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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박욱규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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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36
군산시 박욱규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군산 전북대병원 적기 완공 및 의료 거점화
고령진화사업 복합단지 유치
찾아가는 의료·요양 통합 돌봄 서비스 운영
아이와 청년이 함께 크는 '인구대응 패키지' 추진
도심 속 테마 숲 놀이터 조성
군산형 맞춤형 24시간 통합 돌봄 강화
'원-포트(One-Port) 산책로' 완성
동군산 철길숲 확대 및 명품 산책로 조성
로컬 크리에이터 거점 및 '테마 팝업 거리' 구축
'군산 걷기 길' 브랜드화
고속·시외버스 중간 정차장 신설
AI 기반 지능형 교통 체계(ITS) 도입
민관 협력 '공유 주차 시스템' 활성화
중대형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유휴 공간 재생'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및 지원
'상생 포인트제' 도입 및 로컬 브랜딩
기후 위기 대응 '스마트 침수 예방 시스템' 구축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생활 밀착형 공영주차장 확충
AI와 민·관 협력을 통한 군산 안심 피싱 차단 시스템 도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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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소비자 기만하는 항공마일리지 개편안 전면 철회하라!

                                                                        -소비자주권, 불공정약관심사청구 및 형사고발 등 진행할 예정 –
–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소비자들 소멸 마일리지 회복대책 마련 및 항공사 횡포 막기 위한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

 

 

작년에 이어 올 2020년 1월 1일 부로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항공소비자들의 마일리지가 일방적으로 소멸 됐다. 소비자들의 재산인 마일리지는 소멸 즉시 곧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수익으로 들어간다. 두 항공사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10년을 묵힌 덕분에 단 하루만에 5천억 원(대한항공 3940억 원, 아시아나항공 996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두 국적항공사가 항공마일리지 사용처 보장 없이 지금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러한 행태는 매년 반복 될 것이며, 소비자들의 귀중한 재산인 마일리지는 두 항공사에 매년 어김없이 귀속 될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같이 일방적 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지난 12월 13일 복합결제 20% 도입이 주 내용인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한항공의 12월 13일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개악중의 개악이다. 대한항공의 이러한 개편안을 받아 든 소비자 치고 분노하지 않는 소비자가 없다. 소비자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항공마일리지 대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첫째, 현금에 마일리지 20%를 포함하는 복합결제안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최소 500마일에서 최대 운임의 20% 이내로 마일리지 결제 범위를 한정했다. 하지만 현재 마일리지 가치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금대비 마일리지 결제비율 20%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근거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대한항공이 지난 2년 6개월 간 카드사 및 은행에 1조 8천억 수준의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올렸음에도 마일리지 단가를 특정 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항공사의 경영상의 편의와 이익 등 자의적 판단에 의해 마일리지 차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항공사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큰 복합결제 비율은 항공사가 정할게 아니라 일부를 결제하든 전부를 결제하든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둘째, 마일리지 적립비율 개편안은 말 그대로 개악이자 조삼모사 대책이다.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늘렸으나 마일리지 공제 비율 역시 대폭 늘림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 또한, 이번 개악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상이 일반석을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이다. 일반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줄여버렸다. 탑승객의 대부분이 일반석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인 점을 감안하면 노골적으로 다수 소비자를 무시 한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권 운임 수준에 따른 혜택 균형을 위한다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마일리지의 전체적인 축소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공제 마일리지 개편안 역시 개악수준이다. 우선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보너스 이용 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지역·대륙”에서 “운항거리”로 변경 하였다. 125개 국제선 노선 중 64개 노선의 인하, 12개 노선 현상유지, 49개 노선의 인상을 발표 했다. 공제 비율이 다소 인하된 단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에 구간효율이 좋지 않은 지역이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이다. 반면에 공제 비율이 대폭 늘어난 49개의 노선은 대부분 장거리 노선이다. 예를 들어 인천-뉴욕 퍼스트 클래스의 경우 변경 전 135,000 마일이던 것이 변경 후 성수기 50% 할증까지 포함하면 왕복에 세배 수준인 405,000 마일리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정도면 마일리지의 단순 차감 수준이 아니라 거의 빼앗는 수준이다. 이 노선이 승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임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눈속임 개편안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어느 문구를 봐도 소비자를 배려한 흔적이 전혀 없다. 비항공 제휴 서비스 사용처 확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마일리지 공제 비율만 높였을 뿐이다. 문구 하나하나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마일리지를 어떻게 하면 자사 이익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고심의 흔적만 역력 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 교통부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음에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대책에 대해 어떠한 반응이나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 빠르게 후원 부서로 이름을 올려놓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적립한 소비자들의 재산을 항공사가 쌈짓돈 주무르듯 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의 전면 철회토록 강제해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무원칙적이고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항공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단순히 구두로 재검토를 요청 할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 대책의 전면 철회를 강제하고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두 국적항공사를 상대로 피해를 본 마일리지 보유 소비자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는 물론이고 두 항공사를 상대로 형사고발도 불사 할 것임을 밝혀 두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항공이 12월 13일 발표한 반소비자적인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전면 철회되어 야 한다.
2.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기 소멸된 항공소비자들의 소멸 마일리지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3. 공정거래 위원회는 무원칙하고 일관되지 못한 항공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끝.

