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1월 8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해 연초 여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다시 제정 요구가 분출한 뒤 1년만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한지 약 6개월 만이다. 정부가 1년여만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오래 걸렸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015년 부정청탁금지법 제정과정에서 한 번 입법이 좌절되었던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해 정부가 다시 상당기간 논의를 거쳐 제안한 만큼, 국회가 하루빨리 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여,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는 입법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정부 제안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필요시 직무 조정, ▲고위공직자가 임명되기 전에 활동한 민간 부문의 업무내역 제출·공개, ▲직무관련자와의 금융·부동산·기타 거래 행위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고위공직자나 채용 담당 공직자 소속기관에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나 계약 담당 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과 소속 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공무수행을 통해 추구해야할 공익과 공직자 개인의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해충돌방지제도가 포함된 청탁금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밝힌대로, 처음 이 제도의 입법이 추진된 계기 자체가 처벌보다는 공직사회의 경각심 환기와 부정부패 사전 예방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안에는 여러 의미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기관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부기관장, 상임감사·이사 등도 고위공직자에 포함해 이해충돌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공적 의사결정 등에 있어 영향력을 고려해 고위공직자가 제출한 사적이해관계자 명단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 해야 한다. 이용 금지된 직무상 비밀 정보를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까지 범위 확대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취한 경제적 이용에 대해 징벌적 벌금 규정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퇴직공직자와의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도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자 책임이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의견 외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다양한 입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제안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이해충돌’ 규정을 도려내 반쪽짜리 법안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3.27.제정)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이해충돌방지 제도 입법 논의가 재점화된 것 역시 몇몇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의원 개인의 사익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 입법을 무산시킨 책임이 있는 동시에 그 입법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하여 과거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무산시킨 원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공공문제를 다룰 때 대체로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로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개념과 적용 방법, 공공문제와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것은 공공활동가의 본분일 것이다.
본 책에서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에 대해 개고기 식용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공공문제에 있어서 개고기 식용문제 못지않게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되고 있는 것이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이다.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한 보편성과 특수성과의 관계에서 인식차이는 두가지 관접에서 접근가능하다, 하나는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이고, 또하나는 기업부패방지법이나 공수처 도입처럼 우리사회 집단의 관점에서 인식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의 시각은 부패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인 개인은 이런저런 특수한 논리로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부패의 당사자는 사적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닌 조직을 위해 어쩔 수 없었으며, 대부분 공통경비로 집행 된 것이므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다.
두 번째 우리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이나 공수처 설립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검찰이나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나름의 특수한 논리로 반발한다.
본인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접했던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차이 또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본다면 나름대로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례분석 / 부정부패문제 인식차이 논쟁>
① 한국의 부정부패 현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 각 영영에서의 부정부패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민선4기 전국의 230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각종 선거법 부패 문제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숫자만도 110명에 이르면 이들가운데 37명이 중도에 퇴출되면서 보궐선거 비용만도 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권력형 부패문제는 국가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자 정치불신의 단초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속히 척결되어야 할 과제중에 하나이다.
아울러 공직부패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행정부에 대한 커다라느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불신의 커다란 단초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숨겨놓은 한국인 명의의 자금이 857조에 이른다는 사실은 그동안 국부유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180여개국 가운데 46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무역거래 6,7위에 해당하는 경제강국의 지위를 무색해 하고 있음, 특히 2013년도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55점으로 전년도대비 1점이 하락한 것은 물론, OECD 평균 69점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있어,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범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
보편성의 관점 / 세계적인 추세나 공공가치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부패문제는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특히 최근 그리스 국가부도사태 이후 정책실패도 부패다라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부패가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행동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수성의 관점 /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각종 입법(기업부패 방지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사학법 개정 등) 활동에대해 기업문화니, 시기상조니 하는 등의 각자가 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출한다. 이들은 대채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를 펼치면서 관련법 재개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③ 보편성 특수성 개념의 공공활동에의 적용
부패척결을 위한 관련법 재정에 1차적 걸림돌은 한국사회의 혈연, 지연 등의 연고주의 문화와 재벌중심의 대기업 문화에 대한 기업행위의 존중을 특수하게 요구하는 보이지않는 손의 역할이다. 즉,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각종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특정집단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하나하나 집어볼 필요가 있다.
