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임규호 님의 공약
GTX-B 상봉-서울역 10분, 여의도 15분 시대 개막
오래된 아파트 현대식 리모델링 적극 추진 및 재개발 분담금 최소화
AI 미래형 첨단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경비 투자 확대
중랑구 도시정비 서울 최대규모 확보 (모아타운, 신속통합, 3080도심복합 추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중랑천 수변감성 매력정원 조성
상봉동 로컬브랜드 확정 및 중랑형 골목형상점가-전통시장 현대화
면목천로 중랑센트럴파크 조성 및 중랑천 장미축제 활성화
면목유수지 스포츠문화거점센터 및 사가정 첨단 도서관 유치
상봉터미널 부지 주택 공급 1천호 및 웨딩홀, 컨벤션센터, 도서관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대한항공은 소비자 기만하는 항공마일리지 개편안 전면 철회하라!
-소비자주권, 불공정약관심사청구 및 형사고발 등 진행할 예정 –
–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소비자들 소멸 마일리지 회복대책 마련 및 항공사 횡포 막기 위한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
작년에 이어 올 2020년 1월 1일 부로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항공소비자들의 마일리지가 일방적으로 소멸 됐다. 소비자들의 재산인 마일리지는 소멸 즉시 곧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수익으로 들어간다. 두 항공사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10년을 묵힌 덕분에 단 하루만에 5천억 원(대한항공 3940억 원, 아시아나항공 996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두 국적항공사가 항공마일리지 사용처 보장 없이 지금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러한 행태는 매년 반복 될 것이며, 소비자들의 귀중한 재산인 마일리지는 두 항공사에 매년 어김없이 귀속 될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같이 일방적 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지난 12월 13일 복합결제 20% 도입이 주 내용인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한항공의 12월 13일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개악중의 개악이다. 대한항공의 이러한 개편안을 받아 든 소비자 치고 분노하지 않는 소비자가 없다. 소비자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항공마일리지 대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첫째, 현금에 마일리지 20%를 포함하는 복합결제안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최소 500마일에서 최대 운임의 20% 이내로 마일리지 결제 범위를 한정했다. 하지만 현재 마일리지 가치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금대비 마일리지 결제비율 20%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근거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대한항공이 지난 2년 6개월 간 카드사 및 은행에 1조 8천억 수준의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올렸음에도 마일리지 단가를 특정 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항공사의 경영상의 편의와 이익 등 자의적 판단에 의해 마일리지 차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항공사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큰 복합결제 비율은 항공사가 정할게 아니라 일부를 결제하든 전부를 결제하든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둘째, 마일리지 적립비율 개편안은 말 그대로 개악이자 조삼모사 대책이다.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늘렸으나 마일리지 공제 비율 역시 대폭 늘림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 또한, 이번 개악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상이 일반석을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이다. 일반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줄여버렸다. 탑승객의 대부분이 일반석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인 점을 감안하면 노골적으로 다수 소비자를 무시 한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권 운임 수준에 따른 혜택 균형을 위한다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마일리지의 전체적인 축소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공제 마일리지 개편안 역시 개악수준이다. 우선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보너스 이용 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지역·대륙”에서 “운항거리”로 변경 하였다. 125개 국제선 노선 중 64개 노선의 인하, 12개 노선 현상유지, 49개 노선의 인상을 발표 했다. 공제 비율이 다소 인하된 단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에 구간효율이 좋지 않은 지역이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이다. 반면에 공제 비율이 대폭 늘어난 49개의 노선은 대부분 장거리 노선이다. 예를 들어 인천-뉴욕 퍼스트 클래스의 경우 변경 전 135,000 마일이던 것이 변경 후 성수기 50% 할증까지 포함하면 왕복에 세배 수준인 405,000 마일리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정도면 마일리지의 단순 차감 수준이 아니라 거의 빼앗는 수준이다. 이 노선이 승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임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눈속임 개편안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어느 문구를 봐도 소비자를 배려한 흔적이 전혀 없다. 비항공 제휴 서비스 사용처 확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마일리지 공제 비율만 높였을 뿐이다. 문구 하나하나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마일리지를 어떻게 하면 자사 이익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고심의 흔적만 역력 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 교통부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음에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대책에 대해 어떠한 반응이나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 빠르게 후원 부서로 이름을 올려놓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적립한 소비자들의 재산을 항공사가 쌈짓돈 주무르듯 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의 전면 철회토록 강제해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무원칙적이고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항공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단순히 구두로 재검토를 요청 할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 대책의 전면 철회를 강제하고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두 국적항공사를 상대로 피해를 본 마일리지 보유 소비자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는 물론이고 두 항공사를 상대로 형사고발도 불사 할 것임을 밝혀 두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항공이 12월 13일 발표한 반소비자적인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전면 철회되어 야 한다.
