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박성곤 님의 공약
청소년 문화패스 도입
청년 창업 및 주거 디딤돌 지원
중년 4050 힐링 케어 및 쉼표 있는 삶 지원
노년 효(孝) 사랑 목욕 바우처 제공
각북면 국지도 승격 및 터널 개통 추진
풍각면 지역 상권 부활 (도시재생,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 상인 유입)
이서면 복합체육센터 건립
화양읍 문화관광 중심도시 조성
각남면 산서 파크골프 메카 조성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확대 및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생산비 절감 및 농가 경영 안정화로 청도 농업 경쟁력 강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돌봄 현장 자부심 제고
아이돌보미 성장워크숍 운영 및 창의 교보재 피키지 지원
추억의 만물상 '청도행복 이동점빵' (이동식 마트) 운영
'청도사랑 환급 시스템' 도입 (지역화폐 환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대한항공은 소비자 기만하는 항공마일리지 개편안 전면 철회하라!
-소비자주권, 불공정약관심사청구 및 형사고발 등 진행할 예정 –
–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소비자들 소멸 마일리지 회복대책 마련 및 항공사 횡포 막기 위한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
작년에 이어 올 2020년 1월 1일 부로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항공소비자들의 마일리지가 일방적으로 소멸 됐다. 소비자들의 재산인 마일리지는 소멸 즉시 곧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수익으로 들어간다. 두 항공사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10년을 묵힌 덕분에 단 하루만에 5천억 원(대한항공 3940억 원, 아시아나항공 996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두 국적항공사가 항공마일리지 사용처 보장 없이 지금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러한 행태는 매년 반복 될 것이며, 소비자들의 귀중한 재산인 마일리지는 두 항공사에 매년 어김없이 귀속 될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같이 일방적 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지난 12월 13일 복합결제 20% 도입이 주 내용인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한항공의 12월 13일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개악중의 개악이다. 대한항공의 이러한 개편안을 받아 든 소비자 치고 분노하지 않는 소비자가 없다. 소비자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항공마일리지 대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첫째, 현금에 마일리지 20%를 포함하는 복합결제안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최소 500마일에서 최대 운임의 20% 이내로 마일리지 결제 범위를 한정했다. 하지만 현재 마일리지 가치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금대비 마일리지 결제비율 20%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근거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대한항공이 지난 2년 6개월 간 카드사 및 은행에 1조 8천억 수준의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올렸음에도 마일리지 단가를 특정 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항공사의 경영상의 편의와 이익 등 자의적 판단에 의해 마일리지 차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항공사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큰 복합결제 비율은 항공사가 정할게 아니라 일부를 결제하든 전부를 결제하든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둘째, 마일리지 적립비율 개편안은 말 그대로 개악이자 조삼모사 대책이다.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늘렸으나 마일리지 공제 비율 역시 대폭 늘림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 또한, 이번 개악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상이 일반석을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이다. 일반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줄여버렸다. 탑승객의 대부분이 일반석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인 점을 감안하면 노골적으로 다수 소비자를 무시 한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권 운임 수준에 따른 혜택 균형을 위한다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마일리지의 전체적인 축소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공제 마일리지 개편안 역시 개악수준이다. 우선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보너스 이용 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지역·대륙”에서 “운항거리”로 변경 하였다. 125개 국제선 노선 중 64개 노선의 인하, 12개 노선 현상유지, 49개 노선의 인상을 발표 했다. 공제 비율이 다소 인하된 단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에 구간효율이 좋지 않은 지역이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이다. 반면에 공제 비율이 대폭 늘어난 49개의 노선은 대부분 장거리 노선이다. 예를 들어 인천-뉴욕 퍼스트 클래스의 경우 변경 전 135,000 마일이던 것이 변경 후 성수기 50% 할증까지 포함하면 왕복에 세배 수준인 405,000 마일리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정도면 마일리지의 단순 차감 수준이 아니라 거의 빼앗는 수준이다. 이 노선이 승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임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눈속임 개편안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어느 문구를 봐도 소비자를 배려한 흔적이 전혀 없다. 비항공 제휴 서비스 사용처 확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마일리지 공제 비율만 높였을 뿐이다. 문구 하나하나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마일리지를 어떻게 하면 자사 이익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고심의 흔적만 역력 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 교통부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음에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대책에 대해 어떠한 반응이나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 빠르게 후원 부서로 이름을 올려놓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적립한 소비자들의 재산을 항공사가 쌈짓돈 주무르듯 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의 전면 철회토록 강제해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무원칙적이고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항공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단순히 구두로 재검토를 요청 할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 대책의 전면 철회를 강제하고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두 국적항공사를 상대로 피해를 본 마일리지 보유 소비자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는 물론이고 두 항공사를 상대로 형사고발도 불사 할 것임을 밝혀 두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항공이 12월 13일 발표한 반소비자적인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전면 철회되어 야 한다.
