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희용 님의 공약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 및 항공·물류산업 육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재정비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보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 활동 촉진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산업 및 문화예술인 지원확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종류 확대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 확대
어르신 골다공증 진단을 위한 골밀도 무료검사 추진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어르신 일자리 질적 개선 및 사업 예산 확보
강소농업 강소축산 육성
농민 보호대책 마련
후계농, 청년창업농 지원확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세제혜택 연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확대(농작물 피해) 법개정 추진
과수농가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 지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예산확보
참전명예수당 대폭 인상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진료 감면 대상자 확대 및 약제비용 지원
감염병 대응, 마스크 등 위생용품 의무비축 제도화
장애인보호작업장 확대 등 장애인 지원 및 인식개선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혜택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 및 인식개선
도시가스 공급구역 확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 인프라 예산 확충
어린이집 유치원 미세먼지 차단망 예산 확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 및 세제혜택 마련
고령군 대가야 역사문화 클러스터 조성
고령군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촉구
고령군 광주-고령-대구 달빛내륙철도 추진
고령군 ICT(정보통신기술) 스마트팜 확대
고령군 스마트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양돈단지 조성
고령군 남부내륙철도 고령역사 유치 추진
고령군 주물융합산업집적화 단지 조성 및 융복합화 추진
고령군 타포린섬유집적화단지 조성
고령군 양파·마늘 저온저장고 설치확대
성주군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사 유치 추진
성주군 성주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성주군 성주호 및 독용산성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성주군 대구-성주간 경전철 연장
성주군 동서3축 대구-성주-무주간 고속도로 건설
성주군 국도 30호선 다사-성주간 6차로 확장
성주군 생명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성주군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
성주군 성주참외 국방부 군납 확대
칠곡군 칠곡 호국벨트 조성
칠곡군 자고산 일원 종합개발
칠곡군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역세권 도시개발
칠곡군 첨단 스마트 농기계산업 집적단지 조성
칠곡군 물류패키징산업 집적단지 조성
칠곡군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칠곡군 북삼율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칠곡군 구미-칠곡-대구-경산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02. 04. (화) 10:0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점, 재판부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해 소위 ‘3·5법칙’ 등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 등과 같은 비판이 그것입니다.
관련하여 2020년 1월 21일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 43인,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사실상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를 비판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수순을 비판하고,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개요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 일시 및 장소 : 2020년 2월 4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프로그램 :
– 사회 및 모두발언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규탄발언 1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규탄발언 2 :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 규탄발언 3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규탄발언 4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규탄발언 5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송갑석·이종걸·이학영·정성호·정은혜·제윤경 (이상 더불어민주당 7명)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 노동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KT 특혜법 즉각 폐기하라
–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 패키지 통과 대상 될 수 없어 –
–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도 명분도 없어 –
– 더 큰 소비자 피해 양산할 부실한 케이뱅크 맞춤 특혜법 폐기해야 –
1.오늘(3/6)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은산분리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공약에서도 그 진입 요건을 2017년 당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에 한정하고 있다. 대주주 자격 기준은 금융회사 공통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 적용할 이유는 없다. 현행법을 엿가락처럼 마음대로 바꿔가며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내용 또한 그 어디에도 없다. 또한 각종 금융상품 사기 및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부실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법과 교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주지하듯 인터넷은행법은 제정 당시부터 재벌기업에도 은행 소유의 길을 터줄 수 있는 방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크나큰 우려를 불러왔다.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도 ICT업종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비금융회사의 50% 이상일 경우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력집중에 대한 영향 및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국회는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5년간 대주주가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넣어 법을 통과 시킨 바 있다. 그런데 겨우 2년도 되지 않아 이번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상태에서 기업이 커나가도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일말의 수치심도 없이, 오직 케이뱅크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에 난장을 피우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각종 불·편법과 특혜 인가 의혹이 난무했던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지도, 고용을 창출하지도, 엄청난 경영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오히려 2019년 3분기 기준 BIS 총자본비율이 11.85%로 국내은행 평균 15.40%에 한참 모자라고, 당기순손실이 742억 원에 달하는 등 현재 경영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지금처럼 KT에 온갖 특혜를 주며 ‘케이뱅크 구하기’에 나서는 것이 아닌, 인가 당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전후 사정과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와 국회는 인터넷은행법 도입 과정을 다시금 돌아보고, 이번 사태가 초래된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3.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과 부실한 케이뱅크를 지원하기 위한 법은 패키지 통과 대상이 될 수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9년 전 18대 국회 때부터 발의되었으나 계속 통과되지 못하다가 20대 국회에서 겨우 문턱을 넘었다.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규제를 어길 시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애초의 안이었으나, 그나마도 미래통합당의 반발에 금융소비자 피해가 주로 양산되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 반쪽짜리 내용이 통과되었다.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KT가 지배하는 케이뱅크는 계열사 경영 악화 시 동반 부실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다른 인터넷전문은행도 재벌기업의 사금고가 될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두 법이 어떻게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법은 이미 본회의 표결을 통해 부결된 법안이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약속과 다르다고 회의를 보이콧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말의 수치심조차 버리고 납작 엎드리는 모습으로 화답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총선 전후 임시국회를 열어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하자는 것은 무슨 짓을 해서든 간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속내를 여야가 대놓고 드러낸 것에 다름 없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의하는 헌법상 기관이다. 국회의원들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이다.
