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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가 선거구 김동수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41
거제시 가 선거구 김동수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확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맞춤형 노인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및 가족 여가 환경 확충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내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KTX 개통에 대비한 관광기반 시설 확충
문화예술산업 활성화 및 문화예술인과의 소통 강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무장애 도시 및 열린 관광지 조성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및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생활체육 시설(파크골프장) 확충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농·수산 분야 지원 확대로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력 확보
동부면: 공공파크골프장 조기 완공 및 편의시설 확충 추진
동부면: 노자산 선셋브릿지 조기 완공
동부면: 동부저수지 관광자원화 적극 추진
동부면: 산촌습지 국가정원 조성 적극 추진
동부면: 산양천변 수국길 조성
동부면: 구천권역 사업 건축물 활성화 대책 수립
동부면: 구천리 산96번지(잔디밭골) 일원 활용방안 마련
동부면: 함박, 쪽박 진입도로 확장 및 관내 도로기반시설 확충
동부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적극 시행
동부면: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둔덕면: 둔덕(청마) 공공시설 확충 추진
둔덕면: 둔덕 언양 터널 개설 추진
둔덕면: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둔덕면: 하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둔덕면: 서부권(둔덕) 복지관 건립 추진
둔덕면: 학산-술역 해안 섬앤섬길 개설 추진
둔덕면: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둔덕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거제면: 면청사 이전 및 관아 복원을 통한 관광 인프라 확충
거제면: 기후변화생태관 적극 추진
거제면: 식물원 주변 토지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적극 추진
거제면: 읍내 5일장 활성화 방안 마련
거제면: 어촌 정주어항 기반시설 확충
거제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적극 시행
사등면: 국도 14호선 개선사업 주민의견 적극 반영
사등면: 신계, 가조도, 광리, 견내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적극 추진
사등면: 가조도 굴곡도로 개선사업 적극 추진
사등면: 사곡마을 진입도로 정비
사등면: 충렬사 재단 소유부지 활용계획 수립
사등면: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사등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적극 시행
능포동: 파크골프장 조기 완공
능포동: 양지암 조각공원 및 등대길 고도화를 통한 관광자원화
능포동: 양지암 등대 출렁다리 설치
능포동: 옥수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 대책 수립
능포동: 능포 수변공원 활성화 대책 수립
능포동: 도시가스 조기 공급 추진
장승포: 365전망대 조기 완공
장승포: 장승포항 음악분수 및 경관조명 설치로 명소화
장승포: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여가시설 확충
장승포: 거제문화원 현 위치 확장 개축 추진
장승포: 두모교차로 회전 교차로 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 추진
장승포: 해경 파출소 부지 활용 지역상권 회복 추진
장승포: 운동장 부지 활용방안 마련
일운면: 지세포항 개발계획 및 어린이 놀이터 주변 물놀이 공원화 적극 추진
일운면: 일운, 망치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조기 완공
일운면: 지심도, 공곶이, 내도, 지세포성 관광 명품화
일운면: 옥림 해안 보행자길 조기 완공
일운면: 구조라 수변공원 캠핑장 증설
일운면: 망치해수욕장 공공주차장 설치 추진
일운면: 와현 도시계획도로 개설 적극 추진
일운면: 일운 체육공원 편의시설 확충
일운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적극 시행
남부면: 남부관광단지 조성 적극 지원
남부면: 수국축제 지원 확대로 명품화
남부면: 마을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적극 추진
남부면: 함목초소 이전 적극 추진
남부면: 농어촌 개발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 활성화 대책 수립
남부면: 대포근포항 요트계류장 활용방안 마련
남부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적극 시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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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역학조사 최종보고회

오늘(1.14) 오전 김포 대곶면사무소에서는 <환경피해지역 환경역학조사 용역준공에 따른 생체조사 분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김포시,  시의회, 역학조사연구진,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위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체조사 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 역학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해당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폐암 표준화 발생비 등의 수치에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가 있은 뒤 김포시는 토양오염에 대한 재검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김포시 전체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의 후속방안을 밝혔습니다. 참석한 주민들은 현재 확인되고 있는 피해사실에 대한 시급한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채 계속해서 토양오염 재검사를 주내용으로 하는 김포시의 후속방안이 주민들의 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뿐이라며 항의했습니다.  또한 왜 지금도 집 주위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실생활에서 호흡이 힘들고 두통 등에 시달리고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역학조사결과발표에 따라 주민들은 김포시, 시의회, 전문가, 지역단체, 주민 등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민관공대위를 만들고 그 안에서 환경피해해결을 위한 단·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시 :  2016. 1. 14 (목) 10:30

○장소 :  대곶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 참석

  • 김포시 : 경제환경국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사회: 환경관리팀장)
  • 시의회 : 신경순 시의원, 이진민 시의원
  • 용역사 :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임종한 책임연구원 (발표)
  • 외부 전문가 :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위원 (국립환경과학원 김근배 연구관)
  • 지역주민

○주요 내용 : 용역 결과 발표 및 의견 수렴 등

 

목, 2016/01/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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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강에는 녹조, 수돗물은 안전? 신뢰 구축을 위한 시민소통체계 필요

