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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와 물적분할의 법적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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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와 물적분할의 법적효력 없다

admin | 금, 2019/05/3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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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주주총회와 물적분할의 법적효력 없다.주주총회는 모든 주주들에게 참석 및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유효한 개최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주주들에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시간과 장소는 충분히 사전에 고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은 적어도 2주간 전에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역시 정관 제18조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도 2주간 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주들에게 보장된 주주총회 참석권 및 의견표명권은 지분율이 얼마인지,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그러나 오늘 현대중공업은 당초 개최시간을 이미 경과한 이후에야 당초에 통지했던 주주총회 장소를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개최시각도 최초 통지와 달리 11시 10분으로 변경해서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한마음회관에서 변경된 장소로의 이동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주주들만을 미리 울산대 체육관에 모아서 의결처리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소수주들은 주주총회 장소 및 시간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고, 당연히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도 없었다. 특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약 3% 주식을 보유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이번 주주총회 안건인 회사분할이 통과될 경우, 고용관계나 노동조합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견표명을 하기는커녕 참석조차 할 수 없었다. 이처럼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조차 보장되지 못한 주주총회는 결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한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안건 역시 유효하지 않다.따라서 이번 주주총회와 회사분할은 중대한 절차위법으로 무효로 봄이 합당하다.2019.05.31.민주노총/금속노조법률원글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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