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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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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 환영한다

admin | 화, 2019/11/19- 01:57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 환영한다

CJ 대한통운, 택배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시작해야

국회와 정부, 특고노동자들도 노동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15,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 해당하며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CJ 대한통운은 관련 소송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2018년 1월,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에 대해 CJ대한통운과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은 택배노조가 노동조합이 아니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CJ대한통운은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소송,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을 남발하며 노동권 행사를 방해하면서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행정법원에 계류된 비슷한 내용의 소송들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정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지금이라도 즉각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도 CJ대한통운과 교섭을 시작하지 못하고 2년 이 다 되어가도록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도록 만든 것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에 기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표명과 권고를 해왔다. 2017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회의장에게는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와 정부에 대한 수 차례의 권고는 그만큼 특수고용노동자가 처한 현실이 열악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개정안들은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현재 시점까지도 본격적인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지난 10/7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특고노동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수준의 협의를 하였을 뿐이다.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성 판단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완화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법령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노동법상 의무를 회피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사용자의 행태와 이로 인해 무권리 상태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만 보아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가 특고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frFsgd-y6JttLPpCuv_pDLET3c3aHtV60k_...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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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연대본부 울산지부 강남지회 CJ대한통운택배분회 백상식 분회장과 배찬민 조직담당 2명이 7월 13일 새벽 3시경 서울 여의도 서울교 앞 광고판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은 ▲ 2013년 확약서 이행 ▲ 노동탄압중단 ▲ 성실교섭촉구 ▲ 화물연대인정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8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약속을 지키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내건 파업에 진지한 대화로서 문제를 풀지 않고 집화코드 삭제, 계약해지,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에 대한 3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신청했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들에까지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는 행위를 하며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은 지난 6월 23일부터 상경해서 CJ본사 등에서 투쟁을 진행해왔다.
 

 

월, 2015/07/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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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3시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 이준서지부장과 CJ대한통운택배분회 부분회장 신기맹동지가 노량진 수산시장 건너편 올림픽대로 광고탑에 올라가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파업 53일이 넘도록 단한번도 교섭에 나오지 않은 CJ대한통운 자본이 또다시 가혹한 선택을 강요한 것이다.

 

택배분회는 지난달 8일부터 '확약서 이행'을 걸고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택배는 파업 첫날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탄압을 자행했다. 택배 조합원들, 울산지부장, 알바에게까지 30억 손배가압류, 계약해지 협박, 가족들에 대한 협박까지 서슴치 않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조합원들은 지난 13일에도 서울여의도공원앞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바 있다손배 가압류 철회와 CJ대한통운의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3일 고공농성을 시작했던 택배분회 2명은 손배 가압류 등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파업참가자 복귀 등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회사의 약속을 믿고 715일 자진해서 광고탑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고공농성 정리로 여론의 주목이 사라지자 CJ대한통운은 파업참가자들에게 노예계약에 다름없는 서약서, 이행서를 요구하는 등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는 "CJ 측이 손배소를 철회하고 원직 복직시켜 주겠다고 약속해 농성을 풀었지만, 이후 사측은 화물연대를 탈퇴하고 회사의 모든 지시에 따르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또한 "이러한 노예 서약과 함께 복귀하는 조합원들을 전원 개별 면담하여 서약서를 이행할 진정성을 검증한 후 선별하여 복직시키겠다"는 이중성을 보였다

 

화물연대는  “CJ는 파업 이전부터 교섭 요청 공문을 단체협약 요구로 몰면서 불법단체 운운했고, 파업 첫날부터 준비한 듯이 고소고발, 계약해지 협박편지와 문자, 손배가압류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분명히 CJ에게 있으며 CJ는 처음부터 분회를 깨고 분회장과 핵심간부들을 쫓아낼 목적으로 이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사측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3자를 통한 교섭이 아닌 CJ 측과 직접교섭, 원직복직, 손배소와 가압류 철회가 있을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화물연대본부

 

목, 2015/07/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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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노조 죽이기 사태 해결 촉구 및 노동부 면담 요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07.12.(목) 11:00, 서울고용노동지청 앞