2.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기 소멸된 항공소비자들의 소멸 마일리지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3. 공정거래 위원회는 무원칙하고 일관되지 못한 항공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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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청사 앞 공터가 공원으로 조성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된다고 한다.
이런 반가운소식을 오매불망 기다렸던건 필자 이외에도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그 놀고 있는 공터를 바라보는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그런생각을 했을 것이다.
공원화 사업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1990년대초 시작된 둔산 신도시 개발사업은 당시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이었다. 면적만도 280만평에 이르는 둔산신도시 개발계획은 조성하기 전부터 실패한 도시계획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 핵심 이유가 바로 3청사를 비롯 대전시를 잇는 공공기관 주변에는 넓디넓은 녹지공간을 배치한 반면 주변부 주거지역에는 변변한 공원조차 배치하지 않은 것이 실패의 빌미가 되었던 것이다.
1993년 필자가 대학 4학년때 도시계획을 배울 때 전공 교수님은 실패사례로 둔산신도시 계획을 사례로 꼽을 정도였다. 더 문제가 된 것은 공공기관 주변에 배치된 녹지공간 마저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인해 울타리가 처지고 인근 주민들마저도 접근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바라만 보는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에와서 공공기관 주변에 있는 녹지공간을 주거지역으로 이전할 순 없는 노릇, 그런점에서 그동안에 울타리가 쳐지고 폐쇄되었던 정부3청사 주변 녹지공간을 공원(자연마당)으로 조성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되돌려주려는 계획은 다행스런 결정이다.
현재 ‘자연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조성계획으로 있는 공원 면적만도 1만7천평이나 된다. (구)충남도청 이전부지 면적의 두배가 넘는 규모다. 어떻게 보면 둔산에 남은 몇 안되는 금싸라기 땅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3청사 주변 녹지공간에 대한 공원(자연마당) 조성계획이 반가운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 조성하는 부지 이외에도 아직도 정부3청사 주변에는 방치되어있는 녹지공간이 크게 두곳이 있다. 선사유적지 맞은편과 셈머리아파트 맞은편 녹지공간 또한 지난 20여년간 잘 보전되어 있었던 만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더나아가서 공공기관 주변 녹지공간에 대한 활용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대전시청 남문광장을 비롯 여전히 시민들이 자유자제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기 보다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때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도 경기도 성남시처럼 대전시민 누구나 친근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더불어 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독소조항 포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충분한 숙의과정 거쳐야 –
인천광역시의회는 고의·불법 훼손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 중단하라!
