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김수흥 님의 공약
KTX 익산역 및 역세권(구도심) 대대적 정비
서울-세종 고속도로 익산까지 연장
장점마을 등 열악한 환경문제 대책 강구
도·농 복합도시 및 백제문화유산 연계 관광벨트화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
저출산 및 육아 지원 대책 강화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확대
여성, 어르신, 농업·농촌,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는 공공부문 고용에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함께 포함 시키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취재 : 최기훈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본 분권지상주의의 문제와 과제
신진욱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방분권지상주의
1700만 시민의 수개월에 걸친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개헌안의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면서 오늘날 국가대개혁의 핵심을 ‘지방분권국가’로 압축했다. 지방분권을 지지하느냐의 문제와 전혀 별개로, 지방분권이 한국사회의 최상위의 법규범과 국가정체성을 표현하는 헌법 1조의 반열에 오를 만큼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엄밀한 의미의 지방분권, 즉 입법․행정․재정의 측면에서 중앙과 지역의 권력불균형을 완화하는 과제가 긴급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한국의 헌법, 지방자치법, 사회보장법 등은 지자체 조례 제정을 법령의 허용 범위 내로 묶어두고 있고, 중앙정부가 지역 입법에 개입하여 통제할 수 있으며, 세입 면에서 지방세 비율이 여타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도 세출의 절반 이상을 지자체에 떠맡김으로써 지역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권한과 독립성을 확대하고 중앙-지역 간 관계를 명료히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문병효, 2015; 최봉기, 2010).
그러나 한 사회의 문제와 과제는 다차원적이다. 국가기관 내의 권력분립, 시민적 자유의 보호, 평등과 연대를 위한 국가능력의 증대, 경제권력으로부터 국가의 자율성,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부와 삶의 질,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정치 등 제각기 중요한 여러 목표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지방분권’의 이름하에 뒤섞는 것은 정확한 현실인식과 대안모색을 가로막을 뿐더러, 지역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글은 지방분권으로 통칭되고 있는 여러 문제와 과제를 분별하고, 국가와 지역을 함께 개혁하기 위해 고려할 쟁점들을 고찰한다.
민주화에서 분권국가 선언까지
출발점은 1987년이다. 독재종식과 더불어 일련의 민주적 기본권과 정치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권위주의 시대에 형성된 극도의 중앙집중적 권력구조의 유산을 개혁하는 과제가 남았다. 여기서 두 갈래의 문제틀이 생겨났다. 그 하나의 축은 국가개혁이다. 대통령․청와대 권력의 분산, 정당정치의 실질화, 선거제도 개혁, 참여민주주의 확대 등이다. 이것은 이른바 ‘87년 체제’의 중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다. 다른 하나의 축은 지역개혁이다. 1991년 지방자치 개시와 1995년의 제1회 동시지방선거 실시 이후 ‘지역’의 정치적 중요성이 커졌다. 1990년대 내내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 지방분권 운동을 벌였고, 1990년대 후반부터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서울․수도권 집중 경향이 심해지면서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켜야 할 숙제가 더해졌다. 여기서 지방분권과 민주화의 문제틀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러나 지역 수준의 권위주의와 권력집중도 가능하며 지방권력이 지역 경제권력에 종속되어 사회경제적 집중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곧 민주화와 권력분산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을 모든 좋은 것의 대명사로 간주하는 믿음이 고착됐다. 그것이 분명해진 계기가 2003년의 ‘지방분권 3대 특별법’ 제정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은 수도권 집중 완화, 중앙사무의 지역 이양, 지방정치의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 촉진 등 다양한 목표를 담고 있었는데 모두 ‘지방분권’으로 간주됐다. 이어 2005년에 노무현 정부는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중앙사무의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이 과정은 ‘지역’에 관해 많은 혼란을 안고 있었지만 이를 봉합한 채 성급하게 진행됐다(김태일, 2007).
