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법연구팀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계열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 판결문을 공유하여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그 기업 그 사고』 2014년 한 달간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4명 사망사고
: 원청 처벌결과 - 주요책임자 산안법 무죄, 그외 사고관련자 전원 금고형(집행유예)
사건)
- 2014년 3월 25일, 작업발판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
- 2014년 4월 21일, 현대중공업 LPG 선박화재 사망사고
- 2014년 4월 28일, 현대중공업 신호수 바다추락(안벽추락) 사망사고
1. 선정 이유
현대중공업은 2006~2015년(10년간) 7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여 ‘산재사망 20대 기업’ 중 5위,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된 바 있음
2. 사고 개요
① 작업발판 붕괴 사망사고 2014년 3월 25일 오전 8시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14안벽에 건조 중인 드릴쉽에서 선박 건조 작업에 사용된 작업발판과 기자재 등을 해체한 다음 선수 쪽에 모아 크레인을 이용하여 반출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
같은 날 9시35경 위 작업발판이 적재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어 그 위에서 작업 중인 3인중 X씨는 바다에 추락하여 Y씨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Z씨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회전근개견관절파열상 등을, X씨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타박상 등을 입게 되었음
② LPG 선박화재 사망사고 2014년 4월 21일 오후 3시 50분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5건조도크에서 건조 중인 그리스 도리안 LPG 제2657호선 1번 홀드 내에서 작업 중 화재발생으로 인한 유독가스 질식 사고
사고 작업내용은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는 선박 블록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블록들의 이음새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하여 블록 중간에 설치된 작업대에서 취부작업을 하고, 부강기업 소속 노동자들은 취부작업과 화기감시 작업을 하였음
사고경위는 화재 방지 대책의 미흡한 상태로. 취부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한 가열된 절단 잔재물 등이 선박 하부로 떨어지면서 탱크 외벽 보온재에 박히거나 접촉하는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음
사고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화기작업자인 노동자와 비파괴 검사 작업자인 노동자가 유독가스에 질식되는 등으로 사망하였고 화기감시자인 노동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골절상을 입게 되었음
③ 신호수 바다추락 사망사고 2014년 4월 28일 오후 8시40분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1야드 4안벽 임시적치장에서, 트랜스포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유도 신호 작업을 진행 중 신호수인 피해자(36세)가 4안벽 쪽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사고경위는 작업 당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있고 과거 ‘4안벽 블록적치장 바다쪽 안전휀스 설치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조명시설,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구명환 등 구명장구를 비치하지 않는 등을 확인한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뒷걸음 치면서 유도 신호 작업을 진행 중 바다로 추락하여 같은 날 오후 10시 10분경 사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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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하청 관계도
도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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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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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명 |
현대중공업 :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
→ ⓵번 사건 |
하청명 |
선일엔지니어링 : 선박제조업 |
작업내용 |
작업발판 설치, 해체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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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번 사건 |
하청명 |
에이치케이 엔지니어링 : 선박 임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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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
선박블록에 대한 취부작업(선박블록이나 블록에 부착되는 자재의 정확한 위치를 조정하고 용접․용단 등을 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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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명 |
부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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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
선박블록에 대한 취부 작업 및 화기감시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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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번 사건 |
하청명 |
우성기업 : 강선 건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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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
선박구조물 운반 등 |
4. 처벌현황
- 1심 결과
박주영 판사의 1심 결과,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는 1,500만원이 벌금을 최고책임자였던 김외현 전 대표이사는 무죄, 강환구 조선사업본부장(현 대표이사)은 징역 8개월(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에 대한 원청 소속 노동자의 처벌은 차승렬, 하주영, 박성수, 한년상은 금고형(최대 6개월, 모두 2년 집행유예)을 선고받음
하청에 대한 처벌은 선일엔지니어링과 에이치케이 엔지니어링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각 하청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인 대표 모두 징역형(최대 8개월, 모두 2년 집행 유예)을 선고받음
사고에 있어 1차적 책임을 지는 하청 소속의 현장소장과 작업반장은 모두 금고형(최대 8개월, 모두 2년 집행유예)을 선고받음
- 항소심 결과
김연화, 권순범, 김범진 판사의 항소심 결과,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 중 강환구(현대중공업 현) 대표이사)의 작업발판 붕괴로 인한 부분을 파기 하였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함
피고인 G씨, J씨, 차승렬, 한년상,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하주영, 박성수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김외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자세한 내용은 7. 항소판결(2심결과)를 참고)
