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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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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익명 (미확인) | 월, 2017/07/17- 15:13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 [국가손배대응모임]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며   김제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고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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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희망제작소·남원춘향골교육공동체·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진주교육공동체 ‘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성을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의 3개 모듈을 바탕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청소년이 내 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지역파트너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만들어진 진주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킹 단체인데요.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는 청소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꿈꿉니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사업으로 지난 5월과 6월, 총 네 차례의 상상학교와 사람책을 진행했고, 진양고등학교에서 한 차례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나흘간 24명의 사람책과 120여 명이 참여한 사람책 행사 내용을 정리해 펴낸 결과보고서(보고서 읽기) 중 이수민 님의 사람책을 소개합니다.

#2. 느리게 살 용기가 필요해  – 이수민 님(휴학생1)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 이수민입니다. 현재 대학은 휴학 중이고 경상대 정문 앞 모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대학생넷이라는 학생단체와 학내 페미니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동기들이 하나둘씩 졸업을 하고 학교를 떠나가는 시점에서 저는 조금 천천히, 느리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교실뿐 아니라 교실 밖에서 배우고 얻어온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경쟁에 편입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왜 사회는 친구, 동료와 이웃들끼리 잘 지내라고 하면서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 살 수 있도록 할까? 내 삶을 통해 실험해보고 싶어요. 불안정하고 위기도 고민도 많겠지만 일단 지금 나는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찾아보고 대학생 수민이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을 열심히 살고 싶어요.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중학생 때 수학시험이 끝나고 시험지를 걷어가는 선생님 앞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시험성적 때문에 울지는 않아요. 제 꿈은 잘 놀 줄 아는 놈팽이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고 나에 대한 기준이 높아 무언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은 ‘술 마시고 수업 들어가기’, ‘시험 전날 9시에 자기’, ‘성적 발표 날 기다리지 않기’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조금 느려도 다양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대학 가도 똑같아요. 대학가면 뭐든 이뤄진다는 어른들의 거짓말 믿지 마세요. 중고등학교에 내신과 수능성적이 있다면 대학에선 학점과 취업, 공무원시험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야 하지요. 사회에 반항하며 살아가고 있는 휴학생1이 알려드립니다.

현실적인 경험담과 꿀팁! 나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반항하기! 잘만 싸워도 제대로 반항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도 자격증 따고 빨리 졸업해서 취업해야하는 거 아닐까. 대체 내 꿈은 무엇일까.’ 나와의 싸움!
‘그래도 졸업은 해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현실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래? 앞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끊겠다!’ 주변 환경과의 싸움!
‘헬조선 탈출이 꿈이라고요?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학생이 무슨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 그럴 시간에 공부해서 대학갈 생각을 해야지.’ 세상과의 싸움!

거창한 건 없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다양하고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화 발전하지 않을까요.

– 글·사진: 진주교육공동체 결

토, 2019/09/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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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노조할 권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 재벌그룹 삼성은 오랫동안 '무노조경영'을 고집해왔습니다. 그간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삼성 안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해왔지만 번번히 삼성의 갖은 대응 전략에 실패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이런 삼성의 노조 탄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주요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판결의 의미를 비평했습니다. 


 

법원조차 '전례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의 '헌법농단'

[광장에 나온 판결] 노조파괴를 넘어선 삼성의 헌법농단 단편(斷片)을 확인한 판결

삼성에버랜드 노조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손동환 부장판사, 2019고합25 판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유영근 부장판사, 2018고합557, 704, 756, 828, 918, 926, 927, 1025, 1045, 2019고합20, 442(모두 병합) 사건

 


 


박다혜변호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0b411... style="width:156px;height:200px;" />

박다혜 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

 


