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김성열 님의 공약
위례신사선.3호선.9호선 조기 착공
GTX 황산 경유 및 광역 캐치버스 도입
국제학교 설립, 에듀테크 특구 지정
AI 학생수요 예측, 선학교 후입주 법제화
하남 교육지원청 독립 신설
원도심 재개발 신속하게, 패스트트랙 도입
70%의 족쇄를 끊자, 그린벨트 적극 해제
문화재 발굴 병행 공사로 교산신도시 조기 완공
천현동 하남 IC 정체 해소 및 그린벨트 해제
신장1동 주차를 2배로 편하게! 공영주차장 2배 확충!
신장2동 5호선 하남행 증차 및 출퇴근 교통 편의성 개선
덕풍1·2동 원도심 재개발 60일 패스트트랙 적용
감북동 그린벨트 족쇄 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
감일동 초고압 변환소 일방 추진 금지 및 과밀학급 해소
위례동 위례는 위례다. 위례 특구로 행정 및 교육 통합
춘궁동 문화재 발굴-공사 병행으로 2029년 입주 사수
초이동 기업인·자영업자 규제 완화 및 그린벨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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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희[/caption]
“그린벨트를 개발적 가치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특별조치법 3조를 어기이며,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지난 5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 및 부동산학부)가 한 말이다.
19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에서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 교수는 ‘규제개혁을 위한 그린벨트 규제완화의 문제점’이란 발제에 나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사실상 이번 정부의 5.6대책은 그린벨트 관리의 필요성보다는 정권차원에서 추진되는 규제개혁의 일으로 제안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공공정책으로써 합리성과 공공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의하면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 보안상 문제’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5.6대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시성 규제개혁의 한 조치로 도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30만㎡ 이하 규모의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그린벨트는 국가적 차원, 즉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비축, 도시의 연담화 방지 등의 관점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공익가치를 생산하고 보존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를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그린벨트 제도의 정신과 원칙 자체를 저버리는 반역사적인 정책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세운 안전장치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가 낳은 대표적인 정책결정이며, 나쁜 관행을 만드는 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해체총량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등급3~5등급)에 대해 국토부가 관계부처 협의,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며 “구리시의 월드디자인시티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등급을 낮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규모를 작게 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한 것이 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선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으나 이게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만 하더라도 그린벨트의 62%가 외지인으로 해제 조치가 된다면, 엉뚱한 이들이 떡고물을 얻어먹 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면 총량의 42%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활발해져 수도권과밀집중이 가속되 되고 동시에 국토의 불균형 및 지방의 상대적 황폐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따라서 조 교수는 “그린벨트의 관리변경은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 야 한다”며 “신규그린벨트 지정뿐만 아니라 훼손지역까지 포함한 신규지정과 재지정 등도 실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처럼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권리는 중아정부가 갖고 대신 지자체는 실효적인 협의권을 주는 게 맞다”며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제도는 해외에서도 부러워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유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어 열린 토론회서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시민사회학계의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패널로 참석한 이동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정부는 ‘앞으로 그린벨트에서도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취지와 형평성,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지자체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지적사항들을 모아 안전장치를 확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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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희[/caption]

| 논평 (총 4쪽) |
그린벨트 해제, 설익은 ‘나쁜 정책’
전문가 자문회의는 스스로 ‘불안전장치’ 인정하는 셈
수도권 과밀화 억제 및 국토균형발전 우선시해야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체의 후속조치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다. 정부 스스로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이제와 손을 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사실상 ‘안전장치’라 지칭한 게 ‘불안전장치’라고 인정한 셈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토균형발전 등을 외면한 졸속정책이며, 지자체간의 개발경쟁만 부추기는 ‘나쁜 정책’에 불과하다.