5.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공통)현대중공업 주식회사
강환구 : 전 조선사업본부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14년 3월 3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현대중공업의 조선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한 조선사업본부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3항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 작업과 같이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안전 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 붕괴 사망사고
피고인은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작업발판을 세로로 세워 제조 당시의 용도가 아닌 작업발판의 지지물로 사용한 다음 위 작업발판 위에 최대적재하중(1톤)을 초과하여 6톤 상당의 작업발판과 기자재 등을 적재하도록 하여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지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LPG 선박화재 사망사고
피고인은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들과 부강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취부 작업 등을 함에 있어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비상구를 규격에 맞게 설치하지 않았으며,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기구를 구비하지 않아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지 아니하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신호수 바다추락 사망사고
피고인은 우성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트랜스포트의 이동을 위한 유도 신호 작업을 함에 있어 위 9.항과 같이 추락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고인은 안전 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① 작업발판 붕괴 사망사고 위반
- 주식회사 선일엔지니어링(하청)
A씨 : 대표이사
소속 노동자의 안전ㆍ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을 안전하게 하여 작업자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하며 제조목적 외에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가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작업발판을 세로로 세워 제조 당시의 용도가 아닌 작업발판의 지지물로 사용한 다음 위 작업발판 위에 최대적재하중(1톤)을 초과하여 6톤 상당의 작업발판과 기자재 등을 적재함으로써 위 작업발판이 적재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어 그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1인이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하게 함
B씨 / C씨 : 현장소장 / 작업반장
B씨는 작업발판 설치, 해제, 현장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C씨는 작업발판 설치, 해제작업 책임자임
피해자 3인에게 선박건조작업에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기자재 등을 해체한 다음 선수 쪽에 모아 크레인을 이용하여 반출하는 작업을 진행 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위반을 함
위와 같은 작업 시 작업발판이 무너져 작업자들이 바닥에 추락할 위험에 대해 작업반장 C씨와 더불어 안전을 위찬 조치를 취하고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
화물의 적재 하중을 계산하지 않고, 지지력이 충분하지 않은 작업발판을 세로로 세워 지지대로 사용하였으며, 위 지지대 위에 다시 작업발판을 올려놓고 철선 등으로 묶어 위 드릴쉽의 선수 바깥쪽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위 작업발판의 안전 점검 등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해체된 작업발판과 기자재 등을 위 작업발판 위에 모은 다음 크레인을 이용하여 반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작업발판이 적재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됨
② LPG 선박화재 사망사고 위반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차승렬 : 건조3부장
취부작업 및 화기감시 작업이 이루어진 LPG 제2657호선의 안전 책임자임
피고인은 화기 작업자들이 작업발판에 불받이포 등을 깔고 작업하는지 여부, 탱크에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내열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비상구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기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
한년상 : 조선안전1부 직원
LPG 제2657호선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
피고인은 위험작업허가서가 작업 24시간 전에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취부 작업을 허가하였고, 1번 홀드 상, 하부에 2명씩 배치되어 있던 화기감시자들 중 1명을 상부로 이동시켜 1명의 화기감시자만이 하부를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화기감시자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고, 화기감시자들이 화기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아니함으로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함
-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하청)
G씨 / H씨 : 대표이사 / 현장소장
피고인 G씨는 소속 노동자의 안전ㆍ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H씨는 화기작업자들에 대한 현장관리 책임자임
피고인들은 작업 24시간 전에 위험작업허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작업발판에 불받이포 등을 깔고 작업하는지 여부, 탱크에 내열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비상구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비상용 손전등 등과 같은 비상용기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음으로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함
또한 피고인 G씨는 사업주로서 다음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음
1)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인화성 가스인 에틸렌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G씨는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취부 작업을 함에 있어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비상구를 규격에 맞게 설치하지 않았으며,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기구를 구비하지 않아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지 아니하였음
- 부강기업(하청)
I씨 / J씨 : 대표이사 / 현장소장
피고인 I씨는 소속 노동자의 안전ㆍ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J씨는 화기작업자와 화기감시자들에 대한 현장관리 책임자임
피고인들은 작업발판에 불받이포 등을 깔고 작업하는지 여부, 탱크에 내열포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1번 홀드 상․하부에 2명씩 배치되어 있던 화기감시자들 중 1명이 상부로 이동하여 1명의 화기감시자만이 하부를 감시함에도 화기감시자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고, 화기감시자들이 화기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비상구가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비상용 손전등 등과 같은 비상용기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음으로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함