4.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 이러한 추악한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20대 국회가 더이상의 인터넷은행법 상정 시도를 중단하고 금융의 공공성·건전성을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해체와
위원들의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
– 2020년 2월 18일 (화) 오전 10 30분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경실련은 2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과 관련하여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와 준법감시위원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사실상 재판부의 제안에 따라 급조해서 설치된, 소위 법경유착으로 탄생한 조직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정경유착, 황제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아무런 재발방지대책 없이 준법감시위원회만 설치 해 놓은 상황입니다. 과거 이건희 회장 비자금 의혹 사건에서의 거짓 쇄신 사례를 볼 때, 이 번 위원회 역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경실련은 법경유착으로 진정성 없이 탄생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삼성 스스로 해체할 것과 준법감시위원들 또한 자진사퇴할 것을 함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 세션 2.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 그리고 안보
[2부] “경제, 사회, 교육”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3.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와 사회구축
– 세션 4. 디지털 공공재로서 데이터의 이용과 개발
– 세션 5. 미래사회의 직업과 교육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참고자료: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 UN사무총장 보고서 (2019)
*DOI: https://digitalcooperation.org/panel-launches-report-recommendations/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bit.ly/2uJDpAW (클릭)
“UN총회에 전달할 최종 권고(안) 은 설문조사를 거쳐 토론 결과와 함께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1대 총선 99%상생연대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99% 상생을 위하여”
일시 장소 : 2020년 3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99%상생을 위한 각 참여단체의 입장’을 밝히고 ‘21대 총선 99%상생연대 공동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례 없을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저소득층, 서민,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재난 수준에 걸맞도록 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생계유지비용 직접지원,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기야말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의 불평등, 고착화된 부의 대물림 구조를 혁파하는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기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3. 21대 총선 또한 오랫동안 쌓여온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선거제 개편에 따라 더욱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국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4. 이에 함께한 노동조합·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99상생연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들을 오랜 논의와 고민 끝에 마련하였습니다. 공동요구안에는 재벌개혁·민생살리기·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7가지 과제와 22가지 정책요구를 담았습니다. 요구안을 각각의 정당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여 정당정책으로 공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제목 : 21대 총선 99% 상생연대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99% 상생을 위하여”
◯ 일시 및 장소 : 2020. 3. 17. (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 진행순서
– 사회 및 취지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대표발언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대표발언 : 김영수 한국YMCA 국장
– 대표발언 :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
– 정책제언(재벌)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정책제언(민생노동) : 김남근 민변 부회장
– 퍼포먼스
국회는 종교인 과세 무력화 시도 중단하고,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제대로 되는
조세정의를 세워라.
– 종교인 퇴직소득, 조세형평에 맞게 부과되어야 –
– 종교인소득,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전환해야 –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당연히 부과되고 납부해야할 종교인의 과세 문제는 반세기 넘게 논의만 되어오다 높은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관련 소득세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세부적인 내용에 종교인 과세의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들을 담아 그 취지를 형해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종교활동비 비과세 추가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과 종교인 세무조사를 사실상 배제하는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3항)등이 그 예이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나아가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종교인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조항 도입으로 특혜를 주려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19년 3월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7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되었지만, 국회 본회의 이전단계에서 보류되었던 것이 2020년 오늘(3월 4일) 사실상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금 그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조세형평성 훼손을 가져올 종교인 퇴직소득 계산을 다른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정하여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예외없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조세정의실현의 기본이다. 오랜 논의와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시행된 종교인 과세가 퇴직단계의 소득과세부분에서 결국은 법 개정을 통해 세금을 줄여주는 특혜로 인하여 형해화 되어선 안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라도, 본회의에서라도,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해당 법률안 개정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궁극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필요경비 또한 20%에서 최대 80%까지 산입을 받는다. 사실상 근로소득에 비해 상당한 혜택을 보는 것이다. 또한 종교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다양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이는 사실상 소득이 있다면 과세되어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차원의 종교인 소득과세의 취지를 무력화 하는 것이다.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종교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기타소득으로서 예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2018년 이전에 근로소득으로 이미 세금 신고를 해왔던 종교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다. 동일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혼재하면서 공연히 과세제도가 더 복잡해진 것이다.
오랜 논의와 사회적 합의로 법개정을 통해 분명하게 정립된 종교인 소득과세는 조세정의에 입각한 조세형평성 실현의 좋은 예이다. 불완전한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건전한 목소리를 국회가 나서서 외면하면서 정치적 이해 득실만을 따져 법개정을 시도한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회는 종교인 소득과세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법 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추경을 해야 할 현재의 시급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과세의 원칙을 깨뜨리고 세수입을 줄이는 법개정은 더욱 안된다.
3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28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및 제5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개최
<좋은기업상 수상기업>
비제조·서비스업 : 서울도시가스(주)
금속·비금속·화학업 : 휴켐스(주)
<좋은사회적기업상 수상기업>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 : 사임당푸드(영)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부문 최우수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부문 우수기업 : (주)희망하우징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오후 3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28회 좋은기업상’과 ‘제5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임세은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정미화 경실련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이광택 한국ILO협회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제28회 좋은기업상 수상기업은 서울도시가스(주)(비제조·서비스업 최우수기업)와 휴켐스(주)(금속·비금속·화학업 최우수기업)였다. 제5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일자리부문 최우수기업에는 사임당푸드(영)가 선정됐고, 지역사회공헌·사회서비스 제공부문 최우수기업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우수기업은 ㈜희망하우징이 선정됐다.
제28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2018년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6개 평가항목에 의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대상기업은 총 383개사로, 비제조·서비스업 부문에는 서울도시가스(주)가,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에는 휴켐스(주)가 최종 수상기업으로 결정되었다.
좋은기업상 평가지표는 건전성·공정성·사회공헌·환경경영·소비자보호·직원만족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들을 평점화해 점수를 산정한다. 이번 수상기업들의 경우 서울도시가스(주)는 건전성 16.18점, 공정성 16.86점, 사회공헌 10.77점, 소비자보호 10.00점, 환경경영 5.60점, 직원만족 10.69점으로 총점 70.08점을 받았다. 특히 사회공헌과 직원만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서울도시가스(주)는 가정 및 산업용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해외자원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는 등 대표적인 에너지 종합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도시가스 장학회를 설립하고 꾸준히 지역 봉사활동을 해오는 등 기업의 공익적 활동 또한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기업이다.
휴켐스(주)는 건전성 18.07점, 공정성 16.35점, 사회공헌 6.08점, 소비자보호 10.25점, 환경경영 7.00점, 직원만족 10.97점으로 총점 67.72점을 받아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휴켐스(주)는 특히 건전성과 환경경영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밀화학 핵심소재 전문기업인 휴켐스(주)는 질산을 기반으로 폴리우레탄 핵심재료 및 산업용 화약연료와 매연저감 촉매제를 공급하고 있다. 환경 관련 인증을 획득하고 연구개발을 포함한 생산 전 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 경영방침을 실천하고 있다. 2004년 윤리경영을 선포한 이후 기업윤리에 근거해 경영활동을 수행하며 후원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 오고 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영역 확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2015년 처음 제정하여 시상해 오고 있다. 좋은사회적기업상 평가대상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자율경영공시를 하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3년 이상 공시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제5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은 공익적 가치, 경제적 가치, 윤리적 가치 항목의 평가점수에 따라 일자리제공과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 2가지 부문에서 수상기업을 선정했다.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으로는 사임당푸드(영)가 선정됐고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부문 최우수기업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우수기업은 ㈜희망하우징이었다.
