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18/08/07- 10:13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0] 관련 개인/그룹 일과 건강 지역 중랑구 “과로사 기준 못미쳐도 인과성 상당하면 산재 인정” 판결 뒤집혀 (서울신문)실직 우려 등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 업무시간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02500110 링크 http://safedu.org/117622 Like 0 Dislike 0 15 views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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