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거제도 개혁위해 정당-시민사회 공동상황실 현판식으로 협력 본격화, 국회앞 1인 시위 시작
익명 (미확인) 님|월, 2018/10/01- 16:17
선거제도 개혁 위해 정당-시민사회 공동상황실 현판식으로 협력 본격화
10월 1일부터 평일 점심 시간, 정치개혁서울행동 1인시위 진행
오늘(10/1) 오전 11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민주평화당 등 정당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348호실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당․시민단체 공동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공동상황실’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그동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당-시민사회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과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 국회 앞 문화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날 현판식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윤영일 정책위의장, 최경환 최고위원, 허영 최고위원, 조배숙 의원, 양미강 여성위원장, 서진희 청년위원장, 문정선 지역균등발전위원장 등 민주평화당 관계 인사와, 정치개혁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비례민주주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및 녹색당, 우리미래의 선거제도 개혁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 일원인 정치개혁서울행동은 오늘부터 매일(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지역 풀뿌리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정치개혁서울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매일 점심시간에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오늘(3/6) 지난 3월 1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출한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재발방지 제도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 ① 위장정당의 자진해산 요청은 「청원법」 제4조의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국고보조금 환수는 「청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송대상이므로 국회에서 접수할 수 없다고 밝혀 국민동의청원의 절차를 밟을 기회조차 박탈했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위장정당 자진해산요청이 청원법 4조의 청원사항이 아니라는 불수리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국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이송대상이라서 국회에서 접수할 수 없다는 답변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는 청원법 취지를 편의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국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면 10만명의 동의진행후 청원을 접수한 뒤 해당 국가기관에 이송하면 될 일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국회사무처의 미래한국당 해산 청원 불수리를 규탄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출한 청원의 세가지 내용은 청원법 4조의 청원사항에 모두 해당한다. 첫째, 미래한국당 해산은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사안이며, 정당해산청구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둘째, 정당보조금 환수 역시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의 위법· 부당한 국고보조금 편취의 시정을 요청하는 사안이며,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으로 접수후 이송하면 될 사안이다. 세 번째 제도개선 요청은 두말할 이유도 없다. 금요일 오후 6시 1분에 통보된 국회사무처의 청원 불수리 통보는 청원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당과 관련된 사안을 회피하는 정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그 요건(30일 이내 100명 찬성 공개, 공개 후 30일이내 10만명 동의)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청원법에 명백히 청원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수리하며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사무처의 불수리 결정에 항의하며, 청원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물론 위헌 위법적인 위장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청원법>
제4조 (청원사유)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 (청원의 불수리)
①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③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국민동의청원의 제출) ①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3/4,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에 해당하는지, △임의 대표자와 가상의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에 대해 정당법 제59조인 허위등록신청죄 위반에 해당하는지,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라는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에 관련 최근 선관위의 유권 해석 근거와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미래통합당 후보자등이 미래한국당 정당투표 선거운동을, 미래한국당 후보자등이 미래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8조인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미래한국당 당원의 이중 당적 여부와 중앙선관위의 확인 결과 및 조치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3월 3일(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즉각 해산과 정치권 내 위장정당 창당 논의 중단 및 국회의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공개 질의서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공정 선거를 위한 책임있는 헌법 및 정치관계법 해석과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질의1>.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공공연하게 밝힌 바 오직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질의2>. 미래한국당은 창당 과정에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들이 공공연하게 직접 개입하여 창당을 주도하였고, 최초 중앙당 소재지가 자유한국당 당사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창준위 신고과정에서 임의로 대표자를 내세웠고, 또한 부산, 대구, 경남 등 시도당 소재지 역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소재지와 일치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한국당이 그 창당과정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대표자명, 사무소의 소재지, 시도당 소재지 등의 제출 자료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로 중앙당과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표자가 아닌 임의의 대표자로 내세우고, 가상의 중앙당 사무소와 가상의 시도당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가 정당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된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의 해당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질의3>.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최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세계일보 보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래한국당의 당헌에 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당원 및 대의원의 투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한국당 당헌은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근거와 공식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미래한국당 당헌 제 16 절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58 조(후보자 추천) ②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 62 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질의4>.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중앙관위의 유권해석은 무엇입니까?
