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김종훈 님의 공약
중대재해 가중처벌법 제정 및 대량해고 방지
조선해양신기술타운 조성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동구 공공형 체류 관광시설 확충 (대왕암청소년수련원, 역사박물관, 조선소체험관 등)
동부회관 공공형 정상화 및 남목종합체육관, 서부종합복지관 신설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
영세자영업자 정부 직접 지원 확대
국회의원 부동산백지신탁제, 세비 최저임금 연동제, 국민소환/발안/투표제 도입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는 공공부문 고용에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함께 포함 시키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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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취재 : 최기훈
2017년 9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1년 전인 2017년 1월,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관련 자료와 예산 내역을 분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감춰졌던 국회 예산의 전모를 파악해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찾기 위한 작업이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대로 국회 측은 잇따라 비공개 처분을 통보했다. 뉴스타파의 이의 제기 이어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국회 측과의 따분한 입씨름이 계속됐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예산 내역 공개를 둘러싸고 국회와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2017년 여름이 훌쩍 지나고 있었다.
2017년 9월 중순, 국회에서 연락이 왔다. 일부 자료의 열람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곧 열람 날짜를 논의했고 9월 29일로 정했다. 이날 취재진은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변호사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열람 장소를 찾았다. 오랜만에 받아낸 정보공개 열람인만큼 사뭇 기대가 컸다.
그런데 이날 국회가 유일하게 공개한 것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특근매식비였다.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들이 야근할 때 먹은 식대 영수증을 공개한 것이다. 사무처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실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 역시 국민의 세금이 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 보고 싶은 자료는 따로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이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취재진은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이런 하소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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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 정작 중요한 저희가 보고 싶은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이런 것들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비공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회사무처 직원 :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 |
세금을 내는 국민이 알 수 없는 국회의원 ‘깜깜이’ 예산은 얼마일까?
업무추진비 88억 원, 정책 및 입법개발비 132억, 특수활동비 81억 원, 특정업무 경비 27억 등이 지금까지 그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매년 국회의원들이 쓰고 있는 국회 예산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국회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28억 원에 이른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그 사용처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바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5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8년 원내대표 시절에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고백한 바 있다. 국민의 세금을 사적인 용도로 썼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는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는 한 달에 5천만 원, 야당은 2, 3천만 원 가량 지원받아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그 사용처는 베일에 싸여 있다.
국회와 1년째 정보공개 소송 전쟁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국회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요청한 내역은 국회의원들의 정책 및 입법개발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해외출장 내역, 예비금, 특정업무 경비 등의 예산 집행 내역과 관련 지출증빙 서류였다. 모두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과 정책개발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항목이다. 국회는 대부분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가 내건 비공개 사유를 요약하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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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고 국회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비공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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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개될 경우 의원실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제약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 서류 비공개 사유
한해 132억 규모로 알려진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핵심인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정책자료집 발간비용, 정책연구 용역 등을 집행하는 데 쓰인다. 의원 한 사람이 한해 최대 4,5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간하는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는 국회가 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또 일부 의원들은 정책자료집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해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그 정책자료집의 발간비용을 공개할 경우 입법활동을 제약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주장한다. 궤변에 가까운 설명이다.
결국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국회를 상대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한 예산 사용 내역과 지출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 들어갔다. 모두 3건이다.

2017년 12월 14일 국회 본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다시 국회를 찾았다. 이번엔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의 열람이 허용됐다.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두 달만에 얻은 기회였다.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횟수는 확인된 것만 110회, 세금 4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열람하게 된 것이다.

▲ 2017년 12월 14일 국회 본관 2층에서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열람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열람실 안에는 국회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나와 있었다. 방대한 지출 증빙 자료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정보공개 청구인 한 명에게만 열람을 허용했고 그것도 이날은 3시간 동안만 볼 수 있도록 했다.

