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인/그룹
지역
https://www.ajunews.com/view/20181210104516310?fbclid=IwAR3nPlaYboSgxzT…;최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하여 화제다. 검찰 과거사위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물론,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불법 감금과 폭행에 대한 무죄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검찰의 과오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후속 피해보상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30여년 전 일어난 인권유린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이야 말로 100년이 지나도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나, 법률가로서 ‘소멸시효’라는 장애물.......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