<참고>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한국당이 정당법 상 등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등록신청을 접수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였습니다. 등록증 교부 당시 정당법 제13조에 의거한 ‘당원 입당원서 사본’이 정당법 제42조 2항에 의거 ‘2 이상의 정당 당원이 아닌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결과와 조치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참고>
정당법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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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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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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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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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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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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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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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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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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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월) 오후1시,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개혁 논의 촉구 기자회견, 국회 본청 앞 계단<사진=참여연대>
오늘(4/10)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위해 전국 69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과 함께 정의당 이은주 의원 소개로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가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그런데 정개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개혁의 취지에서 보면 한계가 존재하며 일부는 역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정개특위의 국민 공론조사 역시 아직 조사를 위한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은 여야가 국민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반영하여 선거개혁의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고, 비례성과 대표성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에서 출발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핵심적인 원칙은 각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표의 등가성,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기존의 선거제도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간의 간극이 크고, 다수의 사표를 구조적으로 발생시켜왔기 때문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가중시켜왔다. 그러나 오늘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형 대선거구제 및 전국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세 가지 안은 공히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법정화 및 확대는 선거제도 개혁의 첫걸음이다.
먼저 현재 제출된 세 가지안은 모두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비율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는 반면 국회의원 의석수는 300명으로 동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를 담은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3개안에 의석확대가 모두 빠졌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전체의석수 확대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비례의석 확대 없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의 기득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8년 이래 지속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여왔고, 이는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국회 구성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있어서 불투명성의 문제는 정당의 책임일 뿐, 비례대표제 자체의 결함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국회는 향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명문화하고,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우려는 정당의 공천 민주성 강화와 준-개방형 명부제 도입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도농차별 없는 5인 이상 선거구여야 의미가 있다.
소선거구제로 인한 다수의 사표 발생을 줄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제도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재 기초의회 선거에서 실시되는 2인 내지 5인 중대선거구제는 양당 독식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할 뿐 비례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회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비례성 개선을 도모한다면 최소 5인 이상의 선거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서 민의의 반영을 개선하려면 기존의 단순다수제에 기초한 중대선거구제가 아닌 정당명부식 대선거구제 또는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하는 아일랜드식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정당명부식 대선거구제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며, 원활한 선거를 주관해야할 기관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이다.
아울러 도농복합이라는 이름으로 농산어촌지역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국회가 진정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려면 전체 의석수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실천적인 위성정당 방지책이 필요하다.
오늘 국회에 제출된 세 가지 안 가운데 두 안은 병립형으로의 복귀를 선언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형해화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효적인 위성정당 방지방안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지 병립형으로의 복귀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2의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대 양당의 결의이며, 섬세하고 정교한 제도적 방지책 마련을 위한 입법부의 역량이지 병립형으로의 퇴행이 아니다.
넷째, 비례의석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우려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지역분권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행 47석의 비례대표의석을 그대로 둔 상황이라면 오히려 불비례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1안에서 제시된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비례의석의 증가가 없다면 기존의 전국 봉쇄조항 3%를 훨씬 상회하는 실질장벽을 만든다는 점에서 최악의 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국회의 성별균형에 관한 개혁적 방안을 결의하라.
현재 21대 국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여성의원이 24명이나,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 중 여성의원이 29명으로 11.5%에 불과한 실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성의원 숫자는 20%가 되지 않으며, 이는 국제적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5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시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국회에 권고한 바가 있다. 우리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존재하는 지역구 여성추천 노력규정과 선거보조금으로서는 성별 균형에 도달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제는 국회가 이에 응답하고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에 성별균형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국회 전원위원회가 4일간 개최된다. 우리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던 전원위원회 규정을 통해서라도 국회에서 답보상태였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활성화되는 점은 환영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가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에서야 개최되는 것이 자랑스러울 일도 아니다. 또한 상기하였듯 3개 결의안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차원에서 보면 한계가 있는 안이며 심지어는 역행하는 요소도 갖고 있는 만큼, 전원위원회가 이 3개 결의안에만 얽매여 논의의 폭을 스스로 제약해선 안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원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반성과 성찰의 자세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며,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적 공방과 무리한 언행이 아닌 진정성 있으면서 생산성 있는 태도로 회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법 개혁 논의를 국회에서 독점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공론화 조사 절차를 포함하여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계획과 실천도 주문한다.
