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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박용선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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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44
포항시 박용선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시민 대통합 및 포항 100년 경제 재건
지역 국회의원, 포스코, 경상북도와의 협력 강화 및 국비 확보
소상공인 소득 증대, 안정적 일자리 창출, 보육 및 부양 부담 경감
수소, 바이오, 이차전지 3특구 및 국가전략첨단소재 특구 지정 추진
산업용 전기료 인하 (120원대 목표) 및 첨단소재 스마트밸리 조성 (일자리 1만개 창출)
어르신 병원동행 매니저 제도, 스마트 경로당 조성, 전문 일자리 확대
청년 주택 공급 및 월세 지원, 창업 및 교육 비즈니스 밸리 조성
출산지원금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24시간 365일 돌봄 확대
장애인 복지관 개축, 일자리 확충, 장애인 가족 '쉼' 정책 추진
교육비 부담 경감 (진로 컨설팅, 통학버스 지원, 1교실 2담임제 도입)
농·어업인 회관 및 유통센터 건립, 면세유 및 전기료 차액 지원
해양수상레포츠 메카 조성, 포항 체육회관 건립, 생활예술 동아리 지원 확대
포항도시공사 설립, 대경선 유치 및 포항역-동대구역 셔틀열차 운행, 영일만대교 조기 착공 등 SOC 확충
북구 및 남구 지역별 맞춤형 생활 인프라 및 복지 환경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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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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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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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는 공공부문 고용에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함께 포함 시키고 있다.

▲OECD는 공공부문 고용에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함께 포함 시키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취재 : 최기훈

수, 2017/04/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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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 2016/06/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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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을 그대로! 케이블카 계획을 철회하라" ⓒ함께사는길 이성수

산을 지키고 강을 복원하고 탈핵의 길로

2016 kfem 3대 중점사업

[caption id="attachment_155776" align="aligncenter" width="620"]영덕군 신규 핵발전소 부지 ⓒ함께사는길 이성수 영덕군 신규 핵발전소 부지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총선 결과가 다음 대선의 향배를 가를 거란 전망도 무성합니다. 두 선거의 핵심의제가 여전히 ‘경제’인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주도 경제체제인 한국경제가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한국경제가 더 이상 과거의 성장세를 잃고 ‘저성장체제’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서비스업 비중이나 에너지생산성의 수준으로 볼 때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들과는 달리 산업구조적인 약점이 있어서 저성장체제 환경에서 불리합니다.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중화학기계, 전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졌기 때문이고 수출 성과가 경제 실적으로 직결되는 구조인데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반격 사이에 끼이게 되자 수출로도 활로를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과 자본이 활로로 잡은 것은 국내의 다른 경제 주체와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제 주체란 노동자 서민(블루나 화이트를 막론한 피고용 노동자와 군소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아비를 해고해 아들을 고용하겠다.’는 노동개악을 무슨 경제 개혁이나 되는 듯이 주장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놓는 일을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포장하는 것도 모자라, 보존해야 할 산악과 해안지대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일을 경제 살리기로 분칠하는 게 바로 그런 정책들입니다. 이는 사회권력이 약한 내국자들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자연을 식민지로 삼아 수탈하는 정책들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자본과 기업들이 권력을 동원해 늘 하던 일이 또한 그런 일입니다.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를 기술과 자본운용 부문에서 찾기보다 노동비용을 깎고 자연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찾는 일은 신자유주의가 일반화된 기업국가, 한국에서는 너무나 흔해서 국민들도 지레 ‘그러려니!’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시민행동이 적거나 작지 않습니다. 2015년 11~12월이 민중대회가 연속해서 열려 역사를 사유화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시해 노동 의제, 케이블카를 비롯한 자연환경 의제들이 시민행동의 주요 슬로건이 됐습니다. 정권을 향한 ‘손팔매질’이 거세지지만 종편, 지상파, 수구 신문들을 묶은 보수 매체 연대와 공권력은 행동하는 시민들을 섬으로 만드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무차별적인 검거와 벌금으로 자발적인 시민행동을 뒷단도리하면서 비민주적인 국가운영을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윤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국가운영은 단기적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양대 선거 이후 한국 사회를 기득권 집단의 영구 이권 추구 구조로 확실히 바꾸려는 기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자연이 주권자의 한 축이 되는 생태 민주주의의 싹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13일 총선까지 전면적인 총선공간으로 진입해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정부여당이 풀어놓기 시작한 총선용 선심정책들은 자칫 전력 과소비를 부추길지도 모르는 ‘전통시장 전기세 보조’부터 지난해 가뭄을 틈탄 4대강사업의 후속인 지류 정비사업 등 ‘대형 토건사업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환경연합은 기업과 자본이 행정력을 동원해 국민경제와 서민생활은 물론 자연까지 사유화하려는 이런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2016년 3가지 중점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 △국토 난개발 저지 △4대강 복원을 선정하고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원전을 막아 핵 없는 사회로!