정부 내세운 안전장치 스스로 부정, 뜯어보면 ‘갑을 위한 정책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후 지자체의 선심성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위한 안전장치로 ▲전체 그린벨트 면적 중 6% 정도인 해제총량(233.5km) 범위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고 ▲2년내 미착공 시 그린벨트 환원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체 금지 등을 내세웠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진실을 왜곡한 허구다. 정부가 주장한대로 ‘안전장치’라면 후속작업이 필요치 않다. ‘불안전한장치’이기에 후속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벤트성이 아니고서야 이런 식의 어불성설을 정책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정부가 내세운 안전장치를 꼼꼼히 살펴보면, 얼마나 부실하게 만들어진 정책인지 더욱 선명해진다. 당초 내세운 ‘주민들의 불편해소’라는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소위 ‘갑’으로 불리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갑을 위한 정책’은 뚜렷해진다. 정책방향이 ‘개발’에만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시․도지사가 해제...혜택은 ‘수도권’, 효과는 ‘땅 투기’
우선 정부는 30만㎡이하 그린벨트를 각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축구장 면적(7140㎡)의 42배에 달하는 규모(30만㎡)를 중소규모라 할 수 없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주택건설사업이 30만㎡이고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도 25만㎡ 이상인 것을 감안해도 절대로 작은 규모가 아니다. 오히려 산업단지개발산업 면적이 15㎡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꽤 큰 규모다.
특히, 수도권 중 그린벨트 해제 잔여물량은 살펴보면, 경기도가 49.5㎢로 가장 많으며, 뒤이어 대전 24.3㎢, 울산 23.9㎢, 광주 23.2㎢, 부산 23㎢, 대구 21㎢, 창원권 20.3㎢ 등의 순이다.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그린벨트 면적의 약 62%가 외지인 소유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내세운 ‘주민 불편해소’보다는 ‘땅 투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기대심리가 작용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국가 운영 기조에 어긋난 정책, 제도 도입취지 살려야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이란 국가 운영의 기조에도 어긋난다. 그린벨트 제도는 1971년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에 목적을 두고 도입됐다.
또, 정부는 안전장치의 하나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협의는 글자 그대로 협의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다. 반면, 현행법상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 있다. 더욱이 까다롭게 관리하는 허가대상이다.
‘2년내 미착공 시 그린벨트 환원’도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라고 하기엔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권을 부여할 경우 선거 때마다 개발공약이 남발되는 일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선심성 민원을 해결하거나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기업은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규제면적의 근사치로 조각개발 또는 연접개발 등 편법을 일삼고 있다.
16년 전 환경등급으로 그린벨트 해제, 환경평가 오류 예상 커
정부는 그린벨트 내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환경등급 3~5등급)에 한해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죄다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의도다.
환경등급 1~2등급은 대부분 산 정상 부근과 상수원 등이다. 산기슭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3~5등급에 해당된다. 환경등급은 10년 단위로 설정한다. 현재 3등급으로 지정된 지역은 1999년에 설정된 곳이다. 2등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런대도 정부는 99년 이후 한 번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환경평가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묵은 잣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바른말 하는 의견 무시하는 정부, 4대강 사업 교훈 삼아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 이후 시민사회환경단체는 다양한 의견을 냈다. 그 속에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섞인 조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바른말 하는 시민사회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조건 “아니다”라고만 앵무새 답변만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찍이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목적과 효과를 내세웠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가. 시민사회단체가 말한 녹조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고인 물은 썩는다’는 조언대로 4대강은 황폐화됐다. 정부가 틀렸고 시민사회환경단체가 옳았던 것이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도 마찬가지다. 결국엔 정부가 시민사회환경단체의 의견에 ‘묻지마 반대’를 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올바른 정책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광역도시계획차원의 보전지와 해제지역을 공개하고, 해제지역중 환경3등급은 환경조사를 실시해 보전이 필요한 곳을 선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둘째,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이룬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현재는 시기상조다.
셋째, 지자체간 경쟁을 부추기고 환경단체와 주민간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나쁜 정책’은 더 이상 안된다.
넷째, 국회 또는 지자체도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국가 운영 기조인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국가발전을 위해선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
2015년 5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맹지연 정책국장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정대희 미디어홍보팀 (010-2306-3962/[email protected])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고 지역갈등 부추기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학재의원 대표발의/총 125인 발의)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이미 19대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회동(5월 15일)을 통해 5월 19일 마지막 본회의(5.19)에서 까지 편법추진하려다 보건, 의료, 안전, 환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아 폐지된 바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9대국회는 물론 재발의된 20대 국회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제출자의 100%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법의 2017년 집행을 위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비수도권 지역을 앞세워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 이 법에 대해 비수도권지역이 찬성했던 이유는 정부가 수도권그린벨트 해제(여의도 면적의 17배), 수도권내 첨단산업단지 추가 배치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서는 수도권을 규제완화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타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법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과 사회적합의에 반하는 권력형의 정치적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보호에 위협은 물론 이미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극심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송석준(대표발의), 이우현, 오신환, 정유섭, 김학용, 주광덕의원은 이법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한편으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폐지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다. 정유섭(대표발의),이학재, 지상욱, 김성원, 송석준, 이종구, 정병국, 신상진, 홍일표 의원 역시 이 법의 공동 발의자이지만, 수도권내의 공적목적의 규제대상지역을 저개발지역으로 치부하여 수정법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과 수도권과밀지역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공업지역의 확대 등의 즉 더 이상의 개발이 불가한 지역들의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내에서 문화재보호와 상수원보호, 군사보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등 규제를 받아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의 면적 확대와 대기업 투자유치이다.
