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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장소였으니 성고문이 있었을 리 없다며 문귀동을 옹호한 것이다. 검찰은 그의 행위를 폭행·폭언으로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처분(혐의인정+불기소)을 내렸다. 그가 우발적으로 행동했으며 10년 넘게 성실히 근무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건의 성격을 이상하게 규정했다. '성고문 사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성고문 조작사건'으로 규정한 것이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4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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