데 재정 지출은 늘어나면서 국가 부채 규모는 2013년 480조3000억 원에서 2017년 610조 원으로 늘어날 예측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의 하나인 가계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국 가계 부채액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미 1100조 원을 넘었고, 또 부채 비율 등을 따져봤을 때 약 112만 가구가 채무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한국은행의 진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금리와 집세 인상,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덕분에 가계 부채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고 있지만 하우스 푸어(house poor) 문제는 이미 위험 수준에 와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마치 먹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처럼 어불성설이지만 한국에서는 통하고 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만, 건설 사업과 부동산 부양책 지출은 계속하거나 늘리면서 왜 복지 지출 중단에만 급급한지 알 수가 없다. 복지 지출의 구조 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하는 것은 맞지만 저부담․저복지 구조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소득세, 법인세 감세와 종합부가세 축소, 비과세 감면 확대 등 세칭 부자 감세만 종전대로 돌려놓아도 부채 증가를 상당히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재정 지출이 양극화 완화나 국민의 행복한 혹은 안전한 삶을 위해, 그리고 사회 양극화나 저출산․고령,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사용된다면 '복지 있는 증세'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복지 없는 증세에 국민 대다수는 분노하는 것이다. 연말 정산 논란과 담뱃값 인상 사태를 상고해 보시라. 서민 증세의 뒤틀린 모습 아니었던가.

 

올해 초에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41%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작년에 발표된 한국복지패널 부가 조사를 보면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이 2007년에는 37.9%였지만 2010년 52.5%, 2013년 54.7%로 점차 증가해 가고 있는 점을 보면 증세 있는 복지가 충분히 가능하며, 이제부터 성장 있는 복지, 복지 있는 성장이 가능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중부담․중복지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구조 전환을 위해, '복지 있는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의 몫이다.

 

셋째, 금융 자본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산업 자본주의의 꽃인 제조업을 키워야 한다. 그리스에서 GDP의 제조업 비중은 5.7%에 불과하며, 관광과 해운업 등 서비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과잉 발달은 내수 시장에서의 제조업 발달을 더디게 하고, 해외 의존도를 높인다. 그리스가 제조업 관련 수입 의존도가 점점 높아갈 동안 제조업 강국인 독일 등은 단일 유로화의 수혜를 톡톡히 보았다. 금융 자본주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환율 조정을 통한 해법을 모색할 수 없었던 그리스로서는 물가와 임금 하락만이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제조업 기반이 취약함으로써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나타날 수가 없었다. 환율 약세로 인한 기업 수출 증대야말로 'IMF 위기' 극복의 핵심 요인이었음은 과거 한국과 아일랜드의 경험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경우도 제조업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어 환율 평가 절하에 따른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돼 가고 있음을 고민해야 한다.

 

넷째,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 그리스에서 부정부패는 상류층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를 통제해야 할 공무원 사회까지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 전까지도 국제투명성기구는 "그리스의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는 수십 년간 투명성과 효율성이 결여됐고 그 결과, 뇌물을 요구하여 받는 관행이 생겼으며,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 중 2%만 징계절차를 밟았을 정도로 처벌이 부실함"을 지적했다. 이러한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탈세를 부추겼고, 결국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고 눈먼 돈은 계속 나가니 재정 적자가 심할 수밖에 없었다. 작년 한국에서 고소득 전문직 등이 국세청 사후검증으로 44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등 추징 규모와 정치권의 뇌물수수 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부정부패의 척결은 시급한 과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5/07/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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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공공문제를 다룰 때 대체로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로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개념과 적용 방법, 공공문제와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것은 공공활동가의 본분일 것이다.

본 책에서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에 대해 개고기 식용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공공문제에 있어서 개고기 식용문제 못지않게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되고 있는 것이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이다.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한 보편성과 특수성과의 관계에서 인식차이는 두가지 관접에서 접근가능하다, 하나는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이고, 또하나는 기업부패방지법이나 공수처 도입처럼 우리사회 집단의 관점에서 인식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의 시각은 부패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인 개인은 이런저런 특수한 논리로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부패의 당사자는 사적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닌 조직을 위해 어쩔 수 없었으며, 대부분 공통경비로 집행 된 것이므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다.