2018년의 대통령 개헌안은 이제 지역발전에 관련된 제반 목표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핵심 과제가 된 국가 권력구조의 개혁까지 ‘지방분권국가’라는 지향으로 압축하면서 혼돈에 정점을 찍었다. 이로써 국가 권력구조의 개선, ‘촛불’이 상징하는 시민권력의 구현, 지역균형발전, 지방권력 강화,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주민참여 확대 등 모든 과제를 ‘지방분권’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대표하게 됐다. 이것은 규범적 구속력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개헌안에서 지역 권한 강화에 관한 세부 조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엄청난 선언에 비하면 온건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문제는 지역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과도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이 현 시대의 여러 개혁과제를 상징할 수 있다고 믿는 인식의 혼란이다. 이 혼란을 교정해야 지방분권과 지역정치, 지역의 복지와 균형발전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먼저 그동안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으로 혼동되어 온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상이한 문제와 과제를 분별해야 한다. <표 1-1>은 세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문제시되는 현실과 그로부터 도출된 즉각적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 지방자치의 일차적 문제는 중앙정치가 지역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이다. 권위주의 시기 동안 독재권력은 단체장을 중앙에서 임명하고 통제했다. 그런 만큼 지방자치 시대의 최대 의의는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키고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다. 2006년과 2010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참여와 정당정치를 확대하는 일련의 법 개정으로 지방정치는 크게 활성화됐다. ⒝ 지방분권의 강화를 요구하는 문제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입법적, 재정적, 행정적 역량이 약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지역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강화하는 것인데, 양자는 같은 것이 아니다. 자율과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지역 경제와 재정의 자립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문제를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두말할 나위 없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다. 중앙에 대한 ‘지역’의 강화와 수도권에 대한 ‘지방’의 강화는 분명히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의 셋 중 하나의 문제해결 노력이 자동적으로 다른 쪽의 문제해결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20여 년 동안 지방분권이 진전되지 않았듯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지역균형발전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은 지역 간의,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늘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지역분권이 지역 간 격차 완화와 함께 가려면, 지역권력의 강화에 준하는 강도로 지역균형을 위한 중앙의 개입능력을 확보하고 지역 상호간 연대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권이 이런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분권의 과제와 정치경제적 균형발전의 과제는 같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상호강화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의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따로 또 함께’ 고민해야 한다.
중앙과 지역의 동시적 개혁과제
다음으로 우리는 중앙과 지역 수준을 아우르는 범위로 시야를 넓혀서, 촛불과 탄핵 이후의 국가개혁과제를 ‘지방분권국가’로 집약하게 만든 혼란을 풀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겪으면서 제기된 핵심 개혁과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중앙집중적 권력구조를 분산시켜 국가기구 내의 권력분립과 상호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정치․사회적 기본권을 보호하며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다. 둘은 각각 행정부/입법부 간의 수평적 관계와 정부․정당/시민 간의 수직적 관계에 관련된다. 한편 지역에 관련되는 개혁과제는 일차적으로 중앙-지역 관계에서 지역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개혁을 지역 수준에 적용시켜 보면 다른 많은 개혁과제가 분명히 보인다.
<표 1-2>는 정치제도 내의 수평적 관계와 정부․정당과 시민 간 수직적 관계에 관련된 개혁과제를 중앙-지역 관계, 중앙 수준, 지역 수준에서 함께 고찰하기 위한 메타도식이다.

먼저 ⒜와 ⒝에서 출발해보자. ⒜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남용으로 명백히 드러난 권력구조의 과잉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분립과 상호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해졌다. 이와 달리 ⒝는 국가기구 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 관련된다. 2000년대에 여러 차례 일어난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시민들의 의지는 대통령제를 못 믿겠으니 국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정부․의회․정당 등 ‘모든’ 정치제도를 시민의 감시와 참여, 압력 하에 두길 원했고, 또한 정치계급에 의해 사유화된 국가가 아니라 시민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공적 국가를 갖길 원했다. 중앙정치 개혁은 ⒜와 ⒝를 함께 담아야 한다.