환경연합은 2015년의 활동력을 우선적으로 영덕과 삼척의 신규 원전을 막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현재 23퍼센트인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29퍼센트로 끌어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건설하는 중이거나, 계획중인 11기의 원전 말고도 7기가와트(GW) 용량의 원전을 신규로 추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시행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7GW 가운데 3GW에 해당하는 원전 2기를 삼척이나 영덕에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2018년 발전사업 허가가 나는 때에 맞춰 최종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원전 후보지는 이미 주민투표를 통해 85퍼센트와 91퍼센트라는 놀라운 비율로 원전 유치를 반대함으로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이런 명백한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2018년까지 일차로 두 지역을 ‘원전 유배지’로 고립시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18년 이후 이들 지역에서는 원전 유치 찬반을 두고 또 다시 지역이 분열될 상황이 재현될 게 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7" align="aligncenter" width="620"]영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개표 결과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받아든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영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개표 결과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받아든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영덕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미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된 신고리7·8호기를 고리가 아닌 영덕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2기가 삼척보다 영덕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마당이라, 영덕에는 4기의 신규 원전이 2029년까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실질적으로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핵재처리연구시설 등을 위시한 핵클러스터 또한 영덕을 중심으로 부지를 압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9년까지 적정 전력예비율을 22퍼센트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려면 2029년 전에 1, 2차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기존 원전 9기(7600MW)가 모두 계속운전, 즉 수명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 9기 가운데는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이후 최대의 탈핵 현안인 ‘가장 위험하고 낡은 핵발전소’인 월성1호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2035년까지 기존의 운영,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은 36GW에 달하고 여기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새로 추가한다는 7GW를 합하면 우리나라 원전설비와 총 기수는 현재의 2배 가량인 43GW에 39~41기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발전량도 35~40퍼센트로 높아지게 됩니다. 완전한 핵의 사슬에 묶이는 초고밀도 원전국가의 묵시록적 미래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환경연합은 △영덕·삼척 신규원전 백지화 운동 △20대 총선대응(탈핵후보선정 및 지지)운동 △체르노빌 사고 30주기 사업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고리1호기 조기 폐쇄 캠페인을 벌여나감으로써 ‘원전국가를 향해 가는 한국사회의 방향을 탈핵 한국으로 전환하는 국민적인 탈핵행동을 조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탈핵운동사의 처음부터 오늘까지 환경연합의 활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6 환경연합 3대 중점사업의 첫 자리에 신규 원전 저지운동을 선정하고 탈핵 한국의 방패가 되겠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국토난개발 정책들, 고삐를 죄라!

