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증인5 – 한반도 침엽수의 마지막 기록
증인5 환경운동가 서재철님은 녹색연합에서 생태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는 어쩌면 처음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사라지는 생물종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지구적...
증인5 환경운동가 서재철님은 녹색연합에서 생태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는 어쩌면 처음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사라지는 생물종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지구적...
2018년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이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현재 이 보고서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적, 사회적 논의에서 기초적 근거로 활용되며 정부 관료나 전문가, 시민사회는 물론 언론 보도에서 즐겨 인용되는 자료다. 아래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쉽고 간단히 정리했다.
보고서 개요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담긴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요청으로 IPCC에서 작성했다. 파리협정문에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및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공동 목표를 명시했다.
※ IPCC 5차 보고서(2014)에서는 2℃ 상승 시나리오까지만 제시했지만, 2℃ 상승도 위험하다는 군소도서국, 기후정의 시민운동 등의 강력한 주장을 반영해 1.5℃ 문구를 채택했다.
2016년 보고서 개요(outline)가 승인된 이후, 2017~2018년 2차례 초안 검토와 정부안 검토를 거쳐 최종 보고서가 확정됐다.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전 세계 195개국 합의로 채택, 2018년 12월 당사국총회(COP24)에 제출됐다.

이 보고서의 집필에는 40개국 91명이 참여했고, 검토자만도 수천 명에 달했다(총 검토의견 4만2천 건). 배경 자료로 전 세계 논문, 국가 보고서 등 연구결과 6천 건 이상이 검토됐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빈곤 퇴치 노력 측면에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온난화 1.5℃의 영향과 관련 온실가스 배출 경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 「지구온난화 1.5℃」 보고서 목차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Summary for Policymakers, SPM) |

지구온난화 1.5℃에 대한 이해
인간 활동으로 인해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 약 1.0℃의 지구 온난화가 유발됐다. 현재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2052년 사이에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은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0년마다 약 0.2℃ 상승하는 꼴이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효과는 무려 수백 년에서 수천 년간 지속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의 배출량만으로는 1.5℃ 온난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중간 신뢰도).
1.5℃와 2℃ 수준의 지구 온난화에 따른 차이는 심각하다. (지구 평균 온도 0.5℃ 차이는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몇 가지 예시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보자. 산업화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 또는 2℃ 상승할 때 영향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어, 1.5℃ 배출경로와 시스템 전환에 대해 살펴보자.
오버슛이 없거나 제한적인 1.5℃ 모델 경로에서 지구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한다. 2050년경에는 순 제로(net zero)에 도달한다. 기후과학 용어인 오버슛(overshoot)이란 특정한 지구온난화 수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선 온실가스 총 누적 배출량을 제한하고, 이를 탄소배출 총량 내 머물게 해야 한다. 여기서 탄소 배출 총량(carbon budget)이란 한국어로 직역한 '탄소 예산'이란 용어로도 통용되는데, 특정 수준으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기후위기를 막기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식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아래 수치에 근거한다)


전 지구적 배출 경로를 고민할 때, 오버슛(overshoot)이 없거나 제한된 오버슛(0.1℃보다 작음) 또는 더 높은 오버슛 하에서 지구온난화를 1.5℃로 억제하는 경로의 특징은 매우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토지, 도시, 기반시설, 산업 등 모든 부문을 통 틀어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과 투자 증대가 요구된다. 보고서는 가령 에너지 부문에 대해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 절감, 전력화,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그런데 만약 상당한 수준의 오버슛을 허용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더 오래 유지하면서 BECCS* 등 탄소제거 기술에 의존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당연히 현재나 가까운 미래 상용화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증가한다. 대표적으로 종종 언급되는 탄소제거 기술로는 바이오에너지⋅탄소포집저장(BECCS)이 있는데, 이는 목재와 같은 바이오에너지(BioEnergy)를 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되 에너지원을 태우는 과정에서 여전히 온실가스가 배출되니 이를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과 같은 기술을 통해 제거하자는 경로다.