목, 2020/01/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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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군산 현대메트로타워의 부실시공을 제보한 유영호 감리단장

 

시공사가 안전한 기준을 맞추지않자 문제제기했지만, 시공사는 감리원 교체요구

군산시는 사실과 다른 이유 들어 유영호 씨를 교체하고 전국에 유 씨 잘못이라고 통보

법원은 군산시 교체명령 위법성 인정,  군산시는 잘못된 사실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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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금, 2015/06/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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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군산 현대메트로타워의 부실시공을 제보한 유영호 감리단장

 

시공사가 안전한 기준을 맞추지않자 문제제기했지만, 시공사는 감리원 교체요구

군산시는 사실과 다른 이유 들어 유영호 씨를 교체하고 전국에 유 씨 잘못이라고 통보

법원은 군산시 교체명령 위법성 인정,  군산시는 잘못된 사실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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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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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지켜주세요!

부실공사 문제를 지적했다가 해고당한 감리원 유영호 씨를 위해

법원에 공정한 판결을 요청할 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군산시 초고층아파트 감리원으로 근무중,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 문제 제기했지만, 시공사는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해달라" 

2심 재판부에서 '군산시 교체명령 부당하다' 인정, 3심에서도 인정돼야

 

 

 지금 바로 서명하기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의인상을 수여한 유영호씨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신있게 감리업무를 수행한 공익제보자입니다. ( 유영호씨 사건 카드뉴스로 보기 >>클릭 )

 

유영호씨는 2009년 군산시 초고층아파트인 현대메트로타워의 총괄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문제, 부실시공 문제 등을 지적하고 적법한 기준에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리원으로서 당연한 업무였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오히려 유영호씨가 부당한 요구로 공사를 방해했다며 감리원 지정 권한이 있는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유영호씨가 소속된 감리업체에는 감리원을 바꾸지 않으면 천문학적 액수의 소송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군산시는 시공사의 요구대로 유영호씨의 감리직을 해임했습니다. 군산시의 부당한 교체명령으로 인해 유영호씨를 범법자, 부실감리자로 낙인 찍었고, 유 씨는 결국 감리업체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고 재취업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와 군산시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영호 씨는 군산시의 교체 및 이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2012년 군산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2심 재판에서 부당교체 부분만 인정받고 현재 3심을 진행중입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재판부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과 해고통지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공익제보자를 보호해 줄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하려 합니다. 