2013년 5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박근혜정부는 7차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2차 투자대책의 핵심은 ‘규제완화’였습니다. 산업시설의 입지 규제, 인허가 절차 간편화, 진입 규제·환경규제·산지규제 등을 완화 또는 철폐한다는 것입니다. 3차 투자대책은 친환경 관광호텔, 국제 테마파크, 도시 첨단산업단지 확충이 핵심이었고 또한 이를 위해 환경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소화가 뒤따랐습니다. 생활세계를 위협하는 화학물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는커녕 역으로 기업 편의를 위해 관련법을 약화시켰고 이를 화학물질안전관리협의체라는 역할과 기능만 방대할 뿐 실행력이 약한 조직을 만들어 역할을 하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5" align="aligncenter" width="620"]"설악산을 그대로! 케이블카 계획을 철회하라" ⓒ함께사는길 이성수 "설악산을 그대로! 케이블카 계획을 철회하라"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4차 투자대책의 핵심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해외 진출 촉진, 해외 기관과의 합작 진출 허용 등 기업이 주인인 의료기관과 사학재단이 주인인 학교의 편에 선 ‘의료와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책’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5차 투자대책은 ‘지역주도 발전전략’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개발제한지구 규제 합리화, 산지규제 완화, 도시 첨단산업단지 추가 지정, 투자선도지구 신설 등 기존의 환경보호 관련법에 저촉되는 대대적인 국토개발사업들에 힘을 실어주는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6차 투자대책 ‘유망서비스 산업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금융과 물류에 대한 투자대책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9일, 7차 투자대책이 나왔습니다. 7차 대책은 ‘관광인프라와 기업혁신’이란 슬로건 아래 이미 나온 규제 완화 정책을 관광 쪽에서 극단적으로 밀어부쳤습니다. 관광호텔과 케이블카를 국립공원에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자본이 주축이 된 카지노를 허가하고, 해안경관 개발을 핑계로 연안을 고도로 수탈하는 관광 인프라 개발용 대책이었습니다. 1~7차에 이르는 투자대책에 나타난 주요 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보면, 토지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와 이용 제한의 무력화, 산지 개발행위 편의성 증대, 환경연향평가절차 간편화, 해안 경관지대 개발규제 해제 및 완화 등등 온통 국토환경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경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경관적 가치를 키우는 보호법입니다. 이를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로 이해하는 기업과 자본의 ‘해제와 완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투자대책들에서 나타난 환경 위해성 규제 완화 대책들입니다. 케이블카로 뒤덮이는 한반도(월간 함께사는길) 그 결과, OECD평균인 16퍼센트에도 못 미치고 전국토의 6.6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개발 불가지역인 국립공원까지 케이블카를 세우고 관광호텔을 건설할 수 있게 하고, 해안경관을 관광용으로 개발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모하여 대통령령으로 ‘건축물과 시설의 용도와 종류, 규모를 제한하는 사항’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3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 전역을 난개발 공사판으로 만드는 새로운 개발연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장기적인 국토관리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미명 아래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앞세운 대책이라는 게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환경연합은 △산악관광진흥법 및 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저지 △자연공원법 개정운동(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금지) △보호지역 지정 운동 △총선 난개발 계획 감시활동을 통해 자연을 약탈하려는 개발동맹의 시도를 막기 위한 활동을 연중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4대강 지류정비사업 막고 4대강 복원으로!

전 정권이 저지르고 현 정권이 한 삽 더 뜨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으로도 모자라 수자원공사에서 8조 원을 끌어와 완공한 4대강사업은 완공 이전부터 생태계 변화와 수질 오염이 시작됐습니다. 완공 이후 매년 강마다 녹조가 피어나고 물고기 떼죽음이 잇따르고 있으며, 4대강 곳곳에서 큰빗이끼벌레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내걸었던 홍수 조절과 가뭄 대비용이라는 것이 완전히 허구이며 홍수와 가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2015년 가뭄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수심을 6미터나 되도록 강바닥을 파내고 담아놓은 물들이 녹조에 섞어가지만, 그 한 방울의 물도 말라비틀어지는 바로 옆의 논에 댈 수 없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4" align="aligncenter" width="620"]4대강사업 전 낙동강 ⓒ함께사는길 이성수 4대강사업 전 낙동강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4대강사업과 관련해 현 정부는 ‘이명박근혜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4대강사업을 성공한 사업으로 강변하면서 환경연합이 제기한 4대강사업의 불법과 탈법을 심판하는 재판들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을 통해 족족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4대강사업 추진에 정부의 과오와 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대강사업이 불러온 환경재앙이 일 년 내내 눈 앞에서 펼쳐지는 현실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명박근혜정부는 한 술 더 떠 4대강사업이 본류만 공사를 해서 홍수 조절과 가뭄 대응력이 떨어진다며 4대강의 지류들에서도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4대강을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그 강들의 지류까지 망치겠다는 것입니다. 4대강 본류를 직강화하고 강바닥을 긁어내고 16개 대형댐으로 호수로 만들어버린 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강의 지류에서도 벌어진다면 강은 다시 재기하지 못합니다. 뿌리가 썩어버린 나무가 살 수 없듯이 강들의 에코뱅크(수원)가 죽으면 강의 자연성 회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환경연합은 2015년을 통해 △4대강 사업 상시모니터링 △4대강 찬동인명록 발행 △하굿둑 철거 운동 △좋은 수돗물 만들고 마시기 캠페인을 벌여나감으로써 4대강사업으로 인해 망가진 4대강의 자연성을 다시 복원할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여전히 연간 1조 원이 넘는 국고가 투입되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강을 해치는 사업입니다. 보를 헐어 강물이 자유로이 흐르는 날까지 4대강 복원운동이 계속돼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전국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시가총액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를 헐고 강의 옛 모습을 되살리는 데는 단지 2조 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국고는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4대강사업 유지관리와 더 심각한 강 파괴인 4대강 지류정비사업에 국고를 낭비할 게 아니라 4대강 복원에 쓰여야 합니다.