또 한 가지 「지구온난화 1.5℃」 보고서가 '원전 확대를 권고했다'는 식으로 일각의 주장과 언론 보도가 국내에서 제기된 점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자력계는 1.5℃ 특별보고서에서 IPCC가 원전 확대를 권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선 이에 대한 IPCC는 중립성 원칙 하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뿐 각국 정책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핵발전 옹호자들이 내세운 해당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애초 보고서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에서는 1.5℃ 경로와 관련해 “원자력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모델링되었다’고 기술한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는 보고서 본문을 요약본으로 정리하면서 기술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최근 국내 언론사의 보도 과정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보고서 본문에서는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은 증가하지만, 전체 발전량 비중은 12.09% → 8.1%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대부분 재생에너지(77.12%)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도한 <한겨레>는 보고서 총괄 주저자와의 교신을 통해 해당 오류에 대해 공식 확인했고, IPCC 사무국에 사실을 알리고 수정 추진에 대한 답변 사실을 보도했다. (링크) “온난화 막으려면 원전 비중 늘려야” 유엔보고서 오류였다 [한겨레, 2020.11.09]
이는 기후변화 관련 과학 보고서를 인용할 경우, 객관적 사실 확인과 신중한 해석 필요하다는 교훈을 알려준다. 편향된 해석은 비합리적, 소모적 논쟁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빈곤∙불평등 해소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2030년까지의 각국 기후 대책으로는 1.5℃ 온난화 방지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2030년까지의 각 국가별 목표를 반영한 경로를 추정하면 약 3℃ 온난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2030년 이후 배출량 감축 목표와 규모 확대되더라도, 1.5℃ 목표는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탈탄소 행동이 지연될수록 비용 증가, 탄소 배출 기간시설의 고착(lock-in), 좌초 자산, 중장기 미래 대응 수단의 유연성 감소와 같은 리스크는 증가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또는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겪게 될 악영향의 불균등한 분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윤리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동등하게 추구돼야 한다는 의미다.
가령 보고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기후변화 완화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낮은 에너지 수요, 낮은 재료 소비, 온실가스 집약도가 낮은 식량 소비를 포함하는 지구온난화 1.5℃ 경로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SDGs와 관련해 가장 뚜렷한 시너지와 가장 적은 수준의 상충을 나타낸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 1.5℃」 보고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다.
기후위기의 한계선인 1.5℃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현재 탄소배출총량(carbon budget)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크다. 보고서가 제시하 듯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목표와 경로 설정은 매우 다양한 윤리적 질문이 교차하는 복잡한 문제다.
가령 우리는 이런 질문에 맞닥뜨렸다. 1.5 ℃ 억제에 실패할 확률은? (33% 위험성은 허용할 만 한가?) 오버슛은 허용 가능한가? 얼마나 어느 수준으로 허용 가능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지금 해야 할까 아니면 더 훗날로 유예할 수 있는가? (그 부담은 자녀 세대, 손자∙손녀 세대에 가중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권 등 상충되는 필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현재 1℃ 수준의 온난화에 따른 기후 재난의 피해는 이미 심각하다. 아울러 앞으로 닥칠 리스크는 인류 생존 여부 그 자체다. 따라서 기후위기 관련 대책은 소수의 기술 관료나 전문가가 답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설명, 토론이 요구되며, 이는 시민들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남아있는 탄소배출총량은 사실상 이미 ‘고갈’ 상태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탈탄소 전환은 “가능한 빨리”, 목표는 “현실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과감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지언
첨부.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 시사점 발표자료(1.67MB, PDF)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7월 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방문하여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지난 6월 28일에 이어서 내일 2차 논의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다.
○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촉구서 전달하는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2010년 대비 10.8%(7천1백만 톤) 증가했다. 당초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직후에는 퇴임 한달을 앞둔 대통령이 ‘제2의 4대강’이라고 불리는 17조 원의 초대형 석탄발전소 사업에 SK, 삼성, 포스코 등의 민간 참여를 승인한다. 결국 2016년 국제 사회로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가파른 상승 ▲석탄발전 국내외 건설 및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기 등의 이유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니라 기후악당을 자초한 <고탄소 재벌 돈벌이 기본법>인 것이다. 이러한 법을 지금 거대 양당이 그대로 계승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척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비명처럼 들리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성장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기후가 붕괴되면 생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양당은 ‘제2의 녹색성장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하라!