 

공익제보자 유영호 씨를 위한 의견서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제출해 주세요. 유영호씨처럼 소신있게 문제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보호되어야만 제2의 삼풍백화점 참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8월30일 일요일까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8월31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불법을 폭로하고 진실을 알리려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않고서는 투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의  견  서

 

사 건    대법원 2015다206881
원 고    유영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시공자의 부당한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하다 군산시로부터 해임(감리원 교체명령)된 유영호씨의 행동은 감리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했고 군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2011년 참여연대 공익제보관련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유영호씨의 신원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명령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본 의견서를 ooo명의 시민들과 공동으로 귀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 유영호씨는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서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인 ㈜현대주택건설이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존설계와 달리 기초파일을 변경하려하자 파일 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현대주택건설은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가 공사중단을 초래한 점,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은 점,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2009.7.10.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전국의 건설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군산시가 제시한 감리원 교체명령의 핵심사유는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에 대해, 적합한 기준에 맞춰 시행을 요구한 유영호씨의 의견은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공사중단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의 기초파일 공사현황 및 감리원 교체사항을 조사한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2.9, 21쪽 참고)에 따르면 유영호씨가 지적한 기초파일 부실공사 문제는 당시 현대주택건설측 현장 시공기술자 등에 의해서도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재하시험에서 유영호씨가 제시한 의견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며, 오히려 공사중단의 원인은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초지반 공사설계를 변경하려 하고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한 현대주택건설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유영호씨가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고,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군산시의 교체사유도 규정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교체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소송의 2심 법원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영호씨가 총괄감리원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주택건설이 이를 문제삼아 감리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유영호씨가 현대주택건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입니다. 그런 만큼 감리업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군산시는 감리수칙에 충실하게 직무에 임했던 유영호씨의 행동을 신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공적 책무를 저버리고 현대주택건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산시는 감리원 교체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사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교체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사유는 정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대주택건설이 주장하는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군산시가 감독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감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감점되는 현실로 인하여, 감리업체는 통상 교체된 감시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업무를 맡기지 않으며, 결국 소속 감리원을 해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실제 유영호씨의 경우도 군산시의 교체명령 이후 감리업체는 감리원을 교체하였고, 유영호씨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비록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유영호씨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된 행위로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유영호씨가 직장을 상실한 이유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서가 아니라 감리업체가 해고처분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감리업체가 이렇게 해고통지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군산시의 경솔한 교체명령이 없었더라면 감리수칙에 충실한 감리원이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유영호씨의 해고의 궁극적 원인이 된 만큼 군산시는 유영호씨의 직장상실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군산시가 감리원 교체명령을 내리고, 또한 이 사실을 전국의 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현재 유영호씨는 불량한 감리원으로 오해를 받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업체와의 갈등과 마찰을 각오하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구도 이를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례는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100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참사도 부실시공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시공당시 누군가 문제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다면 그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의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것이 시공사나 군산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익위에 신고해 외부에 알리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처럼 소신있게 문제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보호되어야만 제2의 삼풍백화점 참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귀 재판부가 유영호 씨 문제제기(제보)의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시어 공익제보자 보호 관점에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8월 31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시민 ooo명(명단 별첨)

 

 

 

서명 양식이 안 보이면 여기를 클릭 >> https://goo.gl/HTU0tv

 

 

 

명단은 5분 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수, 2015/08/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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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635명, “시민안전 지킨 감리원 해임․해고는 부당해”

참여연대, 시민들과 공동으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 의견서 대법원 제출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 교체명령 ‘위법하다’ 인정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오늘(8/31)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현장 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의 부당설계변경 및 부실시공을 지적했다가 군산시로부터 감리직을 해임당한 공익제보자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대법원 민사3부(바))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가 감리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2011년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여한 바 있다.

 

유영호씨는 2009년 4월 전북 군산시 초고층아파트인 현대매트로타워 신축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이 갑작스런 설계변경을 시도하자 이를 지적하고 안전기준에 맞춰 시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시공사는 오히려 유영호씨가 공사를 방해했다며 감리원 지정 권한이 있는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를 감리직에서 해임하는 교체명령을 내렸다. 이어 감리업체는 유영호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유영호씨는 이후 군산시를 상대로 부당교체 및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여 2심에서 일부 승소(2015.2.5) 후 현재 3심을 진행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유영호씨의 문제제기가 감리원으로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했고, 교체사유로 제시된 감리원 청렴의무 위반사항 등은 혐의를 입증할 수 없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하므로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서 시공사의 감리원 교체요구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로 이를 그대로 이행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또한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지도록 감리원과 감리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산시가 시공사가 주장한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리업계의 관행에 비춰볼 때 유영호씨가 해고통지를 받은 것은 결국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록 해고통지 이후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유영호씨가 직장을 잃게 된 점에 대해 군산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호씨에 대한 불이익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할 시민들을 8월19일(수)부터 8월28일(금)까지 10일간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였고, 총 635명의 시민이 의견서의 공동제출자로 동참하였다.