또한 피고인 I씨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음(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대표 피고인 G씨와 상동)
③ LPG 선박화재 사망사고 위반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박성수 / 하주영 : 조선안전2부장 : 1야드기술관리부장
피고인 박성수는 사업장 내 안전교육의 계획, 수립 시행 및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하는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하주영은 4안벽 적치장의 블록 운반작업 지시 및 관련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임
피고인들은 2013년 11월 13일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장비운영부로부터 ‘4안벽 블록적치장 바다쪽 안전휀스 설치 요청 건’이라는 문서를 접수받은 바 있음
위 문서의 내용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1야드 4안벽 임시적치장에서 신호수가 선박 블록을 운반하는 트랜스포트에 대한 유도 신호에 전념하면서 뒷걸음치다가 안벽 끝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바다에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10안벽 선적 및 하역장에 설치된 것과 같은 이동식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해달라는 것임
위 문서를 접수받은 피고인들은 안벽에서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안벽에 추락자 구조를 위한 구명환 등 구명장구를 비치하며, 야간작업을 대비하여 적정한 조도의 조명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무시하였음
- 우성기업(하청)
D씨 : 대표이사
소속 노동자의 안전ㆍ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
피고인 D씨는 다음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음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노동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통로의 끝으로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장구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지환 / F씨 : 현장소장 / 작업반장
피고인 장지환은 선박구조물 운반 및 작업자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F씨는 선박구조물 운반작업, 작업자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야간작업 관리감독자임
피고인들은 2014년 4월 28일 오후 8시40분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1야드 4안벽 임시적치장에서, 신호수인 피해자로 하여금 트랜스포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유도 신호 작업을 지시하였음
작업 당시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있었고, 야간작업이어서 신호수가 유도 신호 작업 중 안벽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고, 작업을 강행하더라도 신호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명시설,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신호수 추락에 대비한 구명장구가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강행토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하게 함

6. 양형의 이유(1심 결과)
박주영 판사는 양평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음
- 공통 정상
피고인들이 각자 수행하는 안전의무와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과 한 달 남짓 사이에 3건의 사고로 하도급업체 노동자 4명 사망, 3명부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음
피고인 G씨, 차승렬, 한년상,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하주영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안전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이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 피해 노동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유리한 정상임
- 불리한 정상(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과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이유)
가.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삶이 있는 저녁’을 걱정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현실은 서글프기 그지없다.
우리나라에서 산재사고가 빈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원․하청관계를 통한 산재위험의 전가’와 ‘법적․제도적 장치 불비’가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원청업체 사업주 처벌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준의 특별법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 양형 강화, 처벌유형의 다양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유해위험업무 하도급 금지 제도화, 하청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 등 기본조치권한 부여, 사업장의 상시노동자 수 기준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입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결국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법 당국의 엄정한 처벌과 더불어 기업과 산업현장에서의 뼈를 깎는 각성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임
사정이 이러함에도, 굴지의 조선업체로 평가받는 피고인 현대중공업의 사업장에서 이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책임주체인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나. 이 사건 각 사고에 있어 피고인들의 안전의무위반의 정도 및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당원이 현장검증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지만 선박건조 현장은 일반적으로
① 작업 특성상 중량물 취급이 많으면서 동시에 작업장 이동이 많고, 중량물 취급 및 이동시 중장비 사용의 과다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상시 존재하는 점
② 고소작업장의 상시 존재로 추락이나 낙하물에 의한 사고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③ 선박구조상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이 많고, 동일하고 한정된 공간 내에서의 혼재작업(화기작업, 도장작업, 의장작업 및 선체 용접작업 등)이 필연적이어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점
④ 작업환경의 잦은 변화와 활발한 노동력 이동으로 작업과정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점 등의 특성 때문에 안전에 세심하고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단히 위험한 작업장으로 알려져 있음
그럼에도, 앞서 이유 란에서 설시한 이 사건 각 사고의 원인이나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주장을 통하여알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함
① 불과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개 작업장에서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당하는 재해가 연속된 점