그럼 이 관점에서 지역의 문제를 보자. ⒞와 ⒟는 중앙과 지역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 관계를 대하는 이제까지의 지배적 프레임은 지역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핵심어로 했다. 그러나 정치제도와 정치-시민 관계의 개혁이라는 문제틀과 중앙-지역 관계의 문제틀을 교차해보면 빈 칸에 물음표가 생긴다. 양자의 연관이 명백하려면 지역이 중앙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분배정의를 보여주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 어떻게 하면 지방정부와 의회가 서로 건설적으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 주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보장하고 모든 계층의 고른 행복을 위한 복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게끔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과제
그렇다면 바람직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표 1-3>의 왼쪽 열이 중앙과의 관계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과제라면, 오른쪽 열은 중앙뿐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도 실현되어야 할 몇 가지 실질적 과제를 열거하고 있다.

⒜에서 지방정치의 형식적 대표성과 선거경쟁의 활성화는 분명 지방정치 발전의 한 측면이지만, 선거정당성만으로 민주주의가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보여줬다. 지방정치 민주화를 위해서는 추가적 과제가 달성되어야 한다. 지방선거가 각 지역의 의제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고, 단체장과 의회 간의 권력분립과 상호책임성이 실현되어야 하며, 선출된 권력의 정책이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에 반응해야 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과오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정치권력이 지역의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에서 현재 극도로 낮은 지역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되, 강화된 지역권력이 어떤 정부, 어떤 정치를 실현할지는 또 다른 문제다. 지방정부가 토건․성장주의 정책으로 재정을 확충하려는 경향, 지역 간 입지경쟁 속에서 감세와 각종 탈규제 등의 유인을 사용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지자체의 자율적 복지 노력을 강제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존재해야 한다. 더불어 중앙정부의 정치개혁이나 복지확대 노력에 대해 일부 지방정부가 비토를 행사하여 개혁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정치·경제·복지 등 여러 면에서 지방분권이 지역 간의 불균등 발전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도 개혁을 설계해야 한다.
이처럼 ‘좋은 분권’은 ‘좋은 국가’ 만큼이나 많은 문턱을 가진 길이다. 일단 지방분권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사회변화에서 ‘시점과 순서’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다(신진욱·서준상, 2016). 지역정치를 민주화하고 친복지세력을 강화하는 과제는 지방분권 못지않게 긴급하다. 이것 없는 지역권력의 강화는 곧 지역의 정치엘리트와 경제권력의 강화를 뜻한다.
지방분권국가와 복지국가
끝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분권과 복지의 관계를 보자. 그 핵심 질문은 “지방분권국가는 복지국가를 촉진하는가?”, “선진적 복지국가들은 지방분권국가인가?”가 될 것이다. 여기서 지방분권국가는 모호한 개념이다. 지역분권적 국가는 반드시 국가형태상 연방국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연방제 국가도 중앙-지역 관계가 위계적일 수 있고, 단일형 국가도 분권적일 수 있다.
먼저 연방국가 체제는 복지국가 발전을 촉진하는가? 이에 관해 그동안 찬반이 있었지만 오늘날 다수의 견해는 양자가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은 유럽의 연방제 나라들은 발전된 복지국가를 갖고 있지만, 미국에선 연방제 국가형태와 복지국가 저발전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미국에서 연방제 체제는 자본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주정부들은 종종 재원확보를 위한 입지경쟁을 하면서 감세, 탈규제 정책을 펼쳤다. 연방제는 또한 대법원을 통해 연방의 권한을 제약하고 제도개혁을 비토하는 헌법적 기초이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미국의 국가체제를 설계하던 시기에 부르주아 세력은 바로 이런 효과를 내다보며 연방제를 강력히 주장했고 관철했다(알레시나·글레이저, 2012).
