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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항쟁 이후 제정된 현행 헌법은 사법부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했다. 대법원 위상도 높아졌다. 대법원 판사를 대법관으로 부르게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기도 5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법원 조직 구성도 계속해서 법률로 정하게 해 법원행정처의 강한 기능을 유지시켰다. 법원이 민주주의를 지켜주리라 믿은 것이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사법부는 타락한 ‘작은 왕국’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국에는 없는 법관 승진과 인사를 이용해 역대 대법원장들은 전국의 판사들을 한 줄로 세웠다. 법관의 재판을 돕기 위한 조직인 행정처는 청와대와 연락하면서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을 수집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불법행위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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