일자리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임당푸드(영)의 평가 총점은 64.33점으로 공익적가치 26.01점, 윤리적가치 27.80점, 경제적가치 10.52점이었다. 특히 평가항목 중 공익적가치와 윤리적가치 항목에서는 최상위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전통한과와 떡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사임당푸드(영)는 총 매출의 5% 이상을 기부활동에 사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재정지원사업 우수업체로 선정되기도 하며 제품의 경쟁력 강화뿐만이 아닌 지역발전 공헌을 위해서도 노력해 오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는 공익적가치 20.19점, 윤리적가치 27.80점, 경제적가치 14.18점, 총점 62.17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 중 윤리적가치 및 경제적가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건축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희망나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희망하우징은 공익적가치 23.39점, 윤리적가치 24.05점, 경제적가치 13.17점, 총점 60.61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공익적가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내건축 전문기업인 ㈜희망하우징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집수리공사와 노후주택 개선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경실련 제1회 좋은사회적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한 ㈜희망하우징은 기업을 설립한 당시의 신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향상 및 사회적기업의 정착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또한 추후 기업평가에 있어 유효한 방향으로의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끝>
공정위는 통신3사의 망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 사건’조속히 처리하라
– 사건처리 기간연장 결정 사유와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답변 요구 –
– 불공정한 시장경쟁 상황에 내몰린 중소형 CP들을 위해 조속한 사건 해결 긴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통신 3사의 망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 사건처리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항의와 공식질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올해 4월 24일 최초 사건접수 이후 신고인 및 피신고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수집 등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조사시간이 있었음에도, 12월 4일 기간 연장 통보를 하여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을 하는 통신 3사(KT, LGU+, SKB)가 구글과 같은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국내CP들과의 망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망접속료 역차별’ 이슈까지 제기되었다.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망접속료 차별은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 CP들과 경쟁하는 국내 중소형 CP들을 어려운 시장경쟁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나아가 점점 확대되는 정보통신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공정경제’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정책수장기관이라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책무가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에 사건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항의의견 제시와 ▲ ‘사건처리 기간연장 결정’ 사유 ▲이후 진행될 절차와 사건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공식질의를 하였다. 답변기한은 다음주 12월 13일(금)까지이다.
경실련은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공정위가 이 중차대한 사건을 적극적이고, 조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보도자료_공정위의 통신3사 망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 사건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배달민족으로서 우리의 건국설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특별하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건국설화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배경으로 설정하거나 초인적인 영웅의 이야기로 출발하여 지배권력을 미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우리 설화의 경우에는 태백을 거점으로 삼아 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를 이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단군신화로 알려진 위의 이야기가 후대에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인지, 오랜 역사 속에 체화되고 전승되어온 이야기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인간의 언어로서 가장 감동적이며 성스러운 내용을 담아낸 성경의 주기도문과 같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나라를 세우며(이화세계)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규범(홍익인간)을 삼는다는 것은 종교사적 견지에서는 황금률적인 표현이며 정치학적 의미에서도 제1의 공의적 원칙이다. 이번 글을 통하여 상기의 원칙들이 한국 역사에 투영된 기록을 찾아가며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름해 보고자 한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무속적 신앙에 기초한 공동체적 모습으로 수렵사회를 반영한 제천행사가 부여 영고, 동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 형태로 행하여졌다고 전해지며, 농업이 번성하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단오와 추석과 같이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음식과 가무를 즐기는 명절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
이후 신라의 기록을 보면 불교가 전해지면서 지배계층인 화랑이 중심이 되여 향도(香徒)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지배질서로서 종교적 규범을 강조하고 생활의 실천적 지침을 삼아 내려오다, 이후 일반백성에게까지 조직이 확산되면서 새로이 절을 짓거나 탑을 쌓거나 불공의 행사에 다중들이 함께 모여 공력을 제공하고 신앙적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고려 왕조로 들어서면서 종교적 배경과 행사를 위해서 조직되고 활동하였던 향도는 이제 향촌의생활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香徒가 아닌 鄕徒가 되여 생활의 공간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노동하고 함께 즐기고 서로를 도와가는 양속으로 이동했다. 마을의 공동노역, 혼례, 장례, 마을 수호신 제사를 함께 치르면서 자연스레 상부상조적 조직으로 변모해 갔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한민족 역사를 줄곧 관통해온 두레라는 협동적 노동방식과 상부적 자조금융인 다양한 형식의 계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촌의 통치 방식에서도 지방을 대표하는 인물을 내세워 왕권을 대신하여 중앙에서 향촌으로 파견된 관리 간에 협의 내지는 역할 분담을 이루면서, 읍사(邑司)가 중심이 되어 일종의 지역자치를 이루면서 내려온 셈이었다. 그러나 고려말 성리학이 도입되어 확산되면서 자치적 성격이 강했던 향도와 읍사는 양반 중심의 지배계층에 의해 유교의 가르침과 규범을 가르치는 향약(鄕約)으로 흡수되어 재구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향약은 사원과 함께 향촌에 뿌리를 내린 사림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중앙정치의 훈구 세력에 맞서는 일종의 정치적 거점으로 변모한다.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신분제적 관료체제인 고려와 조선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축을 이루는 농업 기반인 토지의 사용 및 소유의 형태와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는 지배권력간의 이권과 세력다툼, 그리고 권력의 틈새에서 민중들 스스로 자조하고 순응하며 때로는 협약하고 저항해온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경제의 기반과 운용의 결과물을 놓고 지배계급과 기층민중간에 전개되는 ‘정치동력학’적 궤적이다.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확고히 정립한 조선조 초기에는 주요 경제기반인 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산업정책의 기본으로 정하고 소농의 농민을 중심으로 백성을 위한 민본(民本)의 왕도사상을 정치적 지향으로 삼아 왔다. 조선왕조의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 조준 등이 비록 의도했던 균전제를 온전히 도입하지 못했으나 과전 및 직전법을 시행하여 고려 말 혼란하고 무질서했던 토지 소유관계와 조세체계를 바로 잡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왕족과 세도가들의 토지겸병 현상이 심화된다. 수조권을 기반한 토지지배구조가 약화되거나 붕괴되고 매득(買得), 장리(長利,) 개간(開墾) 등 통하여 토지의 사적 소유가 확대되면서 농지를 떠나는 유민(流民)들이 대거 발생하고, 일부 양반들이 사노(私奴) 또는 소작농으로 전락된다.
이에 지방에 기반을 둔 사림세력은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희가 만든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제도적 모범으로 삼고 사원과 유향소의 부활을 구실로 삼아, 탐욕스런 중앙의 왕족들과 세도가들을 견제하며 나라의 기반인 농촌사회가 무너져 가는 것을 방지하고 성리학을 정치사회적 규범으로 삼아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목숨을 건 정치투쟁을 전개한다.