국회, 선관위,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하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해왔다. 헌재의 자가당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안 된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 촉구한다.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포함되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개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가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해당합니다.
수당과 실비 등을 받고 선거운동 사무에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서 제외됩니다.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범 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일반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사무소 등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수당 지급 여부
수당·실비 등 지급
수당·실비, 그 밖에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불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의 선거운동 수당·실비 등 보상 금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는 선거사무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실비와 같은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을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제93조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7헌마1001).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전화를 이용해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시간 및 방법을 어기거나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및 제255조제1항제19호).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자동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을 말합니다(알기쉬운 선거운동 길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3).
※ 다만, 예외적으로 전화기 자체의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는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제1항).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5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Q & A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어에게 전송하거나 이러한 글을 돌려보기(Retweet)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트위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할 때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전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학력·경력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 시기에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 시간제한이 있나요?
A.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은 시간제한 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컴퓨터에서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관련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밖에 없습니다.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Short Massage Service)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MMS(Multimedia Massage Service)도 가능한가요?
A.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전송 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전송은 제한됩니다.
Q.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트위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에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ㅇㅇㅇ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 게시는 가능합니다.
Q. 정치인‘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팬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뿔난' 여성들의 함성이 서울 여의도에 울려퍼졌습니다.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전국에서 모인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회원들 110여명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시도하고, 최근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1차 기자회견에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비례성 확대와 여성 대표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사 앞까지 함께 행진한 여성공동행동은 그곳에서 2차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두번째 기자회견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규탄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여성공동행동의 구호와 함성에 박자를 맞추며 호응과 격려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강화할 정치제도의 프라임타임인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점하고 있는 19대 국회는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요구된 선거구재획정 확정일 10월 13일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여야는 지난 3월 정개특위 구성 후 반 년의 시간 동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어리석은 조처 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이렇다 할 성과가 전무하다.
비례대표 축소하는 새누리당의 당론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새누리당은 정치 불신의 민심을 빙자하여 의원정수 확대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핑계 삼아 ‘비례대표 의석 축소, 지역구 의석 확대’를 주장함으로써 절반 유권자의 표가 사장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현행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정치개혁을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민주적 헌법 가치를 희생시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결연한 의지를 표출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적인 정치개혁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논의는 뒷전에 두고 당내 분열과 혼란으로 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제도 개악의 공범자가 되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84.3%, 지역구 92.3% 남성, 국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국제의회연맹이 올해 8월 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의원비율은 조사대상국 190개국 가운데 111위에 머물렀다. 현재 국회는 전체 국회의원의 84.7%,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로 채워져 남성 정치 독점구조가 공고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가 입법하고 지난 2015년 7월 1일 발효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철저히 위배되는 현상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제3장 제2절 23조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비례대표 확대가 성평등 국회의 지름길이다.
올해 7월 16일 발족한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여 여성의 대표성과 지역·계층·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를 보장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비례대표 확대는 여성,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다. 매 선거 때마다 천만 표에 달하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제도인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규탄한다.
우리 ‘맹렬 여성’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성 정치대표성을 농락하는 일련의 ‘솔직한’ 발언을 ‘솔직하게’ 강력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김무성 대표는집권여당의 대표임에도성평등 가치 실현과 여성의 대표성 신장을 위한 여성운동의 숱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폄하해 왔다.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내세우며 여성 정치인이 정치 쇄신의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드높였던 김무성 대표는, 지난 8월 20일 신경림 의원이 주최한 ‘여성정치참여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여, 여성 정치인 증가를 위한 여성계의 제도적 개선안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폄하하고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사회적·정치적 책무성을 저버렸다. 그리고 지난 해,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은 “애 많이 낳는 순서대로” 줘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권에 의해 쥐락펴락하는 대상으로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모독했으며, 비례대표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시켰다.