② 드릴쉽 작업발판 붕괴사고의 경우 지상에서 상당한 높이의 선박 끝 부분에서 중량물 작업을 함에도, 중량물을 지지하는 비계의 최대 하중도 모른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 해 오다, 최대 하중의 무려 6배를 적치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LPG 선박 1홀드 내 화재사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점
④ 현대중공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화기감시자의 숫자를 필요 인원보다 적은 수로 제한하였고, 부 강기업 역시 경영상 이유로 화기감시자를 증원하지 않은 점
⑤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화기감시업무 경험이 전무한 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하였다가 출근 하루 만에 사고가 발생한 점
⑥ 사고 현장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량 인명 손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곳임에도 화재감시와 관련한 안전교육이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화재시 대피요령에 대한 교육이나 대피훈련 등은 전혀 실시된 바 없는 점
⑦ 위험작업허가서 제출이 늦었음에도 경영상 이유로 규정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하였고, 그나마 부족한 화재감시원의 배치를 잘못하는 등 안전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⑧ 바다추락사고 역시 근무경험이 총 3개월이고 이 사건 작업현장에의 투입은 보름에 불과한 노동자를 가장 위험한 작업에 투입한 점
⑨ 작업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 요청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장기간 방치하다 사고 바로 다음날 설치한 점
⑩ 안벽의 경우 추락위험이 크고, 일기가 불순할 때 노동자가 추락할 경우 사망의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곳임에도 구명조끼의 지급이나 착용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작업현장 바로 부근에 구명환을 설치하지도 않는 등 안전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⑪ 현대중공업의 조직이 방대하고 다수의 인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로, 정확한 업무분장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바다추락사고 관련자들 중 누구도 사업장 내 주요시설인 안벽의 관리부서가 어디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업무분장을 이유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고에 있어 피고인들의 안전의무위반 정도 및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다. 생명은 계량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산재사고 빈발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항상 거론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이 사건 각 사고에도 여지없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음
대기업이 위험한 작업을 헐값에 사내하청에 넘기고, 하청업체는 안전관리보다 작업일정에 치중하다 사고를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기저에는, 경제학적인 비용․편익적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고임금 숙련공을 단순 위험 업무에 투입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측면이 있어, 비숙련공이나 임시직 등 저임금 노동자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사정 을 이해하지 못 할 바는 아니나, 그렇다 하더라도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한 꼼꼼한 안전매뉴얼을 갖추고, 최소한 이들에게 스스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장구와 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정도의 노력은 다하여야 마땅함
이 사건 화재사고 현장에서 화기감시를 하다 부상당한 피해자 김종원은, 취부공이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른 채 단 2시간의 형식적 안전교육만을 받고, 안전장구도 전부 챙기지 않은 상태에서 화기감시업무에 투입된 첫 날 부상을 당하였는데, 같이 작업하던 취부공이 화기감시자인 김종원에게 오히려 화재사실을 알리고 피할 것을 권유하여 살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비숙련 노동자들을 산업현장의 고위험 작업장에 마구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인 처사라 할 것임
거듭 강조하지만, 이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있을 수 없음 빈부나 사회적 지위,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저한 여명(餘命)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는 암울하다. 개별 피고인들 전부에게 예외없이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생명은 계량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함에 있음
- 개별 정상
개별 정상에 대한 판단은 각 피고인(개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전과나 벌금 등의 전력의 유무를 유리한 정상으로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원청(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은 사고 이후 각종 안전조치를 완료한 점, 전사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행위자들의 안전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고, 결과가 대단히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원청의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강환구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나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선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직후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 피고인 김외현의 무죄판결 이유
피고인 김외현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2009년 12월 1일부터 2014년 3월 2일까지 조선사업본부장으로, 2014년 3월 3일부터 2014년 8월 25일까지 대표이사 및 조선․해양․플랜트사업본부 총괄사업장으로 근무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임
사업을 일부 도급 주어 하는 사업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 작업과 같이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안전 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공소하였음
가.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구법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9.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김외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래와 다음과 같음
① 현대중공업 안전경영부 김종택의 수사기관 진술(실제 총괄은 김외현으로 밝힘)
② 현대중공업 조선안전3부장 정일포의 진술(김외현, 강환구 본부장은 작업발판 작업을 알고 있음), 류희진의 진술(총괄사장이나 본부장 등 임원들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선박 화재사고가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
③ 피고인 김외현이 산안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건의 4건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피고인 김외현은 현대중공업 3개 사업본부를 관장하던 총괄사장이었던 점