중종에서 시작하여 명종을 거쳐 임진왜란 전의 선조 대에 이르기 까지 백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김안국이 경상도 관찰사 시절에 향약을 한글로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들인 조광조, 이퇴계 그리고 이율곡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림파와 훈구파 간에 성리학의 해석을 겸한 권력투쟁과 향약논쟁의 역사가 펼쳐진다.
향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섬서성의 한 향촌에 국한되어 행하였던 여씨향약을 주자가 국가단위의 시행을 위하여 새로이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4개의 덕목으로 요약하였다.
덕업상권(德業相勸) : 좋은 일, 바른 일은 서로 권한다.
예속상교(禮俗相交) : 미풍양속으로 서로 교제하여 이를 널리 확산시킨다.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한 일은 지적하고 비판하여 바로 잡는다.
환난상휼(患難相恤) : 개인 또는 향촌이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고 함께 극복해 나간다.
향촌에 거점을 두고 있던 조선조 사림의 양반들은 상기 향약의 내용과 제도를 무기로 삼아, 한편에서는 중앙정치의 세도가들의 탐욕과 패악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성리학적 윤리도덕을 기반으로 현존의 상하 신분관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향촌의 공동체에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기능을 부여하여 스스로 규계(規戒)하고 향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규칙을 세우며 고조선 이래 배달민족의 양속인 향음주례(鄕飮酒禮)의 전통을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림파들의 향약 실천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움직임에 대하여 중앙의 왕족과 세도가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 예건데 인물이 부족하다거나, 인심과 풍속이 투박하여 오히려 역작용의 폐해가 예상되며, 신분제의 붕괴가 염려되고, 왕권의 향촌을 다스리는 힘이 약화된다는 등 이유를 핑계로 삼아 몇 번의 사화를 통하여 사림파들을 숙청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권력의 다툼과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향약은 오래된 것으로 이를 실시된 곳마다 사람들이 서로 보살피고 돌아보며, 서로 돕고 질병에 함께 대응하며 구제하며, 자제로 하여금 유학의 가르침을 따라 효제의 뜻을 두텁게 하는 것을 가르치니, 삼대지치(三代之治)를 융성하게 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한다 – 化民成俗”라는 상소에 따라 중종 시절부터 적극적인 시행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인물이 조선중기 최고의 지성이자 실천적 행정가였던 이율곡 선생이다. 본인이 관직에 있을 당시 향약을 권하면서 파주향약의 서문을 직접 작성하였고 청주목사로 재직 시에는 서원향약을 만들어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조가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하자 오히려 시기가 너무 이르다(時期太旱)고 주장하며 시행을 보류하도록 간곡히 주청하여 계획을 중단시켰다. 더욱 기이한 것은 본인이 훗날 향촌에 머물면서 다시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해주향약을 제정하여 보급하였다는 사실이다.
일견 서로 모순되고 상반된 이런 대목은 선조라는 못난 왕의 됨됨이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능할 듯하다. 사림들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신하들의 논의를 거쳐 향약의 전국적 실시를 결심할 단계에서 이율곡은, 선조가 민본의 왕도정치에는 별로 뜻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왕권 강화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어, 이런 상태에서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향촌의 자치적 기능과 양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훼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권과 중앙정치의 강화를 위한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것을 심히 염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은 필자가 제3 섹타경제론의 서론에서 제기한 지적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겨우 유아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단계의 사회적 경제영역은 당연히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법제적 도움과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揚水論), 제3 섹타가 추구하는 자발적 참여와 스스로 역동적이어야 할 네트워크 형성을 정치와 행정 권력이 저해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되풀이 언급하지만, 제2 섹타와 더불어 세 분야 영역 모두 병렬적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율곡 선생이 보여준 천재적이면서도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실천적 지식인의 전형적 모습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다. 그는 단지 패자적 왕권과 세도가들의 영향을 차단한 것만이 아니라, 주자에 의해 체계화된 여씨향약을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실천적인 내용을 담아내었다.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향약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세칙을 정치하게 기술하였고, 실천적이고 구속력 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악부(善惡賦)의 작성 요령과 규칙을 세밀히 규정하여 향촌내 세력가들이 행할 자의적인 패악을 엄하게 금하였으며, 향약의 기능을 사창(社倉)과 통합하는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을 제창하여 현대적 의미에서 향촌단위의 사회안전망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율곡 선생이 지향했던 향약 실천의 뜻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단순히 기존의 지배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부터의 통치가 아닌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자치를 이루고, 성리학적 규범 가치를 공유하면서 예(禮)를 통한 윤리적 절제로 향촌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며, 향촌 단위로 상호부조를 통해 사회경제적 안전망 기능을 부여하고, 전체적인 강제보다는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성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 할 것이다.
이는 필자의 앞선 칼럼 ‘인본적인 사회주의자’에서 소개한 19세기 초 프랑스 사상가 사를 푸리에의 기획과 일맥 상통하며 1990년대 노벨경제학을 수상한 인디애나 대학의 오스트롬 교수의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라는 저작에 담긴 구상과 비견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다시 한번 대학자의 경륜과 가르침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고 싶다. 안타까운 것은 필자가 역사 공부에 어둡고 한문이 서툴러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전문학자님들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밝혀주시길 희망할 뿐이다.
아쉽게도 향촌 단위의 자치적 분권을 의도하였던 향약의 보급과 시행은 임진왜란 이후 기존 신분제의 급격한 붕괴, 다양한 원인으로 촉발된 농민층의 분화, 향시(鄕市)를 넘어선 격지 간 상업의 발달, 세도정치의 패악, 삼정의 문란 등으로 멈추어 서게 된다.
반면에 사림의 양반이 주도하였던 향약 운동을 대신하여, 모내기를 도입한 이양법으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일반 백성 중심의 집단협동적 노동방식인 두레와 상호부조적 금융시스템인 다양한 계의 모임이 활발히 되살아 나고, 외척과 부패한 관리 등 지배층의 탐욕과 패악에 대항한 산발적인 민란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자각과 실천 운동들이 벌어지게 된다.