노동부에 CJ대한통운 불법 행위 처벌 및 적극적 중재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는 올해 초부터 공짜노동근절, 분류작업 개선을 요구하면서 CJ대한통운과의 교섭을 시도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일부터 본격화된 CJ대한통운의 조합원 물량 빼돌리기 사태는 영남권 배송 시스템이 마비되는 문제로 비화되어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연합회를 앞세워 교섭회피로 일관하였고 틈틈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택배연대노조는 꾸준히 노동부에 CJ대한통운과의 교섭 중재 및 관리·감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왔지만, 노동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이 요구한 공짜노동 근절, 분류작업 개선에 대한 CJ대한통운의 응답은 온갖 불법을 감수하면서 조합원의 생존권을 말살시키는 시도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의 미온적 태도는 CJ대한통운이 거리낌 없이 노조 죽이기를 시도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에 택배연대노조를 비롯한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공동주최로, 지금이라도 노동부가 나서 CJ대한통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 기자회견개요

  • 제목 : CJ대한통운 노조 죽이기 사태 해결 촉구 및 노동부 면담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 07.12.(목) 오전 11
  • 장소 : 서울고용노동지청 앞
  • 주최 :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2. 기자회견 순서 (11:00~11:30)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기자회견 개최 취지 설명) 
  • 연대 발언1 : 참여연대 (CJ불법행위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
  • 연대 발언2 : 한국진보연대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재벌 갑질 규탄)
  • 연대 발언3 : 민중당 (노동부 미온적 태도에 대한 규탄)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 면담 요구 

 

 

붙임1. 기자회견문

노동부는 계속 지켜만 볼 것인가?

CJ대한통운 노조 죽이기 사태 적극 해결하라!

 

CJ대한통운의 택배연대노동조합 조합원 물량 빼돌리기로 시작된 노조 죽이기 사태는 노사간 갈등 문제를 넘어 영남권 배송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열흘이 넘게 자신의 일감을 빼앗긴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애꿎은 소비자와 CJ대한통운과 배송계약을 맺고 있는 소규모 업체, 대리점 주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노동조합 말살을 위해서라면 불법은 물론이거니와 사업적 피해까지 감수하겠다는 모양새다.

 

CJ대한통운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택배연대노조의 파업을 핑계 삼으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택배연대노동조합은 연초부터 분류작업에 대한 개선과 공짜노동 근절을 주장해왔고 이에 대한 투쟁을 진행해왔을뿐인데, CJ대한통운은 마치 조합원들이 계속 배송업무를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공짜노동 근절, 분류작업 개선 투쟁 과정에서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과 원만한 교섭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으나 CJ대한통운은 교섭회피로 일관하였고, 불법대체배송으로 대표되는 부당노동행위를 틈틈이 자행해왔다. 투쟁과는 별도로 노동부에 꾸준히 교섭 중재 및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도,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노동부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다. 결국 택배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CJ대한통운은 교섭으로 응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문제까지 감수해가며 불법을 동반한 노동조합 말살로 응답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제때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미온적이었던 노동부의 태도는 CJ대한통운이 아무 거리낌 없이 노동조합 죽이기에 혈안이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사측은 불법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의 목을 조르고 있지만 택배연대노동조합은 원상복귀 및 정상배송 말고는 어떤 조건도, 요구사항도 없다. 지금이라도 노동부는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여전히 머뭇거리다가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이에 긴급한 사태 해결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를 토대로 노동부는 중재에 적극 나설뿐 아니라,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를 가려 엄정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부는 CJ대한통운 불법행위 엄정히 처벌하라!

노동부는 노조 죽이기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2018.7.1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8/07/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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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관리한 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국가인권위의 진정 조사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CJ대한통운,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임해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가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하여 2017년 5월경 CJ대한통운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1년 6개월이 되도록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택배연대노조가 고발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혹 당사자인 CJ대한통운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택배연대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8 진행된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나온 증언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조합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조합원의 택배물량에 ‘별’표시를 하여 물량을 빼돌리거나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했던 택배기사들과 계약했던 대리점을 폐쇄시키고 택배기사들의 재취업을 방해해 왔다고 한다.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이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으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는 블랙리스트 작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10/2)한 바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2017년 11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이후 CJ대한통운 및 위탁대리점에 단체교섭을 요청해왔지만, CJ대한통운은 교섭요구사실공고문을 게시하지 않는 등 교섭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아왔다. CJ대한통운이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CJ대한통운은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8/10/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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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외주화' CJ대한통운 규탄, 근본 해결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2018.11.05.월 11:00, CJ대한통운 본사 앞

 

20181105_기자회견_'죽음의 외주화' CJ대한통운 규탄, 근본 해결책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 CJ대한통운에서 세 달 사이에 세 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으며, 그 중 2건은 같은 물류센터에서 발생하였음.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사과는커녕 은폐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음. 유독 CJ대한통운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주요한 요인은 CJ대한통운이 비용 전가를 위해 다단계 하청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외주화시킨 것에 있음. 이에 CJ대한통운을 규탄하고,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정부의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개요