 

※ 캠페인 내용 보기 >> [캠페인] 부실시공 문제 제기후 해고당한 감리원 유영호씨를 지켜주세요

 

의  견  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시공자의 부당한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하다 군산시로부터 해임(감리원 교체명령)된 유영호씨의 행동은 감리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했고 군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2011년 참여연대 공익제보관련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유영호씨의 신원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군산시의 감리원 교체명령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본 의견서를 635명의 시민들과 공동으로 귀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 유영호씨는 2009년 군산시 현대메트로타워 신축공사현장의 총괄감리원으로서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부실시공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인 ㈜현대주택건설이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존설계와 달리 기초파일을 변경하려하자 파일 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현대주택건설은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를 요구했고, 군산시는 유영호씨가 공사중단을 초래한 점,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은 점,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이유로 2009.7.10.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전국의 건설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군산시가 제시한 감리원 교체명령의 핵심사유는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에 대해, 적합한 기준에 맞춰 시행을 요구한 유영호씨의 의견은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공사중단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군산 현대메트로타워의 기초파일 공사현황 및 감리원 교체사항을 조사한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2012.9, 21쪽 참고)에 따르면 유영호씨가 지적한 기초파일 부실공사 문제는 당시 현대주택건설측 현장 시공기술자 등에 의해서도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재하시험에서 유영호씨가 제시한 의견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며, 오히려 공사중단의 원인은 공사착공 5일 만에 기초지반 공사설계를 변경하려 하고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재하시험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한 현대주택건설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유영호씨가 시공자로부터 편의시설을 제공받고,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감리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군산시의 교체사유도 규정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교체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소송의 2심 법원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영호씨가 총괄감리원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주택건설이 이를 문제삼아 감리원 교체를 요구한 것은, 유영호씨가 현대주택건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입니다. 그런 만큼 감리업무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군산시는 감리수칙에 충실하게 직무에 임했던 유영호씨의 행동을 신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공적 책무를 저버리고 현대주택건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유영호씨에 대한 교체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산시는 감리원 교체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사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교체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유영호씨에 대한 군산시의 교체명령 사유는 정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대주택건설이 주장하는 교체사유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군산시가 감독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감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감점되는 현실로 인하여, 감리업체는 통상 교체된 감리원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업무를 맡기지 않으며, 결국 소속 감리원을 해고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실제 유영호씨의 경우도 군산시의 교체명령 이후 감리업체는 감리원을 교체하였고, 유영호씨에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았으며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비록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유영호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유영호씨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된 행위로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유영호씨가 직장을 상실한 이유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서가 아니라 감리업체가 해고처분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감리업체가 이렇게 해고통지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군산시의 잘못된 교체명령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군산시의 경솔한 교체명령이 없었더라면 감리수칙에 충실한 감리원이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군산시의 교체명령은 유영호씨의 해고의 궁극적 원인이 된 만큼 군산시는 유영호씨의 직장상실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군산시가 감리원 교체명령을 내리고, 또한 이 사실을 전국의 관련 협회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현재 유영호씨는 불량한 감리원으로 오해를 받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감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업체와의 갈등과 마찰을 각오하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구도 이를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례는 감리업계를 위축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1000여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참사도 부실시공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시공당시 누군가 문제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다면 그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영호씨는 시공사의 설계변경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것이 시공사나 군산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익위에 신고해 외부에 알리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는 유영호씨처럼 소신있게 문제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보호되어야만 제2의 삼풍백화점 참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귀 재판부가 유영호 씨 문제제기(제보)의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시어 공익제보자 보호 관점에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8월 31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시민 635명(명단 별첨)

 

 

 

※ 참고 : 유영호씨 사건의 경과

 