우리가 각자 속한 일터에서 자신과 동료들의 일상을 돌아보며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은 노동3권,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니 상당히 자주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터를 빼앗기거나 불법사찰의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위협 당하는 일을 겪는다. 특히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은 단언컨대 자신과 가족의 일상을 모두 거는 일이라고 많은 이들이 증언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러한 현실에 애써 눈감아 왔다. 대법원이 2016년 삼성에버랜드 부당해고 사건에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며 무노조경영 전략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는 2017년 3월 삼성의 노조탄압을 '심각한 반노조 행위'로 규정하며 우리 정부에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하라는 등의 권고를 하였지만,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노조파괴 문건들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압수될 때까지 수사기관은 삼성의 변명을 그대로 주워 삼킬 뿐이었다.

 

이번 판결들에서 법원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 삼성전자 등 각 계열사 - 자회사 및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전략의 실행 및 보고 체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미전실은 회장 이건희, 부회장 이재용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파트는 그룹 전체의 노사 문제를 다루면서 각 계열사 및 그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주요 노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무노조경영 방침을 구체화시켜 노사정책을 지휘·감독하였다.

 

검찰은 회장 직속 미전실에서 그룹 노사전략을 총괄하였다고 확인하고는 정작 최종의사결정권자에 대한 기소 없이 일개 노무담당 임원을 최고 윗선으로 보아 기소했는데, 법원은 미전실이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문건, '회장님 경영철학 전파' 문건, 최지성 미전실 실장의 지시사항 등을 판결 곳곳에서 언급하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건희, 최지성 등의 관여 정황을 밝혀두었다.

 

단결과 연대를 어떻게 박멸하는지 보여준 판결

 

삼성은 '노조는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이라는 인식 하에 매년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한 후, 정기적인 사장단 세미나, 임원 교육, 노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전 계열사 등에 순차 지시하고, 노사관리 능력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각 계열사 사장단과 임원 전체의 업무능력을 평가하였다.

 

'그룹 노사전략' 주요 내용은, 미전실 주관 계열사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노조대응 전략 전파를 위한 그룹 화상회의 실시, 무노조 경영 철학을 견지할 수 있는 임직원 정신교육 강화, 노조원 개별 탈퇴 유도를 위한 노조 조기 와해, 노조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기존 노조 와해를 위한 인력(노무사 자격 소지자 등) 충원, 노조를 설립('사고'로 칭함)하거나 노조활동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 파악, 지속적인 채증 등을 통하여 형사고발, 징계 등의 방법으로 압박, 노조 대응 활동을 위한 비상상황실 설치·운영, 교섭 과정에서 단체교섭 지연을 통한 노조 장기 고사화(故死化), 진성노조가 설립되거나 설립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 대항노조 설립 등이다.

 

한편 미전실은 각 계열사 등의 복수노조 대응실태 점검 위해 문제인력 현황, 문제인력의 안정화 및 퇴출실적 등 세부영역을 담은 체크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고, 노사담당자용, 임원/부서장/현장관리자용, 우군화 인력용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실전 대응을 위해 모의훈련도 실시하였다.

 