2.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기 소멸된 항공소비자들의 소멸 마일리지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3. 공정거래 위원회는 무원칙하고 일관되지 못한 항공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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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전국의 중소상공인․청년․학생․노동계․시민사회단체
모두 모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경제민주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경제불평등 해소와 경제 활성화의 열쇠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
일시 2015년 6월 24일(수) 오전11시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최저임금연대/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전국네트위크/최저임금대폭인상을위한청년학생단체연석회의/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최저임금대폭인상과경제민주화실현을염원하는시민사회단체일동
지난 6월 18일 전국 단위의 중소상공인단체(전국유통상인연합회), 노동계(민주노총), 청년계(청년유니온)가 모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이 중소상공인과 협력업체(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을 침탈하고, 슈퍼갑질을 일삼고, 기술을 탈취하고,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들어가고, 편의점․대리점 등을 수탈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임에도 불구하고, 재벌대기업들이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시기만 되면 “중소상공인을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서는 안된다”고 핑계를 대고 일부 중소상공인들을 방패막이로 악용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6.24(수) 오전 11시, 더욱 많은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함께 재벌대기업들의 비열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간절히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촉구하며 중소상공인, ‘을’살리기 단체, 청년, 학생, 노동계, 시민사회가 다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 더욱 의미가 깊을 것입니다.
그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민생고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 처지에서는 개인 소득,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사활적 요구이고, 그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제 영역 전반에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지만, 지금 이것을 박근혜 정권과 재벌대기업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정권과 재벌대기업이 할 일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한 재벌대기업 특혜․기득권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불평등 해소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의 꾸준한 실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의 꾸준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프로그램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청년․대학생 발언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중소상공인 발언 인태연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대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노동계 발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노동자 (홈플러스노조 오재본) / 중소상공인 (전국고물상연합회 정재안) / 청년․대학생(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 시민사회 (녹색연합 윤기돈)
퍼포먼스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퍼포먼스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학생,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최근 IMF는 150개국의 사례 분석 결과, 부유층의 소득이 오르면 경제성장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를 때 오히려 경제가 성장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OECD도 역시 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에도 해롭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성장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가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그리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우리 모두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가별 최저임금은 1위 룩셈부르크(시급 약1만617원), 2위 프랑스(1만518원, 10.7달러), 3위 호주(1만321원, 10.5달러), 4위 벨기에(9928원, 10.1달러), 5위는 네덜란드(9339원, 9.5달러)라고 합니다. 영국은 7864원(8.0달러), 미국 7176원(7.3달러), 일본 6586원(6.7달러)이고,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급은 5210원입니다. 전체 25개 국가 중 13위 수준이지요. 독일은 지난해 9월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올해부터 시간당 8.5유로(약1만700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그 정책으로 500만 명 이상의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2001년 이후 소비성향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내수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지난 6월 18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의 상생을 위한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날 공동선언에서는, 재벌대기업들이 비정규직 확대,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시간 강요 등으로 노동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다른 한편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과 생존권까지 붕괴시키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비판하면서,“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위해 최저임금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재벌대기업들과 박근혜 정부에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도 중소상공인들이 걱정된다면 재벌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에 철수하고,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들에게 가하는 슈퍼갑질, 기술탈취, 이익수탈 등을 즉시 중단하면 됩니다. 당상 재벌대기업 본사들이 가맹점, 대리점에 대한 수탈을 중단하고, 또 재벌대기업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부터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영세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상가임대채보호법 추가 개정 과 함께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병행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심지어 재벌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과 경총은 9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의 임금'인데,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실제로는 최저의 임금도, 최저의 생활도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대 상장그룹사 재벌대기업의 곳간에 사내유보금 500조가 넘쳐나고 있고 수십억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자들도 있는데,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진정 상생하는 사회입니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입니까? 