성평등은 조끼가 아니다.
김무성 대표는 올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양성평등 남녀동수”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고,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라는 내용의 유엔 “히포시(HeforShe)" 캠페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일련의 ‘솔직한’ 발언에서 드러났듯이 김무성 대표에게 성 평등은 퍼포먼스를 위하여 입었다 벗었다 하는 조끼에 불과하였다. 성 평등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남녀노소 전 국민이 실천해야 하는 행위규범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맹렬 남성들’의 정치판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 국회의원의 84.3%,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이다.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국회는 한국 역사에서 비극적 재난으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사건 발생 500일이 넘게 지나도록 규명되지 않았으며, 더욱 첨예해지는 사회 양극화의 문제는 이 남성 정치인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국민의 대다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삶의 영유를 위해 허우적대고 있으며, 정치 공동체에 대한 불신은 가장 가까운 사회적 약자들 – 이주민, 장애인, 여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남성의 정치 독점 구조는 타파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철회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사과하라.
집권여당의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해야 하는 본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최근 굴욕 외교, 역사 왜곡, 노조 탄압 등의 행보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현상을 등에 업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 다수의 정치 개혁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따라서 한국 정치 쇄신의 골든타임인 현재, 선거제도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다수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하고,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와 소수 정당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에게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무능함으로 돌리고 여성의 정치 확대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비하한 발언을 사과하라.
여성 대표성과 소수자 대표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중단하라.
한국 정치 선진화, 지역주의 완화,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뿔난' 여성들의 함성이 서울 여의도에 울려퍼졌습니다.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전국에서 모인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회원들 110여명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시도하고, 최근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1차 기자회견에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비례성 확대와 여성 대표성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사 앞까지 함께 행진한 여성공동행동은 그곳에서 2차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두번째 기자회견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규탄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여성공동행동의 구호와 함성에 박자를 맞추며 호응과 격려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강화할 정치제도의 프라임타임인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점하고 있는 19대 국회는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법적으로 요구된 선거구재획정 확정일 10월 13일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여야는 지난 3월 정개특위 구성 후 반 년의 시간 동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어리석은 조처 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이렇다 할 성과가 전무하다.
비례대표 축소하는 새누리당의 당론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새누리당은 정치 불신의 민심을 빙자하여 의원정수 확대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핑계 삼아 ‘비례대표 의석 축소, 지역구 의석 확대’를 주장함으로써 절반 유권자의 표가 사장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현행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정치개혁을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민주적 헌법 가치를 희생시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결연한 의지를 표출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적인 정치개혁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논의는 뒷전에 두고 당내 분열과 혼란으로 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제도 개악의 공범자가 되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84.3%, 지역구 92.3% 남성, 국회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켜라!
국제의회연맹이 올해 8월 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의원비율은 조사대상국 190개국 가운데 111위에 머물렀다. 현재 국회는 전체 국회의원의 84.7%,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로 채워져 남성 정치 독점구조가 공고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가 입법하고 지난 2015년 7월 1일 발효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철저히 위배되는 현상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제3장 제2절 23조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비례대표 확대가 성평등 국회의 지름길이다.
올해 7월 16일 발족한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여 여성의 대표성과 지역·계층·사회적 소수자의 참여 확대를 보장할 수 있는 비례대표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비례대표 확대는 여성,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다. 매 선거 때마다 천만 표에 달하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제도인 비례대표를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시도를 규탄한다.
우리 ‘맹렬 여성’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여성 정치대표성을 농락하는 일련의 ‘솔직한’ 발언을 ‘솔직하게’ 강력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김무성 대표는집권여당의 대표임에도성평등 가치 실현과 여성의 대표성 신장을 위한 여성운동의 숱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폄하해 왔다.지난 대통령 선거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내세우며 여성 정치인이 정치 쇄신의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드높였던 김무성 대표는, 지난 8월 20일 신경림 의원이 주최한 ‘여성정치참여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 참여하여, 여성 정치인 증가를 위한 여성계의 제도적 개선안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폄하하고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사회적·정치적 책무성을 저버렸다. 그리고 지난 해,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은 “애 많이 낳는 순서대로” 줘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권에 의해 쥐락펴락하는 대상으로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모독했으며, 비례대표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시켰다.
