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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백기선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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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35
기장군 백기선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기장 군민 대변
서민 복지 증진
성실한 의정활동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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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2016년 첫 번째 후원회원 모임] 
영하 17도의 혹한을 녹여버린 따스했던 연탄나눔 현장 이야기

2016년 1월 23일 토요일 아침,
영하 17도까지 수은주를 끌어내리며 올겨울 최고의 한파를 뚫고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들이 종암동 주민센터로 하나 둘 모였습니다.

올해 연탄나눔 행사를 진두지휘할 원기준 목사님(사단법인 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운동 사무총장)이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다가 후원회원들을 반겨주었습니다. 희망제작소 최연소 후원회원 정연이가 아빠 원종철 후원회원 손을 잡고 들어오자 모두들 반갑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박세권 후원회원님은 아내와 두 자녀 예준, 예은이까지 온 가족이 든든하게 챙겨 입고 연탄 나눔에 출동했습니다. 김성숙 후원회원의 아들 강빈이도 친구 대성이와 함께 씩씩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버팀목 강산애(희망제작소 후원회원 산행모임)회원들도 속속 도착해서 추운 날씨에 대한 걱정은 아랑곳없이 웃음꽃을 피우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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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본격적으로 연탄을 나르러 가볼까요?

원기준 목사님과 양인수 후원회원의 지휘하에 두 팀으로 나눠 오늘의 연탄 미션을 수행할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비닐장갑에 목장갑 그리고 앞치마에 토시까지 연탄나눔 “룩”을 완성한 후, 우리는 연탄이 쌓여 있는 시작 지점에서부터 연탄이 들어 갈 창고까지 촘촘히 자리를 잡고 인간 열차를 만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연탄이 옵니다!

마치 잘 돌아가는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쉼 없이 연탄은 잘도 옮겨졌습니다. 연탄 행렬이 잠시 끊기면, 다들 자리에서 콩콩콩 뛰면서 얼어붙은 몸을 풀고, 옆 사람이 괜찮은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 이원재 소장 그리고 어린 친구들까지
연탄나눔에 모두 함께 해서
참 뿌듯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춘식 후원회원-

무게가 약 3.6kg정도인 연탄 한 장을 옮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연탄을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면서 연탄이 3.6kg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행여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힘들까 위치를 바꿔주기도 하고, 잠시 쉬라고 서로 배려하고 어깨도 주물러주면서 정을 나눈 훈훈한 현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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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나눔이 끝나고 근처 해장국 집에 모두 모여 앉아 따끈한 해장국 한 그릇으로 몸을 녹입니다. 추운 날씨로 얼어붙은 입이 사르르 녹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각자의 연탄 이야기에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쉬지 않고 노란 리본 고리를 만들어 주변에 선물하는 김미숙 후원 회원님과 함께 유민아빠 김영오님도 이번 연탄나눔에 참여했습니다. 힘든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버틸 힘을 얻었고, 나눔의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호를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 말과 함께 고개 숙여 인사하는 김영오님의 모습에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정말 희망이 없다는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들을 만나고, 함께 봉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사회에 아직 희망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현영 후원회원-

여러분에게 연탄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을 뜨겁게 불태우고,
다 탄 후에는 미끄러운 눈길에 흩어 뿌려져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연탄. 그런 의미에서 연탄은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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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한 장의 헌신과 사랑, 여러분은 어떤 이들을 위한 연탄인가요?
당신의 마음 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희망제작소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참여했는데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런 봉사 활동에는
앞으로 자주 참여하고 싶습니다.”
-최유재 후원회원-

이번 연탄나눔에 참여해주신 후원회원님 그리고 함께 오신 가족, 친구 여러분, 추운 날씨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그리고 우리 내년에도 만나요~!!

글_ 박다겸(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2/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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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0명
■ 지원자격 :
–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남자는 군필 및 면제자)
– 해외봉사활동에 적합한 심신이 건강한자
– 환경, 산림일반, 농업, 국제개발학, 교육한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 영어 또는 필리핀 타갈로그어 문서작성과 회화 능통자

■ 활동조건 및 세부사업 :
– 파견예정국가 :필리핀 내 에코피스아시아 지부 및 사업지
– 파견시기 : 2016년 2월(예정)
– 파견기간 : 파견일로부터 1년
– 활동분야 : 환경, 산림일반, 농업, 국제개발학, 교육 및 에노지, 적정기술 등 관련 해외사업
– 세부사업내용 : 사업관리, 양묘장 및 시범농장 조성, 협업역량강화 및 마을환경개선지원,
환경적정기술 현지화 마을단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교육 등 녹색 ODA사업