비고
보편성
특수성
기업부패방지법
기업부패 방지
세계적 추세
기업경쟁력 제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
기업활동 위축
기업경쟁력에 역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부패방지의 강력한 수단
국가청렴도 향상수단
청렴선진국들의 사례
사법체계 훼손
정치적 오용수단 우려
-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 우리기업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라고 있지만, 청렴선진국들을 비롯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보편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국내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정부를 비롯 우리기업들의 도덕성이 오히려 국제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경제강국의 지위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로 당사자인 기업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으며, 기업경쟁력에 역행하다는 특수한 이유를 내세워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 사법체계 붕괴 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대여론자들과 달리, 공직부패의 80%는 고위공직자중심의 20%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파레토법칙이 적용되고 있고, 그동안 각종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검찰 및 검찰의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만큼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한국의 부패문제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은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다. 하나같이 한국은 상당한 발전을 이룬 산업국가 중 하나지만 부패 우려로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5~2010년까지 OECD 국가들에 대한 “부패와 1인당 명목 GDP 관계분석”을 시도한 결과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69점) 수준만큼 개선된다면 현재 3%대 성장률에서 4% 잠재성장률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바도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공활동가는 제한적, 상대적, 현실적, 불완적 의미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전제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안과 관련 보편성과 특수성 어느한쪽에 치우쳐도 되지 않을 것이며, 상호 합의가능한 대안을 모색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무리>
- 공공활동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특수한 상황에 놓인 집단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보편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
-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편적인 지향점이 될 수 있는 부정부패 방지라는 목표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목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공공활동가의 책임성, 공직윤리, 부패 의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 책임성 / 공공 이익위해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해야할 책무
+ 공직윤리 / 공적이익과 사적 이익간의 충돌시 우선여부 다루는 것
+ 부패방지 / 직위 및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이익 추구 지양
- 아울러,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 반부패 주체는 사정기관만이 아닌, 공공, 기업, 시민사회 모두 원칙
+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부패방지 제도정비 통해 부패예방 원칙 수립
+ 불관용원칙, 엄정한 기소처벌 원칙, 수익환수 등 법집행원칙
+ 부패방지 위한 교육과 의식화 원칙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두 번째는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첫째,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사회는 법의 평등한 집행통한 국민의 신뢰회복과(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신뢰회복 중요,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실추된 권위회복 급선무, 대통령 인사권이 부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면죄부되지 않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대기업총수, 정치인에 대한 근본적인 윤리기준 수립, 법의 엄정한 심판과 적용 이뤄져야) 대기업의 잦은 부패덮기 위한 홍보용 사회공헌활동 근절(대기업 등 투명성 확보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갖춰야, 기업부패 방지법 제정 등)하고 유엔반부패협약을 이행하여 독립적 반부패기관을 복원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통해 기업부패 통제, 기업부패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국외뇌물 제공범죄의 처벌 강화, 뇌물방지법 대폭 개정, 관련분야 정보공개 제도 대폭 강화, 독립적 부패방지 기구로 재정비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탄핵되어 불가피하게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은 무너진 국가반부패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요 대선 후보들은 그처럼 절실한 ‘반부패 과제’를 체계적인 정책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위한 구체적인 공약의 필요성도 절감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반부패 관련 5개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4월 25일 (화)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 19대 대선에 출마한 각 후보가 반부패 과제를 공약에 포함시켜 이행할 것을 요구할 계획임. 정책제안서는 기자회견 후 주요 후보 선거캠프에 직접 전달할 예정임.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상세한 내용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발표
차기 대통령은 출범과 동시에 부패와의 전쟁 선포 등 강력한 반부패 척결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구협의회를 복원하여야 한다.