최저임금 1만원으로 450만 저임금 노동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향해 희망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취지대로 재벌대기업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께“당신들도 시급 5,580원으로 1년, 아니 한달 만이라도 살아봐라!”라고 절규해봅니다. 당신들께서는 정말 한달 116만원으로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한 사람의 인간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1만원이 창조입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혁신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상생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경제민주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1만원이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사람의 가치가, 노동의 존엄이 일상적으로 짓밟히는 사회였습니다. 부디 사람이 존엄하고 노동의 대가가 귀하고 처우 받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1만원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사람과 노동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일상적으로 짓밟히는 경제에 ‘경세제민’의 경제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물 경제적 차원에서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든든해져야, 소비와 내수경제가 살아납니다. 노동자의 주머니가 든든하고,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중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중소기업의 활력이 제고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중소상인들과 노동자, 청년들과 시민들이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과 활력을 도모하면 우리 모두가 더욱 크게 웃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 실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반 성장’의 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경제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경제활성화의 열쇠는 바로 최저임금 1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최저임금이 더 이상 최저의 임금도 되지 못하는 세상’을 끝장내야 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최저임금만으로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먹고는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학생, 시민들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선언합니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최저임금 1만원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의 실현,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너무나도 절실하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다 같이 모인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경제불평등 해소, 경제 활성화의 열쇠는 바로 최저임금 1만원.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2015년 6월 24일
최저임금연대/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최저임금대폭인상을위한청년․학생단체연석회의/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최저임금대폭인상과경제민주화를지지하는시민사회단체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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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하는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때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463, 2014-02-13 ] 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 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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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239, 2010-06-25] 에서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상대편 배우자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남편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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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일용근로자도 상용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032, 2015.04.15] 에서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나
-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었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무계약형태와 관계없이 동법에 의한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성립하지 않으나, 고용형태가 일용직일뿐 실제 상용직과 유사하다면 출산전후휴가가 보장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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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죽이기, 의료서비스 상품화,
비정규직 확대가 경제활성화인가?”
박근혜 정부 분야별 규제완화 문제점 종합 토론회
2015년 5월2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정부의 집중적인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제 단위가 국회에 모여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을 규탄하고 제도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은 “비정규직 늘리고, 의료서비스를 영리 상품화하며, 시민의 생명․안전 규제를 다 풀고, 대형마트의 무제한 영업 보장으로 골목상권을 죽이는 것이 경제활성화인가?”라고 성토했다. 