두 번째 우리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이나 공수처 설립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검찰이나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나름의 특수한 논리로 반발한다.

본인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접했던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차이 또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본다면 나름대로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례분석 / 부정부패문제 인식차이 논쟁>

한국의 부정부패 현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 각 영영에서의 부정부패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민선4기 전국의 230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각종 선거법 부패 문제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숫자만도 110명에 이르면 이들가운데 37명이 중도에 퇴출되면서 보궐선거 비용만도 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권력형 부패문제는 국가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자 정치불신의 단초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속히 척결되어야 할 과제중에 하나이다.

아울러 공직부패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행정부에 대한 커다라느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불신의 커다란 단초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숨겨놓은 한국인 명의의 자금이 857조에 이른다는 사실은 그동안 국부유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180여개국 가운데 46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무역거래 6,7위에 해당하는 경제강국의 지위를 무색해 하고 있음, 특히 2013년도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55점으로 전년도대비 1점이 하락한 것은 물론, OECD 평균 69점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있어,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범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

보편성의 관점 / 세계적인 추세나 공공가치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부패문제는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특히 최근 그리스 국가부도사태 이후 정책실패도 부패다라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부패가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행동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수성의 관점 /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각종 입법(기업부패 방지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사학법 개정 등) 활동에대해 기업문화니, 시기상조니 하는 등의 각자가 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출한다. 이들은 대채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를 펼치면서 관련법 재개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보편성 특수성 개념의 공공활동에의 적용

부패척결을 위한 관련법 재정에 1차적 걸림돌은 한국사회의 혈연, 지연 등의 연고주의 문화와 재벌중심의 대기업 문화에 대한 기업행위의 존중을 특수하게 요구하는 보이지않는 손의 역할이다. ,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각종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특정집단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하나하나 집어볼 필요가 있다.

비고

보편성

특수성

기업부패방지법

기업부패 방지

세계적 추세

기업경쟁력 제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

기업활동 위축

기업경쟁력에 역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부패방지의 강력한 수단

국가청렴도 향상수단

청렴선진국들의 사례

사법체계 훼손

정치적 오용수단 우려

 

 

-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 우리기업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라고 있지만, 청렴선진국들을 비롯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보편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국내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정부를 비롯 우리기업들의 도덕성이 오히려 국제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경제강국의 지위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로 당사자인 기업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으며, 기업경쟁력에 역행하다는 특수한 이유를 내세워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 사법체계 붕괴 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대여론자들과 달리, 공직부패의 80%는 고위공직자중심의 20%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파레토법칙이 적용되고 있고, 그동안 각종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검찰 및 검찰의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만큼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한국의 부패문제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은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다. 하나같이 한국은 상당한 발전을 이룬 산업국가 중 하나지만 부패 우려로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5~2010년까지 OECD 국가들에 대한 부패와 1인당 명목 GDP 관계분석을 시도한 결과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69) 수준만큼 개선된다면 현재 3%대 성장률에서 4% 잠재성장률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바도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공활동가는 제한적, 상대적, 현실적, 불완적 의미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전제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안과 관련 보편성과 특수성 어느한쪽에 치우쳐도 되지 않을 것이며, 상호 합의가능한 대안을 모색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무리>

- 공공활동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특수한 상황에 놓인 집단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보편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

-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편적인 지향점이 될 수 있는 부정부패 방지라는 목표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목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공공활동가의 책임성, 공직윤리, 부패 의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 책임성 / 공공 이익위해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해야할 책무

+ 공직윤리 / 공적이익과 사적 이익간의 충돌시 우선여부 다루는 것

+ 부패방지 / 직위 및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이익 추구 지양

- 아울러,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 반부패 주체는 사정기관만이 아닌, 공공, 기업, 시민사회 모두 원칙