미전실의 '그룹 노사전략'이 각 계열사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면, 분명 삼성은 전지전능(全知全能)하다. ①전체 조합원 및 조합원이 될 우려가 있는 인력에 대한 미행 내지 감시를 통해 대화내용 수집 ②노조탈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인 등 친분관계, 개인비리, 재판진행상황, 채무 등 재산상태, 가족과의 휴일 활동내역, 본인 및 가족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취합하여 일일 동향 보고 ③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징계·해고 ④취업 방해 ⑤반복적인 고소·고발 조치 ⑥경찰과 수사전략 협의를 통한 체포 ⑦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총력대응 ⑧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통한 단체교섭 지연 ⑨공세적 직장폐쇄 및 협력업체 폐업 유도 ⑩표적감사 ⑪그린화(노조탈퇴) 회유 및 협박 ⑫파업 무력화 조치 등의 각종 노조 대응 전략을 실시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청 직원을 섭외하여 은밀하게 신고필증을 받는 식으로 대항노조 설립, 단체교섭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대항노조에 교섭대표 노조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진성노조의 교섭요구권을 봉쇄했다. 또 대항노조 위원장을 섭외하여 대내외 행동지침, 단체교섭 시뮬레이션, 언론 인터뷰 등 교육하고, 경찰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장례식장에서 허위 112 신고 등을 통해 경찰병력이 투입되도록 하여 조합원 시신 탈취 등. 지면의 한계로 판결내용의 일부만 옮긴 것일 뿐, 삼성은 노조가 생기는 '사고'를 막고 이미 노조가 생긴 경우 '그린화'를 하기 위해, 경찰, 고용노동부, 경총, 대항노조까지 동원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삼성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2011년과 2013년 각 조직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 단결과 연대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박멸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 삼성은 위 두 노조 외에도 각 계열사(중공업, 테크윈, 전자, 물산, 증권, 화재, SDI, 에스원, 정밀소재, 의료원 등)와 일부 해외법인의 문제인력을 특정해 감시했고, 심지어 회사 밖의 반삼성 인물과 단체를 사찰한 사실도 확인된다.

 

삼성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는 판결에 피해자로 적시된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이 수년간 직접 겪어내고 또 여전히 겪고 있는 고통의 역사이고, 이번 기소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경험을 버텨온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의 의심을 확신케 하는 증거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비단 삼성의 '노조파괴' 사건이라고 부른다면 어쩌면 사건의 실체를 축소하는 것일 수 있다. 삼성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며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종교기관들을 '불온단체'로 명명하고, 이들을 후원한 노동자들에 대한 밀착 관리 지침을 만드는 등 불법적으로 사찰했다.

 

삼성은 노동3권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온갖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저버리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것은 분명 삼성의 '헌법농단' 사건이라 불려야 마땅하다. 법원도 "삼성의 반헌법적 태도는 일관되고 적나라하다", "(삼성이 저지른 범죄는)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판결문 곳곳에 남겼다.

 

법원은 피고인들을 그 죄책에 상응하게 처벌함으로써 자기 점검 및 통제의 계기로 삼기를 바랐다. 향후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미전실 임원 등 삼성 각 계열사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 경찰, 경총 교섭담당자, 대항노조 위원장, 자문위원에게 업무방해, 노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가법위반(뇌물) 등 유죄를 각 선고했다.

 

하지만 삼성은 판결 선고 이후 언론을 통해 무노조경영 방침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시민단체 등에 대한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듯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의 직원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이 각자의 업무서류들을 파기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구동했다. 그리고 미처 은폐되지 못한 일부 증거들이 우연히 이번 사건의 증거가 된 것이다.

 

이렇듯 삼성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존재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조를 파괴하는 삼성, 경찰을 투입해 유족의 뜻까지 꺾으며 조합원의 시신을 탈취하는 삼성, 마치 매뉴얼을 작동하듯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는 삼성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삼성이다. 삼성의 헌법농단 사건의 전모(全貌)가 드러나는 날에서야 삼성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20/01/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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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와 의미 있는 사례를 짚는 온라인 컨퍼런스 를 지난해 11월 25일 개최했습니다.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토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열린컨퍼런스①] 데이터는 생태친화적이다?
[열린컨퍼런스②]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로
[열린컨퍼런스③] 디지털뉴딜, 시민사회의 역할은?
[열린컨퍼런스④] 마스크앱 개발, ‘시빅해커’의 활약
[열린컨퍼런스⑤] 디지털혁신의 조건, ‘공동창작’

금, 2021/01/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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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소식지 584호 중 [한살림 하는 사람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같이

당신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전남 함평 천지공동체 노서근·박인섭·이재근 생산자

 

전남 함평 천지공동체 노서근·박인섭·이재근 생산자

 

“함평에서 밭작물로 친환경인증 낸 것은 내가 처음이었어.”
박인섭 생산자가 배추로 처음 친환경인증을 받을 때의 이야기를 꺼내 들자 이재근 생산자가 바로 맞받는다.