김준성(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3439" align="aligncenter" width="640"]전체화면 소통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수돗물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에 ‘동의한다’ 24%에 불과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 “시민도 수질 정보 생산에 참여할 수 있어야”
2월 3일 국회에서 ‘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이란 이름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해마다 녹조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체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가 봄부터 다시 시작될 녹조문제 개선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 강을 복원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는 녹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형수 의원은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이 환경정부의 출발점”이라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의 기초가 된 연구 사업을 발주한 이상협 KIST 식수원녹조연구단 단장은 “‘녹색은 녹조, 녹조는 나쁘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것 같다.”며 토론회가 불신 해소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한 시민들의 불안은 결코 괜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이 녹조라떼를 눈으로 보는 현실에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0" align="aligncenter" width="640"]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사진: 환경운동연합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수원 수원평가 도입하고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 통폐합 해야”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류경보 시스템에 국민과의 소통은 빠져 있다.”면서 조류경보를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구체적인 행동요령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수원 수원평가를 도입하여 수원의 등급을 매기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훼손수계로 지정하여 특별대책과 물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 국토부 등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 조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동진 소장은 마지막으로 물환경 조사 및 평가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저 기관에서 말하면 믿을 수 있고, 저 기관을 통하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서 유역별로 전문적이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돼야 하며 그 근거 법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1" align="aligncenter" width="640"]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 사진: 환경운동연합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 무시하고는 수도사업 안정적 운영 어려워” 소통도구로서 ‘물안전계획’ 제안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은 취수원 노후화, 기후 변화, 상수원 환경 변화 등 수돗물 안전과 신뢰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늘어남을 지적하며, WHO가 제안하는 국제적인 음용수 안전 계획인 ‘물안전계획(Water Safety Plan)’을 소개했다. 김미선 위원은 “WHO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도 수돗물 운영의 리스크로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녹조가 빈번하지 않아도, 내지는 건강에 심각하게 해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수돗물 운영의 리스크, 즉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안전계획 우수 사례로 일본 동경도를 소개하며, “동경도는 수도사업자들이 물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의무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물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계획 수정시에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말하며 시민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 다시 묻는 과정으로서 물환경계획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김미선 위원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을 무시하고는 수도사업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면서 물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리스크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2" align="aligncenter" width="640"]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사진: 환경운동연합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보고 같은 정보를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소통과 참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백명수 부소장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 하락의 원인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찾았다. “정부나 전문가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물을 마시는 당사자는 정보의 양이 적다. 거기서 인식의 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쌍방향 위험정보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백명수 부소장은 말했다. 실제로 시민환경연구소가 2014년 실행한 조사에 따르면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고도정수처리과정을 통해 마시는 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백명수 부소장은 특히 환경정보 생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존 법이 정보 공개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정보 및 자료 생산에 대한 시민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시민 참여를 배제하고 정부 혼자 정보를 만들고 공급해도 되는 상황”이라며, 시민이 생산과 검증에 참여하지 않은 정보로는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돗물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연계된 수돗물 수질 정보를 민/관 공동으로 구축하고, 부처 칸막이를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주 목적으로 한 오르후스 협약 가입까지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3"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는 김종윤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교수, 이상진 충남연구원 박사, 정득모 서울물연구원 원장,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이 참여했다. 전형준 교수는 이날 토론의 키워드로 ‘검증’을 꼽으며, 수도사업체 내부 정보를 제공해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전형준 교수는 가능한 대안으로 수도사업체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로 검증을 해내거나 검증 자체를 시민들에게 맡기는 방법을 언급했다. 아울러 “건강과 안전문제에 관해서 시민들은 의사들의 말을 가장 신뢰하고, 의사들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신뢰하는 편이다. 이는 시민단체가 이해관계에서 보다 자유롭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정보 전달의 주체까지 세밀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희자 기획실장은 “소통과 공동의 정보 생산을 위한 전문 기관 설치에 동의한다.”며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나 차관이 직접 관리하는 수계위원회를 예로 들며, 기구의 인적 구성이 시민에게 열려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믿고 맡길 기관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의 말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소통체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야 한다.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전제할 것이 아니라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통해 수돗물 안전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수돗물 안전은 목표, 소통체계는 그것을 위한 방안임을 뚜렷이 했다. 토론을 공동주최한 환경운동연합은 녹조문제 대응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후원_배너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1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2
수, 2017/02/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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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pdf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hwp

수, 2015/07/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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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2주 전 이 칼럼에서 ‘정부를 시민의 유익한 도구로 만드는 게 민주주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생각에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마침 한 독자가 비판의 글을 보내줬다. 정부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기구이고, 정부가 아니라 시민의 역할을 더 강조해야 민주주의가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자유의 억압자’일 수 있다. 그 부분은 맞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역할을 최대화해야 할지, 아니면 정부가 공적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책임성을 더 부과해야 할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책임 정부’의 길인가, 아니면 ‘최소 정부’의 길인가.