다음으로 강조할 것은 모든 연방제 국가에서 지역이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연방과 주의 권한 및 책임이 분명히 분리된 이중적 연방제 모델이며, 주는 입법과 재정 면에서 강한 자율성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은 연방제지만 연방이 포괄적 입법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고 주정부는 주로 집행을 담당하여, 연방과 주 사이에 위계적 관계가 강하다. 그 대신 독일은 연방상원(Bundesrat)이 각 주의 현직 대표자로 구성되는 유일한 국가다. 상원은 주에 관련된 입법에 참여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해 강력한 선출권과 제소권을 갖는다. 독일은 이러한 결합형 연방제(Verflechtungsföderalismus) 혹은 협력형 연방제(kooperativer Föderalismus)를 통해 권력구조의 구심력과 원심력의 균형 추구해왔다.
한편 단일국가 체제인 복지국가에서 지역정부의 역량과 역할이 연방제 국가에 비해 더 작은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남찬섭, 2016).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구 나라들은 단일형 국가체제지만, 영미권 연방제 국가보다 훨씬 강한 지역정부의 복지행정 능력과 복지정치 기반을 갖고 있다. 북구에서 전체 공공지출․세입 중 지역의 비중은 30%~40%대로 10%~20%대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연방제 국가보다 상당히 높고, 전체 공공부문 고용 중 지역정부의 고용 비중 역시 북구에선 70% 내외로 10%대~50%대에 걸쳐 다양한 영미권 연방제 국가보다 훨씬 높다. 이에 반해 미국에선 일찍부터 지역 수준까지 선거정치의 힘이 커져서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지속성이 약했고, 정치-사회 간에 후원주의 관계가 발전하여 사회정책의 미발달을 초래했다.
끝으로 지방분권의 강화 또는 약화가 복지국가의 발전과 후퇴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맥락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선 다층적, 분권적 권력구조가 1980~90년대에 급격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막는 방어벽 역할을 했지만, 2000년대 하르츠 개혁에 포함된 지방분권 조처들은 복지국가 축소로 가는 수단의 하나였다. 일본에서 지역정치의 양가성은 더 극적이다. 1970년대 일본 복지국가의 도약은 혁신지자체가 자민당 지배의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이끌어가는 경로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엔 중앙 역할을 지역으로 이양하고 국고보조를 축소하는 것이 복지국가 축소의 수단이 되었다(타다, 2008; 미야모토, 2010). 나아가 지금은 아베 자민당의 기반이 바로 지역이다. 대도시의 강한 반(反)아베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의 선거승리를 가능케 한 것은 지역의 견고한 보수권력이었다. ‘지역권력’의 정치적 의미는 근본적으로 양가적이고 불확정적이다.
결론
전체를 관장하는 힘을 부분으로 분산시켜 각각에 자유를 주면 모든 부분이 행복한 전체가 생겨나리라는 믿음은 아주 오래된 자유주의의 근거 없는 믿음이다. 중앙-지역 관계에서의 분권은 계급적 관점에서 봤을 때 결코 그 자체로 더 많은 평등과 정의, 복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방분권국가로 접근해가는 것이 복지국가라는 또 다른 국가이상의 실현을 선도하거나 촉진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지방분권과 복지국가 발전 간의 관계는 불확정적이며, 따라서 양자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다면 두 문제틀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분권주의자가 지방분권의 대안을 마련하고, 복지전문가가 복지국가의 대안을 마련하는 식의 단순한 분업은 양쪽 모두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상적으로 지방분권은 복지국가의 기초를 지역에서부터 탄탄히 쌓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희망이고 당위일 뿐, 단지 의지와 노력으로 실현할 수 있으리라 낙관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산업발전, 선거정치, 시민권력, 복지국가 등 다양한 사회변동의 시점과 순서, 그들 간의 특정한 결합관계는 이후 사회 전체의 발전궤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복지국가 발전의 초창기에 있는 한국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복지정치 기반의 성장을 골고루 이뤄갈 수 있게끔 중앙과 지역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 권력의 단순 이양이 아니라 지역복지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중앙-지역 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분권을 절대선으로 숭앙하는 관념이 탄생한 계보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지역’의 정치적, 계급적 의미는 역동적으로 변했다. 2004년에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 후에 정권의 지지율은 다시 추락했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모든 지자체장을 석권했다. ‘풀뿌리 지역보수’에 관해 많은 얘기가 오갔다. 이후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패배로 중앙과 지역의 행정·입법부를 모두 보수에 장악당한 진보적 유권자층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에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지배구조에 균열을 냈다. 