  • 제목 : '죽음의 외주화' CJ대한통운 규탄, 근본 해결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11.05.(월) 오전 11시, CJ대한통운 본사 앞
  • 공동주최 :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 프로그램
    • 취지발언: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 연대규탄발언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 연대규탄발언2: 민주노총 서울본부 용순옥 수석부위원장
    • 연대규탄발언3: 노동자민중당 정희성 대표
    • 연대규탄발언4: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변정윤 상임활동가
    • 연대규탄발언5: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송훈종 위원장
    • 상징의식: CJ대한통운의 반인권 반노동 반사회적 이윤추구로 사고를 당한 택배노동자들 추모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CJ대한통운은 은폐와 책임회피 중단하고 즉각 사죄하라!

재벌적폐 살인기업 CJ대한통운 즉각 처벌하라!

정부는 택배현장 “죽음의 외주화”근절 대책 즉각 마련하라!

 

세달 사이에 세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CJ대한통운은 늘 그랬듯 은폐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자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CJ대한통운 홈페이지에는 추모는 없고 허브물류센터 가동 중지로 초래되는 배송지연이 마치 택배 물량증가인 것처럼 호도하는 안내글만 있다.

 

지난 8월말 옥천 허브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찜통더위에 막힌 공간에서 상하차 작업중 쓰러져 사망했을 때는, "업무 환경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며 발뺌하는 것을 넘어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고 "평소 지병이 있었다"며 오히려 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유독 CJ대한통운에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는, CJ대한통운의 반노동자적 정책 때문이다. 먼저 CJ대한통운은 물량확보를 위해 추구한 저단가 정책에 따른 영업이익을 마련하기 위해 택배노동자들을 쥐어짜며, 반인권 반노동 반사회적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택배운임이 낮다보니 더 많은 물품을 배송해야 했기에 택배노동자들은 “속도 경쟁”에 내몰리며 지금 이순간도 사고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과 미비한 시설 투자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번 사고만해도 안전요원이 충분히 배치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 전가를 위한 “광범위한 하도급”으로 “위험을 외주화”했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켜,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으면서 비용 등 책임질 일이 생기면 나 몰라라 회피”하기 시작했다. 허브물류센터와 서브터미널을 오가는 간선차는 물론, 허브물류센터 관리도 외주화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사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재벌적폐 살인기업 CJ대한통운 즉각 처벌하라! 세달 사이에 세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고도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CJ대한통운의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CJ대한통운이 다단계 하청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외주화하켜 책임과 위험을 외면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노동부가 주관하여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허브물류센터 하도급 금지, 필수적 산업안전요건 마련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70여개 서브터미널도 12개 허브물류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택배터미널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더이상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택배를 받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책임 있는 자세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범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5일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월, 2018/11/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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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또 사망

   - 33세 청년노동자 사망(8월 6일 아르바이트 노동자 감전사 동일 장소)

 10월 29일 오후 10시경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트레일러에 치여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청년노동자 A(33세)가 30일 오후 6시20분에 숨을 거뒀습니다. A씨가 사망한 물류센터는 8월 6일 20대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도중 감전사 했던 곳입니다.

 현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대한통운은 홈페이지에 ‘택배물량 증가’라는 이유로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건강연대는 11월 5일(월) 9시 반에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석 달 간 3명의 노동자가 연쇄 사망했음에도 어떠한 책임있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대한통운 박근태 사장을 고발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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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 활동


2. 제주 삼다수 공장 협착 사망 - 30대 가장 사망

 10월 20일 오후 6시 43분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에서 저녁 교대조 조장인 김모(35) 씨가 작업 중 몸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생산 라인은 한시적으로 4개조가 3교대로 근무를 하다 공장 확충 등으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두 달 전부터 다시 3조 2교대로 업무 강도가 높아진 상황이었고 유족들은 피해자인 김모씨가  ‘12시간 근무’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제주도개발공사의 공식입장 발표로는 “지난 3월 대한산업안전협회 점검 결과를 접수하고 각 생산팀장들에게 개선 대책을 요청한 결과 4월 18일까지 총 22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며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를 통해 사건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정기안전점검보고서에서 ‘기계 설비에 대한 비정상 작업(청소, 점검, 급유, 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를 요함’이라고 권고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민사회단연대회의체 논평



3. KT 수리기사 악천후 홀로 작업 중 추락 - 20대 신입 중태

 10월 23일 오후 1시경 부천에서 악천후 속에 인터넷 AS작업을 하던 KTS북부 소속 장모씨(24세)가 옥상에 추락하여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불과 석 달도 되기 전에도,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7월 10일 광케이블을 포설하는 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가 6일만에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KT에서 일어난 사상은 올해만 6명(상해 3명·사망 3명)의 KT 수리기사가 안타까운 사고로 다치도 숨졌다고 합니다(24일 기준).