“나야말로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호인데 그게 뭐 자랑이라고.”
“누가 먼저인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잘 해야지.”

두 형님의 말을 무지르고 들어온 천지공동체 벼 작목반장 노서근 생산자까지. 세 농부가 어울려 자아내는 무용담이 점점 구성져진다.

빌린 땅에서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데 무성한 풀을 본 땅 주인이 ‘땅 망가진다’며 도로 빼앗아간 이야기, 큰맘 먹고 장만한 오리 50마리를 일주일도 못 되어 동네 너구리들이 다 물어갔다는 이야기 등. 번갈아 꺼내놓는 이야기 보따리들을 아낌없이 풀다 보면 며칠 밤도 모자랄 듯싶다.

파종시기, 모 사이의 거리 등 미묘하게 다른 자신만의 농사법을 고수하면서도 낱알이 굵다며 서로를 연신 추켜세우는 이들. 친환경 인증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우리 쌀을 지켜온 이들의 활짝 웃는 모습이 가을하늘마냥 참 말갛다.

 

 

[이달의 살림 물품]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당신 밥상의 귀한 손님

한살림 쌀

 

 

한살림 논은 티가 난다. 단지 논 한 귀퉁이에 한살림생산자연합회라 새겨있는 분홍색 깃발이 꽂혀있기 때문이 아니다.

벼 이삭 사이사이로 제멋대로 삐져나온 피,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의 존재가 오히려 그것이 한살림 논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물론 청명한 가을 햇살 아래 가지런하게 모인 벼 이삭들이 바람결에 사각대며 흔들리고 있었다면 보기엔 더 좋았으리라.

하지만 군데군데 삐쭉삐쭉 솟아있는 피가 만들어내는 불규칙함이 자연의 본디 모습아니던가. 일반적인 농부들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제거하려고 하는 잡초, 그로 인해 말끔하지 못한 논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이상한’ 농부들이 바로 한살림 생산자다.

“와~ 누가 봐도 한살림 논이네요.” 조생벼가 심긴 논을 보며 정제되지 않은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벼 반 피 반 섞인 모습은 피바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한살림 논에는 어느 정도 잡초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건 좀 과하다 싶다.

“하늘이 안 도와줬지 뭐.” 한걸음 뒤에서 따라붙던 박인섭 생산자가 다소 겸연쩍은 표정으로 대꾸했다. 모내기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논에 댈 물의 양이다. 옮겨 심은 모의 뿌리가 아직 단단히 내려앉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모자라면 말라죽기에 십상이다.

올해 봄, 그것도 딱 조생벼 모내기철에는 역대 최악이라 불릴 정도의 가뭄이 지속되었다. 그의 논은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어 모내기를 할 정도의 물은 확보할 수 있었지만 우렁이가 제대로 활약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살림 벼 생산자의 가장 큰 조력자인 우렁이지만 생산자 몰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우렁각시는 아니다. 논물 속 잡초는 적극적으로 찾아 잡아먹지만 일단 물 밖으로 나간 것에는 속수무책이다. 박인섭생산자는 모내기하기 전 땅심을 키우기 위해 로터리를 세 번 친 후 반드시 써레질을 하여 논바닥을 평평하게 고른다. 우렁이가 일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논 중간중간 보이는 우렁이는 유기농사의 귀한 동업자다

 

올해도 부지런히 땅을 다졌지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다. 물이 극도로 부족해 논물의 수위가 낮았던 올해는 바닥을 아무리 평평하게 만들어도 우렁이가 힘을 쓰기 어려웠다. 그의 논에 피가 그득하게 된 것도 이해가 된다. “농사는 90%가 날씨고 5%가 노력, 그리고 나머지 5%가 운이에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죠.”