■ 지원사항 :
– 왕복항공료, 제반체제비용(비자비용, 현지정착비, 현지생활비, 상해 및 근재보험, 긴급의료지원서비스, 파견 전 교육비용) 지원
– 파견활동종료 후 경력증명서 및 추천서 제공
– 에코피스 아시아 상근자 채용시 경력인정 및 우대

■ 전형방법 및 일정 :
– 1차 서류전형 : 2015년 11월 9일(월)~11월 25일(수) 18:00까지
– 2차 면접전형 : 2015년 11월 28일(토)
– 예비합격자 발표 : 2015년 12월 4일 (금)
– 건강검진 실시 : 2015년 12월 5일(토)~2015년 12월 31일(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년 1월 5일 (화)

■ 제출서류문의처 :
– 지원서 1부 (클릭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이메일접수 및 문의 : [email protected] (이메일 지원만 가능) / 한국사무처 대외협력팀 정금옥 팀장 02-722-7890

■ 홈페이지 : http://www.ecopeaceasia.org

■ 유의사항 :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서상 허위기재 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 에코피스 아시아  제반규정에 따릅니다.

금, 2015/1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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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도시화와 산업화가 지속되면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들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나도 그 사실을 들은 많은 사람들 중 한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1365 자원봉사포털사이트에서 어떤 봉사를 해볼까 고민하던 도중, ‘대전환경운동연합’이라는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다. 나는 ‘대전에는 어떤 환경문제가 있을까?’, ‘환경을 위한 일을 해보고 싶다.’와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신청하였다.

나는 오전 10시에 도착해서 2일 후의 환경캠프에서 할 생태 다양성 게임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보았다.

그 후, 나는 대전 전 지역의 550명의 회원들에게서 온 쓰레기 불법투기 사진과 지점을 엑셀로 정리하였다. 엑셀로 정리하고 보니 대전의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놀라웠다.

또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는 비가정용/공공부분 에너지진단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자원봉사를 와서 한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전환경운동연합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들과 한 일들을 보니 내가 한 것은 세발의 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대전의 환경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다.

만약 자원봉사를 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친구들이 꼭 한번은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정말 힘도 들었지만 옆에서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다시 오고 싶다!!!

 

7월 22일 10시부터 8시간 동안 열심히 봉사했던 정우학생의 수기입니다^^

정우친구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강모니터링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했으니, 우리다음 봉사는 금강에서 해요!

 

화, 2015/07/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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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빚 탕감정책’ 획기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독립적 채무조정기구, 금융기관과 채무조정기구의 분립, 법원 중심 파산·개인회생절차라는 중심이 확고해야
청년들에게는 더 짧은 채무조정기간의 특례를, 하우스푸어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개인회생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정부(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언뜻 보기에 정부 발표는 12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를 감안했을 때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뜻에 발맞춰 개인 채무자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방식에서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복위 워크아웃) 채무자의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폭을 차등화하되, 이를 위해 현행 획일적 원금 감면율(50%) 적용 방식에서 “탄력적 원금 감면율(30%~60%) 적용 방식”으로 개선 ▲(동일기준으로 매입채권 감면율 조정) 대부업체·자산관리회사(AMC) 등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최대 원금 감면율을 30%로 제한하고 있는데 근거 없이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던 매입채권에 대해서도 일반채권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60%)을 적용 ▲(신복위 채무조정 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점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워크아웃 과정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상환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 중 최종 변제일이 5년 경과한 채권은 신복위가 별도로 개별 시효중단 조치(상환요청 등) 확인 후 채무조정안에 포함 여부를 판단(금융회사-신복위 간 확인시스템 구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보다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복위 워크아웃과 동일하게 원금 감면율을 30%~60%로 적용 ▲(은행·저축은행 자체 워크아웃) 맞춤형 채무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연령·연체기간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여 정밀하게 평가하여 계량화하고, 계량화된 점수별로 지원기준이 자동 결정되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연체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은행이 대출 만기 이전(통상 2개월)에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고객”을 선정하여, 장기분할상환 등을 안내·지원(은행권 공동기준 마련) ▲(취약계층 지원 확대)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시, 취약계층 중 상환능력이 결여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 ▲(법원 회생·파산절차와 연계 강화) 채무조정 신청자 중 소득이 부족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신복위·국민행복기금에 “법률지원단 설치”, 파산실비 지원 등을 통해 법원 절차와 연계를 활성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그간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관련단체는 심각한 가계부채문제의 해결책으로 법원을 통한 신속하고 과감한 도산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선이 필요함을 줄곧 주장해 왔다(파산제도의 경우 대심구조로 전환, 면제재산 및 면책채권의 범위 확대, 당연면책 제도의 도입, 당연복권기간의 단축 등,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의 단축, 하우스푸어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안 인정 등.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6법 개정안 참고-http://goo.gl/9TgeZP).

