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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말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이수근씨가 49년 만에 법원에서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1일 이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위조여권을 만들어 출국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http://www.inews24.com/view/1131969?rrf=nv&fbclid=IwAR02Qhix25saYnTJX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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