이명박·박근혜 집권기 동안 진보층에게 ‘국가’가 혐오의 대상이었다면 ‘지역’은 희망이었다. 이것이 지방분권지상주의의 얕은 뿌리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현재는 영속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지역의 민주적, 진보적 역량은 북구나 대륙유럽의 몇몇 나라처럼 두터운 토대를 갖고 있지 않다. 한국의 지역정치는 많은 부분 중앙정치의 확장이며, 중앙정치의 급변은 지역의 판도를 쉽게 바꿔놓을 수 있다. 진보주의자의 지향은 강력한 지역권력이 아니라 평등한 지역사회다. 오는 지방선거의 모토는 ‘지역에게 분권을!’이 아니라 ‘지역부터 복지국가를!’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태일(2007), 「‘지방분권’의 정치 동학」,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한일공동연구총서, pp. 127-147.
남찬섭(2016), 「지방자치와 복지국가 간의 관계와 복지분권에의 함의」, 한국사회정책 23(4): 3-33.
문병효(2015), 「사회복지재정의 부담주체에 관한 소고」, 사회보장법학 49(1): 55-92.
미야모토 타로(2011), 복지정치: 일본의 생활보장과 민주주의, 임성근 옮김, 서울: 논형.
신진욱·서준상(2016). 「복지국가, 지방분권, 지방정치: 역사·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복지 분권화의 특성」, 한국사회정책 23(4): 61~89.
알레시나, 알베르토, & 에드워드 글레이저(2012). 복지국가의 정치학 - 누가 왜 복지국가에 반대하는가?, 전용범 옮김, 파주: 생각의 힘.
최봉기(2010). 「한국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제」, 한국행정논집 22(2): 427-456.
타다 히데노리(2008), 일본의 사회보장: 이론과 분석, 정재철‧나인숙‧김성원 옮김. 서울: 인간과복지.
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국제기구에서 오랜 동안 일해온 경제전문가가 남미를 중심으로 한 제3세계적 시각에서 세계화와 일방적 개방무역을 옹호해온 국제기구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국우선의 신중상주의 물결을 오히려 수탈적 세계화를 저지하고 자주적인 국가주권의 회복의 계기로 바라보는 것이 흥미롭다. 오로지 개방무역과 세계화에만 매달리는 한국경제도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불 기회를 제공한다. 소수의 자본가들을 위한 맹목적인 세계화와 일방적인 개방무역에서 국가적 주권를 방어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민중들의 삶을 옹호하는 방향에서 평등과 호혜를 추구하는 올바른 국제무역의 시대를 꿈꾸어 본다.

그동안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해왔던 국제금융과 무역분야의 중심축인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10월초에는 호화로운 리조트 섬인 발리에서 만남을 가졌다. 그들은 트럼프 정부가 시작하고 부추긴 무역전쟁이 확대됨으로써 생긴 비참한 결과, 즉 국제투자와 경제성장의 감소에 대해 경고했다. 또한 그들은 국가의 번영을 막을 수 있는 보호주의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IMF는 올해와 2019년에 대한 세계경제성장 예측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 모든 것은 협박성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사실은 경제성장 중에 무역과 투자의 증가로 인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오히려 세계화와 개방무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공업국 모두에서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선진제국의 지배도구이자, 엘리트를 위한 거짓말쟁이들이 자랑하는 GDP 성장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성장지표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냥 허공에서 끌어온 것인가? 페루를 예로 들어보자. 페루는 과거 5-7%의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던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경제성장의 결실 중 80%는 국민의 5%에게, 나머지 20%는 95%의 국민에게 분배되었다. 상하 계층의 분열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분배가 가난, 불평등, 실업, 그리고 범죄의 문제를 심화하는 원인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아니면 IMF가 2018-2019년 베네수엘라의 새화폐에 대해 예상한 백만 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을 보자. 이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을 뿐더러 마치 제정신이 아닌 소리처럼 들린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이런 예상을 입증할 근거조차 그들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무역의 감소 때문에 생길 비참한 결과를 예상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무역은 부유한 선진공업국의 법인들이 오로지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유리한 체계이다. 무역에 참여하는 가난한 개발 도상국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불공평한 계약과 이로 인한 빚 뿐이다.