② 피고인 김외현은 현대중공업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4년 3월 3일부터 2014년 8월 25일까지 대표이사 및 조선, 해양, 플랜트사업본부 총괄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총괄사장 체제는 2013년 11월 21일자로 시행된 점
③ 현대중공업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등에 의하면, 각 사업본부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반 안전조치는 각 사업본부장이나 총괄 중역 등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④ 현대중공업의 규모가 방대하여 대표이사 사장 1인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업본부 간 작업환경 및 업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안전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각 사업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작업 관련 안전조치를 총괄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 사업본부별로 전문경영인을 두어 각 사업본부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현대중공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제1항은, 당해 사업부를 실질적으로 지휘․통솔하는 사업본부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총괄중역을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하여 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장하게 하고 있고, 위임전결규정에서도 안전보건 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 운영, 안전환경관리 운영방침 및 목표설정, 사업본부별 안전보건관리책임, 중대재해보고 등은 각 사업본부장의 전결로, 각종 각종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사업계획 등), 안전보호구 지급기준 조정 의뢰, 사고현장 조사, 재해재발방지 대책 및 시정통보, 안전사고 통계 및 분석, 사고관련 대관업무 등은 총괄중역의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⑥ 실제 현대중공업에서 결재된 안전 관련 문서들을 살펴보면, 조선사업본부장이 전결로 처리한 건들은 ‘안전시설물 긴급복구반 운영(안)’, ‘강재절단장비 안전장치 보완대책’, ‘작업중지 발동 강화(안)’, ‘2657호선 화재사고보고서’등인 반면, 총괄사장이 전결로 처리한 건들은 ‘2014년 사내 협력사 노동자 특별안전 교육실시품의’, ‘단기공사 출입증 발급제도 개선(안)’, ‘14년 1/4분기 및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 ‘고용노동부 특별안전보건감독결과보고’, ‘종합안전보건진단 실시계획(안) 보고’ 등인 점
⑦ 즉 피고인 김외현은 총괄사장으로서 협력사를 포함한 사내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도개선사항, 노동청의 특별안전점검상황이나 결과 및 그에 따른 종합진단명령이행계획 등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를 행한 것으로 보이고, 개별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그에 관련된 안전조치 등에 대한 결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작업실태나 재해예방조치는 모두 개별 작업현장에서의 작업특성에 따른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조치사항에 해당하므로, 3개 사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김외현이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수사기관이 현대중공업 담당 직원들의 수첩, 서류 등을 압수하여 피고인 김외현에 대한 보고나 피고인의 지시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나, 이 사건 각 안전사고 이전에 이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외현에게 보고되거나 피고인이 지시한 내용은 확인된 바 없는 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김외현이 이 사건 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김외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이 사건 각 사고는 피고인 김외현이 사장 겸 조선사업본부장으로 장기간 재직하다 총괄사장으로 재임한 직후 발생하였고, 피고인 김외현이 조선사업본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 김외현이 이 사건 각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 업무나 안전관리 실태를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약식기소된 사안 대부분은 이 건 각 사고와 관련 없는 내용들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피고인 김외현이 조선사업본부장으로 재임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김외현이 이 건 각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사전에 보고받거나 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함
7. 항소판결(2심 결과)
- 피고인 G씨,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항소이유
피고인 G씨과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아래와 같이 다고 항소함
①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담당하였던 취부작업은 절단된 철판 잔재물이나 용접불꽃이 선박 하부로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작업이므로 피고인 G씨에게는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② 일반적으로 선박은 선주가 의뢰한 설계도면에 따라 건조되고, 그 구조를 건조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G씨에게 선박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
③ 화재 발생 당시 선박 내에 설치되었던 조명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므로, 조명 등 비상용 기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또한, 피고인 G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있음을 다음과 같이 항소함
① LPG탱크를 둘러싸는 보온재에는 내화성 강화를 위하여 두께 5mm 정도의 코팅처리를 하였고, 주변에 화기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하청업체 사장인 피고인 G씨으로서는 이 사건과 같이 절단 잔재물이 보온재에 꽂혀 화재가 발생할 것이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고, 위험작업허가서가 비록 작업 당일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내용상 불허할 만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음
② 사건 작업은 철판잔재물이 하부로 떨어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G씨에게 작업자들이 불받이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③ LPG탱크에 내열포를 설치할 의무는 피고인 G씨이 아닌 현대중공업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 G씨에게 비상구 설치 또는 비상용기구 구비에 관한 의무도 없음
→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봄
- 피고인 차승렬, 한년상, 하주영, 박성수의 항소이유와 판단
피고인 차승렬, 한년상, 하주영, 박성수는 사실오인이 있음에 대해 원심이 피고인들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검사 제출의 증거를 일방적으로 채용한 반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반증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척한 결과로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음을 두어 항소함