+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부패방지 제도정비 통해 부패예방 원칙 수립

+ 불관용원칙, 엄정한 기소처벌 원칙, 수익환수 등 법집행원칙

+ 부패방지 위한 교육과 의식화 원칙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두 번째는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첫째,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사회는 법의 평등한 집행통한 국민의 신뢰회복과(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신뢰회복 중요,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실추된 권위회복 급선무, 대통령 인사권이 부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면죄부되지 않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대기업총수, 정치인에 대한 근본적인 윤리기준 수립, 법의 엄정한 심판과 적용 이뤄져야) 대기업의 잦은 부패덮기 위한 홍보용 사회공헌활동 근절(대기업 등 투명성 확보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갖춰야, 기업부패 방지법 제정 등)하고 유엔반부패협약을 이행하여 독립적 반부패기관을 복원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통해 기업부패 통제, 기업부패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국외뇌물 제공범죄의 처벌 강화, 뇌물방지법 대폭 개정, 관련분야 정보공개 제도 대폭 강화, 독립적 부패방지 기구로 재정비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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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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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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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검찰의 기속독점주의 깨고 권력형 비리수사 위해 독립적인 수시기구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2.
검사 인사권 쥐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3.
‘성역있는’ 대통령 및 친인척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이명박 대통령 사돈 효성그룹 총수 일가 비자금 사건

 

4.
‘변죽만 울린’ 대통령 측근 비리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기춘, 허태열 등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 수사

 

5.
‘솜방망이 처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 및 딸의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최경환 부총리의 부정 취업 청탁 의혹 수사

 

6.
‘제식구 감싸기’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스폰서 검사 사건 그랜저 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김좡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미리 사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비리사건

 

7.
허울뿐인 ‘제도’특검
수사 1건 특별감찰관
독립적 수사기구 도입 옥상옥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조사가 특별감찰관 활동 1호

 

8.
만약 권력 눈치 안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차처가 있었더라면...
만약 제식구 감싸는 검찰 대신 독립적 수사기구가 있었더라면...

 

9.
공수처 도입 반대하는 새누리당 “저의가 의심스럽다”
우리의 ‘저의’는 검찰개혁입니다

 

10.
유권무죄 권력무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슈퍼갑’이라도 ‘을’처럼 법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장치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고위공직자 비리는 공수처에게

 

11.
참여연대는 지난 20여년간 공수처 도입을 줄기차게,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행정감시센터 02-723-0666

 

 

화, 2016/07/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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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JW20160726_이미지_공수처도입카드뉴스.png

 

1.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검찰의 기속독점주의 깨고 권력형 비리수사 위해 독립적인 수시기구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2.
검사 인사권 쥐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3.
‘성역있는’ 대통령 및 친인척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이명박 대통령 사돈 효성그룹 총수 일가 비자금 사건

 

4.
‘변죽만 울린’ 대통령 측근 비리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기춘, 허태열 등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 수사

 

5.
‘솜방망이 처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 및 딸의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최경환 부총리의 부정 취업 청탁 의혹 수사

 

6.
‘제식구 감싸기’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스폰서 검사 사건 그랜저 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비리 사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비리사건

 

7.
허울뿐인 ‘제도’특검
수사 1건 특별감찰관
독립적 수사기구 도입 옥상옥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조사가 특별감찰관 활동 1호

 

8.
만약 권력 눈치 안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차처가 있었더라면...
만약 제식구 감싸는 검찰 대신 독립적 수사기구가 있었더라면...

