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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상’ 진주 아파트 공사장 공사 중지 (경남매일)
경찰이 진주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질식사고와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은 전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5일 오후 5시 20분께 진주혁신도시 내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지하 4층 깊이에서 노동자 4명이 작업을 하다 질식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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