인간은 불완전하다. 모든 강제를 없앤다고 해도 타인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할 인간 집단은 등장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자는 모든 강제의 폐지가 아니라 강제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제약 없는 절대적 자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유 또한 ‘인간사회의 불가피한 한계 내에서 최대화할 수 있는 어떤 속성’이라 이해한다. 이를 최대화할 가능성은 ‘정부 없는 자연 상태’보다 정부가 민주적으로 기능하는 곳에서 더 커진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선택은 현실 속에서 가능한 최선의 정부로서 민주 정부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민주 정부의 목적은 시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지키고 그래서 시민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기회를 최대화하는 데 있다. 하지만 민주 정부라 해도 그 목적을 상실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정부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자가 마련한 책임성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기본권이다. 가장 고전적인 원리는 저항권이다. 시민은 자신의 일을 정부를 통해 하기로 마음먹은 대신, 어떤 경우에도 자유롭게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정부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시민 주권을 위임받았다 해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게 했다.

둘째는 수평적 책임성이다. 이는 공적 권력기관을 서로 분립시켜 상호 견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입법 행정 사법부 사이의 삼권분립이 대표적인데, 중요한 것은 입법부가 제1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행정부 내지 그 수장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은 입법부가 행사한다. 사법부 역시 입법부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는 수직적 책임성이다. 시민과 정부의 수직적 관계에서 시민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 한마디로 정부를 바꾸는 것이다. 시민이 저항과 반대만 할 수 있을 뿐 정부를 교체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야당이다. 야당이 미래의 정부로서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수직적 책임성은 실현되기 어렵다. 불완전하지만, 현대 민주주의는 이런 원리로 작동한다. 때로 실패하지만 그런 원리 위에서 학습하고 발전하는 일을 반복한다.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정부를 만들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러한 권리를 확고하게 하고자 정부를 만들고, 권력의 정당성을 피통치자의 동의로부터 도출하는 사람들로 정부를 채우게 했다.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스스로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그때 민중은 정부를 교체하거나 폐지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본래의 원리에 기초를 두면서도 피통치자의 동의에 맞는 방식으로 정당한 권력을 재조직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목적을 상실한 정부에 최종적 책임성을 부과할 수 있을까.

 필자에게 의견을 보내준 독자는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촛불만 고수하겠다는 뜻도, 시민적 열정을 광장에 모으는 일에만 열중하겠다는 말도 당연히 아닐 것이다. 그래도 덧붙여 강조하고 싶다. 한 손에 촛불을 들더라도 다른 한 손으로는 ‘정치를 선용할 기회’를 부여잡았으면 한다. 양손을 다 잘 써야 민주주의도 좋아진다.

잘못된 정부를 반대하는 일은 중요하다. 좋은 정부를 만드는 일은 더 중요하다. 촛불집회가 잘하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지금은 야당이 잘해야 하는 시기다. 촛불집회로 표출된 시민적 에너지가 야당을 좋게 만드는 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의 진행이기도 하다. 촛불집회가 목적을 상실한 정부에 반대하는 것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그 끝은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드는 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117/82419322/1#csidxeb6003d2747938b9d130bded34aa951

화, 2017/01/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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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43명과

화학사고없는 안전한 산업단지 만든다!

비밀은 위험하다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가 되길...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2012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구분

집계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

연합당

기타

지지선언자

118

15

42

11

11

15

24

전체후보자

303

83

72

48

12

17

71

응답율

38.9%

18.1%

58.3%

22.9%

91.7%

88.2%

26.8%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 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 친박통일당 2명 중 1,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현황 >

전체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26

14

6

2

1

3

 

 

총선 결과, 알권리 공개질의에 함께한 주요산업단지 지지선언자 118명 중 26명이 당선되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6, 국민의당2, 정의당1명 순이었다. 참고로 기타 지역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까지 집계한 결과, 43명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현황 하단표 참조)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43명의 당선자들과 함께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울산, 여수, 청주 등 국가산단이 있는 지역의 당선자들과 알권리조례제정에 시급히 나설 것이다.


<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쉽게 고지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지방자체단체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또한, 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28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비밀은 위험하다를 해당시간에 검색하여 관련기사를 개인SNS에 올리면 된다.

올 하반기에는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어플리케이션 버전2.0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인 어린이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긴다.

20대 국회의원선거 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명단(43)

지역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알권리법조례 제정/

위험지도/안전한도시

서울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0

서울

동대문갑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0

서울

구로갑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0

서울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0

서울

노원구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0

서울

강북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0

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0

서울

중랑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0

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0

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0

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0

울산

동구

무소속

김종훈

0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0

울산

울주군

무소속

강길부

0

경기도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0

경기도

평택시갑

새누리당

원유철

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갑

새누리당

김명연

0

경기도

화성시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0

경기도

시흥시갑

새누리당

함진규

0

경기도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0

경기도

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0

경기도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0

경기도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0

경기도

부천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설훈

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노회찬

0

경남

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0

전남

여수시을

국민의당

주승용

0

전북

전주시갑

국민의당

김광수

0

전북

전주시을

새누리당

정운천

0

전북

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0

충남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0

충남

아산시갑

새누리당

이명수

0

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0

충남

서산시 태안군

새누리당

성일종

0

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0

충북

청주시 서원구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0

충북

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0

전북

완주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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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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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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