 

9.
공수처 도입 반대하는 새누리당 “저의가 의심스럽다”
우리의 ‘저의’는 검찰개혁입니다

 

10.
유권무죄 권력무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슈퍼갑’이라도 ‘을’처럼 법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장치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고위공직자 비리는 공수처에게

 

11.
참여연대는 지난 20여년간 공수처 도입을 줄기차게,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행정감시센터 02-723-0666

 

 

화, 2016/07/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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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JW20160726_이미지_공수처도입카드뉴스.png

 

1.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검찰의 기속독점주의 깨고 권력형 비리수사 위해 독립적인 수시기구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2.
검사 인사권 쥐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3.
‘성역있는’ 대통령 및 친인척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이명박 대통령 사돈 효성그룹 총수 일가 비자금 사건

 

4.
‘변죽만 울린’ 대통령 측근 비리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기춘, 허태열 등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 수사

 

5.
‘솜방망이 처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 및 딸의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최경환 부총리의 부정 취업 청탁 의혹 수사

 

6.
‘제식구 감싸기’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스폰서 검사 사건 그랜저 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비리 사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비리사건

 

7.
허울뿐인 ‘제도’특검
수사 1건 특별감찰관
독립적 수사기구 도입 옥상옥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조사가 특별감찰관 활동 1호

 

8.
만약 권력 눈치 안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차처가 있었더라면...
만약 제식구 감싸는 검찰 대신 독립적 수사기구가 있었더라면...

 

9.
공수처 도입 반대하는 새누리당 “저의가 의심스럽다”
우리의 ‘저의’는 검찰개혁입니다

 

10.
유권무죄 권력무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슈퍼갑’이라도 ‘을’처럼 법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장치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고위공직자 비리는 공수처에게

 

11.
참여연대는 지난 20여년간 공수처 도입을 줄기차게,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행정감시센터 02-723-0666

 

 

화, 2016/07/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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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개혁 없이 사법 불신 해결 못해스폰서 판·검사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답이다!양승태 ...
화, 2016/09/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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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시알리스트, 유교적 전통을 거부하는 한국의 청년 세대 -유교 이념은 국가 재건을 위해 강요된 것 -네트워크로 무장한 젊은이들에게 안 통해 -전대미문의 7주 간 대규모 집회서 결집 -다가올 사회 개혁이 더 어려운 해결 과제 아시아 문제 전문 프랑스어 사이트 <아시알리스트>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서 촉발한 한국의 ‘촛불 혁명’을 통해 청년 세대가 유교 전통을 벗어나려 하는 걸 볼 수 있다고 ...
수, 2016/12/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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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내수활성화 구실 삼은 시행령 개정은 부패척결 발목 잡기일 뿐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구실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금품수수 기준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반부패 제도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바라보는  현 정부의 인식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사회 부정부패 척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각 3․5․10만으로 규정된 현행 시행령의 식사․선물․경조사비를 5․5․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이유는 현행 금품수수 가액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내수를 침체시키고, 국내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행령의 기준은 법 시행 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용역 연구 결과를 근거로 만들어졌고,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게다가 법이 시행된 이후 그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설령 일부 업계의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반부패 제도를 희석시키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다른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일이다. 정부는 이제 겨우 시행 100여 일이 지난 청탁금지법의 원칙을 뒤흔들려 해서는 안 된다.  

목, 2017/01/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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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정책제안 기자회견
<제19대 대선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25일 (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탄핵되어 불가피하게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은 무너진 국가반부패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요 대선 후보들은 그처럼 절실한 ‘반부패 과제’를 체계적인 정책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위한 구체적인 공약의 필요성도 절감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반부패 관련 5개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4월 25일 (화)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 19대 대선에 출마한 각 후보가 반부패 과제를 공약에 포함시켜 이행할 것을 요구할 계획임. 정책제안서는 기자회견 후 주요 후보 선거캠프에 직접 전달할 예정임.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상세한 내용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발표

 

  1. 차기 대통령은 출범과 동시에 부패와의 전쟁 선포 등 강력한 반부패 척결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2.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구협의회를 복원하여야 한다.
  3. 강력한 반부패 척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검찰개혁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5. 지속가능한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한다.
  6.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 국회이관 및 합의제감사기구의 도입 및 시민참여 확대 등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7. 청와대, 국무회의, 정부위원회 등 중요 정부기관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한다.
  8.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9. 청렴교육 인프라 확대 및 학교와 사회의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10. 공정한 경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실효성 있는 기업부패 방지에 나서야 한다.
  11. 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한 징계와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12.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문의 : 한국YMCA전국연맹 070-7461-6637

 

월, 2017/04/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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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공수처 수첩 ⑦] 공수처 설치, 국가청렴도 개선 기회 삼아야

이정주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

 

 

한국사회는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2017년도 국가청렴도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51위, OECD 35개국 중 29위다. 절대부패수준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 9년 간 국가청렴도가 정체중이다.  