▲20대 의원들의 해외출장 지출증빙 서류는 12월 14일 이후 한차례 더 열람할 수 있었다.
촬영도 거부당했다. 취재진은 열람실 밖으로 나와야 했다. 이날 자료의 1/3 가량 밖에 확인하지 못했다. 다음 열람을 기약해야 했다. 3시간 열람 이후 해외출장 지출증빙 서류는 다시 사무처로 옮겨졌다.
해외출장 지출 증빙서류를 확인하며, 업무추진비 사용처 단서 확인
그렇다고 이날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동안 비공개했던 국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처의 작은 단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때 쓰는 격려금 영수증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현지 대사나 영사에게 현금으로 500유로, 천 달러 씩 현금을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증빙서류를 확인하던 중 무더기로 발견한 격려금 지급 내역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현지 대사가 의원들에게 밥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밥값 대신 격려금 형태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액수를 떠나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 의장단, 국회 정보위원회 해외출장은 비공개
국회의원 해외출장 내역 가운데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지출 증빙 서류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는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세균 의장의 경우 모두 10차례, 18개 나라를 공식 방문했다. 해외순방 때마다 언론은 정 의장의 일정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 국회와는 사뭇 다르다. 미국의 경우 1994년부터 모든 하원 의원과 의회 직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해외출장에 쓰인 하루 평균 숙식비와 교통비를 분기별로 공개해 의원별 해외출장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미국 하원의원 해외출장 보고서(Foreign Travel Reports) 확인 하기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경우 서울에 체류했던 나흘동안 숙식비로는 하루 평균 1,034달러를 썼고 교통비로는 10,466달러를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출장 내역도 쉽게 확인이 된다.

▲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의 2017년 4월 영국 등 해외출장 지출경비
2007년 제정된 “정직한 리더십과 공개 정부법(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에 따르면 하원 의원이 다른 외부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올 경우, 해외 출장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비 또는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세금을 구입한 도서목록 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뉴스타파가 국회예산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회의원 도서구입비 지출 비용은 1억 2천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모두 400 건으로 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다.
| 지출월 | 금액(단위: 원) | 비율 |
| 1월 | 4,898,080 | 4.06% |
| 2월 | 4,217,070 | 3.50% |
| 3월 | 4,805,780 | 3.99% |
| 4월 | 5,202,600 | 4.32% |
| 5월 | 9,958,600 | 8.26% |
| 6월 | 7,437,690 | 6.17% |
| 7월 | 3,961,940 | 3.29% |
| 8월 | 5,421,390 | 4.50% |
| 9월 | 7,530,260 | 6.25% |
| 10월 | 7,204,970 | 5.98% |
| 11월 | 10,328,540 | 8.57% |
| 12월 | 49,177,210 | 40.80% |
| 미 기재 | 400,200 | 0.33% |
| 총액 | 120,544,330 |
▲ 월별 국회의원 도서구입비 지출내역 (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국회의원들의 도서구입 지출은 매년 12월에 집중됐다. 12월에만 전체의 40%가 넘는 4천 9백여만 원을 구매했다. 12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에서 천만 원 이하였다. 왜 12월에 몰릴까? 일부 의원실은 실제 12월에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모아서 12월에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재 중 만난 모 의원실 보좌관은 다른 설명을 했다.
안 쓰면 그냥 다시 국고에 환수되는 거니까. 이왕 나온 예산 써야 되지 않겠어요.
000 의원실 보좌관
실제 책을 구입하는데 쓰는 예산 항목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의원 1인당 한해 4,500만 원 가량이지만, 의원실이 신청할 경우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용 처리된다.
| 의원명 | 도서구입비 지출 건수 |
금액 (단위: 원) |
| 김동철 | 29 | 14,312,040 |
| 이한성 | 51 | 8,392,770 |
| 김성찬 | 4 | 5,733,670 |
| 박인숙 | 27 | 5,182,200 |
| 강기정 | 6 | 5,167,150 |
| 이석기 | 52 | 4,490,320 |
| 김영주 | 3 | 3,665,000 |
| 민현주 | 7 | 3,570,460 |
| 윤후덕 | 3 | 3,029,940 |
| 조해진 | 1 | 3,000,000 |
▲ 도서구입비 지출 금액 상위 10명 국회의원 명단과 금액(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지난 5년 동안 도서구입비가 가장 많았던 의원은 김동철 의원이다. 모두 29건으로 지출액은 1,431만 2,040 원이다. 의원실 직원은 “상임위 관련해 서적을 많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책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어떤 책을 구입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국회사무처는 뉴스타파에 각 의원별로 도서 구입 비용만 공개했을뿐, 구매목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실도 책 구입목록을 전부 언론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의원별 도서구입비 전체 목록 (기간 2012년 6월 ~ 2017년 4월)
2018년 1월 29일, 뉴스타파 정보공개 소송 1심 선고 예정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국회에 입성하는 순간, 세비와 의원실 각종 경비를 포함해 1년에 3억 원 넘게 지원받는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 명목으로 지원받는 비용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공개된 적은 없다. 또 하나의 성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국회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쓴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집행 상세내역 공개에 대한 1심 선고가 1월 25일 나올 예정이다. 의원들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 항목에서 정책자료집과 정책연구 등의 비용을 청구해 쓰고 있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쓰는 328억 원의 진실이 이번엔 드러날 것인가?
※ 관련 기사 : [국회개혁]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 1부 세금의 블랙홀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임보영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윤석민, 박서영
타이틀/그래픽 : 정동우
웹디자인 : 하난희
자료조사 : 최유리
공동기획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 연구기관들이 밝히고 있는 저작권과 출처 표기 문구들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자신들이 펴낸 자료를 누군가가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연구자료를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표절 의혹은 물론 저작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껴서 만든 것으로 확인된 정책자료집은 지금까지 모두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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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타 기관 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경 의원이 2015년 발간한 <산림복지 현황 및 개선과제> 등 정책자료집 3건은 산림청 발표자료, 다른 기관의 연구총서와 연구보고서 등을 통째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3건의 정책자료집 모두 이전 자료의 내용 전체를 그대로 옮겨놨다. 그러나 산림청 자료를 베낀 정책자료집의 경우 인용이나 출처를 전혀 표기하지 않았다.

