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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운동본부는 8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예고 안을 검토와 개선방안 제안 및 논의 등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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