하늘과는 충분히 조응하지 못했지만 땅의 도움 덕분에 벼는 잘 자랐다. 하늘의 도움이 넋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태의 것이라면 땅의 그것은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친환경 땅을 일궈 온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읽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친환경 벼는 일반 벼보다 병충해에 월등히 강해요. 6~7년 전 저희 동네에서 이름 모를 병충해가 창궐했는데 그때 절반 이상의 벼가 쓰러졌어요. 아무리 독한 농약을 쳐도 그 병충해를 이기지 못했죠. 근데 신기하게 친환경 논은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땅을 제대로 만들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박인근 생산자는 물방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 “처음부터 유기농사를 지었는데, 7년째 되었을 때 투구새우가 나왔고 12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물방개가 나왔어요. 전국적으로도 유기농 논이 많은 함평이지만 물방개가 나오는 논은 흔치 않아요.”

너무 익숙한 곤충이라 흔히 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 물방개지만 그것도 깊은 산 속 이야기다. 자연답게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일단 사람의 손을 탄 땅이 자연 상태 그대로일 리 없다. 그럼에도 물방개는 돌아왔다.

다른 이가 볼 때 ‘방치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자연의 변화에 따라 들숨과 날숨을 일치시켜 얻은 결과이니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유기농사는 결국 땅을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해요. 한 만큼 보답이 돌아오죠.”

그의 논을 가로지르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위쪽은 여느 논과 다를 바 없이 꽉 차 있는데 뿌리 쪽은 한결 성기게 자리잡고 있어 그 사이로 다니기 수월하다. 박인섭 생산자는 모내기할 때 모 사이를 최대한 띄엄띄엄 심는다. 보통 모간 거리를 25cm 잡는데 그의 논은 35cm 정도다.

모 자체도 적게 잡는 논 중간중간 보이는 우렁이는 유기농사의 귀한 동업자다. 보통 한 곳에 15줄기의 모를 심는 반면, 그는 3~4줄기만 심는다. 모를 적게 심어도 낱알이 많이 달릴 것이라는 계산이 있기에 가능한 시도다.

“관행논의 벼는 이삭 하나에 80~100개 정도의 알곡이 달리는데 우리는 200~250개가 달려요. 두세 배가 달리니 그만큼 멀리 떼어놓고 심어도 되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종자이기에 그렇게 많이 달렸냐’고 묻는다니까요.”

박인섭 생산자 논의 낱알은 유달리 굵다

 

그는 올해 조생종은 전남3호, 만생종은 신동진 품종을 심었다. 둘 다 수확량이 많고 미질이 좋지만 관행농사에서도 같은 것을 심으니 품종 자체가 특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의 논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땅심, 그리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애써온 농부의 땀방울 덕분일 것이다.

봄 가뭄과 여름 장마가 겹쳤지만 올해도 풍작이 예상된다. 자식 같은 벼가 잘 된 것이 누구든 흐뭇하지 않겠느냐마는 매년 떨어지는 쌀값을 생각하면 올해도 마냥 기뻐할 수만 없다. 쌀값이 떨어질수록 더 타격을 받는 것은 소비처가 마땅치 않은 친환경 농부들이다. 수고와 비용이 월등히 많이 투입된 유기 쌀을 일반 쌀과 같은 수매가에 내야 하는 까닭이다. 유기농사의 비중이 높은 함평이지만 생산된 유기 쌀의 20%만 친환경으로 내는 실정이다.

박인섭 생산자가 대표로 있는 함평 천지공동체 회원들은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 전체 생산량의 50%를 한살림에 내기로 약정되어 있는 덕분이다. 단순히 좋은 값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간의 수고로움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 더 좋다.

“한살림을 만나기 전 다른 생협에 쌀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협이라고 다 같은 곳이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낀 도매상이 가격 장난을 많이 쳐서 마음 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르죠. 생산한 것을 약속한 가격에 받아주는 곳이 있으니까요.