또한,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제시한 전제 사실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위 전제 사실들과 이 사건 각 사고 발생 사이에 법률상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정확한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음
법리오해와 관련하여서는 도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작업에서 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부과하였음
→ 차승렬, 한년상, 하주영, 박성수의 인과관계와 관련한 사실오인 :
피고인들의 지위와 과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LPG선박 화재의 경우 선박의 화재 자체를 막을 수 있었거나 적어도 화재 후 이 사건과 같은 많은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바다추락 사건의 경우 역시 피해 노동자의 추락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 사건 각 사고의 결과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차승렬, 한년상, 하주영, 박성수의 법리오해 주장 :
피고인들이 도급인 측의 노동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음으로 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하주영 : 사실오인 주장은 달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봄
박성수 : 아래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바다추락 사고는 피고인과 관련 피고인들의 안전주의의무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① 피고인 박성수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조선안전2부장으로서 사업장 내 안전교육의 계획, 수립 시행 및 사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인 점
②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피고인이 소속된 조선안전부를 비롯하여 시설공사부, 동력부, 1야드기술관리부 등 여러 부서가 함께 안전펜스를 설치한 점
③ 여순모, 김관섭, 박성수 등 관련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여순모가 안전펜스 설치를 건의할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4안벽 시설관리에 대한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았고 그 내용을 관련부서 직원들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정이 위와 같다면 현대중공업의 형식상 업무분장에 불구하고,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4안벽의 전반적인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구체적인 안전관리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안전펜스는 사고 바로 다음날 즉시 설치될 정도로 간단한 작업이었음에도 여순모가 설치건의를 한 후 5개월가량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점
⑥ 사고지점은 항상 추락위험이 도사린 곳임에도 안전펜스는 물론 안벽 끝 부분에 경계지점임을 환기시키는 도색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⑦ 야간에 비가 오고 돌풍이 불며 파도가 높게 치는 해상 부근에서 무리하게 작업하다 사망자가 바다에 추락한 점
- 피고인 강환구의 항소이유와 판단
피고인 강환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음을 두어 다음과 같이 항소하였고 판단함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은 행위자 이외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규정이고, 위 규정의 문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위 양벌규정을 근거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무리한 유추적용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8조의 위반행위 등을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②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같은 법 제68조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 강환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강환구를 같은 법 제68조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
→ 원심이 피고인 강환구에 대한 적용법조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통해 피고인 강환구를 행위자로서 처벌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음
③ 피고인 강환구는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어 안전조치의무 위반 행위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환구를 같은 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도 없으나 유죄로 인정하였음
→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같은 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아래에서 피고인 강환구에 대한 이 사건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사건별로 피고인 강환구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
가. 작업발판 붕괴사고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할 시 미필적 고의로 인식하여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으로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가 있음
1.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는 약 320만㎡의 부지에 직영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약 28,000명(직영 인력 약 10,560명, 협력업체 인력 약 17,242명)이 상시 작업을 하고 있는 방대한 규모의 조직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현대중공업 조산사업본부에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조선사업본부장으로서 본부 전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2014. 3. 3.부터인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조선사업본부장이 되고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드릴쉽에는 현대중공업이 설치한 작업발판 플랫폼으로서 안전 하중 검사를 받은 작업발판 플랫폼이 선미와 선수 1/3 부위에 각 1개씩 설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업체인 주식회사 선일엔지니어링의 노동자들이 작업 효율 등을 이유로 작업발판 플랫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용법과 달리 작업발판을 세로로 세워 지지대를 만들고 그 지지대 위에 다시 여러 개의 작업발판을 연결한 임시 작업발판을 마련하여 사용한 것이다.
4. 선일엔지니어링의 노동자들은 위와 같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임시 작업발판을 만들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임시 작업발판에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양(6톤 상당)의 작업발판 등 기자재를 올려 크레인을 통해 육상으로 반출하고자 하였다.
5. 본 건에 있어서 주식회사 선일엔지니어링 측에서는 현대중공업 측에 선수 쪽에 안전이 보장된 작업발판 플랫폼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
6.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수급 업체인 주식회사 선일엔지니어링 소속 노동자들의 작업 능률만을 위한 중대하고도 고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7. LPG 선박 화재 사건, 안벽 신호수 추락 사건 등과 달리 드릴쉽 작업발판 붕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현대중공업측 실무자 등의 과실은 밝혀진 바가 없고, 기소조차 되지 아니하였다.