○ 정부와 국회는 이와 같은 사태의 이유가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합의를 무시한채, 민원성 기업특혜주기에 혈안이 된 정부의 과욕이 부른 결과임을 자각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그리고 수도권내 공적규제로 인한 저개발지와 과잉개발지역 간의 지역갈등 부추기고 국민의 생명안전 환경보호를 위협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한다.
2016년 7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후평산단 청년창업 거점화 & 워케이션 공간 추진으로 청년 정주여건 조성
후평동 원도심 스마트 공영주차장 확충
AI 기반 공공형 스마트 키즈문화복합공간 조성
생활임금제 도입 및 조례화로 시니어 일자리 확충
민관합작(PPP)개방형·디지털 수장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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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공기관 유치 및 의료 메디컬시티,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조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매천시장 이전 원천 재검토 및 주민의견 적극 반영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도시철도 4호선 모노레일, 5호선 신설, 매천대교 서대구역 고가도로, 광역철도 원대역 조기 완공 등)
금호워터폴리스, 제3 산업단지, 도심융합특구 3축을 통한 대구 북구 산업부활
AI 스마트 대응 플랫폼 구축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북구 실현
관료 중심이 아닌 성장하고 미래를 여는 행정으로 전환 및 행정동 개편을 통한 대민 서비스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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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재배치로 젊은 인재와 자본을 유치합니다
고령화 위기를 영도만의 따뜻한 복지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영도의 우수한 인재가 영도에서 꿈을 펼치도록 경영합니다
20년 소상공인 성공 DNA를 영도 상권 전체에 이식합니다
영도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해 도시 경쟁력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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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구립) 유치
청년 창업·연구지원 센터 설립
파크골프장(18홀 규모) 유치
권역별 지역 상권 발전 추진 위원회 구성
앞산공원 접근성 개발과 주변 상가 활성화 프로젝트
앞산 등산로 및 둘레길 편의성 보강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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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의 힘으로 당진 변화 (평화의소녀상, 무상교복 조례제정, 현대제철 대기오염수치공개 등)
미세먼지 제로 생태도시 당진 조성 (수소버스 도입,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산업폐기물 반입금지)
버스공영제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마련
당진시 어린이체험문화센터 및 한국형 마더센터 건립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및 고용/생활안정지원법 제정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설치)
당진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병원 설립으로 시민 건강권 지킴이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및 단기보호센터, 보호작업장 운영
석문, 대호지 간척지 농민 경작권 보장
토지공개념 3법 부활 및 주택공개념 도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국민 80%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무상 공급 (청년, 저소득층 포함) 및 월세 부담 상한제 도입
재벌총수에게 최대 90% 부유세 도입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
농민수당법 제정, 쌀 수입 전면 철폐,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탈원전/탈석탄화 및 재생에너지 발전 30% 달성, 탄소세 도입, 2050년 넷제로 실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파기,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폐지 및 국민 소환제 실시, 지방 법원장/검사장/경찰청장 직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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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서부선 경전철 조기 착공 (고양, 은평선 개통 및 신사고개역 신설 지원)
불광천 르네상스를 통한 문화예술 상권 활성화 추진
주거환경 개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사업 추진
리사이클링 사업 전면 확대 시행 추진
재개발·재건축 전면 확대 및 용적률 최대 상향 조성
은평구민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
은평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서울시 지원금 예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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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신나는 동네
어르신이 행복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주차난 해소: 주변 학교장과 협의 후 야간주차 가능 유도
교통안전 개선: 아이들 등하교 횡단보도에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획기적인 거리 조성 (매달 한번씩 거리축제, 포토존 설치)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정치 (지역 현안,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가정폭력 등 해결책 모색)
플랫폼 노동자 안전대책 확립 및 휴게쉼터 조성
어린이 실내놀이터 건립 추진