청제국을 파탄내는 서세동점 흐름과 한국땅에 상륙한 가톨릭과 개신교 등 기독교의 충격 속에 북학파를 시작으로 전개된 다양한 실사구시적 운동, 위로부터 자강을 시도한 개혁파의 시도, 일반 백성들의 근대적 각성을 촉발한 동학을 중심으로 사회변혁운동 등이 전개되었고, 불행하게도 이후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등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반쪽뿐인 현대 한국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018년 현재, 남한사회는 양가(兩價)적이며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견 일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어서면서 수치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고, 국력에 있어서도 세계 11위권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미들파워 국가로 부상하였다. 반면에 외부적 조건이 불리한 가운데 양극화가 극심하고 사회적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의 불평등 상황이 미국과 함께 OECD국가 중 가장 열악하여 1%의 국민이 20% 정도의 소득을 점하고 있고, 자산소득은 더욱 극심하여 이의 정도를 알려주는 피케티지수(국민순자산/국민총생산)가 10에 근접하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으로 지수가 6을 넘어서면 전쟁을 부추긴다고 피케티는 설명하고 있다), 1%의 부자와 재벌기업들이 민간소유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자본 시장의 경우는 심한 정도를 넘어서서 1%의 자본가가 90%의 배당소득을 차지하는 등 극한적인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은, 마치 왕족 및 세도가와 이들의 하수인격인 권노(權奴)들이 불법적인 토지겸병의 탐욕으로 국가질서를 뒤흔들고 온갖 수단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던 조선중기 이후의 패악스런 모습이 다시 부활한 듯,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린 채 난공불락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타결책으로 어리석게도 국민소득 4 만불의 수치적 성장론을 제시한다거나 소중한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건설량을 늘려 투기를 막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상황을 더욱 나쁜 방향으로 악화시킬 뿐이다.
핵심은 소수를 위하는 양적 성장에서 전환하여 일반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본중심의 사회경제적 운영의 철학과 방향 위에서, 저마다 생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적 부동산 소유에 대해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고통을 가하고 불로적 지대소득에 대한 확실한 누진과세를 적용하며, 경제적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향유하는 배분과 순환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역사적 변혁기에 서있는 한국사회는 당면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직시하고 접근해야 한다. 부패하고 탐욕스런 무리와 이를 부추기는 관행 및 제도에 대항하여, 향촌의 사림들이 시도하였던 향약의 시행과 더불어 백성들의 자조적인 운동이었던 두레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건국 신화로 전해지는 이화세계와 홍익인간의 역사문화적 DNA를 다시 발견하고, 이를 사회생물학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는 유전적 밈(meme)으로 진화되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가야 한다.

[체인지리더 소개]
- KYC 체인지리더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변화를 상상하고 창조합니다.
- 2009년부터 시작된 체인지리더 활동 : 청년정책 FGI(Focus Group Interview), 서울시장공개채용프로젝트,
커피파티, 청춘토크파티, 20‘s 정책 Choice를 진행했습니다.
- 2015 체인지리더 5기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과 테이블 토크를 진행하여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만들고,
정책 실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2015 체인지리더 5기는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을 통해 청년예산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기관 방문, 인터뷰 등 취재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기획기사를 작성합니다.
- 2015 체인지리더 5기는 더 나은 청년들의 삶을 만들기 위해 학습하고 행동하는 청년활동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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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사용되는 1조가 넘는 예산이 어디에 사용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싶은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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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체인지리더 활동 과정]
기본 교육(7강) 8/22~9/12 | ☞ | 체리 청년정책기자단 9월~10월 | ☞ | 청년정책 발표회 11월 7일(예정) |
◆ 기본 교육
누구나 청년문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누구도 답을 찾지 못하는 청년문제 노답사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함께 찾아갑니다.
청년중심의 경제, 사회, 정치를 고민하는 학자, 평론가, 정치인, 청년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테이블 토크를 통해 청년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시간!
강연 1시간 + 테이블 토크 1시간으로 구성 됩니다.
◆ 청년정책기자단
청년 일자리를 위해 세금 약 1조 4천억을 쓴다고 하는데 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없을까요?
청년들이 직접 발로 뛰어 현장을 찾아 청년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확인해 봅니다.
정부는 왜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서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 주는 정책만 만들까요?
청년들은 왜 고용안정센터를 찾지 않을까요? 이용한 대학생들은 왜 만족도가 낮을까요?
발로 뛰는 체리 청년정책기자단은 청년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청년 활동가입니다.
◆ 청년정책 발표회
KYC 체인지리더 5기 활동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정부 청년정책 현황 조사 내용 및 평가내용을 발표하고, 개선 방향을 발표 합니다.
새로운 청년 정책을 만들어갈 체인지리더 5기의 발표회 이후 활동 내용을 공유합니다.
[기본 교육 세부 내용]
- 일정 : 8월 22일(토)~9월 12일(토)
차시 | 날짜 | 주요 내용 | 강사명 | 장소 |
1 | 8월 22일 오후 2시~ 5시 | - OT - 강연 : 좀 놀아본 언니와 함께 하는 톡톡!! talk!! ‘청년 행복 조건’ - 테이블 토크 : 내가 생각하는 청년 행복 조건 | 장재열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왕언니 | 마이크임팩트 스퀘어_종로 |
2 | 8월 25일 오후 7시~ 9시 | - 강연 <선거제도 개편이 청년들에게 중요한 진짜 이유> - 테이블 토크 : 국회의원 300명, 늘려야할까요? 줄여야할까요?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 | 서울NPO지원센터 |
3 | 8월 27일 오후 7시~ 9시 | - 강연 <내가 청년 버스비 할인 정책을 제안한 이유> - 질의응답 | 김용석 서울시의원 | 서울NPO지원센터 |
4 | 9월 1일 오후 7시~ 9시 | - 강연 <최저임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청년정치> - 테이블 토크 : 내가 기획하는 청년 페스티벌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마이크임팩트 스퀘어_종로 |
5 | 9월 3일 오후 7시~ 9시 | - 강연 <청년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 질의응답 | 이범 교육평론가,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 마이크임팩트 스퀘어_종로 |
6 | 9월 9일 오후 7시~ 9시 | - 영상 시청 :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 강연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마이크임팩트 스퀘어_종로 |
7 | 9월 12일 오후 3시~ 7시 | - 현장답사 : 국회 본청 투어 | | 국회 |
- 테이블 토크 : 내가 청년 국회의원이라면 만들고 싶은 청년 법안 - 강연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 | 박홍근 국회의원 | |||
- 체인지리더 기본교육 수료식 | |

[참가신청]
- 참가대상 :대학생,취업준비생,직장인(취업초년생)
함께 공부하고 행동하는 활동에 심쿵하는 청년
청년정치와 제대로 썸타고 싶은 청춘남녀
- 모집 기한 : 2015년 7월 30일(목)~8월 19일(수)자정까지
- 참가자 발표 : 2015년 8월 20일 오후 홈페이지, 이메일, SMS를 이용해 발표
- 수강료 : 5만원 (서울KYC 회원 40% 할인, 3만원)
- 교육 수료 조건 : 기본 교육 7강 중 4강 이상 참여
[특전]
* 교육 수료시 : 체인지리더 기본교육 수료증 / 체리 청년정책기자단 명함 발급
* 체리 기자단 활동 및 발표회 참여시 : 체리 청년정책기자단 활동 증명서 발급,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우수활동자 NGO 및 국회 인턴 지원시 추천서 발급 가능(요청시), 모임공간 지원(KYC 사무실)
[문의]
- 주최 및 주관 : KYC(한국청년연합)
- 문의 : KYC 사무국/ 02-2273-2205, [email protected],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84-5 5층
- 교육장소
(1)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 종각역 9번출구, 도보 2분 내외(12층), 다음지도 보기(링크)
(2) 서울시NPO지원센터 : 을지로입구역 1-1번출구, 도보 5분 내외(2층), 다음지도 보기(링크)
시청역 4번출구, 도보 10분 내외
※ 개별강좌 수강도 가능합니다.
