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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 이후 ‘반민족행위자처벌법’과 4·19 혁명 이후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등이 뒤이은 독재 권력에 의해 유야무야되었던 곡절을 청산, 극복하기 위해 이런 헌법 부칙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하여 헌정질서 유지와 안정을 꾀하고, 악행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의 기록사업 역시 역사 법정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62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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