오늘(2월6일) 고의・불법 훼손지의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본회의 상정되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고의・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어도 개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산림에서의 고의・불법을 방치하여 도시난개발 조장하는 개악으로 시의회는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선의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의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조례는 개발가능여부와 상관없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①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더라도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②또한 현재 조례에는‘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는‘임목을 훼손’하는 경우만 명시되어 있다. ③마지막으로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인천시가 얼마든지 사고지, 즉 고의불법훼손지의 기준을 완화하여 개발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의 근거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있었던 옹진군 신도 사례의 조정합의내용에 따른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의회에 보고한 66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분석없이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의원들은 면밀한 검토없이 거수기로 전락해버렸다. 만일 꼼꼼한 검토와 숙의과정없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의불법훼손으로 도시난개발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법에 따라 잘 보전·관리되고 있는 대다수 토지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될 것이다. 만약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내용처럼 현재 조례가 과도한 규제인지는 현재 사고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전체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실제 개발을 위해 고의・불법훼손 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고의로 훼손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이미 백지화되었지만 한동안 인천지역사회에 대표이슈였던 계양산골프장계획이 바로 그 사례 중 하나이다. 2006년 롯데가 계양산골프장을 추진할 당시 가장 큰 명분은 ‘계양산 훼손지역을 골프장을 조성하여 관리하겠다’였다. 그런데 이들이 훼손부지라고 주장한 토지 상당부분은 불법훼손으로 형사처벌과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었다. 나무 수천그루를 심어 원상복구했다지만 심은 나무 대부분이 고사하여 지금은 초지와 다름없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행정명령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훼손부지에 골프장계획을 수립했었다. 이것이 법과 행정집행의 현주소이다.
이미 2014년 당시 고의・불법훼손 지역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에서 개발 가능한 시점을 7년 후로 변경하여 한차례 완화한 바 있다. 헌데, 고의・불법 훼손 후에도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누가 공익을 위해 환경을 보전하겠는가? 더욱이 훼손된 지역은 개발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상황에서 고의 훼손하여 몇 푼 벌금을 내고 개발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결국 고의・불법훼손에 따른 솜방망이처벌보다 개발이익이 훨씬 큰 현 상황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시난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고의적인 셀프훼손 후 관련제도를 근거로 하여 사회 공공복리를 위한 법질서를 흔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제도와 도시계획은 50년, 100년 후의 미래세대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인천의 미래를 회색빛으로 만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도시확장과 난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인천의 미래세대와 이웃생명을 위한 도시계획과 법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2018년 2월 6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붙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는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제86조의2제3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③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사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제86조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④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도시공원의 위기 - 6편] 도시공원이 사라진다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도시숲 도시공원의 위기를 부른 일몰제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자. 개발이 본격화되던 1971년 대부분의 도시는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막론하고 녹지로서 공공성이 높은 토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했다.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시가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을 하고 용지를 매입하면 가장 좋았겠지만, 한정된 도시재정과 투자우선순위에 밀려서 국유화 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의 사회적 기여도에 비해 재산권 행사에서 상대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공원 일몰제가 도입되게 된 계기는 경기 성남시의 학교부지로 예정된 땅주인들이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끝에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 불합치 판결에 기인한다.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해 종례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도 어떠한 보상규정도 두지 않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을 침해라고 판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맞춰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됐고 매수청구권 등 보상제도와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에서 자동해제되는 일몰제가 도입됐다. 일몰시한은 2020년 7월 1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5" align="aligncenter" width="1019"]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공원에는 사유지가 많다. 임야가 대부분이고 규모가 매우 큰데다가 등산로만으로도 기능을 하고 있고 매입비가 커서 사들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학교나 도로부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평지이기 때문에 건축과 토지분할 등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공원에 비해 훨씬 크다. 일례로 학교부지는 개발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사회적 기여도가 없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의 여건은 각각 다르지만 공원, 도로, 학교가 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취급받고 있다. 이들 도시계획시설 중 20년간 국가가 매입해서 개발하지 않은 시설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전국에 한두 곳이 아니다.