- 수강료 : 강좌당 1만원
- 신청 :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단말기 거품 제거도, 통신료 폭리도 못 잡는다는 것이 증명된 단통법 시행 1년
참여연대, 단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발표
단말기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기본료 폐지, 인가제 강화 등 보완 꼭 필요
단말기요금 부풀리기·통신사의 과다 위약금 문제 등 다음 주 공정위 신고 예정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으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지원금 위주의 마케팅 경쟁에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 경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로 2014년 10월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신규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가격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통신 요금 인하 경쟁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즉, 통신요금도 거의 인하되지 않은 채) 오히려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만 줄여주어 통신사들의 이익만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2.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단통법 및 정부 당국의 통신서비스 정책에 대한 원성은 전혀 잦아들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통계와 상황을 종합하면 우리 국민들의 단말기 및 통신요금으로 인한 통신비 고통과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단통법 이전에는 일부 소비자가 호갱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소비자가 호갱이 되었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지적도 실제로 그 근거가 뚜렷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통신비 대폭 인하를 공약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제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의 단말기 유통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난 1년 간의 통신서비스 상황을 점검하여, 단통법이 일부 성과도 있지만 그 문제점이 더 많이 드러났기에 단통법의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보완 방향으로 분리공시제 도입·통신요금인가제 강화·기본료 폐지 등의 정책 대안을 다시 한 번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통법이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및 통신요금 인하로 반드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둘러싼 최근 이슈(단통법 폐지 논란, 요금제를 통한 여전한 지원금 차별, 위약금 제도의 문제점, 지원금 상한선 문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 상향, 이통사·제조사 프로모션 강화 등)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상세히 밝히고, 정부 당국의 신속한 수용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단말기 제조 2사의 출고가 부풀리기와 지원금을 미끼로 한 이용자 부당유인행위, 그리고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까지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으로 돌려받는 통신3사의 위약금 제도의 문제점을 미래부·방통위·공정위에 다음 주 중 신고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요약
2.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전문(첨부파일)
※ 별첨 1 :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요약
1.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평가
■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가격, 단말기 거품 제거와 ‘분리공시제’를 시행해야
○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됐지만 국내 소비자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단말기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GDP를 기록하고 있는 외국과 비교하거나, 동종 단말기를 비교해보더라도 국내 단말기 판매가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고 있는 막대한 리베이트 규모를 볼 때, 단말기 판매가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은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공시보조금 규모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의 약정 지원금으로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유통법 당시 시행 예정되어 있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부결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분리공시제를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분리공시제 실시를 통해 제조사의 지원금(판매 장려금) 부분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과 함께 단말기 출고가가 부풀려지는 관행만 청산되어도 국민들의 단말기 요금 부담은 상당히 완화될 것입니다.
■ 확대되고 있는 통신사 이익, 기본료 폐지하고 통신요금 인가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ARPU는 하락하지 않는 반면에 통신사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서 통신사의 이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고 있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과 역시 막대한 통신사 사내 유보금 규모를 본다면,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를 기제로 통신요금 인하 유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통신사 관계자만 참여한 채 밀실 행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에게 공개하여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통신요금인가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초기 전국적 망 설치를 위해 설정된 기본료는 지금까지 받아야할 이유가 없어졌기에 신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본료는 인위적으로 모든 가입자들에게 약 11,000원 씩 통신요금을 인상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한다면 지금 당장 모든 가입자들에게 약 11,000원의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일 것입니다.
■ 다만, 단통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과합니다. 단통법은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 단통법을 통해 통신 이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 이용자들 간에 상대적인 차별이 상당히 완화된 점, 중저가 요금제 구간에서도 일정한 지원금이 보조되는 점, 특히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 분리요금제(통신요금 20% 추가 인하)가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은 우리 국민들도 피부로 느끼는 단통법의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통법이 실제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에 실패하고, 정부 스스로 밝힌 입법 취지 및 배경 설명과는 달리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단통법을 통해 지원금 규모를 제한하고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렇게 줄어든 마켓팅 비용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현실에서는 통신사들의 이익만 늘어났지 통신요금 인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단통법에 대폭 보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2. 참여연대 단말기 유통법 개선안
■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위해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외국과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의 차별도 금지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또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리는 관행을 명확하게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최소 25%내지 30%로 확대해서 자급 단말기 구매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신요금의 사후적 통제를 위하여 통신사의 이익이 공공복리를 침해하다가 인정될 만큼 과도할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사에 요금인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뜰폰의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 받아야 하고, 이중 납부의 문제 소지가 있는 전파사용료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단말기 유통법의 최근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공시지원금 “정률” 지급 원칙은 사실상 고가 요금제로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되, 보조금 상한에 가까운 고액의 지원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 band 요금제에 대한 공시지원금 차별 금지 위반 의혹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를 했지만,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금이라도 SK텔레콤 band 요금제의 지원금 차별 금지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분리공시제도는 단말기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국무회의 의결까지 통과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이 되도록 단말기 가격 거품에 제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리공시를 반드시 시행하여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며,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출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 공시지원금은 1회성 매매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과 계속적 계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통신사가 제공하는 “약정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 제조사가 제공한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가 제공한 약정 지원금 전액을 통신사에 위약금으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약정 위반을 했을지라도 판매 장려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므로, 판매 장려금을 제외한 약정 지원금만 반환하도록 위약금 제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제조자의 판매 장려금을 투명하게 알려주는 분리공시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공시지원금은 현재 33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고, 실제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33만원의 6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시지원금 상한을 인상한다고 해도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올리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가 단말기 거품이 제거되지 않는 조건에서, 공시지원금 상한선이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해도 이를 인상해봐야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단말기 거품이 제거되고 단말기 출고가가 더욱 낮아져야 하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면 제한적으로 비현실적인 지원금 상한선을 인상하되, 동시에 상한선에 근접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국민들의 신규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안은 공시지원금 상한을 인상하기 보다는,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요금 둘 다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혜택이 최고가 단말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국민들을 넘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단말기를 스스로 구해서 가입하는 경우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분리요금제) 현재 20%입니다. 해외 주요국의 분리요금제 할인율은 평균 26.2%입니다. 분리요금제를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로 활용하려면 할인율을 최소 25%에서 30% 수준으로는 인상해야 합니다.