계속되는 KT의 설치·수리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계속적으로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원론적인 말 뿐만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중요시 한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읽기



· 그간의 사망사고

(10월 3일)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추락사고 –A(58)씨 사망
(10월 4일) 한국남동발전 화력발전소 석탄저장고 화재사고 – 협력업체 직원 김모(37)씨 사망, 4명 부상
(10월 11일)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추락사고 – 협력업체 직원 A(40)씨 사망 , 1명 부상
(10월 11일) 부산 대연동 한 아파트 추락사고 – 김(52)씨 사망
(10월 14일) 광주 동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사고 – A(60)씨 17일 사망
(10월 16일) 오수관 보수 공사 중 굴착면 붕괴 사고 – 이모(65)씨 사망, 매몰되어 압착성 질식사
(10월 19일) 예천군 황지리 산 전기톱 작업 중 추락사고 – 예천군 산림과 일용직 노동자 김모(60)씨 사망
(10월 23일)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공장 기계 협착사고-  김모(35)씨 사망
(10월 29일) CJ대한통운 택배센터 직원 사망, 노동환경 그대로 노출 - 하청업체 직원 B(33)씨 사망


· 10월 기업살인 요약

중대재해 사상자 구분()

재해유형()

비고

사망

부상

추락

협착

화재

붕괴로 인한 질식

비래

교통사고

– 사업장 내

16

4

10

2

1

1

1

1

                            (출처 : 10월 한달 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노동건강연대 재가공)


수, 2018/11/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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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에 누운 채 숨진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과로사’ 의혹 (한겨레)

지난해 한 해 동안 택배 상하차 업무를 맡은 노동자 3명이 사망했던 택배 회사 씨제이(CJ) 대한통운에서 지난 4일 또 다른 택배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택배연대노조는 장시간의 과도한 노동이 죽음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동작터미널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 분류 작업이 오후 1~2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침 7시에 출근해 일부 분류된 택배를 배송하고, 오후 2시 이후에 분류 완료된 택배를 한번 더 같은 구역으로 실어 나르는 ‘2회전 배송’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아침 7시부터 통상 저녁 8~9시까지 하루 최대 14시간을 근무한다는 게 노조 쪽의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7284.html

화, 2019/01/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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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01.10.(목)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0190110_기자회견_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음모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2018.11.21.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에 '노동조합 인정,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고, CJ대한통운은 파업 하루 만에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하였음. 택배접수 중단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 노동조합이 2018.11.29.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업무 복귀를 선언했지만, CJ대한통운은 파업에 참여한 700여 명 조합원 중 16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대규모 형사고소하였음.

 

앞서, 작년 7월 택배노조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CJ대한통운의 대체배송 시도에 대하여 택배노조는 대체배송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에 나섰고, 해당 활동에 대하여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CJ대한통운의 이와 같은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재벌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 시나리오> 유형에 가까움.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었고, 손배가압류로 많은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아온 바 있음. ‘노동조합 무력화’를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업무방해 형사고소·손해배상을 제기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이에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 손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동주최로 CJ대한통운의 노조파괴 행위를 규탄하고, 택배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2. 개요

  • 제목 :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1.10.(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 손잡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프로그램
    • CJ대한통운 업무방해 형사고소는 명백한 노조파괴 음모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 사측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 
    •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민형사소송의 문제점과 국제사회 권고 : 손잡고 박래군 운영위원
    • 시대착오적 노조 파괴음모 CJ대한통운 규탄 : 참여연대 안진걸 실행위원
    • 7월 테이져건 공권력 과도한 대응 규탄 : 공권력감시대응팀 랑희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문

 

지난 1월 4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한 분이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7시간 공짜노동, 평균 13시간의 장시간 노동, 2회전 배송을 강요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 처지를 악용한 CJ대한통운의 경영정책이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교섭을 통해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라고 재작년 11월 정부는 택배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택배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발부하였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우기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합법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블랙리스트, 노조탈퇴 종용, 공격적 직장폐쇄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로 노조탄압에 몰두하고 있다. 