2009. 4. 23. (주)현대주택건설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공사 착공
2009. 4. 28. 시공사인 (주)현대주택건설은 공사착공 5일 만에 총괄감리원 유영호씨에게 공사의 기초 파일(Pile) 변경검토를 요청, 유영호씨는 설계변경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공사에‘지지력시험(동재하시험)’을 실시할 것을 제시
2009. 5. 15~ 20 
            3차례에 걸쳐 동제하실험 실시(5/15 1차, 5/19 2차, 5/20 3차). 1, 2차 시험에 대해 유영호씨가 결과보고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과 더불어 재시험을 요구해, 총 3차례에 걸쳐 동재하시험이 실시됨
2009. 6. 23. 현대주택건설이 총괄감리원인 유영호씨가 동재하시험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여 공사 진행이 방해됐다며 군산시에 감리원 교체 요구
2009. 7. 10. 군산시가 감리업체에 유영호씨의 교체를 명함
2009. 8. 28. 감리업체 유영호씨에게 해고통지(이의제기후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영호씨 사직서 제출)
2012. 7.  9. 유영호씨, 군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3. 6. 20. 1심 원고(유영호)패
2015. 2.  5. 2심 원고(유영호) 일부 승소
2015. 2. 17 쌍방 상소

 

 

 

 

 

 

 

 

 

 

 

 

월, 2015/08/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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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는 올리고 의료보장은 삭감하는 건강보험 재정긴축 중단해야 -

 

정부가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을 줄여 입원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입원일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입원료의 20%였던 본인부담률이 내년 7월부터는 입원한 지 16일부터 30일까지는 25%, 31일 이후에는 30%로 인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입원료를 인상하겠다는 올해 초 정부 계획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끝내 강행했다.

우리는 건강보험 흑자 와중에도 이 정부가 계속해 추진하는 의료복지축소를 규탄하며 오히려 건강보험 흑자를 당장 국민에게 쓸 것을 요구한다.

 

첫째, 입원료 인상은 의료비에 허덕이는 환자들을 더 옥죄는 것이며, 장기입원의 책임을 환자들의 ‘도덕적 문제’로 떠넘기는 매우 질 나쁜 정책이다.

한국은 10가구 중 한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을 받는 나라다. 그리고 중산층도 의료비 때문에 빈곤의 늪으로 전락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가장 필수적 보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입원료의 보장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돌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입원은 환자들의 도덕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민간 병원들의 일부가 수익성을 위해 장기입원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열악한 한국의 여타 복지제도 때문에 아픈 노인들이 건강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정부는 마치 국민들을 복지제도를 악용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의료비 인상이 아닌, 건강보험 17조원을 이용해 의료비를 전면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쌓인 건강보험 흑자가 올해까지 17조원에 이르렀다. 정부 예측에 따르더라도 2021년까지는 흑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를 6년이나 더 적립하겠다는 계획도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이 낸 천문학적인 보험료가 정부 곳간에 쌓여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흑자 중 3조원만 써도 한 해 모든 국민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돈이 있다. 그 해 걷어 그 해 쓰는 것이 원칙인 건강보험의 원리대로 당장 흑자를 이용해 국민들의 입원료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이후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고 재벌병원과 의료기기‧제약회사에 이 돈을 퍼주려고 이 돈을 적립하고만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보장은 줄이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매년 꼬박꼬박 올리는 것이다. 오늘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통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또다시 0.9% 인상되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늘리면서 복지는 갈수록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도 국민들이 너무 적게 내고 복지를 많이 누리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가?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은 OECD 평균에 가까운 부담을 하는 반면 정부와 기업의 부담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러한 기만적 정책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자, 이러한 계획들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에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모든 부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곳간에 의료비를 쌓아두고 국민들에게 내 놓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는 범죄와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당장 의료복지 축소를 멈추고 건강보험 흑자를 사용해 의료비를 보장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끝>

 

 