글:함께사는길 박현철 편집주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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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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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본 분권지상주의의 문제와 과제

 

신진욱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방분권지상주의

1700만 시민의 수개월에 걸친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개헌안의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면서 오늘날 국가대개혁의 핵심을 ‘지방분권국가’로 압축했다. 지방분권을 지지하느냐의 문제와 전혀 별개로, 지방분권이 한국사회의 최상위의 법규범과 국가정체성을 표현하는 헌법 1조의 반열에 오를 만큼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엄밀한 의미의 지방분권, 즉 입법․행정․재정의 측면에서 중앙과 지역의 권력불균형을 완화하는 과제가 긴급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한국의 헌법, 지방자치법, 사회보장법 등은 지자체 조례 제정을 법령의 허용 범위 내로 묶어두고 있고, 중앙정부가 지역 입법에 개입하여 통제할 수 있으며, 세입 면에서 지방세 비율이 여타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도 세출의 절반 이상을 지자체에 떠맡김으로써 지역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권한과 독립성을 확대하고 중앙-지역 간 관계를 명료히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문병효, 2015; 최봉기, 2010). 

 

그러나 한 사회의 문제와 과제는 다차원적이다. 국가기관 내의 권력분립, 시민적 자유의 보호, 평등과 연대를 위한 국가능력의 증대, 경제권력으로부터 국가의 자율성,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부와 삶의 질,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정치 등 제각기 중요한 여러 목표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지방분권’의 이름하에 뒤섞는 것은 정확한 현실인식과 대안모색을 가로막을 뿐더러, 지역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글은 지방분권으로 통칭되고 있는 여러 문제와 과제를 분별하고, 국가와 지역을 함께 개혁하기 위해 고려할 쟁점들을 고찰한다. 

 

민주화에서 분권국가 선언까지

출발점은 1987년이다. 독재종식과 더불어 일련의 민주적 기본권과 정치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권위주의 시대에 형성된 극도의 중앙집중적 권력구조의 유산을 개혁하는 과제가 남았다. 여기서 두 갈래의 문제틀이 생겨났다. 그 하나의 축은 국가개혁이다. 대통령․청와대 권력의 분산, 정당정치의 실질화, 선거제도 개혁, 참여민주주의 확대 등이다. 이것은 이른바 ‘87년 체제’의 중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다. 다른 하나의 축은 지역개혁이다. 1991년 지방자치 개시와 1995년의 제1회 동시지방선거 실시 이후 ‘지역’의 정치적 중요성이 커졌다. 1990년대 내내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 지방분권 운동을 벌였고, 1990년대 후반부터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서울․수도권 집중 경향이 심해지면서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켜야 할 숙제가 더해졌다. 여기서 지방분권과 민주화의 문제틀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러나 지역 수준의 권위주의와 권력집중도 가능하며 지방권력이 지역 경제권력에 종속되어 사회경제적 집중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곧 민주화와 권력분산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을 모든 좋은 것의 대명사로 간주하는 믿음이 고착됐다. 그것이 분명해진 계기가 2003년의 ‘지방분권 3대 특별법’ 제정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은 수도권 집중 완화, 중앙사무의 지역 이양, 지방정치의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 촉진 등 다양한 목표를 담고 있었는데 모두 ‘지방분권’으로 간주됐다. 이어 2005년에 노무현 정부는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중앙사무의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이 과정은 ‘지역’에 관해 많은 혼란을 안고 있었지만 이를 봉합한 채 성급하게 진행됐다(김태일, 2007).