우리가 요구하는 <기후정의 기본법>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법안의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의 과학적 근거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시기와 매년도 배출량 목표가 산정되어야 함.
― 한국 탄소예산의 설정에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공정한 분담’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최소한의 감축목표로 하되, 정부는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는 하한선을 두고, 이를 조기 달성하도록 규정함. 또한 2050년, 2030년 목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상향하도록 함.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허용가능한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총량으로, 이 중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된 몫 을 한국의 탄소예산으로 한다.
○ 모든 탈탄소 전환 및 기후적응 정책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기후정의에 관한 인지적, 절차적, 분배적, 실질적 정의가 모두 실현될 수 있어야 함.
― 기후위기대응은 사회불평등해소와 함께 가야함.
―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히 수동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인지적 정의),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책임에 따라서 탈탄소사회 전환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고(분배적 정의), 인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성평등, 세 대와 지역간 평등 등을 보장하는 것(실질적 정의)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 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역량을 강 화하여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방향이자 개별 정책을 말한다.
○ 기후정의를 위한 ‘인권 기반 접근’에 따라, 사람들은 ‘권리의 보유자’이며, 국가와 기업은 ‘의무의 담지자’라는 책무성 원칙이 담겨야 한다.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란,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는 접근을 의미하며, 국가의 책무성 원칙, 기업의 기후대응 의무, 국제인권법 및 <기후협약>의 기준과 원칙 적용, 참여 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을 포함함.
― ‘권리의 보유자’인 사람은 ‘의무의 담지자’인 국가와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을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음.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피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님.
○ 화석연료 이용을 최대한 빨리 중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핵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불확실하고 위험을 내재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및 핵에너지 사용설비의 단계적 퇴출 및 관련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져야 함.
― 화석연료 중단과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및 금융 제도를 운영하여야함.
― ‘탄소중립’과 구분되는 ‘배출제로’ 개념을 도입함. ‘배출제로’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零) 상태이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제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내의 자연 흡수원을 활용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수단과 핵발전을 배제해야 함. CC(U)S 등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을 피해야 함.
― 흡수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의 자연 흡수원의 사용에 국한해야 하며,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은 생태위기의 극복과 연결되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모두 사회적 약자와 자연에 대한 수탈에 기반한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극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기후위기의 대응은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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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는 사실상 첫 회의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통합의견을 살펴보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명칭조차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이름을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스럽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되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2030년 NDC 상향을 위함이라는 설명은 궁색하다. 유엔 기후체제 논의와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목표 규정을 하고 상향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 책임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기업 부담 논란을 모두 회피하자는 것인데, 결국 책임과 부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자기 기만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6명의 발의안에는 없던 CCUS(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 육성)과 국제 감축사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문제다.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국제 감축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둘 다 국내의 감축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변명거리나 잘못된 감축 수단에 대한 위험천만한 투자를 기본법에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을 탄소 포집과 해외 감축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꼼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은 작년 9월 24일 반대표 없이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과 몇 달 뒤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신공항특별법을 야합해서 통과시켰고, 국회 내 기후위기 특위 설치 약속은 잊혀졌으며,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 1야당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이나 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이다. 핑계를 대며 마냥 늦추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A. 기후위기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피해는 극심해지는 폭염입니다. 한반도의 폭염일수는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5.6일로 90% 증가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심각합니다. 이례적인 폭염이 찾아온 2018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562명, 사망자는 48명으로, 2011~2017년 평균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환경부).
A. 주로 65세 이상 노인, 빈곤층, 여성, 아동, 장애인, 야외 노동자, 농민 등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입니다. 도서지역이나 저지대, 해안가에 살고 있는 주민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온열질환 발생률이 그 외에 비해 2.5배 높고, 농촌이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높습니다 (환경부).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그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A. 기후위기는 더 이상 다른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국회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통과와 기후위기대응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바로가기: https://climate-strik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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