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이종억 님의 공약
충주 농업총생산액 1조원, 식량자급 50% 달성 목표 제안
농민·농협·충주시가 참여하는 '농업정책협의체' 운영 추진
농촌특화지구 육성
햇빛소득마을 조성
공익직불 확대 및 가격안정제 도입
가업승계농 지원조례 제정
생산자·소비자 모두 이익되는 공공급식체계 구축
일손 걱정없는 활력 농정 실현
충주시 농어촌 빈집 정리 조례
스마트농업 시범마을 조성
충주축산 공동자원화 사업 지원
충주시 관광사격장 조성
재해 걱정없는 안심 농정 실현
충주시 농업보조금 부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 철(53)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6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청주지법은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이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경찰이)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 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시했다. 당시 청주지법의 판결은 앞서 두 번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은 것이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됐고,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박 씨가 다시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14년 4월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으나 올해 8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것이다.
세 사건은 모두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에 대법원이 청주지방법원의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박 철 씨와 부인 최옥자 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부인의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 철(사진 오른쪽) 씨와 부인 최옥자 씨.
이날 선고를 받은 박 철 씨는 “긴 날 동안 마음 조리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같은 날이 올 것을 믿고 있었다”며 “저와 함께 끝까지 무죄를 밝히기 위해 애써주신 박 훈 변호사, 안혜정 변호사, 고상만 인권운동가, 뉴스타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인 최옥자 씨는 “제가 유치원에 복직을 하면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경찰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된다”며 “빨리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봄을 만끽하는 방법!
충주 생산지에서 딸기를 따 먹으며 사과꽃 구경하기!
일시 : 4월 30일 (토) 오전 10:30 ~ 오후 3시 장소 : 충주시 소태면 한살림 생산지 활동내용 : 인사나누기, 딸기따기, 사과밭 구경 등 참가비 : 성인(중학생이상) 9천원, 아동(6세~초등학생) 8천원 *참가비는 식비와 체험비, 활동경비, 상품비 등으로 사용합니다.


2월 2일 세계습지의 날, 4대강 사업 이후 습지 40% 훼손 및 감소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고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해야
○ 세계 습지의 날은 1971년 2월 2일 카스피해 기슭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람사르협약 사무국은 올해의 슬로건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습지 : 지속가능한 삶(Wetlands for our future : Sustainable Livelyhoods)’을 정했다. ○ 습지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성장 장애물이 아닌 오히려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과 생태적인 삶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슬로건이다. 레바논 아미끄 습지 보호구역에서 지역주민의 생태가이드로서 고용창출, 캄보디아 똥레샵 호수에 서의 지역사회보호구역(community protected area)을 통한 불법어업행위 감소와 지속가능한 담수 자원 관리는 이 슬로건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습지는 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인류 생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유엔 3대 협약중 하나인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 생물다양성협약의 아이치 목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협약당사국이 이룩해야 할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이행이 불과 4년여 남은 시점에서 목표 11(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의 확대) 달성을 위한 길은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대비 육상 보호지역은 10.4%로 OECD 국가 평균 16.4%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이번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습지 보전과 보호지역 확대라는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 2013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강 29.5%, 낙동강 44.8%, 금강 33.4%, 영산강 52.6%에 달하는 하안습지 면적이 감소되었다. 이는 4대강 평균 40%의 하안습지가 훼손되어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보여 준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하안습지를 위협하는 정책과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드물게 바닷물과 민물이 드나드는 DMZ 내 임진강에 제2의 4대강 사업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정부가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군남댐과 한탄강댐이라는 2개의 홍수조절용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조절의 명분으로 임진강을 준설하여 보를 설치하고 준설토를 강 주변 하안습지인 농토에 성토하려는 계획이다. 사업 해당지역인 거곡․마정 지역의 하안습지는 대부분 논농사 지역으로, 장단반도 내 농지의 절반은 친환경농사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추수한 쌀은 경기도 파주시와 광명시 초․중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면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들의 먹이터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이던 600여ha의 논은 결국 준설토에 묻혀 사라지게 된다. ○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작년에 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은 국립공원 내 해양습지 및 보호지역을 훼손할 수 있는 난개발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21개 국립공원 중 해양과 연안습지를 포함한 해상국립공원은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태안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4개뿐이다. 해상국립공원 내 ‘해안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여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해안가에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부추기고 보호지역의 축소를 가져온다. 벌써부터 경남도 남해안에는 에코리조트, 생태공원 조성 등 해양관광 활성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 12월 멕시코 칸쿤에서는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조인국이자 제12차 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습지를 보전하고 보호구역을 확대할 책임이 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에 역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하루라도 조속히 ‘규제완화’의 정책을 철회하고 ‘습지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삶, 우리의 미래’를 구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2일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 [email protected])
박 대통령 공약 무색하게…신음하는 농민 돌볼 ‘사회보험’은 없다(한겨레)
산재보험은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가입으로 시작한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해 지금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농업, 임업, 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은 법인이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서씨와 같은 5명 미만인 자영농은 산재 보장을 받지 못한다. 1964년부터 실시된 산재보험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출발했지만, 영세 자영농은 사회복지 그물망에서 빠져 있었다.
영세 자영농들은 지금은 농업인안전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1989년 농협중앙회에서 1989년 농협공제사업으로 시작한 농업인 재해공제사업이 그 시초다. 이후 2012년 농업인안전보험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농민만 농사일을 하다가 다치면 보장해주는 임의가입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2014년 농협생명보험이 판매한 농업인안전보험에 77만9천명이 들어 가입 대상 농민의 55.3%가 가입했다. 거꾸로 말하면, 44.8%의 농민 63만여명은 최소한의 공제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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