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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 밍크고래 해체·판매한 50대 1심서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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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 밍크고래 해체·판매한 50대 1심서 징역 10개월

admin | 월, 2019/10/28- 18:51

밍크고래 불법포획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싸게 판매되거나, 잡은지 얼마 안된 싱싱한 고래고기를 판매하고 있다면 십중팔구 불법포획입니다. 고래는 잡지도 말고 먹지도 맙시다! 모든 고래류의 소지·유통·가공·판매를 원천 금지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 "불법 포획 밍크고래 해체·판매한 50대 1심서 징역 10개월" https://news.v.daum.net/v/20191028093239778

불법 포획된 멸종위기종 밍크고래를 해체해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불법 포획된 멸종위기종 밍크고래를 해체해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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