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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긴급조치 사람들', 반세기 민주화 여정 정리한다 (180721)

토, 2018/07/28- 10:58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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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실체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확인되고 있지만, 당시 대법원에서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6개월이라고 하면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일이 있었다. 또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일부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일에 대해서도 이를 재판상 국가와 화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민사상 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나아가서는 긴급조치가 위헌일지라도 당시에 긴급조치는 실정법이었기 때문에 그게 기반한 법관의 판결은 문제될 수 없다고 하면서 고문하거나 불법한 증거를 조작한 경우가 아닌 한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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