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장용수 님의 공약
안전시설 및 보행불편 민원 최우선 신속처리
청년, 학부모, 어르신, 자영업자 주민간담회 월 1회 개최 추진
위례과천선 역삼지선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역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의체 구성 추진
1인가구를 위한 스마트 초인종 지원사업 추진
긴급SOS 시스템 도입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알림
24시간 택배안전서비스 제공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역삼동 논현동 주차난 해소
야간개방주차 확대로 퇴근 후 안심주차 환경 조성
공영주차공간 추가 확보
반려동물 배변봉투 배부 확대
펫티켓 캠페인 실시
비반려 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 개선 정책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논현동 빌라’가 전세 계약될 때 김인 전 삼성SDS 사장이 아니라 ‘대기업 임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와서 계약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 ‘대기업 임원’이 삼성그룹 관련자라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 회장의 성매매 장소에 마련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논현동 빌라’의 전세 명의자인 김인 전 사장은 당초 뉴스타파 취재진의 확인요청에 논현동 빌라를 계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취재진이 삼성그룹 취재를 시작하자 자신이 빌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반면 삼성그룹 측은 전세금이 “회장 개인의 돈”이라며 성매매 의혹에 대해 이 회장 개인의 일탈 행위로 선을 긋는 모습이다.
수표로 전세 계약금 낸 ‘대기업 임원’은 누구?
‘논현동 빌라’의 소유주인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 A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2008년 빌라 계약 당시 계약 체결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부동산업자는 계약을 하러 나온 임차인을 ‘대기업 임원’이라고 소개했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또 ‘대기업 임원’으로 불린 사람이 전세 계약금 전액을 현장에서 수표로 지불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임차인이 “피부가 희고 점잖게 생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남성이었고 안경을 끼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김인 전 사장은 안경을 착용하며, 2008년에는 60살이었다. 논현동 빌라 계약을 하러 나온 이른바 ‘대기업 임원’이 김인 전 사장이 아니라 또 다른 삼성그룹 관련자라면 이 회장의 성매매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나 조력이 있었다는 뜻이 된다.

▲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촬영된 논현동 고급 빌라
이 회장 개인 돈?…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 위조
뉴스타파는 삼성그룹 측에 논현동 빌라 전세금 13억 원이 누구의 돈이냐고 물었다. 삼성 측은 “공식적으로 회사 돈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며 “회장님 개인 돈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개인 일로 선을 긋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삼성 측의 설명이 맞다면 이건희 회장은 자신이 사용할 빌라 계약에 스스로를 ‘대기업 임원’이라고 소개한 누군가로 하여금 김인 전 사장의 명의를 도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이건희 회장은 성매매 혐의 뿐 아니라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 도용 즉 사문서 위조 혐의 등도 받게 된다.

▲ 뉴스타파가 7월 21일 보도한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중
전세자금 13억 원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라 하더라도 비자금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지난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진행된 삼성특검에서는 삼성그룹이 삼성 임원 400여 명의 명의로 1,200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자금을 관리한 것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재무팀이었다. 전세금 13억 원이 이 회장 개인 돈이라고 해도 그 돈을 차명으로 그룹 차원에서 관리했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매니저 A씨의 말에 따르면 문제의 논현동 빌라는 2008년 전세 계약됐고, 2년 뒤 한 차례 계약이 연장됐다. 그리고 2012년 어떤 이유에선지 김인 사장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다. 임차 초기부터 이건희 회장이 이 빌라를 이용했다면 4년 가량 지속된 것이다.

▲ 삼성일반노조는 7월 27일 이건희 성매매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삼성 일반노조는 오늘(7월 27일)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그룹 차원의 개입을 수사해 달라며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에 사용된 돈이 회사 돈이든 개인 돈이든 삼성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번 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취재 : 심인보 김경래
촬영 : 김기철 정형민
편집 : 정지성
참여연대 회원 월례모임(11/17 화, 오후7시)에 초대 합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12월 회원송년회를 제외하면 어느 덧 올해 마지막 회원월례모임이네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회원월례모임은 상근자와 회원들이 함께 준비하는 ‘통인밥상’과 서로를 알아가는 ‘공동체게임’, 참여연대의 최근 소식을 듣는 ‘참여연대 톺아보기’,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통인월례강좌’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망설이기만 하셨다면, 11월 회원월례모임에는 꼭 함께 해요~
요즘 길고양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 어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11월의 이야기손님은 최근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 동물병원인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우리동생)>을 설립한 정경섭 사람대표님이 <동물과 사람의 따뜻한 동행을 꿈꾸는 '우리동생'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합니다. (사람대표? 그럼 동물대표도 있다는 말인가요? 직접 들어보세요~)
11월 월례모임에서는 특강과 더불어 나와 함께 했던,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집 고양이와 강아지, 또는 우리 동네 길냥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반려동물에 관심 있거나 예비 반려인을 꿈꾸고 계신 분들의 궁금증을 서로 묻고 답하는 <캣맘+집사+반려인 테이블토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회원, 그리고 아직 회원은 아니시지만 항상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분들, 냥이와 멍이를 사랑하는 전국의 모든 캣맘·집사·반려인들, 그리고 반려동물에 관심 많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11월의 셋째 주 화요일(11/17) 저녁 7시 참여연대의 2015년 마지막‘회원월례모임’에서 만나요! 12월에는 회원월례모임과 회원송년회가 함께 합니다!
일시 : 2015년 11월 17일(화) 저녁 7시 - 9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가비 : 1만원 (회원 동행인 1인 및 신입회원 무료)
1부
19:00 ~ 19:20 통인밥상 함께 나누기 (20")
19:20 ~ 19:30 사무처장 인사 (10“)
19:30 ~ 19:55 캣맘+집사+반려인 테이블토크 (25")
19:55 ~ 20:00 숨고르기 (5“)
2부
20:00 ~ 21:30 통인월례강좌 (90“)
21:30 ~ 뒤풀이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지난 주 12일 금요일에 반려동물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의 주제는 바로 해충기피제 만들기였습니다.
해충이라고 해도 모기가 가장 대표적인 놈이라 그냥 저는 모기기피제 만들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고양이를 키우다보니 화학약품으로 만든 소위 킬라는 쓰면 안 되기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메르스. 메르스. 어디를 가나 듣는 소리 메르스.
네. 바로 이 메르스 때문에 참가자들이 많이 취소했고 전은재 활동가와 전은재 활동가의 친구와 저 이렇게 3명이서 참석을 하고 경기녹색당 이희정 사무처장이 열심히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고양이에게는 쓸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사무실에서 쓰면 되니.
아참. 사무실에도 고양이가 있네요. 이런.
뭐. 놀러갈 때 쓰죠.
아참. 같이 놀러갈 친구가 없네요. 이런.
뭐. 언젠가는 사용할 일이 생기겠죠. 어떻게 써도 슬픈 글이네요. 제길.
여하튼 킬라보다 천연 기피제를 사용해서 그나마 더 건강하게 살아가봅시다.
‘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실무자에 이례적 실형 선고 (데일리환경)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회사 실무자들에게 이례적인 실형이 선고됐다.
한화케미칼 법인에 대해서도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되고,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해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해마다 수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산업보건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피고인은 연간 5명이 채 되지 않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