전국도시공원 면적은 942㎢이다. 이중 전체 또는 일부가 미조성된 ‘미집행결정면적’ 639㎢에서 집행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미집행면적이다. 따라서 조성되지 않은 미집행공원의 면적은 504㎢(53.49%)이고 이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이 433㎢(85.83%)이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 중 국공유지 면적은 112㎢(25.87%)고 사유지 면적은 321㎢(74.13%)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로 다양한 보상수단 마련이 시급한 곳은, 10년 이상의 미집행공원의 사유지 중 대지로 면적은 7㎢이다. 그리고 112㎢에 달하는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논란과 전혀 상관이 없다. 부산은 미집행공원 면적의 50%, 인천은 39%, 서울은 34%, 제주·충북이 32%가 국유지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6" align="aligncenter" width="752"]
ⓒ환경운동연합[/caption]
GTX-A 연계 도시계획 재정비 및 혁신파크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돌봄 세대별 맞춤형 복지 강화
1인 가구 안전망 구축 및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여성 안심 보행 환경 조성 및 생활 SOC 복합센터 확충
구산동 선진운수 차고지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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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혁신
서울북부권 공공의료 거점 '성북의료원' 설립
'청년스타트업종합센터' 설립 및 청년창업 허브 육성
최첨단 도심형 아파트형공장 '성북미래산업센터' 설립
100년 지속 가능한 성북 도시계획 수립 (재개발·재건축, 주차난 해소 등)
집창촌 문제 완전 폐쇄
성북구민을 위한 민생 공약 (자영업자, 청년, 엄마, 어르신,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별 맞춤형 개발 공약 (정릉동, 성북동, 삼선동 등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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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막힘없는 신속추진 시스템 구축 (정비사업 속도관리 TF, 패스트트랙 도입)
마포유수지 '365 문화체육 복합개발' 추진 (수영장, 아이스링크, 공연장 등 대규모 복합 랜드마크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베이비시터하우스 확대 (고품격 산후조리, 야간 연장 돌봄)
종상향·용적률 상향 적극 추진 (23년 숙원 해결, 주거 환경 혁신)
어르신 AI 지킴이 - 고독사·실종 ZERO 마포 (첨단 기술 기반 24시간 안전망)
전국 최초! 마포형 ‘1:1 AI 교육' 플랫폼 구축 (모든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사교육 부담 완화)
청년 주거 안심 119 (월세지원, 사기예방, 계약동행, 주거비 지원)
AI 산업단지 조성 및 E-스포츠 진흥특구 추진 (4차 산업 인프라 구축, 혁신 일자리, 미래 경제 도시)
대장·홍대선 상암역 신속추진 (상암고역, DMC역 추가, 교통 인프라 확충)
생활체육 인프라 획기적 확충 (구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스포츠)
권역별 상권 활성화 및 창업 생태계 조성 (홍대 레드로드, 관광벨트, 마포 실리콘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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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혁명 특례시 구축 (GTX, 신규 철도 노선 확충, 순환도로망, 자율주행 버스 도입)
명품 주거 조성 및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빠른 재건축, 고양형 미래타운, 쾌적한 숲세권 조성)
고양형 명문학군 조성 (자사고·과학고 유치, 고양형 장학재단, 국제학교 및 해외대학 캠퍼스 유치)
아이양육 책임제 도입 (365 긴급돌봄, 난임 시술비 지원,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없는 고양형 복지 (고양시민복지재단, 무장애 도시, 어르신 일자리 확대, AI 안심 모니터링)
AI 기반 10분 생활권 도시 조성 (복합커뮤니티 공간, 생활체육 인프라, AI 특례시, 초대형 돔구장 건립)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 (K-팝 전문공연장 아레나, 가족형 테마파크, 킨텍스 확장, 역사문화 보존)
호수와 숲이 있는 탄소중립 정원도시 (일산호수공원 국가정원 승격, 공립수목원, 기후테크 전략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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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 합수부 신규 다리 및 주민쉼터 설치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공사 (유효폭 5.0m->8.5m)
염창나들목 리모델링 및 주민휴게시설 조성
가양레포츠센터 인조잔디 교체
황금내공원 건강 황톳길 조성
증미산 환경 개선 및 운동기구 설치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유치(염강초)
마을버스 도착 안내표시기 설치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개관
안양천 반려견 놀이터 조성 저지
우리동네 학교 예산 350억 확보
백석초 후문 차양막 설치 및 체육관 냉난방기 교체
염창초 운동장 트랙 개선 및 컴퓨터실 노후 PC교체