 

급기야 합법 쟁위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의 25%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태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지난해 2월 분당파업에 대한 형사고소와 억대 손해배상 소송, 7월 조합원들의 대체배송 중단 촉구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11월 파업에 대해서는 160명에 달하는 무더기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의 이 같은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재벌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 시나리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었고, 손배가압류로 많은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아왔다. 이는 재벌들이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으로 노동3권에 보장된 노동조합활동을 전면 부정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에 CJ대한통운이 형사고소를 위해 악용한 “업무방해 혐의”는 ‘노동계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고소하면 그만이니, 사측에게 이보다 더 좋은 노동조합 공격수단이 또 어디 있겠는가!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더기 형사고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가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형사고소를 통해 한 건이라도 “마치 노동조합에 잘못이 있다”는 식의 결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서 무차별적 민형사 소송으로 노조파괴 음모를 실행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을 규탄하며, 각종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금 당장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근무환경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CJ대한통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가 발부한 설립필증에 정면도전하며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는 행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ILO 100주년을 앞두고 ‘노조할 권리 보장’이 사회적 화두로 거론되고 있음을 똑똑히 보고, 더 이상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반시대적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 합법파업 무더기 형사고소 CJ대한통운 규탄한다!

“ILO핵심협약 비준” 시대적 흐름 정면도전 CJ대한통운 규탄한다!

 

2019년 1월 10일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 

손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목, 2019/01/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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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부쳐

오늘(1/12)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대리점 택배기사들로 조직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취소 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다. 해당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 및 소속 대리점 택배기사들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법원 역시 이 점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특정 지역의 택배 대리점주와 택배화물 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대리점주로 하여금 대리점 택배기사와 택배화물 운송 재위탁계약을 체결하게끔 하여, 형식적인 간접고용 관계 뒤에 숨어 ‘진짜 사장’으로서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대리점 택배기사들이 수행한 업무는 각각의 택배기사들이 아닌 CJ대한통운의 이름으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택배화물 운송 서비스 업무였고, 따라서 CJ대한통운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업무 프로세스의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택배기사들은 결코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은 전국택배노동조합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법원도 이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 운동본부가 주장하는 ‘특수고용노동자성인정법’은 이미 그 정당성이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대리점 택배기사들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 노동3권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과정에 집단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을 회복하여 공평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게 해주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진짜 사장’을 상대로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바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면, 이들을 어찌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진짜사장책임법’의 입법이 반드시 요구되는 이유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 대리점주를 내세운 간접고용 관계 하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인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좌지우지해왔다. 운수대통 앱, Nplus 시스템 등 전국적 규모의 통합적인 택배전산시스템을 토대로 노무제공 과정 전체를 기록・보고하게끔 하였으며, 운송장・바코드・요금정산내역・지리정보 시스템 기반의 화물추적 시스템을 구비해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도난/분실 근절 업무 표준 지침, 잡화금지/제한 상품 지침, 사고부책 프로세스, 급지수수료표 등 업무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택배기사들에게 지시하였으며, CS(고객만족) 지표를 통해 업무지침을 강제하기도 하였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진짜 사장’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요구한 단체교섭 요구안들은 노동시간 단축(배송상품 인수시간의 단축, 잡화상품의 인도작업 대기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주5일 근무제 도입, 사고부책 기준 개선을 통한 택배기사 부담완화 및 판정절차 개선, 급지체계 개선 등, 현장에서 자신의 피땀으로 직접적으로 택배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자체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CJ대한통운은 각 지역의 택배 대리점주와 함께 이러한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그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원하청의 힘의 불균형상 CJ대한통운의 의사와 상관없이 택배 대리점주가 이 모든 사항들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의 금일 판결로 인해,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우리 운동본부가 주창해 온 ‘진짜사장책임법’이 지극히 옳고 타당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및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주에게 맡기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의 원사업주’가 헌법 및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단체교섭 응낙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청 뒤에 숨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진짜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경종을 울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운동본부는, 국회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한다. 법원도 진짜 사장이 책임지라고 한 마당에, 국회가 ‘진짜사장책임법’,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인 노조법 2조 ‘사용자’, ‘근로자’ 정의 규정의 개정을 두려워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CJ대한통운이 ‘진짜 사장’으로서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해야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듯이, 국회가 ‘진짜사장책임법’을 입법해야 이 땅의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1월 12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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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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