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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5일 공포됐다. 일각에서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월 31일 (목)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진행됐다.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번보건실장
▲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 (왼쪽부터 순서대로)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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