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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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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효력발생시기

익명 (미확인) | 화, 2017/05/1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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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 20일에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말대로 다른 근로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일해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산해서 다음 달 5일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A.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의 경우 노동법에 별다른 규정은 없고, 민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을 때는 그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통고를 받은 후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월 20일에 사직을 통고한 경우 당기(4월)후의 일기(5월)가 경과한 6월 1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고, 근로자는 강제근로의 의무는 없으나, 5월달에는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결근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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