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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지화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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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42
성남시 장지화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재개발 재건축 이주단지 확보 공공주택 5만호 건설
초·중·고 과학인재 육성 과학센터 건립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촘촘한 돌봄성남 통합돌봄119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철회 시민주치의제 실시
건설기계 대형주차장 확보 건설 지역민우선고용 주휴수당 보장
학교비정규직, 요양, 청소, 택배 등 필수노동자 지원
연 200만 원 지원 청년기본소득
성평등위원회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성남형 기후위기센터 설립 100원 버스로 무상교통
문화예술공간확대 예술인 기본소득
건강보험 추진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예산편성권·결정권 (4천억 원) 시민회의구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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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법제처의 남한산성 터널건설 허용 해석, 부당하다

○ 법제처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남한산성도립공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내 자연보전지구의 관통(터널)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7일, 법제처에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터널 형태의 도로ㆍ철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대해 도로ㆍ철도도 허용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 서울∼세종고속도로는 경부선과 중부선의 중간 지점을 따라 세로로 위치하며 서울∼안성 1단계 구간(71㎞)은 2022년, 안성∼세종 2단계 구간(58㎞)은 2025년 개통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구간은 1단계 구간에서 성남지역으로, 남한산성 서쪽 하남 감일동(광암터널 변전소부근)~성남 상대원동(이배재 고개) 8.65㎞ 전구간을 왕복 6차로 지하터널로 관통한다. 이 구간 사업은 5천800억 원이 투입돼 올해말 착공, 오는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에서는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등”이 열거된 시설만을 한정하려는 것인지, 열거된 시설 외에도 다른 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 법제처의 해석의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자연공원법」제18조제2항제1호다목의 규정 방식에서 “∼등”은 열거된 시설로 한정하려는 의미보다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로서 지역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다른 시설이 추가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고 본다. 둘째, 터널화 등을 통해 자연보존지구의 식생·생태·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연생태계 및 문화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 시설이라면,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를 통해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는「자연공원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 일단 남한산성을 지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불가피적 필요성은 납득할 수 없다. 서울 동부에 이미 경부와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서울 서부와 도심에서는 진입로까지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볼 때, 오히려 서부 쪽이라면 모를까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과잉이다. 백번 양보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불가피하게 남한산성을 지나야하는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주민대책위 측에서는 남한산성을 우회하는 노선에 대한 적극 검토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남한산성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회노선이 남한산성 노선보다 이점이 적더라도 문화재와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법제처의 이러한 해석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 두 번째로 터널이 자연생태계 및 문화경관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도 분명한 것은 아니다. 터널시작점과 끝점, 경사갱은 지표를 뚫고 공사가 들어가는 곳이라 지표수에 영향이 예상된다. 남한산성 구간은 지하수위가 높은 구간인데 545개 관정의 지하수위 저감이 우려된다. 굴착완료시 지역에 따라 최대 5m, 평균 50cm까지 지하수위가 떨어지고 회복기간에만 공사기간 포함, 총 16~17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이곳은 생태자연도 1등급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터널의 천공진동도 만족도를 지금과 같이 사람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동식물의 서식에 피해가 예상된다.

○ 이뿐만이 아니라, 2014년 문화재청 문화재 특별점검에서 남한산성과 산성 내 행궁이 각각 D등급과 E등급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올해 4월 경기도의 해빙기 성곽 안전점검에서 남문 서쪽 배불림 현상이 관찰돼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한 해 10억여 원을 들여 13건의 보수정비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터널이 설치된다면 남한산성의 안정성이 충분히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 법제처의 해석과는 반대로 남한산성에 터널을 뚫는 일은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자연공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향후 도립공원관리 위원회 심의가 남한산성 터널 건설 불허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16년 7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6/07/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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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9/1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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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미금보 구조물 철거 시작, 4대강 보 철거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60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8년 5월 8일 성남 탄천을 가로질렀던 미금보가 철거되고 있다.ⓒ성남환경운동연합[/caption] 8일인 오늘, 서울 한강의 대표적인 지류인 탄천에 설치된 미금보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가 시작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미금보 철거를 검토하고 실행에 옮긴 성남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하천 복원 정책의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성남시의 미금보 철거는 우리나라 하천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신호탄으로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4대강 보와 성남시 탄천에 아직 남아 있는 14개의 보를 비롯해 용도와 기능없이 하천에 방치된 구조물에 대한 검토와 철거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이번 미금보 철거에서 짚어야 할 것은 미금보가 오랫동안 수문을 개방했지만 그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금보는 탄천의 흐름을 막아 수질오염과 악취를 유발했고 수질 등급은 가장 낮은 6등급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악취를 문제삼은 주민민원에 따라 수문을 개방했지만 수문이 있는 쪽만 하천의 흐름이 발생하고 수문이 없는 곳은 지속적으로 물이 고여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에 성남시가 전향적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이다. 4대강 보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연내에 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수문개방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보 가운데 금강의 세종보다. 오랫동안 수문을 전면개방한 구간은 유속이 늘어나 빠르게 모래톱이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 구조물로 인해 사수역이 된 곳은 오염이 제거되지 않은 채 악취를 풍기고 있어 단순히 수문개방만으로는 온전한 자연화가 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은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해법을 검토해야하는 때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보 개방과 모니터링, 평가, 철거를 검토한 성남시 하천정책을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성남시는 미금보 철거를 통해 맑게 흐르는 탄천을 성남시민에게 선사했다. 4대강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비롯해 연내로 결정되는 보처리방안 등 앞으로 정상화된 하천정책을 통해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우리 국민이 선물받기를 기대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화, 2018/05/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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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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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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