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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4076.html재일동포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의 재심 재판에서 “고문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전 국군 보안사령부(보안사·현 기무사령부) 수사관이 위증 혐의로 뒤늦게 기소됐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수사관의 위증 책임을 물어 검찰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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