성평등은 조끼가 아니다.
김무성 대표는 올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양성평등 남녀동수”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고,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라는 내용의 유엔 “히포시(HeforShe)" 캠페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일련의 ‘솔직한’ 발언에서 드러났듯이 김무성 대표에게 성 평등은 퍼포먼스를 위하여 입었다 벗었다 하는 조끼에 불과하였다. 성 평등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남녀노소 전 국민이 실천해야 하는 행위규범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맹렬 남성들’의 정치판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 국회의원의 84.3%, 지역구 국회의원의 92.3%가 남성 정치인들이다.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국회는 한국 역사에서 비극적 재난으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사건 발생 500일이 넘게 지나도록 규명되지 않았으며, 더욱 첨예해지는 사회 양극화의 문제는 이 남성 정치인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국민의 대다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삶의 영유를 위해 허우적대고 있으며, 정치 공동체에 대한 불신은 가장 가까운 사회적 약자들 – 이주민, 장애인, 여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남성의 정치 독점 구조는 타파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철회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비하 발언을 사과하라.
집권여당의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해야 하는 본인의 책무를 저버리고 최근 굴욕 외교, 역사 왜곡, 노조 탄압 등의 행보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 앞에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현상을 등에 업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농락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 다수의 정치 개혁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따라서 한국 정치 쇄신의 골든타임인 현재, 선거제도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다수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하고,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와 소수 정당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에게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율을 여성 개개인의 무능함으로 돌리고 여성의 정치 확대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비하한 발언을 사과하라.
여성 대표성과 소수자 대표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중단하라.
한국 정치 선진화, 지역주의 완화,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한선교 의원이 과거 당원 명의를 도용해 민간단체를 만들어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올해는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실체가 없는 지역구 행사비를 당초 계획보다 10배나 늘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실체 불분명한 6억짜리 행사…한선교 의원측이 문체부에 청탁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용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올해 5월 ‘제1회 정암문화제’를 열겠다며 신규사업비로 국비 3억 원을 신청했다. 국비 3억 원에 시비 3억 원을 매칭해 총 6억 규모의 문화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 계획을 받아들여 국비 3억 원을 지난해 기재부에 요청했다. 예산은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본예산에 반영됐다.
정암문화제는 정암 조광조를 기리는 문화행사로 과거 한선교 의원이 명의도용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보조금을 받아 개최했던 ‘큰선비 조광조’공연과 비슷한 행사다. 2012년 한 의원은 5억 원을 받아 5,800만 원을 공연비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가지고 있다가 “적합한 공연 기획자를 찾지 못하고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소요돼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며 2014년에 반납했다.
결국 비슷한 이름의 행사가 ‘신규사업’으로 둔갑해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다. 2회나 3회 연속된 행사의 경우 과거 사업결과를 평가해 예산을 배정하지만, 신규사업의 경우엔 그 과정이 생략된다. 문체부 종무실 김덕수 사무관은 “과거에는 한선교 의원이 주최했던 것이고, 올해는 용인시가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행사로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용인시 예산 역시 한선교 의원측이 직접 문체부에 요청해 받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한선교 의원측이 용인시의 부탁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문체부 재정담당관실에 제출,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문체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다.