 

2018년의 대통령 개헌안은 이제 지역발전에 관련된 제반 목표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핵심 과제가 된 국가 권력구조의 개혁까지 ‘지방분권국가’라는 지향으로 압축하면서 혼돈에 정점을 찍었다. 이로써 국가 권력구조의 개선, ‘촛불’이 상징하는 시민권력의 구현, 지역균형발전, 지방권력 강화,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주민참여 확대 등 모든 과제를 ‘지방분권’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대표하게 됐다. 이것은 규범적 구속력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개헌안에서 지역 권한 강화에 관한 세부 조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엄청난 선언에 비하면 온건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문제는 지역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과도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이 현 시대의 여러 개혁과제를 상징할 수 있다고 믿는 인식의 혼란이다. 이 혼란을 교정해야 지방분권과 지역정치, 지역의 복지와 균형발전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먼저 그동안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으로 혼동되어 온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상이한 문제와 과제를 분별해야 한다. <표 1-1>은 세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문제시되는 현실과 그로부터 도출된 즉각적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 지방자치의 일차적 문제는 중앙정치가 지역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이다. 권위주의 시기 동안 독재권력은 단체장을 중앙에서 임명하고 통제했다. 그런 만큼 지방자치 시대의 최대 의의는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키고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다. 2006년과 2010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와 정당정치를 확대하는 일련의 법 개정으로 지방정치는 크게 활성화됐다. ⒝ 지방분권의 강화를 요구하는 문제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입법적, 재정적, 행정적 역량이 약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지역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강화하는 것인데, 양자는 같은 것이 아니다. 자율과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지역 경제와 재정의 자립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문제를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두말할 나위 없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다. 중앙에 대한 ‘지역’의 강화와 수도권에 대한 ‘지방’의 강화는 분명히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의 셋 중 하나의 문제해결 노력이 자동적으로 다른 쪽의 문제해결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20여 년 동안 지방분권이 진전되지 않았듯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지역균형발전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은 지역 간의,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늘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지역분권이 지역 간 격차 완화와 함께 가려면, 지역권력의 강화에 준하는 강도로 지역균형을 위한 중앙의 개입능력을 확보하고 지역 상호간 연대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권이 이런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분권의 과제와 정치경제적 균형발전의 과제는 같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상호강화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의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따로 또 함께’ 고민해야 한다. 

 

중앙과 지역의 동시적 개혁과제

다음으로 우리는 중앙과 지역 수준을 아우르는 범위로 시야를 넓혀서, 촛불과 탄핵 이후의 국가개혁과제를 ‘지방분권국가’로 집약하게 만든 혼란을 풀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겪으면서 제기된 핵심 개혁과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중앙집중적 권력구조를 분산시켜 국가기구 내의 권력분립과 상호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정치․사회적 기본권을 보호하며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다. 둘은 각각 행정부/입법부 간의 수평적 관계와 정부․정당/시민 간의 수직적 관계에 관련된다. 한편 지역에 관련되는 개혁과제는 일차적으로 중앙-지역 관계에서 지역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개혁을 지역 수준에 적용시켜 보면 다른 많은 개혁과제가 분명히 보인다. 

 

<표 1-2>는 정치제도 내의 수평적 관계와 정부․정당과 시민 간 수직적 관계에 관련된 개혁과제를 중앙-지역 관계, 중앙 수준, 지역 수준에서 함께 고찰하기 위한 메타도식이다.

 

먼저 ⒜와 ⒝에서 출발해보자. ⒜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남용으로 명백히 드러난 권력구조의 과잉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분립과 상호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해졌다. 이와 달리 ⒝는 국가기구 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 관련된다. 2000년대에 여러 차례 일어난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시민들의 의지는 대통령제를 못 믿겠으니 국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정부․의회․정당 등 ‘모든’ 정치제도를 시민의 감시와 참여, 압력 하에 두길 원했고, 또한 정치계급에 의해 사유화된 국가가 아니라 시민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공적 국가를 갖길 원했다. 중앙정치 개혁은 ⒜와 ⒝를 함께 담아야 한다.

 

그럼 이 관점에서 지역의 문제를 보자. ⒞와 ⒟는 중앙과 지역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 관계를 대하는 이제까지의 지배적 프레임은 지역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핵심어로 했다. 그러나 정치제도와 정치-시민 관계의 개혁이라는 문제틀과 중앙-지역 관계의 문제틀을 교차해보면 빈 칸에 물음표가 생긴다. 양자의 연관이 명백하려면 지역이 중앙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분배정의를 보여주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 어떻게 하면 지방정부와 의회가 서로 건설적으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 주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보장하고 모든 계층의 고른 행복을 위한 복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게끔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과제

그렇다면 바람직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표 1-3>의 왼쪽 열이 중앙과의 관계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과제라면, 오른쪽 열은 중앙뿐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도 실현되어야 할 몇 가지 실질적 과제를 열거하고 있다.