염경초 교실 창호 교체 및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염동초 체육관 및 학생식당 증축, 특별교실 리모델링
가양초 도서관 리모델링 및 전자칠판 설치
염창중 운동장 농구코트 조성 및 컴퓨터실 리모델링
염경중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및 화장실 리모델링
경서중 화장실, 창호, 출입문 교체
세현고 창의융합과학실 환경구축 및 급식실 시설개선
강서보건소 주민편의시설로 전환 (24시 어린이 안심병원, 체력증진센터, 치매안심센터)
양천로 벚꽃길 조성 (나이아가라호텔↔가양역)
재건축 임대 비율 부담 축소 (50%→30%)
노후 임대주택 거주환경 개선
준공업지역→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강서 초록길 조성 (보행-녹지 네트워크 확대)
증미산 송전탑 지하화 추진
대형차량 골목 진입제한
자동차 정비공장 규제 강화
강북횡단선 재추진 (염창나루역 신설)
지하철 9호선 혼잡도 개선 (6량→8량)
어린이 보호구역내 전동킥보드 금지구역 설정
어린이공원(놀이터) 물놀이시설 조성
워킹 스쿨버스 도입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및 노후 학교시설 개선
기업 연계형 고등학교 신설 (폐골프연습장 부지)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 강서 유치
강서 교육특구 지정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폐지
기초학력 진단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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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지역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과도한 규제 개선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위험시설물 사전 점검
교통·주차 여건 개선 및 마을버스 노선 확충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 조성 (쓰레기 제로화, 공원 정비)
용산공원 온전한 조성 논의 및 도시재생 조례 개정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주민·상인 상생 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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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소아응급실·소아재활센터 확충
대형 의료기관 연계
미아동 명문 에듀타운 조성
명문학원·스타강사 유치
대학 연계 멘토링 운영
안전 귀가 셔틀 운영
청년 스마트 매니저 배치
상생형 일자리 모델 정착
찾아가는 동네 주치의 운영
경로당 스마트화
AI 골목길 안심 시스템 고도화
배달업 종사자·보행자 상생 안전 관리
노후 주거지 생활 안전 바우처 지급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
주거정비 신속지원단 신설
노후 주거지 '빌라 관리사무소' 확대
신강북선·동북선 조기 추진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지형 맞춤형 '그린 모빌리티' 확충
소상공인 안심 지원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창업허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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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교통·복지 예산 확보 및 생활 변화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자 지원
성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추진
18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시민생활체육관 재건축 추진
시내버스 무료화 단계적 확대 및 공영제 추진 (18세이하 청소년, 70세이상 시민 대상)
성산구청 신축 추진
공영주차장 야간 무료개방 시행
재건축 신속 TF팀 구성 추진
단독주택지 종 상향 추진 (건폐율 60% / 용적률 200%)
노후도시계획 특별법 선도지구 지정 추진
대중교통 환승 확대 및 우리동네 마을버스 확대 추진
창원-동대구간 KTX직선화 추진
우리동네 엄지척 기동대 운영 (생활불편 민원 100건 이상 해결)
창원국가산단 글로벌 디지털 문화산단 수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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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및 국제 비즈니스 도시 조성
입학 및 학습지원금 확대 및 교육시설 확충
멀티스포츠센터, 문화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확충
강서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및 복지시설 확충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및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확대
맨발산책로, 반려견 놀이터, 물놀이장 등 여가시설 확충
AI 관제 시스템 기반 방범 CCTV 확충 및 안전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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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주거지역 안전 강화 및 보행 환경 개선
수원 비행장 이전 촉구 및 공원 명품화 추진
전신주 지중화 추진 및 주차난 해소
곡선동 초등학교 설립 추진 및 노인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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