강력한 반부패 척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검찰개혁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복원해야 한다.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 국회이관 및 합의제감사기구의 도입 및 시민참여 확대 등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청와대, 국무회의, 정부위원회 등 중요 정부기관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한다.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청렴교육 인프라 확대 및 학교와 사회의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정한 경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실효성 있는 기업부패 방지에 나서야 한다.
전 세계 금융 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그리스 사태가 그나마 협상이 타결돼 다행이다. 유로존 19개국 정상들은 20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 끝에 그리스에 추가 개혁안 이행을 조건으로 3차 구제 금융 제공에 합의했다. 그리스 사태는 일단 타결됐지만, 그동안 터져 나온 그리스 문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와 전 세계 국민들이 겪는 불안은 차치하고라도 당사국인 그리스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
이번 그리스 사태는 유럽연합(EU)과 전 세계 금융 시장에 또다시 많은 문제점을 던져 주었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재정 정책 없이 화폐 통합만을 추구하는 유로존의 본질적 한계를 한 번 더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그리스식 금융 위기는 유로존 내 재정이 취약한 빈국에서 언제든 터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것은 그나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낸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다고나 할까.
그리스 사태 타결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은 다행이지만, 전 지구적 금융 시장의 특성상 그리스 사태와 같은 혼란은 우리에게도 언제든 생길 수 있음에 대비책을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는 유럽 19개국의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사용하는 등 환율 조정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온 한국과는 상당히 다르지만 유사점도 꽤 많다. 그리스 국민들의 도덕성을 이야기하지만 한국인의 근로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멕시코 다음인 2위, 그리스인은 3위일 정도로 양국 일반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반면에 국제투명성기구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그리스는 69위, 한국은 43위일 정도로 정도 차이는 있지만 부정부패 문제를 안고 있음도 유사하다. 그리고 그리스 재정만큼 취약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한국인의 가계 부채도 급격히 늘고 있어 재정 문제를 얕볼 것은 아니다.
이번 그리스 사태가 한국에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사태의 원인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 자기 논에 물 대기 식으로 이해관계에 따른 이념적인 잣대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스 사태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대체로 국가 차원의 정부 재정 적자 문제, 유로 단일 통화권 편입에 따란 경쟁력 약화, 관광업 중심의 그리스 특유의 산업 구조, 유로화 강세 현상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의 약화, 부정부패 문제, 서민의 삶과 유리된 복지 포퓰리즘, 부실한 국가 제도 개혁 문제, 지나치게 즐기는 문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그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을 '공짜 좋아하다간 한국 또 당한다'는 제목을 내걸고 과도한 복지에서 찾으려는 보수 언론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왜곡의 여지가 있다. 그리스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건 맞지만 재정 적자가 과도한 복지 지출 때문이라기보다는 상류층의 만성적인 탈세와 조세 체계 부실에 따른 세수 부족에서 찾는 게 온당하다.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의 2010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을 보면 EU 전체 평균은 29.4%이고 그리스는 29.1% 수준으로서 실제 크지 않은데, 그리스 GDP가 쪼그라들면서 GDP 대비 복지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한 착시 현상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보면 프랑스 11%, 독일 13.7%, 이탈리아 21.2%에 비해 그리스는 24.3%로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세무 공무원을 그리스에 파견하여 세무 행정을 혁신하면 그리스 재정 위기는 해결될 것이라는 농담이 유럽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복지 국가로 성장하다가 그리스처럼 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복지 포퓰리즘도 여전히 들먹인다. 그러나 실제 그리스는 복지 국가였던 적도 없고, 오히려 빈부 격차가 심한 국가였다. 25% 세금으로 80% 수준의 연금을 지원하는 엄청난 복지 국가라고들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복지는 상위층에게만 주어졌다. 오히려 상위층은 빈부 격차 속에서 탈세를 계속하니, 세금이 제대로 걷힐 리가 없어 복지국가로 성장하는 것은 애당초 바랄 수 없었다. 그러니 그리스는 대중 영합적인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먼 상위층만을 위한 복지를 했고, 실제로 상위층은 부패를 저질렀으며 이를 잡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사태를 키웠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방만한 재정 운용을 경계하해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꿔야 한다. 