문제는 총 사업비 6억이나 되는 행사의 계획도, 시행주체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사업계획서에는 시행주체로 ‘제1회 정암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적혀있지만, 용인시에 확인한 결과 추진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억을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사실 3천만 원 정도의 하루 행사로 의원실에 이야기했는데, 의원실쪽에서 더 크게 할 수 있다며 3억 원을 받아줬다”며 “보통 지자체가 정부부처에 예산을 신청하면 대폭 삭감하는데, 이번에는 3억을 그대로 내려주길래 굉장히 좋으면서도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3천만 원 상당의 행사비를 한선교 의원측에서 10배 가까이 부풀려 받아 준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직접 문체부 쪽에 예산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조선시대 개혁가인 조광조 선생의 뜻을 기리는 좋은 취지의 행사라 예산을 요청한 것이다. 처음에 3천만원을 용인시가 요청했는 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3천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면서도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고 예산을 요청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용인시에서 가장 큰 축제인 ‘포은문화제’의 경우 행사비가 2억을 넘지 않는다. 전체 지역축제 평균예산이 2억9천만 원 정도라는 점에 비교해도 정암문화제의 전체 예산 6억 원은 두 배 이상 많다. 특히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축제에 국비나 시비가 무분별하게 투입돼 예산낭비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한 의원은 아직 사업계획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신규사업에 국비와 시비가 6억이나 투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한 의원이 무조건 국비를 받아온 것이 용인시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원은 ”국비를 받아오면 시비로 50%를 매칭해야 하는데, 그게 용인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그동안 부채에 허덕이다 이제 조금 사정이 나아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숙원했던 사업에 예산을 써야한다. 다른 축제들은 여전히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행사비로 시비를 3억이나 투입하는 것은 무리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이 조선시대 개혁가 ‘조광조’ 선생에 목 매는 이유?
행사비의 수혜대상인 용인지역에서도 한 의원이 ‘조광조’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선 곱지않은 시선이 많다. 한 의원이 조광조 공연 예산을 피감기관으로부터 계속 받아오는 배경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용인지역 문화단체 한 관계자는 “지역의 문화제라고 하면,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다. 그 문화유산을 제일 잘 아는 지역사람들과 논의해 행사를 치러야 할 텐데 한 의원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예산만 잔뜩 투입하는 식으로 행사를 개최해 왔다”며 “지역에선 한 의원이 조광조 선생을 자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용인시의원도 “국민 세금으로 문화행사 개최할 때마다 자신이 유치했다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 이미지 정치로 행사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대규모 행사비를 따온 것이 아닌 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실제 조광조 공연이 열린 시점을 보면 선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한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둔 2011년 10월, 사단법인 한국서원연합회의 이름으로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받아 지역구에서 ‘큰선비 조광조’공연을 열었다. 2012년 5월에는 정암문화예술연구회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아 같은 행사를 열었다. 당시 행사팜플렛에는 모두 주최자로 한 의원의 이름이 적혔다.
한동안 열리지 않던 공연은 지난달 11일 다시 문체부 주최로 개최됐다. 문체부 행사였지만 팜플렛 제일 첫장에는 한선교 의원의 축사가 등장했다. 또 한선교 의원실은 공연을 앞두고 자신이 직접 공연을 유치했다며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돌리고, 의정보고서에 홍보했다. 공연은 700석 한정의 무료행사였는데, 한 의원측에서 돌린 문자를 받지 못한 용인 타 지역구 주민들은 행사소식을 알지 못했다.
일각에선 이같이 열리는 조광조 행사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이 직접 무료행사를 주최하거나, 자신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행사를 열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혜경 변호사는 “기부행위는 평상시에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는 것을 금지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거기관과 무관하게 공연을 열었더라도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행사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1월 12일 보도 이후…새누리당 이범진 씨, 한 의원 검찰 고발.