공동체 회원들이 ‘우리 한살림’ ‘우리 한살림’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소비자 조합원들께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거듭 부탁하는 그를 보며 여러 마음이 뒤섞인다. 차고 넘치는 정성을 담아 쌀을 건넨 생산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글 김현준 사진 윤연진 편집부

 

수, 2017/09/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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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나 자치구의 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정치에 새롭게 도전하는 젊은 세대가 정당하게 선거자금을 모집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금지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자치구의원에 대해서는 합헌을 유지했습니다. 정치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이유, 풍족한 이들만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탓도 있지 않을까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비평했습니다.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광장에 나온 판결] 지자체장 선거 및 자치구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 6호 헌법불합치 및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 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2018헌마301·430(병합)

https://drive.google.com/open?id=1pbDUTJTo8Wl9U52h3UTAIJUHs704Y0Cb" target="_blank" rel="nofollow">[결정문 보기 / 다운로드]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55/682/001/32e6e... style="width:156px;height:200px;" />


김정환 변호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선거의 시즌이다. 곧 다가올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예비후보자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출판기념회'이다.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람을 만나고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언제 그런 고독하고 고요한 집필의 시간을 가지셨는지 여기저기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필자가 강의를 나가는 대학에 며칠 전 차가 가득 들어차며 주차요원들이 주차 정리를 하고 있기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를 물었더니 지역의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의 출판기념회라는 안내를 해주었다. 씁쓸했다. 책 판매를 빙자하여 정치자금을 모으고 세력을 과시하는 행사임이 명백한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준비하며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자신을 알린다. 정치신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돈을 모으는"일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출판기념회도 합법이기에 어떻게든 많은 정치 신인들이 그러한 행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정치지형에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젊고 가난한 정치 신인이 등장할 여지는 매우 적다. 기껏해야 각 정당이 기획하여 입당시키는 몇 명에 불과할 것이고 국회는 여전히 돈 많고 나이 많은 기존의 정치인들로 채워질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젊고 가난한 정치 신인에게는 불편한 결정을 하나 내놓았다. 그것은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결정이었다(2018헌마301). 이 결정은 청구권자 중 한 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구하였던 광역자치단체장의 후원회 지정 불가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더 유명하다.

 

즉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는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크다는 것을 논거로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았다. 그러나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의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와 그에게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현재의 법이 합헌이라 보았다. 자치구의회의원의 경우 활동범위가 해당 자치구의 지역 사무에 국한되고 그에 수반하여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도나 소요자금의 양이 적기 때문에 후원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정치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한다. 그러한 욕망은 지역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바꾸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면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들이 주로 등장하는 무대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닌 자치구 또는 기초자치단체 의원선거가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며 공공성을 고민하고, 지역의 살림을 챙겨가며 예산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정치신인들이 많이 등장하여야 그들이 결국 다시 중앙 정치무대에 등장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성장해 갈 것이다. 이러한 정치신인들이 자치구의회에 등장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선거도 규모는 작지만 엄연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선거이며 또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선거이다. 선거는 결국 돈을 필요로 한다. 선거에 사용되는 돈이 투명하게 모금되어야 하고 지출되어야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모금하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고 그렇다면 젊은 정치신인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후원회는 필요할 것이다.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실 4인의 소수의견이었다. 5인의 다수 재판관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조항을 위헌이라 보았다. 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이 났고 당분간 지방선거에 있어 가난하고 젊은 정치신인들은 여전히 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필자는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5인의 다수의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견은 아래와 같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인용의견 :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선거를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기탁금 납부, 향후 선거 홍보 비용 지출 등을 위한 선거자금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함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치구의회의원은 주민의 개별적·이질적 그리고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자치구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 선거에 있어 그 후보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후원회제도의 입법목적 및 철학적 기초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자치구의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염결성의 확보는 정치자금법의 관련규정 등으로 보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가난하고 젊은 정치신인들에게도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들에게 후원회의 도움이 더 절실한 것 아닐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는 입법적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20/02/0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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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다문화시대입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수는 243만여 명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8퍼센트에 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심 번화가의 주말은 한국어보다 여러가지 외국어가 더 많이 들리는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듯 외국인의 존재가 친숙해진 오늘날이지만, 여전히 한국사회 곳곳에 잔존한 '다름'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혐오는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법원은 원어민 강사에게만 에이즈 검사를 강요했던 교육부와 광역시의 지시는 불법적 차별이라며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이 판결의 의의를 비평했습니다.


