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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처벌 피할 수 없다. 유시영 두 번째 실형

목, 2019/09/05- 17:54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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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9월 4일 노조파괴를 위해 회삿돈을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유시영은 지난 2017년 2월 17일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두 번째 구속됐다.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봉 전 유성기업 아산공장 공장장과 최성옥 영동공장 공장장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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