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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간 그를 따라다닌 '간첩' 꼬리표를 끊어내는 건, 찰나였다. 법정에 "무죄"라는 말이 울려 퍼지자, 예순아홉살의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옆에 있던 사내를 부둥켜안고 꺼억꺼억 소리를 내며 울었다. "기나긴 암흑의 터널을 빠져나와 마침내 광명을 찾은 회한의 눈물"이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김태업)은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알려진 간첩사건의 피해자 이동현(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개시 결정 3개월 만이다. 법원은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가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로 이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48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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