 

한 원어민 교사가 우리 시대의 외국인 혐오에 던진 경종

[광장에 나온 판결] 원어민강사에게 에이즈검사를 강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 2018가단5125207 

https://drive.google.com/open?id=1OjdoluJL2oJELqA_Q8dzYvsiM1VuyWtq"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문 보기 / 다운로드]

 


한상희 교수 사진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8/234/001/8e852... style="width:176px;height:200px;"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포는 혐오가 움트는, 최적의 토양이다. 그 공포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거나 유언비어성의 집단심리에 의할 때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이런 허무맹랑한 혐오는 대중추수주의에 물들기 쉬운 국가에 의해서도 너무도 쉽사리 이루어진다. 2009년 이주노동자에게 에이즈(HIV) 검사를 강요한 교육부와 00광역시 교육청의 조치를 불법적 차별이라 판단하면서, 그에게 국가가 3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이를 잘 보여준다. 

 

사건의 내역은 이러하다. 뉴질랜드 사람인 A는 2008년 8월 입국하여 울산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근무하였다. 이때 그는 고용계약에 따라 자발적으로 에이즈 검사와 마약 반응 검사 등의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1년 후인 2009년, 원어민 영어교육 사업(EPIK)을 주관하던 국립국제교육원은, 원어민교사에게 마약, 에이즈 등의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2009년도 지침>을 마련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원어민 교사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재계약하자는 제안을 받고 있던 A는 이 지침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조치라는 이유를 들어 건강검진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교육감은 그를 재계약 대상에서 빼버렸고, A는 어쩔 수 없이 2009년 9월 대한민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에서 A는 이 지침이 자신의 평등권, 근로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근로자에게 에이즈 검진 결과서 제출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 (구)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나아가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 철폐협약 등의 국제인권규범에도 반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그는 2009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에 이런 차별적 조치를 고발하는 진정을 하였으나 이듬해 4월과 6월 각각 거부당하였다. 하지만 유엔은 달랐다. 그가 2012년 12월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하자, 이 위원회는 2015년 5월 제86차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계 외국인교사나 한국인 교사에게는 실시하지 않는 에이즈·마약검사를 외국인 교사에게만 강제하는 것은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위반한 차별임에도 아무런 구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A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 혐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이후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이 결정과 맥을 같이 한다. 교육청이 A에 대하여 에이즈 검진을 요구한 것은, (구)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위반한 것인 동시에, "감염인 또는 감염인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는 원어민 영어교육 광풍에 따라 외국인 강사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녀들에게 '본토식'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욕망과 영어권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교차하던 시기였다. 틈틈이 보도되는 "불법 외국인 영어 강사"와, "한국여성과 원어민 강사의 교제"에 대한 왜곡된 반감, 극소수 원어민 강사들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생소함 등등이 9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중시켰고, 여기서부터 '원어민 강사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라는 요구들이 가시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성추행-에이즈 위협까지...일부 외국인강사 변태행각 충격"(2007. 5. 27. 스포츠조선)과 같은 가십성 기사는 이런 불안에 불을 붙인다. 