2015. 12.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12/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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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대전환 (스마트·위탁·6차 산업) 및 산업형 농업으로 전환
산림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봉화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체류형 관광경제 구축 및 숙박·체험·힐링 중심 관광 인프라 확대
지역 순환경제 및 상권 활성화, 봉화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청년 유입·정착 생태계 구축 및 청년 정착 인센티브 정책 추진
인구·정주환경 개선 (고령친화 일자리, 돌봄시스템) 및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출산·양육·돌봄 통합 정책 추진 및 공공 보육·돌봄 시스템 구축
의료·복지·생활SOC 통합 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서비스 획기적 개선
교육·문화·체육 도시 기반 구축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공공개발·재정혁신 및 미래전략 추진,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아동 친화 도시 및 돌봄·교육 혁신, 찾아가는 아동 돌봄 서비스 구축
장애인 자립·이동·통합복지 체계 구축 및 장애인 일자리·자립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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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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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아포 SOC 사업 예산 확보
어모 산단 환경 오염 해소 및 정비
김천 동부권(농소 남면 감문 개령) 스마트 농업 및 의료복지 예산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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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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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종합병원 설립 및 의료 공백 해소
영종형 아이돌봄센터 추진 및 복지 확대(방학 급식 바우처, 경로당 시설 개선, 어르신 일자리)
학교 신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관광 캠퍼스 유치, 영종 국제학교 설립 등 평생교육 도시 조성
20분 생활권 교통도시 구축 및 영종구민 무상교통 추진
GTX-D(Y자), GTX-E 노선 영종 직결 신속 추진 및 영종 내부 순환 트램 조기 현실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분소 설치 및 민원 원스톱 통합센터 운영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낙조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 공항 연계 문화·예술축제 유치
RE100 친환경 산업도시 조성 및 미래 수출산업 대응형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영종 바이오국가산업단지 지정 지원 및 MRO 산업 인프라 구축, 미래산업 시범사업 추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 운영
통행로 및 보행로 구간 안전한 도로 환경 정비
환경보호를 위한 공항·지역 상생협의체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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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과 상시 소통하여 현안 의견을 수렴하고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도입, 버스 준공영제 실현 및 시민 맞춤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정·마북 플랫폼시티 개발을 통해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보정IC 신설 및 GTX용인역 복합환승터미널 구축으로 교통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동백~GTX용인역~신분당선 연계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및 온종일 돌봄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증축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용인 특례시 법제화 및 수지·기흥을 관할하는 용인 서부소방서를 유치하겠습니다.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의 진료과목, 인력, 병상 확대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이탄희법' (양형개혁법, 장발장 방지법, 사회적 의인법) 제정을 통해 국회 개혁, 사법 정의 실현 및 사회적 의인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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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공간 확대
어린이 AI 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유치
시내버스 노선 확대 및 배차 간격 단축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
공원 내 '반려견 함께 쉼터' 조성
공공갈등조정협의회와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AI 기반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강화
연제리 축사 악취 문제 단계별 보상 및 이전 추진
오송 제3국가산단 혜택 지역 주민 우선 상생
오송역 '복합 문화·상업 거점' 조성
'대학가 젊음의 거리' 정비
마을회관 '스마트 쉼터'로 변신
'잘 사는 농가' 실익 증대
'안전한 보행로' 확보
미호강 수변 '친수 공간' 조성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주차난 해결 '스마트 주차타워' 설치 추진
'공공 돌봄 책임제' 강화
'복합 커뮤니티 센터 및 도서관' 유치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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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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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4호선~강변트램 연결 및 대구형미래신도시(공항후적지) 조성