뉴스타파는 지난 12일 한 선교 의원이 새누리당 당원의 명의를 도용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한선교 의원, 명의도용으로 국고보조금 받았다” – 2016.1.12). 당시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새누리당 당원 이범진 씨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한 의원을 수원지검에 고소, 고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고보고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방안이 담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명의도용 문제가 불거졌다”며 “과거 5억 비리의혹과 명의도용 문제는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에 반하는 범죄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제 4.13 총선은 끝났다. 지역구민들에게 혼쭐난 가운데 재선, 삼선, 그 이상 된 국회의원도 생겨났고, 정당에 접수금 수백만 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1500만 원 기탁금을 낸 후 난생 처음 얼떨떨하게 당선된 비례대표 후보들도 있다. 당선된 사람이든, 아니든 고생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가족들 마음 고통만큼 컸을까. 배우자, 딸,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돈 집안 사람까지 고생시킨 후보자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고생 끝에 금배지를 단 20대 국회의원 모두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반드시 다음 일을 선거 전 읍소하는 그러한 뜨거운 심정을 잃지 말고 강력히 추진해주기 바란다. 우선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대표들은 사라지고 대통령만 있는지,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지 냉정히 살펴봐야 한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든, 야든 말로는 민의를 존중한다고 떠든다. 그러면서도 국민 중심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제 논에 물대기식으로 해석하여 정당이나 정치인 중심의 전략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임을 직시해야 한다. 국회 원내 전략도 그렇고, 정당 운영도 그렇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선거 때만 표를 호소한다. 국민들은 절대 어리석지 않다. 삼포 시대 '헬조선'에서 통치자 한 사람의 명령에 머리 조아리기보다는 국민이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외면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갖는 특권은 줄이고 권리를 늘여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갖는 권력은 막강하다. 인터넷에 떠도는 국회의원 특권을 보면 200가지가 넘는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 특권'과 회기 중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은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한 해 1억4000만 원이 넘는 세비는 너무 많다. 이와 별도로 의원실 운영, 출장, 입법·정책 개발 등의 지원비로 연평균 9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좌관 두 명(4급 상당 별정직), 비서관 두 명(5급), 비서 세 명(6·7·9급) 등 보좌진을 최대 일곱 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임면권도 갖고 있는데, 이들 일곱 명의 급여는 최대 연 3억6700만 원에 이른다.
이뿐만 아니다. 행정부 장관실과 비슷한 규모의 사무실을 배정받으며, 사무실 운영비, 통신요금, 사무기기 소모품, 공무상 이용하는 차량 유지비, 유류비, 철도-항공 요금과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 자료 발간비, 발송료 등도 지원받는다. 그리고 해외 출국할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 해외 출장의 경우 재외 공관에서 현안 브리핑, 공식 일정 주선, 교통 편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항공기는 비즈니스석, 철도-선박은 최상등급 좌석을 제공받고 차량 이용 때는 연료비, 통행료를 실비로 정산받는다. 민방위 예비군 훈련도 면제받으며, 국회의원 전용 공간 활용도 무료다. 심지어 능력에 따라 교수는 제외하고 기업 CEO, 변호사 등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1명을 4년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림잡아도 35억 정도가 소요되며, 300명의 국회의원 전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1조500억이 소요된다. 이러한 국회의원 1인당 세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기준으로 볼 때 상위권이다. 이러니 누구나 기를 쓰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세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운전 지원 등 각종 특권을 과감하게 축소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이제라도 자기 머리를 자기가 서슴없이 깎아야 한다. 선거 전 머리 숙인 자세로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를 위해 국회 개혁을 해야 한다.
국회 개혁의 출발은 의원 정수를 늘려 취약한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대신에 세비 감축 등 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것이다. 가령 300명이 쓸 수 있는 돈을 400명이 쓰도록 하면 대표성은 늘어나고, 의원 비용 총액을 동결하면 적어도 1인당 세비 특권은 확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정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각종 특권을 폐지하고, 해외 출장 등 의원 활동을 낱낱이 공개하는 등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작업을 20대 국회 등원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갖는 국민의 대표성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아무리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 나라이지만 국회의원이 갖는 권리를 철저히 활용하여 입법부의 권한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여기에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본질상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입법 활동과 국가 예산 배정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수한 국회의원의 기준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나 입법 활동 앞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붙는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국가 이익이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일 것임은 명백하다. 사사로운 로비나 청탁에 의한 다수의 입법 활동은 오히려 국가 손해를 끼친다. 얼마나 많은 악법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는가를 살펴보면서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고, 국민 이익에 맞는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이 행정부의 권한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나 부처 시행 규칙에 중요한 법적 권한을 넘기지 말고 아예 모법에 권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박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 편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금의 정책 행위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어리석게, 아니면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 행정부에 맡겨버린 탓이 크다. 당장 철저히 고칠 일이다. 또한 상시 국회제와 상시 국감제 도입 및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 원 구성 절차에 관한 제도화 및 의장의 권한 강화, 의원 윤리 정보 공개제 도입, 의원 입법 발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원입법예고제 도입 등을 통해 늘 싸움 없이 국민과 함께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제도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원 권리 확대의 하나로 국회가 거대해진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거나,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국회가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 직능과 계층, 소수자 등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등 선거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의원 정수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세비 등 의원에게 지급되는 예산과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국회 예산 지출 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우선 만들어 국민들의 합의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기탁금 제도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없애거나 각 선거별 기탁금 액수와 반환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기탁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예 없거나, 기탁금의 액수가 매우 낮다.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들이여! 첫 국회 개원 시 국회에서 선서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대로만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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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6월 16일, 경찰은 2016총선넷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선관위의 지침을 따른 합법적 범위 내 정당한 유권자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음.