토론회 주관을 맡은 제 단체들은 오는 6월 임시국회를 겨냥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맞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규제에 대한 역대 정부의 이념 편향적 접근을 지적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규제는 그 자체로 ‘악’이나 ‘암’과 같은 나쁜 가치로 평가될 수 없음에도 갑자기 ‘뽑아야 할 전봇대’, ‘손톱 밑 가시’, ‘암적 존재’, ‘단두대로 보내야 할 장애물’ 등의 정치적 선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십수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드라이브 속에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규제들은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익에 기여하는 합리적 규제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정해 일률적으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주거 분야, 노동시장 분야, 중소상공인 보호 분야, 금융 분야 등에서 규제가 무분별하게 폐지된 경제적․사회적 폐해를 진단하였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수칙증축 허용, 대형마트 야간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제 규제 철폐, 의료민영화 등 생명․안전의 가치를 저버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규제 신설을 근본적으로 막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경제민주화,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노동․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의 규제가 들어설 입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오히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을 ‘규제완화 영향평가제’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반영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규제완화 영향평가제를 도입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6월 임시국회에 맞춰 곧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무분별한 규제완화 방지’를 추가하고(제1조) △규제 폐지 내지 완화시 규제 공백이 초래할 ‘규제공백 영향분석’을 도입하며(제2조 제6호와 7호)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의 효력의 구속력을 부인하며(제14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공익전문가 참여 확대 및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신설(제25조와 제26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동주 중소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유통분야 규제완화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자연보전권역 개발 확대 정책이 재벌․대기업에게 토지 수용, 개발이익, 세제 혜택, 헐값 임대료 등의 특혜를 듬뿍 안겨 주는 ‘복합쇼핑몰’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했다. 신세계의 안성시 공도읍 일대 복합쇼핑몰, 전남 LF(구 LG패션) 아울렛,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등이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하는 지자체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대구시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 친환경 학교급식, 로컬푸드 활성화, 산업용지 확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동물보호 등 19개의 기존 및 신설 예정 조례가 공정위가 혁파해야 할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장 부장은 “국회 및 지방의회와의 합의나 토론 과정도 전혀 없이 지자체 조례를 상위법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규제개혁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로컬푸드, 지역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지원, 소상공인 보호 등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조례도 규제개혁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성토했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은 그린벨트 개발 확대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5.6 그린벨트 규제완화 대책 중에서 지자체에 30만 m² 이하 그린벨트에 대한 해서 해제권한을 부여한 것은 그린벨트 도입 이후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우려했다. 2008∼2014년까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 57%가 30만 m² 이하로 분석되는데, 해제권한을 개발이익의 직접 수해자인 지자체로 넘긴다면 광범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난개발이 불 보듯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안전분야 규제완화에 따른 시민의 안전 위협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폐지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 일반교통안전진단 제도,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차량검사 소홀에 따른 운수업체 처벌, 차량의 내구연한제 등이 폐지되거나 규제가 현저히 약화되었다. 모두 시민과 교통 노동자의 안전 대신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우선시한 결과이다. 이 연구위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연안여객선 안전개선 방안의 경우 선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선, 연안여객선의 (준)공영제 도입 등 근본적인 규제의 재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의료민영화를 의료서비스의 전면적인 시장상품화라는 미국식 의료모델로 가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변 실장은 병원에 영리자회사 허용과 의료기술 지주회사 설립 추진,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원격의료 허용 등이 그러한 미국식 의료시장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주요한 수단이자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초래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얻은 교훈은 규제개혁이 노동, 환경, 중소기업, 영세소상인, 소비자, 서민금융 등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최 의원인 이학영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 발표한 114건의 규제개혁 과제 중 상당수가 경제단체의 민원성이거나 첨예한 이해가 대립하는 사안, 환경규제 철폐 등 논란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은 “토론회 이후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를 통해 발의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자료]
민주노총 <2016년 정부 경제정책방향> 비판 정책보고서 발표
경제활성화=민생경제 없는 기업특혜,
경제혁신=재벌개혁 없는 노동개악
저성장 시대, 구조조정-노동개악으로 노동자에게 위기 전가
규제완화-기업특혜로 대기업 지원 정책 지속
박근혜 정부 친기업-반노동 정책의 완결판
12월 16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은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두 축으로 구성되었다.
제1 방향인 ‘경제활력 강화’(경제활성화)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로는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내수·수출 회복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이, 제2 방향인 ‘경제혁신 구체화’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이 제시되었다.
우선 경제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저성장·저물가에 대응한 단기 경기부양, 내수 진작을 위한 기업 규제완화,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업특혜 정책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정작 민생 대책의 핵심으로서 그동안 정부 스스로 강조해온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누락하고 있다.
경제혁신 정책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는 새누리당 5대 입법 및 정부 2대 지침만이 강조될 뿐, 당초 ‘노동개혁’의 핵심 목표로 설정한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 보호’ 등의 정책은 대폭 축소, 왜곡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 체질 개선’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재벌개혁’(‘경제민주화’)은 아예 자취를 감췄고 정부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창조경제론은 대기업 위주 지역·산업·업종 특혜 정책으로 변질되었다.