8. 이 사건은 선수 쪽에 헬기데크가 있는 드릴쉽에서 작업발판 등 기자재를 육상으로 반출할 때 생길 수 있는 사고인데(드릴쉽이 아니라면 크레인이 선수의 갑판 자체에 접근 가능하므로 선수에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드릴쉽은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에서 1년에 10척 이내로 만들고 있는 선박의 종류이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공정인 작업발판 및 기자재를 모두 지상으로 반출하는 작업은 드릴쉽당 1회씩만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선사업본부장인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작업공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 위험과 관련된 인식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강환구는 주식회사 선일엔지니어링 소속 노동자들이 작업발판을 세로로 세워 제조 당시의 용도가 아닌 작업발판의 지지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미필적으로나마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그렇다면 그 논리적인 귀결로 위 작업발판을 작업발판의 지지물로 사용하여 만든 임시 작업대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임시작업대 위에 최대적재하중을 상당히 초과하여 작업발판 등 기자재가 적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연히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LPG 선박 화재 사건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할 시 미필적 고의로 인식하여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함으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1. 2009년 8월 23일이 사건과 같은 LPG 선박 1홀드 내에서 탱크 보온재에 절단잔재 및 슬러그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것을 포함하여 2000. 12.부터 2009. 8.까지 LPG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만 9건이고, 그 중 2007년 3월과 2008년 10월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을 포함한 3건이 모두 1번 홀드에서 용접작업이나 용접절단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서 유사한 사고이다. 피고인은 조선사업본부장이 되기 전에도 계속 조선사업본부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LPG선박 관련 사고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의 사업장은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단일 사업장이고, 피고인 강환구는 위 사업장 내에 상주하면서 조선사업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1편에서 총칙으로 사업주가 대부분의 작업 상황에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고, 제2편 이하에서 구체적인 작업 상황하에서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차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LPG선박 화재 사건과 관련한 규격에 맞는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예외 없이 부과되는 의무이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 제2장 작업장 제17조에 규정). 아울러 비상용 손전등과 같은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 역시 위 규칙 총칙의 편 제18조에 규정된 의무로 사업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이다.
4. 피고인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작업 공정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필요한 안전조치들이 예외 없이 모두 지켜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이 사건 LPG선박 화재 사건과 관련된 의무들(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위반한 의무로 명시된 모든 의무)과 같이 과거에 동종의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앞으로도 유사의 사례가 다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사고와 관련된 의무나 개별 특수한 공정에만 적용되는 의무가 아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의무(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련된 의무 중 비상구 및 비상용기구 관련 의무)에 관한한 피고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본적인 제도의 마련과 시행을 통하여 위와 같은 의무들이 예외 없이 지켜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미필적으로나마 위 의무위반을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바다추락(안벽추락) 사건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할 시 미필적 고의로 인식하여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함으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1.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개별 작업 과정에서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안전조치와 달리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평소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작업인 트랜스포트 이동 작업에 관하여 작성된 작업계획서에도 트랜스포트의 운전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 관한 내용만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트랜스포트를 이동을 유도하는 신호수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3. 현대중공업 내에 존재하는 여러 안벽들 중 10안벽을 제외하고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이 사건 사고 발생지인 4안벽에는 구명환 등 구명장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는데, 건조 중인 선박 내부 또는 선박 위에서의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업 공정과는 달리 안벽에 안전난간이 설치 되어있는지 여부, 구명환 등의 구명장구가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조선사업본부장으로서 사업장 내를 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4. 사업주가 노동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 유지할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총칙의 편에 규정된 것으로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요구되는 의무이고, 75럭스는 그중에도 최소한의 기준이다(위 규칙은 정밀 또는 초정밀작업의 경우 300 내지 750럭스까지 요구하고 있다).
