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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영일 소장 "여순사건 70주년인 올해 특별법 제정돼야" (181007)

목, 2018/11/08- 10:57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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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은 제주4·3의 연장 선상에서 봐야 한다. 제주4·3이 없었다면 여순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주4·3은 이미 2000년 1월에 특별법이 제정됐다.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법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위령 묘역과 공원이 조성되고 위령탑, 기념관이 세워지는 등 정부 지원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다. 반면 여순사건은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으며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각각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작년 4월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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