■ 특정 기간에 이통사‧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촉진 프로모션은 현재 단말기유통법 상으로도 가능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은 소비자 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통사‧제조사는 엄청난 규모의 리베이트로 이미 충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통사‧제조사의 프로모션을 허용하기 보다는 단말기 출고가 및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는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 공공성 강화를 유도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는 아예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통신사 관계자만 참여한 채 밀실 행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에게 공개하여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오히려 통신요금인가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사이트 메인에 KYC 기사가 등장했습니다!(짝짝)
대표적인 정부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면서 정말 정부의 청년 일자리 예산이 효과가 있는지를 다룬 기사입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2016년에는 약 2조 1천억원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청년, 청년 말하며 청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기사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 K-Move, 청년취업아카데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부의 청년 정책이 전체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청년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청년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청년을 위하는 것인지 살펴보고 지적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삶이 좋아지기는 커녕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청년을 부르는 목소리는 공허한 울림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청년 당사자의 발언, 청년 당사자의 지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사 보기(이미지 클릭!)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 ①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정책은 대담하고 단순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무한한 창의력이 펼쳐지도록, 기회가 열려있고 차별이 없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된다.”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헌재(72) 전 부총리를 만났을 때, 두 시간 넘는 인터뷰를 관통한 것은 이 메시지였다.
희망제작소가 2016년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 기획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시리즈의 첫 인터뷰였다. 이 기획은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이 오피니언 리더 총 10인을 만나서 ‘대한민국의 현실 진단’을 요청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5년 후 대한민국은?’, ‘보다 바람직한 상태가 되려면 지금부터 5년간 어떤 노력이 이뤄져야 하나?’라는 공통 질문을 던져 그에 대한 답을 들어본다. 각 인터뷰는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블로그에 연재되며, 10인의 인터뷰 전체를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해 ‘시대정신’을 가리키는 키워드를 도출하는 것까지가 이 기획의 목적이다.
첫 번째로 이 전 부총리를 만난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 그리고 관련 정책들의 적절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가장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실무단장, 1998년 기업‧은행 구조조정 당시 금융감독위원장, 신용카드 위기가 심각했던 2004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일했던 경험에 기반한 날카로운 분석과 조언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이 인터뷰에서 이 전 부총리는 “주력 세대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은퇴한 사람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조심스러워했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의견을 말했다. 지금의 ‘주력 세대’, 즉 젊은 세대가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기에 장애가 되는 현상과 정책이 많다는 답답함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
후기 산업사회 증후군에 봉건사회 회귀 현상까지
그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후기 산업사회(Post Industrialism) 증후군을 선진국들과 함께 앓고 있다. 1960년대 미국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그레이트 소사이어티'(Great Society)라고 표현했던 풍요로운 산업사회가 지나가면서 이 시대를 지배했던 중산층도 사라져 버렸다. 대형 공장과 같은 안정적 직장에 다니며 월급 받아 집 사고 자녀 교육 시키고, 은퇴한 뒤에는 연금 받아서 노후를 꾸리던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회의 중심축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복지를 운영했던 정부도 위축된다. 이 전 부총리는 “미국은 가장 앞선 사회였기 때문에 번영을 오래 누렸지만 우리는 20~30년도 못 누리고 다음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 양극화다. 이는 기회의 양극화를 가져오며 결국은 사회 양극화(Social Divide)를 야기한다. 이 전 부총리는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면서 “전통적인 세습사회, 봉건사회로의 복원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스스로 근대화를 치르지 못 한 탓에 자발성, 주동성이 부족하고 시민사회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 한 것이죠. 사회 일각에서 성과를 얻으면 이것을 공동체로,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입장벽을 치고, 자기 집안과 가문의 것으로 독점하려는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과점적 지위를 얻은 소수가 이를 바탕으로 초과 소득을 얻으려는 ‘지대추구'(rent taking)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만연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무원‧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을 얻는 데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는 것도 지대추구 현상의 하나라면서 이 전 부총리는 “사회가 한 방향으로 가면 다양성과 역동성이 줄어들고 각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일본식 장기불황, 스태그플레이션, 신(新)성장동력 부재 등 우리 경제에 대한 여러 진단들에 대해서 이 전 부총리는 “모두 예전의 분석 틀로 보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틀로 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다.
어느 사회에서나 성장동력이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게 마련이므로, 계속해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린사회를 만드는 게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위에 말한 세습사회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사업을 일으킨다고 정부가 손을 댈수록 다양성이 없어지고 성장동력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낸 먹거리도 잃어버리게 할 뿐입니다. 다양한 룰이 알아서 생겨나도록 시장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그 시장이 잘 유지되도록 가이드라인만 주면 됩니다.”
이 원칙에 대해 이 전 부총리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 중 하나가 1998년 기업 구조조정 당시 직접 제시했던 ‘부채비율 200%’, ‘회계투명성’이라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는 당시 재벌과 대기업을 망라해 모든 기업에 시장 퇴출 기준으로 작용했고, 이를 끝내 맞추지 못 한 기업은 문을 닫았다. 대표적인 곳이 대우그룹이다.
“부채비율 200%를 안 맞춘다고 정부가 벌한 것이 아닙니다. ‘부채비율 200%가 넘는 기업은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시장이 그에 맞게 바뀐 것입니다. 높은 부채비울과 회계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그 당시에 이미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총리는 지금도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존재하므로 정부는 정확한 현실인식을 통해 이를 읽어내야 한다고 했다.
“요 몇 년 사이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혔습니다. 가진 자들의 ‘갑질’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감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정부가 이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발견되는 또 다른 현상으로 그는 ‘참여적 솔루션’을 꼽았다.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려는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 회계사 등이 앉아서 고객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망 있는 벤처 기업들이 설립될 때 법적 재무적 컨설팅을 해 주는 대신 지분 투자에 참여하는 식이다. 그렇게 되면 참여자로서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아 넘길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건전하고 민주적인 기업구조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투자에 따른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를 안 받는 식으로 정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 전 부총리는 설명했다.