5. 이 사건 사고 발생지인 4안벽은 관계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야간 작업도 수시로 이루어 지는 곳이고, 위안벽에 최소한의 조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안전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순시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은 사업주는 통로의 끝으로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조선사업본부 사업장 중 상당 부분은 바다와 인접해 있고, 바다와 인접한 부분으로서 노동자의 통행이 있는 작업장소는 노동자가 추락할위험이 상존하고 그에 따라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정은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는 사업주는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물에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장구의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는 선박건조를 주된 업무로 하는 조직으로 위와 같은 의무는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가 영위하는 사업 중 구체적이고 특수한 공정에만 적용될 의무가 아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작업 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 의무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구명장구 등의 비치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전반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구명장구의 비치등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의무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검사의 항소 이유(피고인 김외현과 강환구에 대하여)
피고인 김외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다음과 같이 항소함
① 행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경우 안전조치의무위반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하위직만 처벌할 수 있고 위 하위직에게 의무나 책임을 전가한 대표이사 등은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가 생기는 점
②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 역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위반 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처벌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③ 한편 대표이사 등 행위자에게 예측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있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행위자의 사업장 상주 여부, 당해 사업장의 규모, 통상적인 업무인지 여부, 과거 동종사고 발생 여부, 단속 및 처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김외현의 경우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조선사업본부 등의 총괄사장이었고, 이 사건 각 사고 직전까지 조선사업본부장도 겸임하여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사고가 모두 반복·동종 사고인 점, 피고인 김외현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사고 또는 쟁점이 유사한 사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현대중공업의 경우 규모는 크지만 동일 지역에 있는 단일사업장이고, 피고인 김외현은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통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함
또한, 피고인 강환구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함을 들어 항소함
→ 검사의 피고인 김외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은 원심판결서에서 자세히 설시하였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실 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판결 기본 정보
1심(울산지방법원_2015고단802) : 판결선고 2015.11.12 |
판사 : 박주영 검사 : 신종곤(기소), 황정임(공판)
피고인 1. B씨 피고인 2. C씨 피고인 3. A씨 피고인(법인) 4. 주식회사 선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A씨 피고인 5. G씨 피고인 6. H씨 피고인 7. I씨 피고인 8. J씨 피고인 9. 차승렬 피고인 10. 한년상 피고인(법인) 11.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주식회사 대표이사 G씨 피고인 12. 하주영 피고인 13. 박성수 피고인 14. E씨 피고인 15. F씨 피고인 16. D씨 피고인 17. 김외현 피고인 18. 강환구 피고인(법인) 19. 현대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오갑 외1
변호사 박춘기,송찬흡,천성연 – 피고인 5를 위하여 변호사 김용상,임재동,김춘호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
항소심(울산지방법원_2015노1451) : 판결선고 2016.09.23 |
판사 : 김연화, 권순범, 김범진 항소인 : 피고인 김외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검사(피고인 김외현, 강환구에 대하여)
검사 : 신종곤(기소), 이영화(공판)
피고인 1. G씨 피고인 2. J씨 피고인 3. 차승렬 피고인 4. 한년상 피고인(법인) 5.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표이사 G씨 피고인 6. 하주영 피고인 7. 박성수 피고인 8. 김외현 피고인 9. 강환구
변호사 박춘기 - 피고인 G씨,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위한 사선 변호사 오성민 - 피고인 J씨를 위한 사선 변호사 류진규 - 피고인 차승렬, 한년상, 하주영, 박성수를 위한 사선 변호사 임재동, 김춘호 - 피고인 김외현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정맥(담당변호사 김진규), 법무법인 해강(담당변호사 김종기) - 피고인 강환구를 위한 사선 |
2. 판결결과 요약
구분 |
이름 |
직위 |
위반사항 |
위반법령 |
판결(1심) |
판결(항소심) |
선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하청 |
A씨 |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
징역 6개월 (2년 집행유예) |
- |
B씨 |
현장소장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
- |
|
C씨 |
작업반장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
- |
|
우성기업 : 하청 |
D씨 |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
징역 6개월 (2년 집행유예) |
- |
E씨 |
현장소장 |
업무상과실치사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
- |
|
F씨 |
작업반장 |
업무상과실치사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
- |
|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하청 |
G씨 |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
징역 8개월 (2년 집행유예) |
항소기각 |
H씨 |
현장소장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 |
- |
|
부강기업 : 하청 |
I씨 |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0조 |
징역 8개월 (2년 집행유예) |
- |
J씨 |
현장소장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
항소기각 |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
강환구 |
전 조선사업본부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
징역 8개월 (2년 집행유예) |
벌금 1,2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무죄 |
차승렬 |
건조3부장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
항소기각 |
|
하주영 |
1야드기술관리부장 |
업무상과실치사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금고 4개월 (2년 집행유예) |
항소기각 |
|
박성수 |
조선안전2부장 |
업무상과실치사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금고 4개월 (2년 집행유예) |
항소기각 |
|
한년상 |
조선안전1부 직원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
항소기각 |
|
김외현 |
전 대표이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
무죄 |
검사항소 - 항소기각 |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
벌금 1,500만원 |
- |
||
선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하청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
벌금 1,000만원 |
- |
||
에이치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하청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
벌금 1,000만원 |
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