 

⒜에서 지방정치의 형식적 대표성과 선거경쟁의 활성화는 분명 지방정치 발전의 한 측면이지만, 선거정당성만으로 민주주의가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보여줬다. 지방정치 민주화를 위해서는 추가적 과제가 달성되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각 지역의 의제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고, 단체장과 의회 간의 권력분립과 상호책임성이 실현되어야 하며, 선출된 권력의 정책이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에 반응해야 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과오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정치권력이 지역의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에서 현재 극도로 낮은 지역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되, 강화된 지역권력이 어떤 정부, 어떤 정치를 실현할지는 또 다른 문제다. 지방정부가 토건․성장주의 정책으로 재정을 확충하려는 경향, 지역 간 입지경쟁 속에서 감세와 각종 탈규제 등의 유인을 사용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지자체의 자율적 복지 노력을 강제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존재해야 한다. 더불어 중앙정부의 정치개혁이나 복지확대 노력에 대해 일부 지방정부가 비토를 행사하여 개혁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정치·경제·복지 등 여러 면에서 지방분권이 지역 간의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도 개혁을 설계해야 한다.

 

이처럼 ‘좋은 분권’은 ‘좋은 국가’ 만큼이나 많은 문턱을 가진 길이다. 일단 지방분권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사회변화에서 ‘시점과 순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다(신진욱·서준상, 2016). 지역정치를 민주화하고 친복지세력을 강화하는 과제는 지방분권 못지않게 긴급하다. 이것 없는 지역권력의 강화는 곧 지역의 정치엘리트와 경제권력의 강화를 뜻한다. 

 

지방분권국가와 복지국가

끝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분권과 복지의 관계를 보자. 그 핵심 질문은 “지방분권국가는 복지국가를 촉진하는가?”, “선진적 복지국가들은 지방분권국가인가?”가 될 것이다. 여기서 지방분권국가는 모호한 개념이다. 지역분권적 국가는 반드시 국가형태상 연방국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연방제 국가도 중앙-지역 관계가 위계적일 수 있고, 단일형 국가도 분권적일 수 있다. 

 

먼저 연방국가 체제는 복지국가 발전을 촉진하는가? 이에 관해 그동안 찬반이 있었지만 오늘날 다수의 견해는 양자가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은 유럽의 연방제 나라들은 발전된 복지국가를 갖고 있지만, 미국에선 연방제 국가형태와 복지국가 저발전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미국에서 연방제 체제는 자본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주정부들은 종종 재원확보를 위한 입지경쟁을 하면서 감세, 탈규제 정책을 펼쳤다. 연방제는 또한 대법원을 통해 연방의 권한을 제약하고 제도개혁을 비토하는 헌법적 기초이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미국의 국가체제를 설계하던 시기에 부르주아 세력은 바로 이런 효과를 내다보며 연방제를 강력히 주장했고 관철했다(알레시나·글레이저, 2012). 

 

다음으로 강조할 것은 모든 연방제 국가에서 지역이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연방과 주의 권한 및 책임이 분명히 분리된 이중적 연방제 모델이며, 주는 입법과 재정 면에서 강한 자율성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은 연방제지만 연방이 포괄적 입법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고 주정부는 주로 집행을 담당하여, 연방과 주 사이에 위계적 관계가 강하다. 그 대신 독일은 연방상원(Bundesrat)이 각 주의 현직 대표자로 구성되는 유일한 국가다. 상원은 주에 관련된 입법에 참여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해 강력한 선출권과 제소권을 갖는다. 독일은 이러한 결합형 연방제(Verflechtungsföderalismus) 혹은 협력형 연방제(kooperativer Föderalismus)를 통해 권력구조의 구심력과 원심력의 균형 추구해왔다.  