 

<2009년도 지침>은 이와 같은 당대의 공포 위에 만들어진다. 내국인교사나 한국계의 외국인교사에 비하여 일반 외국인이 에이즈에 감염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그 어떠한 증명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갑작스런 정책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그 어떤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그 지침이 만들어졌다.

 

이 판결이 지적하듯, 2007년 ~ 2009년 사이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으로 계약 해지된 원어민 교사는 겨우 3명에 불과하며, 2013년 ~ 2017년의 경우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더구나 2010년부터는 이런 에이즈 검사를 요구하는 지침 자체가 폐지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런 식의 외국인 차별과 혐오를 단 한 치의 반성도 없이 <2009년도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가공해 버렸다. 

 

그래서 A씨의 처절한 투쟁을 두고 "결코 권리 위에 잠자고 있지 않았음"이라 표현한 이 판결문은 "[5년이라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대한민국의 뻔뻔함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것은 "원고의 조치에 대하여 다투기만 할 뿐 현재까지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피고 대한민국의 반인권적 처사에 대한 신랄한 비난이자, 외국인 혐오의 현실을 과감히 깨쳐 나가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뼈아픈 경종이다. 

 

A씨의 진정을 받아들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2017년 7월 외국인 강사에게 에이즈 검사를 강제하던 고시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이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의 상소를 포기함으로써 그나마 인권보장에 철저하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판결의 의미는 그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대하여 국제인권기구가 구제결정을 내린 경우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결정이 내려진 때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판결의 내용 또한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발판으로 자리매김된다. 민변과 경향신문이 이 판결을 2019년 디딤돌 판결(참조 기사)로 선정한 것은 그래서 당연지사이다. 사족으로, 10년 전 A씨의 진정을 각하해버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판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 없음이 아쉽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토, 2020/01/11-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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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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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은 교육입니다!

급식비 재정의 5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차별없는 의무·무상급식을 지켜냅시다!!

온라인 서명에 동참하기 >> http://goo.gl/forms/18AR50twNq



                출처 : 참여연대

수, 2015/04/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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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날씨가 참말로 덥죠. 더워도 건조하면 참겠으나 습하니 문제인거죠.

에어컨이 핸드폰마냥 필수품인 시대에 여전히 에어컨 없이 버티는 이곳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그렇다고요. 하하하.

6월 회계자료 올립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전화: 031-469-9031, 010-4469-9031

aku2015년6월수입지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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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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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좀 오던데. 여기 안양은 영...

작년까지 안군의환경연과 동고동락하던 꽃마리가 올해 독립을 했어요.

몇 번 글로 소개를 했던 담쟁이자연학교입니다.

이번에 좋은 강연이 나와서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자판을 두드립니다.

환경의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무려 10번의 강연을 게다가 25만원에.

. 살다 살다 이런 강연 처음일거에요.

818일에 시작해서 917일까지 매주 화, 목 두 번의 강연.

많이 참석해주세요.

들꽃교실(심화강좌)공고-수정.hwp

 

 

 

수, 2015/07/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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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습도가 높아서 조금만 더워도 금방 지쳐버리네요.

7월 회계자료를 올립니다.

회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우리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이 지속가능한 환경단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ku2015년7월수입지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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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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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왕송의 물새 이야기 모니터링단이 벌써 두번이나 진행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소식을 접해서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추가 모집을 합니다.

아래 공지를 잘 읽으시고 부디 많이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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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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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더 미룰 수 없다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 13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국회에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를 촉구하면서,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3대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사개요

일시 : 2015년 9월 8일(화) 오후 7시 

장소 : 경상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

주최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대 민교협, 경남지방자치센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주관 :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세부 진행계획

· 주제발표

- 발표 1 :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검토 ; 선거제도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김용복(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표 2 : 정치관계법 개정 요구 ;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조유묵(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

 -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 박동주 (정의당 사천지역위원장)

 -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 김수한 (경남녹색당 부위원장)

 - 배대화 (경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종합 토론



목, 2015/09/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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