특히 국가 채무를 조심하되, 특단의 저출산․고령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참에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적어도 중부담․중복지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스의 국가 부채 규모는 총 3240억 유로로 GDP의 1.7배에 달하며, 국채 금리는 연 15%에 달해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스에서 손쉽게 실업률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려 이들이 퇴직 후에도 보수의 95% 이상을 연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등 일부 포퓰리즘 복지 정책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 것은 확실하지만 일반 서민들에 대한 복지 정책 지출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한국은 재정 건전성이 아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경직성 예산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최근 3년 연속으로 세금이 적게 걷히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세수는 부족한데 재정 지출은 늘어나면서 국가 부채 규모는 2013년 480조3000억 원에서 2017년 610조 원으로 늘어날 예측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의 하나인 가계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국 가계 부채액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미 1100조 원을 넘었고, 또 부채 비율 등을 따져봤을 때 약 112만 가구가 채무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한국은행의 진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금리와 집세 인상,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덕분에 가계 부채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고 있지만 하우스 푸어(house poor) 문제는 이미 위험 수준에 와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마치 먹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처럼 어불성설이지만 한국에서는 통하고 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만, 건설 사업과 부동산 부양책 지출은 계속하거나 늘리면서 왜 복지 지출 중단에만 급급한지 알 수가 없다. 복지 지출의 구조 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하는 것은 맞지만 저부담․저복지 구조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소득세, 법인세 감세와 종합부가세 축소, 비과세 감면 확대 등 세칭 부자 감세만 종전대로 돌려놓아도 부채 증가를 상당히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재정 지출이 양극화 완화나 국민의 행복한 혹은 안전한 삶을 위해, 그리고 사회 양극화나 저출산․고령,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사용된다면 '복지 있는 증세'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복지 없는 증세에 국민 대다수는 분노하는 것이다. 연말 정산 논란과 담뱃값 인상 사태를 상고해 보시라. 서민 증세의 뒤틀린 모습 아니었던가.
올해 초에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41%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작년에 발표된 한국복지패널 부가 조사를 보면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이 2007년에는 37.9%였지만 2010년 52.5%, 2013년 54.7%로 점차 증가해 가고 있는 점을 보면 증세 있는 복지가 충분히 가능하며, 이제부터 성장 있는 복지, 복지 있는 성장이 가능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중부담․중복지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구조 전환을 위해, '복지 있는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의 몫이다.
셋째, 금융 자본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산업 자본주의의 꽃인 제조업을 키워야 한다. 그리스에서 GDP의 제조업 비중은 5.7%에 불과하며, 관광과 해운업 등 서비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과잉 발달은 내수 시장에서의 제조업 발달을 더디게 하고, 해외 의존도를 높인다. 그리스가 제조업 관련 수입 의존도가 점점 높아갈 동안 제조업 강국인 독일 등은 단일 유로화의 수혜를 톡톡히 보았다. 금융 자본주의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환율 조정을 통한 해법을 모색할 수 없었던 그리스로서는 물가와 임금 하락만이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제조업 기반이 취약함으로써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나타날 수가 없었다. 환율 약세로 인한 기업 수출 증대야말로 'IMF 위기' 극복의 핵심 요인이었음은 과거 한국과 아일랜드의 경험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경우도 제조업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어 환율 평가 절하에 따른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돼 가고 있음을 고민해야 한다.
넷째,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 그리스에서 부정부패는 상류층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를 통제해야 할 공무원 사회까지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 전까지도 국제투명성기구는 "그리스의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는 수십 년간 투명성과 효율성이 결여됐고 그 결과, 뇌물을 요구하여 받는 관행이 생겼으며,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 중 2%만 징계절차를 밟았을 정도로 처벌이 부실함"을 지적했다. 이러한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탈세를 부추겼고, 결국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고 눈먼 돈은 계속 나가니 재정 적자가 심할 수밖에 없었다. 작년 한국에서 고소득 전문직 등이 국세청 사후검증으로 44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등 추징 규모와 정치권의 뇌물수수 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부정부패의 척결은 시급한 과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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