비슷한 예로, 새로운 지역에 백화점이 들어설 때 지역 상인들에게 지분 참여를 보장하는 기업에 허가를 내준다든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본사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참여적 솔루션’을 확산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동일대우’ 지켰으면 노동문제 자연히 해결됐다
이 예시들로만 생각하면 ‘공정성’을 지키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전 부총리는 “공정성이다, 정의다 하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보다는 ‘정확한 현실 인식’이 정책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현실 인식이 미흡하면 부작용만 커진다고 강조했는데, 그 단적인 예가 노동문제다. 이 전 부총리는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나온 지 13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매년 2.5%의 노동자가 정규직 시장을 떠난다는 것에 주목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동시장에서 현상적인 ‘사실'(fact)은 기업들이 매년 회사를 떠나는 2.5%의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13년간 적어도 기존 정규직 자리의 30%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돼 온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현상을 인식하고, 신규 채용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여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 적절한 가이드라인으로 이 전 부총리는 ‘차별 없는 일자리’, 즉 ‘동일현장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대우’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명확하고 강력했다면 사내하청, 파견, 비정규직 차별대우 등의 문제는 생기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기존 노동자들을 놓고 정규직이 과보호됐다, 노조가 어떻다, 연봉제를 전환한다 등등을 놓고 다투기만 하고, 비정규직은 그쪽대로 ‘2년 계약이냐 4년 계약이냐’만 놓고 다투니까 현상이 심화되기만 하는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대우 원칙이 확고하다면 기업이 뭐 하러 사내하청, 파견용역 직원을 쓰겠습니까?”
이 전 부총리는 “기업이 그토록 ‘유연성’을 요구한다면 차라리 신규 고용에 한해서 10년 단위, 적게는 5년 단위 고용계약을 허용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 ‘정규직’이 근로기준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정년을 보장하는 개념인 것에 비해 다소 파격적인 제안이다. 그러나 이 전 부총리는 “기존 정규직은 어차피 매년 2.5%씩 사라지고 있다”고 다시 지적하면서 “그 대신 동일노동 동일대우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면 지난 10여 년 간 30%의 신규 고용은 시장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형태로 알아서 자리매김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기존 노동자는 놔두고 신규 채용에 대해서 주 40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으면 노동시간 감축도 상당히 진전됐을 겁니다. 연장근로 하면서 수당 받는 방식을 양보하지 않는 기존 노동자는 매년 줄어들 테니까 말입니다. 신규 노동자들은 그렇게 줄어든 노동시간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살든지 다른 직업을 탐색하든지 하는 편이 지금 시대상에 더 맞을 것입니다.”
이 전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면 공공 부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규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부와 공기업들조차 신규 채용을 안 하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한편 기존 공무원은 ‘철밥통’이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부터 10년 또는 5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구조로 개편하면서 대신 동일노동 동일처우를 보장하면 청년 고용이 확대되고 연금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이 개혁은 기업에 주는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닫힌 사회를 열린사회로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
듣다 보면 ‘정부 역할은 단순하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다른 상황을 놓고 보면 정부의 ‘단순한’ 역할이 무엇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이 전 부총리는 정부의 기본 역할을 다시 돌아보자며 주머니에서 손바닥 절반만한 크기의 소책자를 꺼냈다. ‘헌법’이다.
“평소에 늘 헌법을 지니고 다닌다”면서 이 전 부총리는 “헌법을 보면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은 딱 세 가지 안보다”라고 했다.
“첫째는 국토 안보, 두 번째는 사회 안보,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 안보입니다. 셋 다 돈이 드는 일이지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느 정도까지 해줄 것인지 국가는 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국내총생산 대비) 17%면 그에 맞는 안보를 하면 됩니다. 스웨덴 덴마크처럼 조세부담률 30~40%대인 나라처럼 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지켜야 하는 선을 정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 전 부총리는 “경제 안보에서 꼭 지켜야 하는 선은 바로 ‘생명’이다”라면서 “적어도 어느 국민도 굶어 죽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빈곤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세세한 복지를 논하기 전에 큰 범위의 원칙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일갈이다.
이어서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119조에 대해 “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라는 것은 정부는 거시적으로 건강한 경제질서를 만들 뿐 (육성 정책 등으로)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2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소득 분배 정책을 쓰고, 독과점을 막고, 소위 ‘갑을 관계’를 막으라는 내용”이라고 해설하면서 “여아‧좌우를 떠나서 이 기본부터 지키겠다는 실천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정부의 기본 역할, 그리고 사회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의 공약수를 찾는 것이 곧 ‘시대정신’을 찾는 것이라고 이 전 부총리는 말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시장에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는 설명으로 이야기의 맥은 처음과 이어졌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는 정부와 정치권이 찾아야 하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이 전 부총리의 개인 의견을 묻자 “닫힌 사회를 열린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차별 없고 기회가 열린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기득권층 뚫고 나올 날 머지않았다
현상 진단에 있어서는 강한 어조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이 전 부총리는 “그렇게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 “희망이 보인다”고 여러 번 말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굉장히 많이 깨어 있는, 교육 받은 젊은 세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창의성이 있다 없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이 만큼 동질화된, 깨어난 계층을 가진 사회가 없다”면서 “그것은 앞선 사회가 있다면 짧은 시간에 따라갈 능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두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 두면 한국 사회가 세습 봉건사회로 회귀하면서 진입 장벽이 쳐지고, 기회가 사라지고,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를 것이므로, 곧 샘이 솟듯이 젊은 세대가 한계를 뚫고 나올 것입니다.”
이 전 부총리는 다시 한 번 당부한다면서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이 와글와글 일할 수 있는 시장, 하나의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만 애를 써야지 ‘이렇게 놀아라, 저걸 갖고 놀아라’ 하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놀이의 종류가 제한되고 역동성이 억눌릴 뿐”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룰을 만들고 다양성을 발현하도록 두면 젊은이들의 무한한 창의력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들판의 야생화 같은 그 다양성과 생명력을 복원해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받은 혜택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정리_황세원(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Ⅰ.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Ⅱ.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Ⅲ.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2) 국토균형발전과 도시 환경 보전을 위한 ‘수도권녹지총량제’ 도입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Ⅳ.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2)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Ⅴ.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2)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Ⅵ.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Ⅵ.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환경연합은 창립 이래 국가각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지 않도록 선거 때마다 정책을 제안해왔습니다. 4월13일, 후보들의 공약을 살피고, 환경연합의 7대 정책 제안과 비교해 우리 손으로 초록투표를 실천해보아요!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더 많은 내용은 www. 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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