 

특히 2017년도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활용되는 10개의 원천자료 중 "직위를 남용한 공직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가능성의 정도"와 "정부가 부패를 성공적으로 방지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TI(변환지수)는 전년도에 비해 –7.0점 하락하였으며, "공직보유자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남용을 방지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SGI(지속가능 지수)는 OECD와 비교해 보면 15.9점이 낮게 평가되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서 공직자의 부패통제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혁신적인 돌파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부패통제기구, 권력형 엘리트 비리 근절에 역부족

 

한국사회 부패의 전형적 형태가 권력형 엘리트와 재계가 결합된 형태임을 감안한다면, 국가청렴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공직자 중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권력통제가 주요 핵심 사안이다. 

 

부패를 분석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간을 부패수요자, 공직자를 부패공급자로 보고 접근하는데 최근 전직 대통령 부패사건을 보면 오히려 최고 권력자가 노골적으로 민간에게 부패행위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이 가능했던 것은 부당한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나 특별감찰부 제도, 특검 등 권력층에 대한 부패근절대책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특히 최근 검찰은 검찰 내부 고위직의 부패행위와 정치 권력화 현상으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6년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20세 이상 성인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2.7%만이 검찰을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58.7%의 응답자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기존 부패 통제장치로는 국민의 눈높이 맞게 권력형 부패를 실효성 있게 통제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조속히 설치해야

 

아시아 국가 중 우리보다 청렴도가 높은 나라로 싱가포르, 홍콩을 든다. 이들 국가들은 권력기관(경찰)의 부패에 대해 각각 탐오조사국, 염정공서와 같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강력하고 힘 있는 기관을 새롭게 마련하여 권력의 분산화를 통한 부패통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우리가 더 이상 부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러한 대안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들 수 있다.

 

물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 찬성과 다른 반대 논거도 있다. 기소권을 분산할 경우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통일성 저해 우려, 독립기구 설치의 헌법상 근거 미약, 검찰의 정치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수사처에 대한 권력기관화 우려 및 정치권력화 현상 등이다. 

 

하지만 2017년 9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에 대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찬성하는 여론이 약 69%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보수층에서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의견(49.2%)이 반대한다는 의견(42.5%) 보다 많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쉽다.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기소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의 가능성이 늘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검찰의 입장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도입은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기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도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의해 권력기간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함으로써 보다 청렴한 검찰, 투명하고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국가청렴도 개선 위한 발판의 기회로 삼아야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수처의 논의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슈화 되고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권력기관들이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하고 죽은 권력에 가혹하다는 기존 관념을 탈피하면서  권력을 지닌 자 이든 그렇지 않은 자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의 평등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수처 설치를 이루어 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부패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득실에 따른 정략적 시각을 버리고 국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한 필요요건을 인식하고 정치권 스스로 법안마련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만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 자세가 필요하다.

 

기존의 운영했던 반부패통제기관에서의 문제점을 교훈삼아 여야 간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든지 부패근절을 위한 부패조사범위, 대상자 확정, 권력남용방지대책은 상호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공수처 설치에 대해 정치권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여 공수처 설치문제가 표류할 경우 제2의 촛불혁명으로 개혁의 대상이 정치권으로 옮겨 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목, 2018/04/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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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Ⅱ.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 위한 입법과제 

 

과제4.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제5.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과제6.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과제7.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과제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과제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은 공직자가 수행해야 할 공적 의무가 개인의 사적 이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이해충돌 그 자체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방지 의무(제2조의2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함. 또한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직무관련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 등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일부 운영하고있으나 이러한 소극적인 제도로는 다양한 형태의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기에 매우 한계가 있음. 