 

또한 특별히 청년들에 대한 초단기의 개인회생절차를 도입해 청년세대의 빚을 더욱 과감하게 탕감해야 하고, 금융기능과 채무조정기능의 분립이라는 원칙 하에서 채권자 단체나 금융당국과는 독립적인 민간 채무조정기구, 즉 채무자에 우호적인 채무조정기구의 필요성,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금융복지시스템의 필요성도 역설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비해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금융기관 위주의 사고를 하는 금융위가 주도해서 준비하였다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매우 부족하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방안 중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 채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점검을 하여 빼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과 대부업체, 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한 채권도 다른 채권과 동일하게 원금의 30%~60% 범위에서 감면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정부(금융위)가 밝힌 자료를 보면 여러 허점이 있고, 개선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우선 개인 빚 감면율과 관련해서 보면 중요한 것은 실제의 감면율이다. 그런데 신복위는 그동안 채무자 1인 평균감면율 등 실제의 감면율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다만 이번 정부의 위 보도자료에서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원금 감면율은 20.1%라고 밝혔다. 신복위는 그 동안에도 무조건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준 것이 아니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했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이미 탄력적으로 감면율을 적용해 왔다는 것이다(국민행복기금의 기존 감면율은 원금의 30~50%).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신복위의 획일적 기준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은 신복위 감면율이 원금의 최대 50%이어서 채무자의 다양한 처지에 상관없이 원금의 50%이상은 반드시 갚도록 유도한 점에 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저 변제의무가 따로 없고 채무자의 처지에 따라 원금의 일부를 나눠 갚고 나머지는 면책된다는 점에서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탄력적 원금 감면율 30%~60%라는 것은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

 

이는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다양한 처지를 고려하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원금의 40%이상은 갚도록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에 비해 감면율의 수치가 10%포인트 상승하는 것은 맞다. 허나 이는 숫자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위 60%의 감면율이 최대한 적용된다는 것도 아니고, 은행 등 채권자들이 출연한 단체라는 점과 채무조정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채권자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에서 신복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채무자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알 수 없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위 보도자료에 따르더라도 이번 개선조치로 인한 예상 감면율을 2014년 기준으로 4.5%포인트 상승한 24.6%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발표자료에 비추어 보면 탄력적 감면율 30~60%는 개인채무조정제도에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생활비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50%를 공제하여 산정하다. 법원의 기준인데 신복위도 이를 따르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50%는 1인 가구는 약 월 925,920원, 2인 가구는 월 1,576,570원, 3인 가구는 월 1,649,680원이다. 그런데 신복위 공식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신복위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채무자의 43.7%가 월소득 100만원이하였고, 100만원초과 150만원 이하의 신청자가 31.2%로 월소득 150만원 이하의 신청자가 전체의 74.9%를 차지했다. 실은 이들 신청자들은 가용소득이 없어 바로 파산절차로 안내해야 할 사람들한테 월 소득의 일부를 쪼개 원금의 50%이상을 10년 간 나눠갚도록 유도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정부는 취약계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면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의 90%까지 감면하겠다고 생색을 냈다. 이들은 먹고 살기 매우 어려운 계층으로 확인된 사람들인데도 이들에게까지 원금의 10%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은 법원의 파산·개인회생절차로 연계하겠다는 하는데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 한편 정부는 향후계획을 밝히며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신복위 참여기관 확대(대형 대부업체 등), 공·사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재기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채무자에게 극히 가혹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해 온 신복위를 법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위 법은 금융기관(서민금융기능)과 채무조정기구(신복위 법제화)라는 전혀 이질적인 두 기능을 사실상 금융위와 채권자인 금융회사들이 지배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두고 모두 쥐락펴락하려는 것으로 참여연대, 민변 민생위 등 서민금융관련단체가 적극 반대하는 법안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가계부채문제의 대책으로서 개인 빚을 획기적으로 탕감하려는 뜻이 아니라 위 법의 통과를 위한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 

월, 2016/02/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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