IMF와 WB를 비롯한 다른 국제금융과 무역기관은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들이 행하는 일은 너무 노골적이고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고, “전문성”이라는 핑계로도 무마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명성 하나만으로 정부의 결정에 간섭할 수 있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정부가 외부의 간섭없이 자국의 자주적인 경제를 돌볼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국가와 해당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것을 원하는 국가가 택할 수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국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것임은 반복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좋은 증거는 중국이다.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마오 주석의 통치하에 중화인민 공화국을 세우고, 몇 백년간 이어진 서양의 식민지 지배와 압제에서 벗어났다. 이후 마오를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은 질병, 교육의 부재, 서양의 무자비한 수탈 등으로 붕괴된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는 길을 택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기승을 부리는 질병과 가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전국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곡물을 비롯한 다른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은 완벽한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된 후에야 국제투자와 무역의 문을 조금씩 열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중국을 보라. 30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중국은 세계 1위의 경제력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서양의 제국주의가 감히 침략할 수 없는 초강대국으로 거듭났다.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는 이미 자본과 주주의 욕심이 아니라 주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 공공은행 시스템과 100% 취업률을 보장하는 생산과 서비스 활동의 계획을 통해 2008년의 “위기”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다. 이는 노스다코타 외의 미국 전역에서 실업률이 치솟았을 때의 일이다. 2008-2009년 사이 주의 경제는 3% 정도 성장했고, 현재에도 노스다코타 주는 나라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자랑한다. 이는 주의 경제발전 정책이 공공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역량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노스다코타는 미국 유일의 공공은행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를 본받아 뉴저지, 뉴멕시코, 아리조나를 비롯한 다른 주와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도 공공은행을 만들기 직전이다. 그러나 주류 언론은 이런 예시를 언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은행과 기업의 과두제 집권층을 지원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일까? 아니면 “반세계화”일까?
지역주민에게 이득이 되고, 지역투자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는 초자본주의 체계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화를 부르짖고, 정부로 하여금 내핍이라는 쓴 약을 삼키게 하며, 국민을 착취하고, 가난을 심화하고, 사회체계를 쥐어짜 자원을 훔치는데 최적화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제는 깨어 일어날 시간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평화를 위한 만병 통치약도 아니고, 또한 타국에 간섭하여 중동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곳의 갈등과 전쟁을 악화시킨 것은 규탄받아야 마땅하지만, 그의 보호주의적 정책, 즉 “관세전쟁 ”은 세계화의 뱃가죽에 칼을 꽂아 넣은 것과 같은 행위이다. 세계화는 매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원칙으로 지난 30년간 세계의 99.99%의 사람들에게 아담 스미스 이후 어떤 경제원칙보다 더 많은 슬픔과 비탄을 가져다 주었다. 트럼프가 이러한 행동을 의도하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참모와 조언자들은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았던 모두 맹목적인 개방적 국제정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목적은 세계화를 통하여 대상국가의 정치적인 결집력을 끊는 것이며, 정복할 대상을 분할시키는 것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워싱턴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일어날 쌍방 합의와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다. 부패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고, 따라서 제국이 내세우는 냉혹한 조건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정책의 목적은 미국의 뒷마당인 라틴 아메리카가 다시 자주권을 찾도록 도와 주는 것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의 경우를 본다면, 이들에게 부과된 쌍방합의는 이들 국가를 미국과 달러의 패권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요점은 지금이 자주적인 정치권을 되찾기를 원하는 깨어난 정부에게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지금은 세계화와 세계무역이라는 시류에 편승하여 무분별한 국제투자에 문을 열어줄 때가 아니다. 오히려 앉아서, 생각하고, 자주적인 지역정책으로 눈을 돌릴 때이다. 지역시장을 위한 지역경제, 그리고 해당 지역경제를 돕기 위해 지역의 돈을 자금화한 지역공공은행 등 말이다. 무역도 물론 지역경제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무역은 비슷한 목적과 정치적 믿음을 지닌 이웃이나 국가에 국한되어야 한다. 반세계화의 상황에서 무역은 쌍방에게 똑 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동업자에게 윈-윈 상황을 만들어줄 것이다. 무역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처럼 말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무역은 부유한 국가가 빈곤한 국가를 착취하여 이득을 얻는 식으로 기능한다.