  • 이에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부정청탁금지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입법화가 추진되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모호성 등의 이유로 결국 무산됨. 그러나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함. 



 

 

2. 입법경과


  • 2016. 8. 1. [20013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등 17인)




  • 2018. 4. 3. [20128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 2019. 1. 21. [201844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0인)




  • 2019. 2. 11. [201856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채이배의원 등 13인)




  • 2019. 7. 19.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예고



 

 

3. 입법⋅정책과제

1)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 및 회피, 기관장은 직무배제 등 조치


  •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것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회피나 기피를 신청하게 하고, 기관장은 그 공직자를 직무배제 등 조치하도록 함. 



2)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명단 공개 


  • 고위공직자는 직무범위가 포괄적이고 영향력이 큰 만큼, 모든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공개(의무화)해야 함. 



3)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및 직무수행 제한  


  •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기 전 3년 간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공개(의무화)해야 함.




  • 임용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제한



4)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및 처벌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함.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와 공직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를 처벌해야 함.




  •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와 제3자에게는 경제적 이득에 징벌적인 벌금 부과함(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5) 퇴직공직자와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


  • 퇴직공직자가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현직 공직자는 전관예우 및 퇴직 후 재취업 등을 이유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직자와 소속 기관의 퇴직자의 직무 관련 사적 접촉을 제한함. 접촉시 서면 신고.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정무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토, 2019/09/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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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이강래 도공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조사 요청

이강래 사장 업무와 동생의 부품공급 업체 이해충돌 우려

<행동강령>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수의계약 금지 규정 위반 확인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1/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의 동생이 주요 주주,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가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사업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 및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JTBC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가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LED 조명 교체 사업과 관련해 핵심 부품인 PLC칩을 독점 공급하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해충돌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도로공사 측은 LED 조명 교체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계약을 체결했고, 부품 선정은 전적으로 ESCO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제기된 부품업체도 이미 이강래 사장 취임 전부터 해당부품을 납품했다며 의혹을 부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의 사장은 도로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임원이므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논란이 된 업체가 핵심 부품을 독점 납품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기관장의 사적 관계에 따른 영향력 행사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등에 공사의 임직원 본인과 4촌 이내 친족, 임직원의 가족이 임직원으로 재직한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임원과 임원의 가족 등이 공사 및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강래 사장이 관련 사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여부,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에 유독 특정업체의 부품이 독점적으로 사용된 경위 및 수의계약이나 독점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 도로공사가 부품의 규격을 규정한  <조명제어시스템 지침서>에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의 내용을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권익위에 요청했습니다. 

 

 


▣ 붙임1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 확인 및 조사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8일 언론보도(JTBC)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LED 조명 교체 사업과 관련해 핵심 부품(PLC칩)의 공급업체가 이강래 사장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며, 해당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이강래 사장이 해당 업체가 LED 조명 부품 공급업체임을 사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LED 조명 교체는 이미 이강래 사장 취임 전에 시작한 사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는 조명 교체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계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으며, ESCO업체의 부품 선정은 전적으로 그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부품업체 역시 PLC칩을 납품하기 시작한 것은 이강래 사장 취임(2017.11.30.) 이전인 2013년 10월부터이며, 이강래 사장의 동생은 주주로서 역할만 하고 있을뿐 주요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 JTBC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임원으로서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기업이 도로공사 사업의 특정 부품 공급을 독점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는 업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강래 사장이 자신의 동생이 그 업체의 주요 주주이자 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과 이러한 사적관계에 따른 영향력이 행사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관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사항이 있다면 이를 투명하게 밝히고, 직무상 관여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공사와 해당 업체 간 이해관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 사안이 법률상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내세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과 이를 반영해 마련된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은 임직원 본인과 4촌이내 친족, 본인과 가족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관련자”에는 ‘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공사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 행사나 불행사에 따라 금전적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동생이 직무관련자인 이강래 사장은 마땅히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사와 그 자회사 등이 그 임원과 임원의 가족(형제·자매 포함),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논란이 된 업체의 부품 공급이 수의계약 체결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귀 위원회가 아래 사항을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동생이 주요 주주, 임원인 업체가 도로공사의 LED 조명 교체사업의 핵심 부품인 PLC칩을 독점 공급하는 사실과 관련해, 이강래 사장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ESCO업체에 모뎀을 공급하는 업체가 PLC칩을 생산하는 4개의 기업 중 유독 특정 업체의 부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를 조사해, 이강래 사장이나 도로공사가 수의계약이나 독점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십시오. 

