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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조 파괴 항의’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법정구속

‘사측 노조 파괴 항의’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법정구속

admin | 금, 2020/01/10- 03:33

     2018년 11월 사측의 노조 파괴 행위에 항의하다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일부는 만기 출소한 지 보름 만에 재구속됐다.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월 8일 유성기업 노동자 다섯 명에 징역 1~2년을 선고, 이들을 수감했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회사 임원에게 2011년부터 계속된 노조 파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이들 가운데 두 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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