- 특히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의 2016총선넷의 활동과 낙천낙선운동의 ‘사주’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주장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운동 전체를 폄훼하는 것이며, 유권자 운동에 재갈을 물리는 것임.
- 이에, 합법적 범위 내에서 진행된 2016총선넷 활동 경과와 최근 압수수색 및 과잉수사의 문제점과 배경, 강신명 청장 발언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고,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포괄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구시대적 선거법을 짚어보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임.
오늘(6/30)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에 대해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제기한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대총선의 결과로 바뀐 정치 지형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지만, 정작 선거기간에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고발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사례1.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2009년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후보에 대해 '김석기 후보는 용산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현수막을 내건 낙선운동을 하던 참사 유가족들이 경주 선관위에 고발당함.
사례2. 비례대표 후보는 마이크를 들고 연설 할 수 없다. (단, 지역구 후보가 옆에 있으면 지지연설을 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하는 군소 정당의 비례대표후보는 당에 대한 홍보를 할 수가 없음.
사례3. ‘나는 000후보를 지지한다 혹은 반대한다’는 글을 써서 자기 집 대문에 붙일 수도 없음.
몇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개인 혹은 단체가 '지지, 반대'의 의사를 표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축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동안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제한됩니다.
참팟44회는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선거 축제, 누가 가로막나'를 연재하고 있는 박상규 기자를 초대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황당한 조항들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행위, ‘구멍 뚫린 피켓’과 온라인 설문조사 등 과도한 단속 지적
93조1항 폐지 등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법개정 논의 이어져야
지난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박주민 의원, 진선미 의원 등은 중앙선관위 현안질의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유권자 활동을 부당하게 고발한 선관위를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22일, 안행위원들에게 유권자 활동에 대한 선관위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http://goo.gl/7iYp2d)를 요청한 바 있다.
총선넷의 ‘구멍 뚫린 피켓’을 93조 1항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박주민 의원 질의에 대해 선관위는 후보자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는 이름 등이 포함되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총선넷 캠페인의 위법성이 아니라 언론보도 결과물을 문제삼는 것으로 언론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률적 근거 없는 공권력 남용이다. 또한 특정 지역구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총선넷의 유권자 설문조사를 여론조사로 간주해 고발한 것이 부당하다는 박남춘 의원 발언에 선관위는‘고발된 상태이니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이를 위축시키고 있는 셈이다.
보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진선미 의원은 많은 시민단체 가운데 특정 단체만 고발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보수단체의 경우 기자회견을 한 차례 진행했다고 답변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언론보도 검색만으로도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은 여러 차례 진행되었고 후보자 이름을 적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300여개 보수단체가 모인 시민유권자운동본부는 후보 유세장을 직접 찾아가 특정 후보자 이름이 포함된 현수막을 이용해 ‘좋은 후보 인증패 수여식’을 수차례 진행했으며, (사)월드피스자유연합과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낙선 대상자 발표 옥외 기자회견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단체의 유권자 활동만 고발한 선관위의 행태는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 1항을 비롯해 정책 캠페인의 각종 수단을 규제하는 법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오래 지적된 부분이며, 중앙선관위도 2013년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90조와 93조, 103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안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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