 

셋째, 이강래 사장이나 도로공사가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PLC칩 규격이 규정된 <조명제어시스템 지침서>에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십시오. 


월, 2019/11/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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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이해충돌방지법’,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천명

최근 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그간 국회에서 여야 불문하고 계속 발생해왔다.

외국에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제도’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미국 등 선진국의 공직자 부정부패방지법의 핵심조항이다. 미국 의회는 1962년 케네디 정부가 제정한 ‘이해충돌 방지법’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혼란, 국회의 직무유기

사실 우리나라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본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즉, ‘김영란법’이 처음 발의되었던 당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관련법안의 핵심적인 골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지루한 논란만 거듭하다가 결국 입법과정에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그 내용이 송두리째 누락되어 빠져버렸다. 당시 국회는 ‘추후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분리해 재론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그랬듯 아무런 후속 조치도 없었다.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오늘의 혼란은 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다.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사적 이해관계, 특히 직계 및 친인척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대외활동, 업자와의 다종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모종의 거래, 소속기관 등에 가족의 채용 및 계약체결 등으로 표출된다.

미국 연방법률 제18편 제208조는 미국의 공직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단체, 자신이 향후 고용될 수도 있는 단체 등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관하여 공직자로서 결정ㆍ허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양형이 증가한다.

반면 우리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만 있을 뿐 관련 처벌 조항은 부재한 상태로서 선언적 의미 외에 아무런 실효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의 부정행위방지법, 프랑스의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 캐나다의 이해충돌법, 호주의 연방공무수행법, 일본의 국가공무원윤리법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 하원의 윤리규정 제10조는 “어떤 의원도 의회 내의 모든 사안을 다룸에 있어 보수를 받고 이익을 보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No Member shall act as a paid advocate in any proceeding of the House)”고 규정되어 있다. 이해 관련이 없는 집단을 위해 단순히 보수를 받는 로비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제11조는 더욱 구체적이다. “의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자신이 금전적인 보수를 받는 의회 밖의 기관이나 상업 법인의 이사, 고문, 자문, 혹은 어떤 지위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 또 그러한 기관이나 법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의원이라 할지라도, 이 규정이 정하는 지침 3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관, 의원, 공직자와의 의회 내 절차를 위한 미팅과 협의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나중에 경제적 혜택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의 금전적, 물질적 이득이 되는 절차나 미팅을 주체적으로 시도해서는 안 된다.”

독일 하원의원이 준수해야 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무려 67쪽에 이른다.

 

국회에서 왜곡된 김영란법, 다시 만들어야 한다

예전에 일부 의원이 국회에 파견된 판사에게 재판과 관련된 민원을 부탁했다는 이른바 ‘재판민원’ 사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관행적인 문제”로 간주된 바 있다.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형사적ㆍ 경제적ㆍ 재정적 제재를 통하여 ‘부적절한 처신이나 관행’으로 치부되는 외부 압력과 청탁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이들 주요 행위자들로 하여금 ‘자기 통제’를 강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성을 지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이제라도 당초의 약속을 지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든가 아니면 ‘김영란법’을 개정하여 본래의 입법취지대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기준과 규범을 명문화함으로써 더 이상 국회가 이런 문제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스스로 법과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화, 2020/09/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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