평등하고 공정한 무역의 좋은 예시는 ALBA (남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 일 것이다. 11개의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국가 (안티과, 바르두바 볼리비아, 쿠바, 도미니카, 그라나다, 니카라과, 세이트키츠와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수리남, 그레나딘제도 그리고 베네수엘라)로 이루어진 연합인ALBA는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처음 만들어낸 것이다. ALBA는 무역이라는 것이 국가, 혹은 여러 국가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은ALBA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는 국제언론이 이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는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엘리트들은 평등이 성공한 예시를 다른 이들이 따라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거나, 더욱 알려지지 않은 공정한 무역의 예시가 세계 곳곳에 존재하지만, 역시 언론은 이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
평등하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하는 것은 WTO, IMF, 그리고 WB의 의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이와 정반대이다. 오히려 서구가 남반부의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중재하고, 특히 서구 EU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적립기금을 갉아먹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들의 공격대상은 물, 위생, 전기, 병원, 공항, 철도 등 사회 인프라의 민영화와 국제기업 금융시스템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의 기반이다. 이득을 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자유주의 경제원칙에 의해 민영화되는 것이다.
제3의 국가와 사회는IMF, WTO와WB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조언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들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유럽서방연합의 노예이자 미연방주의 제도(FED)와 월스트리트, 그리고 그들의 유럽은행 파트너들이 채무를 통한 노예생산을 위해 만들어낸 금융시스템의 노예이다.
이 글은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자주권을 되찾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든 국가에게 하는 간절한 조언이다. IMF , WB 그리고 WTO가 퍼뜨리는 협박성 유언비어를 믿으면 안된다. 이들이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자신의 명성을 통해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현실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IMF가 베네수엘라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을 다시 돌아보자. IMF는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2018년에 백만 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고, 이는 2019년에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상이 가는가?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발리에서던지, 워싱턴에서던지, 제네바에서던지, 이들의 말은 허공에서 끌어온 공포와 협박에 불과하다.
Peter Koenig
경제학자이자 지정학적 분석가이다. 또한 그는 물자원과 환경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월드뱅크와 세계보건기구에 30년이 넘게 몸을 담고 환경과 물자원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다.
현재 그는 미국, 유럽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많은 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안양시청 만안 이전 확정 및 신 행정 중심지 조성
박달스마트시티 신성장 산업 거점화 및 연계철도망 유치, 터널 연결 등 자립형 경제 도시 만안 조성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1번가, 댕리단길, 지하상가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및 통합 브랜드 추진
어린이와 청년이 행복한 교육문화도시 만안 조성 및 지역문학관 건립
안양시청 이전 부지에 초등학교 설립 추진
안양역 앞 원스퀘어 개발, 주민 편의시설 및 버스터미널 확장 추진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추진
서이면사무소 이전 및 일번가 중심 상권 활성화
장애인 인권 존중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