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 부품가격 의무공개 ‘유명무실’

국토교통부에 미공개 수입자동차에
공개 이행명령 촉구하는 건의서 제출

 

1. 정부는 소비자들의 자동차 부품 가격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부품가격 공개 의무를 제도화 해 부품가를 낮춰보겠다는 취지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자동차부품가격 공개제도를 2014년 8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 규정으로 자동차제작사는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부품가격을 공개해야 함.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 형태로 나눠주어야 하는 하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씩 가격 정보를 갱신해야 함.

2.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가 수입자동차 부품가격공개제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수입차협회에 등록된 24개 수입차브랜드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함. 부품가격정보를 검색하여 부품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거나, 공개는 하고 있으나 부품가격 검색의 접근을 어렵게 하거나, 혹은 어려운 부품그룹(카테고리)과 부품명으로 검색을 어렵게 하여 사실상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차단하여 부품가격의 검색을 포기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1) 자동차부품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6개 수입자동차 제작사들

자동차부품공개 제도는 2014년 8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 판매중인 수입산 자동차 전체의 24개 브랜드 중 벤틀리, 캐딜락, 포르쉐, 포드, 혼다, 링컨 등 6개사가 여러 가지 온갖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부품가격 공개를 회피하고 있음.

 

번호 제작사 공개하지 않거나 검색할 수 없는 제작사들
1 벤틀리 부품가격 정보 코너 자체를 설치하지 않고, 부품가격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2 캐딜락 검색이 안됨(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검색을 하면 “부품 또는 구입문의전국 Cadillac Korea 공식서비스 센터 또는 Cadillac Korea공식 부품 대리점으로” 연락하라는 문구가 표시됨)
3 포드 부품검색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음
4 혼다 부품명으로 검색이 안됨
5 링컨 부품검색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음
6 포르쉐 부품가격 정보 코너 자체를 설치하지 않고, 부품가격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표1) 홈페이지에 부품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6개 제작사들

※크라이슬러, 피아트는 Jeep에서, MINI는 BMW에서, 링컨은 포드에서, 시트로앵은 푸조에서(구분조차 없음) 각각 검색해야 함

 

(2) 부품가격 검색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11개 수입자동차 제작사들

BMW, 캐딜락, 시트로앵, 피아트, 포드, 혼다, 인피니티, 닛산, 마세리티, 토요타, 볼보 등 11개사는 소비자들이 자동차의 부품가격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글로 홈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지 않고, 홈페이지의 부품가격 공개의 접근성이 어렵도록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자동차의 부품가격 및 보유여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았음.

순서 제작사 유형 기타
1 BMW 영문으로 표기된 유사 코너를 통하여 접근.

검색 조건 복잡, 조건무시 일부검색, 부품 카달로그 조회

검색의 어려움
2 크라이슬러 Jeep홈페이지에서 부품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를 알려주지 않고 있음 클라이슬러 홈피에서 확인 불가능
3 시트로앵 별도의 홈피 없고 푸조 홈피에서 유사 영문으로 표기된 곳으로 들어가 푸조차량과 같이 검색
4 피아트 Jeep홈페이지에서 부품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를 알려주지 않고 있음 피아트 홈피에서 확인 불가능
5 인피니티 영문표기
6 렉서스 고객서비스→부품 및 취급정보
7 MINI BMW통한 검색, 검색 조건 복잡, 조건무시 일부검색, 부품 카달로그 조회 검색조건 복잡
8 마세리티 유사코너→부품가격리스트 보기-검색-차종영문 표기
9 닛산 영문표기
10 토요타 영문표기
11 볼보 영문표기

(표2) 정보공개 검색 접근성이 어려운 11개 제작사들
※부품가격 정보를 사실상 공개하지 않는 벤틀리, 캐딜락, 포드, 혼다, 링컨, 포르쉐 6개사를 제외함.

(3) 어려운 부품그룹(카테고리)과 부품명 검색 8개 제작사들

수입산 제작사의 8개사(아우디, BMW, 캐딜락, 인피니티, 재규어, 랜드로버, 벤츠, 닛산)는 부품을 부품그룹, 묶음(카테고리)으로 검색하도록 공개하면서 이미지나 설명서가 없어 소비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부품을 검색하려면 어느 그룹, 묶음에서 검색해야 하는지 혼동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재규어와 랜드로버 등은 영문으로 된 부품그룹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부품을 찾아야함에도 한글로 번역 된 설명서가 없어 자동차 소비자들은 사실상 부품을 검색하기 어려움.

3. 부품가격 공개 이행명령 촉구

자동차관리법 32조의2 제①항 제4호에 따라 자동차제조사들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동차부품 가격자료를 공개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제작사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은 법 32조의2 제⑤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음. 미이행의 경우 같은 법 제81조(벌칙)에 따라 징벌을 가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수입자동차 제작사들의 부품가격 미이행이나 부실하고 소홀한 공개에 대하여 국토부는 이행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어 감독기관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음.

4. 이에 소비자주권은 입법취지를 살리고 소비자들의 부품에 대한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부품가격을 공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개하는 제작사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촉구하고자 오늘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함.
관리감독기관인 국토부는 이제라도 부품가격공개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상반되는 의무미이행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훼손하며 알권리를 차단하는 제작사들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부품가격 공개를 명하는 이행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차 촉구함. -끝-

※ <별첨> : 국토부에 수입자동차 제조사들의 부품가격 미공개, 부실공개에 대한 공개 이행명령 촉구 소비자주권 건의서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