 

한편 단일국가 체제인 복지국가에서 지역정부의 역량과 역할이 연방제 국가에 비해 더 작은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남찬섭, 2016).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구 나라들은 단일형 국가체제지만, 영미권 연방제 국가보다 훨씬 강한 지역정부의 복지행정 능력과 복지정치 기반을 갖고 있다. 북구에서 전체 공공지출․세입 중 지역의 비중은 30%~40%대로 10%~20%대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연방제 국가보다 상당히 높고, 전체 공공부문 고용 중 지역정부의 고용 비중 역시 북구에선 70% 내외로 10%대~50%대에 걸쳐 다양한 영미권 연방제 국가보다 훨씬 높다. 이에 반해 미국에선 일찍부터 지역 수준까지 선거정치의 힘이 커져서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지속성이 약했고, 정치-사회 간에 후원주의 관계가 발전하여 사회정책의 미발달을 초래했다. 

 

끝으로 지방분권의 강화 또는 약화가 복지국가의 발전과 후퇴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맥락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선 다층적, 분권적 권력구조가 1980~90년대에 급격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막는 방어벽 역할을 했지만, 2000년대 하르츠 개혁에 포함된 지방분권 조처들은 복지국가 축소로 가는 수단의 하나였다. 일본에서 지역정치의 양가성은 더 극적이다. 1970년대 일본 복지국가의 도약은 혁신지자체가 자민당 지배의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이끌어가는 경로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엔 중앙 역할을 지역으로 이양하고 국고보조를 축소하는 것이 복지국가 축소의 수단이 되었다(타다, 2008; 미야모토, 2010). 나아가 지금은 아베 자민당의 기반이 바로 지역이다. 대도시의 강한 반(反)아베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의 선거승리를 가능케 한 것은 지역의 견고한 보수권력이었다. ‘지역권력’의 정치적 의미는 근본적으로 양가적이고 불확정적이다. 

 

결론

전체를 관장하는 힘을 부분으로 분산시켜 각각에 자유를 주면 모든 부분이 행복한 전체가 생겨나리라는 믿음은 아주 오래된 자유주의의 근거 없는 믿음이다. 중앙-지역 관계에서의 분권은 계급적 관점에서 봤을 때 결코 그 자체로 더 많은 평등과 정의, 복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방분권국가로 접근해가는 것이 복지국가라는 또 다른 국가이상의 실현을 선도하거나 촉진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지방분권과 복지국가 발전 간의 관계는 불확정적이며, 따라서 양자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다면 두 문제틀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분권주의자가 지방분권의 대안을 마련하고, 복지전문가가 복지국가의 대안을 마련하는 식의 단순한 분업은 양쪽 모두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상적으로 지방분권은 복지국가의 기초를 지역에서부터 탄탄히 쌓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희망이고 당위일 뿐, 단지 의지와 노력으로 실현할 수 있으리라 낙관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산업발전, 선거정치, 시민권력, 복지국가 등 다양한 사회변동의 시점과 순서, 그들 간의 특정한 결합관계는 이후 사회 전체의 발전궤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복지국가 발전의 초창기에 있는 한국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복지정치 기반의 성장을 골고루 이뤄갈 수 있게끔 중앙과 지역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 권력의 단순 이양이 아니라 지역복지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중앙-지역 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분권을 절대선으로 숭앙하는 관념이 탄생한 계보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지역’의 정치적, 계급적 의미는 역동적으로 변했다. 2004년에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 후에 정권의 지지율은 다시 추락했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모든 지자체장을 석권했다. ‘풀뿌리 지역보수’에 관해 많은 얘기가 오갔다. 이후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패배로 중앙과 지역의 행정·입법부를 모두 보수에 장악당한 진보적 유권자층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에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지배구조에 균열을 냈다. 이명박·박근혜 집권기 동안 진보층에게 ‘국가’가 혐오의 대상이었다면 ‘지역’은 희망이었다. 이것이 지방분권지상주의의 얕은 뿌리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현재는 영속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지역의 민주적, 진보적 역량은 북구나 대륙유럽의 몇몇 나라처럼 두터운 토대를 갖고 있지 않다. 한국의 지역정치는 많은 부분 중앙정치의 확장이며, 중앙정치의 급변은 지역의 판도를 쉽게 바꿔놓을 수 있다. 진보주의자의 지향은 강력한 지역권력이 아니라 평등한 지역사회다. 오는 지방선거의 모토는 ‘지역에게 분권을!’이 아니라 ‘지역부터 복지국가를!’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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