마륵동 종축장 부지 주거단지 조성 후 보호종료 청소년 우선배정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양육·미용 및 의료출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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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중전철 신설 등 사통팔달 교통복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장년 일자리 창출
20평 1억원대 아파트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 우선 공급
국회의원 권한 대폭 축소 (국민소환제, 세비감축, 보좌관 축소)
신림천(도림천) 생태천 탈바꿈 및 주민 휴식 공간 개선
유적·성지 재조명 통한 역사문화 관광도시 조성
전통시장·상가지원 확대 및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민·약자 복지시스템 확대 (청소년, 여성, 아동, 노인, 취약계층 공공의료)
강소기업 집약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성장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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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 혁명'을 통한 개선)
신혼부부·청년 주거 사다리 지원 강화 (전세자금 및 주담대 이자지원 확대)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현실화 및 보육 질 상향평준화
골목상권 '스마트오더' 보급 지원 및 '규제 프리존' 도입 추진
남동구 유일 '명품 교육 특구' 조성 (AI·코딩 교육 센터 유치 및 '초안전 통학로' 구축)
'인천형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제도 제정
우리동네 '24시간 안심 소아 의료 체계'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공공 심야 약국' 지정)
전세사기 및 불법 건축물 원천 차단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90억원 투입 전면 개보수 및 재개장
인천통합보훈회관 296억원 투입 건립 예정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 월 5만원 수당 지급
주민 반대로 길병원 장례식장 확장 계획 철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 확대 및 난임지원 소득 요건 제외 조례 발의
구월남로 벚꽃길 경관개선 및 한전주 지중화 '문화의거리' 조성
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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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분쟁 예방 및 해결 지원
주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생활SOC 확충, 침수 예방 사업 적극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30km/h 속도제한 규제 탄력 운영 추진
산성동 마을버스 운영 적극 추진
사정교~한밭대교 4차선 도로개설사업(유등천 우안도로) 신속 착공 지원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신속 추진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추진
어르신 의료·주거·복지 확대 추진
중평경로당 신축 추진
노후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등 시설개선 사업 지속 추진
어린이 등하교 안전을 위한 스마트횡단보도, 안전울타리, 그늘막 설치 확대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추진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추진
아동·청소년을 위한 꿈 키움 바우처 도입 추진
난임극복 지원사업 및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추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시설현대화, 상권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
뿌리공원 2단계 조성사업 신속 추진
유등천 생태하천 정비 및 체육시설 조성 확대 추진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내 제2·3단계 신속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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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담합 정치 타파 및 국민과 민주주의 우선 정치 실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월급 제한 및 기업 최고임금 규제 (살찐 고양이법)
1인가구 포함 1가구 1주택 보장법 제정
토지 공공 소유 및 입주민 건축비만 부담 (토지 정의 실현)
노인 주거 탈시설화 및 국가 부담 실버타운/너싱홈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국가 책임 공급법)
공공의료 확대 (인천지역 감염병 전문병원, 예방의료 시스템, 보건지소 확충)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및 그린뉴딜 정책 도입
기후변화 대응법 발의 및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전환
환경 자산인 생태도시 조성 (녹지축 보존, 해양생태계 보호, 남동공단 친환경/탄소제로화, 주택 신재생에너지 리모델링, 미세먼지 노동자 보호)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 (예방/무상의료, 동네병원 주치의제, 어린이 병원비/돌봄 국가보장, 국공립 요양/보호시설 확대, 돌봄/감정노동자 고용안정, 소수자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법)
청년 기본자산 및 소득보장법안 마련
대학 무상교육 실시
학교 밖 청소년-청년 동일 권리 보장 차별금지법 마련
'넘어져도 괜찮아' 기본소득 보장 및 취업/창업 지원
집, 육아, 미래 걱정 없는 출산-육아지원법 제정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유통산업지원법 강화
하청기업 및 가맹점 권리 확대
민간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폭 확대
자동차 없는 삶터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망 연결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어린이, 장애인 등 약자 보행안전 확대 (저상 시내버스, 장애인콜택시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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