요컨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가시화해야 할 마지막 해이자 총·대선 정국을 관통하는 해로서 2016년의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자신의 경제성과를 치장하고 경기부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전통적 지지층인 정치(보수)·경제(재벌)·지역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박근혜의, 정부에 의한, 여당과 자본을 위한’ 친기업-반노동(서민) 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노동개악 5대 입법 및 2대 지침을 내년도 정책방향으로 확정한 만큼, 2015년 내 노동개악 입법이 무산되더라도 연말연초 행정지침 공세를 필두로 총선 이후 노동개악 입법 재추진되거나, 최저임금 제도가 개악되는 등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노동개악 공세가 예측된다. 올해의 경우 특히 노동개악이 정부·자본의 경제위기-구조조정 해법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015년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노동개악을 2016년 상반기 핵심 정치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총선을 박근혜 정부 심판의 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정부의 위기 해법, 즉 ‘민생경제 없는 기업특혜 정책’,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악 정책’을 총체적·거시적으로 비판하면서, 일자리 안정과 확충, 적정 임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할을 활용한 정부의 갈등 전략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벌 개혁,노동자·서민 살리기’ 프레임을 적극 대비시키며 해고·비정규직·저임금 문제에 관한 중장기적 대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 첨부 : 정책보고서 전체자료
2015. 12.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방적 우량기업유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확대
어르신 통합돌봄서비스 재구축 및 확대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재구축 추진
우리 아이들이 최상의 교육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청년 일자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하겠습니다
역사와 전통, 미래가 공존하는 살고 싶은 도심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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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0조 금융공급, 1억 청년자산, 연 50만원 시민 에너지 수익 달성
KTX, BRT, DRT 연계로 편리한 교통 시스템 구축
대학병원 유치 및 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 가동으로 의료 서비스 강화
반도체·AI 첨단기업 유치 및 구미 상생 투자 모델 추진
차별 없는 복지,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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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종합군수학교 및 정보통신학교 이전 유치
스마트 혁신 청년 복합타운 조성
K-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첨단2지구~장성읍 트램 설치
장성황룡~광주 임곡 간 광역도로 확·포장
국립심뇌혈관센터 임상부속병원 건립
장성~광주 의료·치유관광(웰니스)벨트 조성
국립아열대실증센터 기반 AI농업 거점 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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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완성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4차 산업 육성 및 트라이앵글형 경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위기·재난대응 및 생활안전 강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중부 3군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 맞춤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차별 없는 중부 3군을 실현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균형 있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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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고속도로 및 국도 조기 완공 추진)
농어업인 가치 존중 및 농촌 활성화 (농어업인 연금제 도입,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 세제혜택 확대)
경제 활력 증진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탈원전 정책 폐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어르신 건강 및 행복 증진 (국가예방접종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르신 건강스포츠 이용권 신설)
명품 교육 도시 조성 (농어촌 교육 진흥 특별법 제정,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청년들의 꿈과 희망 실현 (청년 문화패스 신설, 행복 주거사다리 만들기, 신혼부부 대출 상향)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참전명예수당 인상, 의료 서비스 확대)
튼튼한 안보 구축 및 군인 처우 개선
서민 건강보험료 인하 및 복지 증진 (독감 예방접종 확대, 임산부/장애인/홀로어르신 지원)
세금 부담 경감 (각종 세금공제 확대 및 신설, 통신비 연말정산)
안전한 사회 구축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취약지역 안전 인프라 확충, 경찰·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관광 자원화 (한방항노화 클러스터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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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 신속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원도심 활성화 (주민 부담 최소화, 더블 역세권 도심 개발 포함)
사통팔달 남동구 교통망 확충 (GTX-B, 인천발 KTX 연장, 고속도로 추진, 대형 엘리베이터 및 지하 연결통로 구축 포함)
보행 편의 및 주차난 해소 (노후 보도육교 철거, 원도심 공영주차장 6개소 신설)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및 공원 정비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도롱뇽 생태공원 조성, 해오름호수 수질정화 및 해안데크 확장 포함)
기존 시설 개선으로 안전·편의 서비스 강화 (장수천 생태하천 및 수변길 조성, 만수산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추진, 만월쉼터 지하주차장 확충 및 물빛놀이터 확대 운영)
어르신 복지 강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돌봄 통합지원제도 시행, 복지행정 AI 정책 실험실 시범운영)
영유아 및 청소년 복합 공간 마련 (영유아 체험관 추진, 청소년 복합 공간 마련)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 남동상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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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가 외롭지 않은 돌봄 공동체 구축 (노인 돌봄 협의체, IoT 안심 시스템, 건강·일자리·여가 통합 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산업도시 조성 (유해대기 물질 관리, 주민 건강영향조사, 산업재해 예방)
청년 안심입대 건강검진 비용 지원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 (대구로페이, 금융지원 확대, 고용/산재보험 지원, 공동구매/물류배달 서비스 구축)
농수산물 유통센터 조기 완공 및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
디아크와 사문진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구-달성 상생 거버넌스 협의체 상설화로 공동 발전 추진
다사지역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장 확충,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 및 부당 징수 관리비 회수 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및 공동체 지원 시스템 강화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반려동물 문화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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