동대구역세권 중심업무지구(CBD) 및 동촌유원지 문화관광사업 추진
금호강 유역 경제협력체 추진, 신성장 클러스터 유치, 첨단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팔공산 인근 복합생태문화관광지 조성 및 혁신·안심 메가타운 완성
안심습지 지방정원 조성 및 금호강 강변트램 연결(안심습지~동촌유원지~강정보)
기반시설(도로, 교통, 공원, 학교) 투자 효율 증대 및 동(洞) 연결 메가타운 조성
공항 후적지 POST PORT 메가타운 조성 (첨단기업 유치, 복합관광 및 산업벨트 추진)
금호강 워터프론트 메가타운 조성 (친수공원·문화시설 확충, 고도제한 해제 및 용적률 상향)
동대구역세권 CBD 기능 강화 (문화, 상업, 쇼핑 강화, 명문학교 유치, 재건축·재개발 조속 추진)
혁신안심 행정문화복합 메가타운 완성 (교통·교육·문화시설 확충,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팔공산 ECO 생태·관광 메가타운 조성 (대구형 ECO비버리힐즈, 구름다리, 문화관광 리조트 유치)
동촌유원지 이중섭 아트뮤지엄 건립 및 문화·예술·관광·휴양 중심 육성
동구 WEEK FESTA 개최 (음식관광축제, 투어형 FESTA, 강+산 셔틀 트레일 추진)
제2의료원 유치 또는 동구 국공립의료원 건립 추진 (필수의료 복지 강화, 공공성 확보)
동구 교육 업그레이드 '아이 LOVE 동구' 프로젝트 (명문중고·숲유치원 건립, 보육교사 처우개선, 글로벌 명문 학교 유치)
금호강 러브라인 조성 (웨딩, 문화, 상권 융합 로맨스 리버 스트리트, 청춘 문화거리 및 창업플랫폼 조성)
동구 파크골프 명소화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파크골프장 건립, 스포츠 관광형 축제, 주민 참여형 일자리 창출)
혁신·안심뉴타운 2.0 프로젝트 추진 (자족형 신도시 조성, MICE산업 연계 고밀도 복합개발)
금호강 중심 경제시대 구현 (미래산업 클러스터, 관광·MICE산업 육성, 물류 HUB 유치)
대한민국 대표 QOL(Quality of Life) 도시 조성 (주민만족지수제, 주민참여 일자리, 신천변 보행브릿지, 서민금융지원, 지방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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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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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는 나라, 더 당당한 광주, 광산이 앞장서겠습니다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적 안착,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유치, 인공지능 산업 등 미래광주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원 설립, 광주 서남부권 대형병원 유치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업사이클 클러스터 조성 유치와 함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광주형 통일+센터 유치와 함께 일상문화·역사문화·예술문화가 풍부한, 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지는 품격 있는 광산을 만들겠습니다
5·18 진상규명 시한 연장,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
철저한 적폐청산, 민주정권 재창출
일하는 국회, 생산성 높은 정치 구현
쾌적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녹색도시 조성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문화도시 조성
광주의 미래를 여는 미래산업도시 조성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돕는 생활체육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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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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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장 건립
동부동, 중방동 공영주차장 신설
원도심 빈점포 활용 청년창업공간 제공
중앙동, 중방동 노후 건물 리모델링 지원
주민참여예산 확대
경북교육청 경산도서관 건립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어린이 야간응급실 운영
향교 주변 도시숲 조성
중앙119안전센터 이전
홀로 어르신 응급 안전알림서비스 사업 확대 지원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만남의 공간 및 편의시설 설치
화장품 특화단지 기업 유치 및 활성화
대학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부설 어린이병원 유치 및 어린이재활공간 확대
경산 5산업단지 추진 및 첨단자동차 산업유치
ICT, 재활, 바이오, 화장품 미래산업벨트 조성
경산형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
노지형 스마트 농업 시설 지원 및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밸리 조성
동내 마트 로컬 푸드 설치 및 농산물 온라인 유통 지원
대구 지하철 1·2호선 순환선 및 3호선 연장 추진
경산, 울산 고속도로 추진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조기 완공
농촌 마을버스 무료 운행 추진
응급의료 금융지원 사업으로 치료우선 의료복지 추진
농촌지역 구급차, AED 지원 골든타임 응급의료망 구축 사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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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지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및 근본대책 마련
서산·태안 광역 교통망 확충 (태안고속도로, 철도, 서산민항 등)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서울대병원운영 서산의료원 설립 추진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속 건립
운산생명공학단지 및 대산첨단정밀화학단지 조성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및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설립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및 서산지식재산센터 유치
잠홍저수지 수상복합레저파크 건설
n번방 방지법 통과 및 여성·아동 안전망 확충
보육 지원 확대 및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
청년 불공정 입시/채용 근절 및 일자리, 주거 지원
어르신·보훈 대상 의료·복지 서비스 및 보훈급여 확대
농어민 소득 증대 및 생활 복지 확대 (연금제, 직불제 포함)
군인 단체보험 도입 및 제대군인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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