현행 저작권법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상 만든 저작물의 경우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저작권법 제24조 2항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이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37조 출처의 명시).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8조(벌칙)).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의 경우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대수 의원은 “본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이라고 표기했을뿐 정작 저작권을 갖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라는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정부용역보고서 역시,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이라고 명시했지만 경대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이라고만 적어놨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경대수 의원은 산림청 자료를 베껴 만든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380만 원의 국회 예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과 만난 경대수 의원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보좌관에게 답변을 들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대수 의원실 보좌관은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며 다만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켜달라”고 해명했다.
경대수 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9천 백여 만원의 국회 예산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건 별로 확인된 예산은 2015년 산림청 자료를 베낀 정책자료집 비용 380만 원 뿐이다. 뉴스타파는 경대수 의원실에 다른 연구기관 자료를 베껴서 만든 다른 2건의 정책자료집 비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물었으나 답은 없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출신의 경대수 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 위원과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뉴스타파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2건의 정책자료집이 연구기관의 자료를 통째로 베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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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타 기관 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 원 자료 |
조경태 의원의 2015년 발간한 정책자료집 2건 모두 제목은 물론 목차, 내용, 도표, 결론부분까지 중소기업연구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료를 각각 통째로 베꼈다.

특히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서는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태 의원은 저자를 표시하는 부분만 자신의 이름으로으로 바꿔놨을뿐,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저작권 침해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맨 뒷장에 나와있는 출처표시 요구 문구
조경태 의원은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정책자료집은 논문이 아니고 공익적 목적으로 발간하는 것이기에 저작권 침해나 표절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이번에는 해당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우리가 이걸 정책자료집으로 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 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어쩌면 직간접적인 출처가 밝혀 졌다고 보거든요.
조경태 의원
중소기업연구원을 찾아가 확인했다. 보고서의 원 저자는 공식 인터뷰는 부담스럽다며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몇 시간 뒤 이메일 답변이 왔다.
보고서의 원 저자는 조경태 의원이 자신의 보고서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저작물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출처 표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모든 공익적 목적의 저작물, 즉 논문, 정책보고서, 정부 문서 등에서도 자신이 생산하지 않은 내용의 경우에는 저자와 출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온 것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라며 정책자료집 발간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한 국회사무처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 명목으로 국회 예산 2천여 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조경태 의원실도, 국회 사무처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4선의 조경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의 정책 자료집 2천 6백여 건을 분석했다. 조사는 우선 20대 현직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정부 보도자료나 다른기관의 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발간한 표절 정책자료집은 모두 35건이었다.
이번 조사와 분석은 국회도서관에서 확인 가능한 정책자료집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도서관에 정책자료집이 등재돼 내용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의원은 191명에 그쳤다. 나머지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정책자료집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책자료집을 국회도서관에 제대로 등록해놓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결국 20대 의원 191명이 낸 1,254건의 정책자료집만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뉴스타파는 이와 함께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한 국회 예산 내역도 일부 확인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경대수, 이현재, 윤영석, 함진규 의원 등은 표절 정채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을 자료집 1건 당 380만 원에서 890만 원까지 청구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에 국민의 세금이 쓰여진 것이다.
나머지 의원 20여 명도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을 타 낸 것이 확인됐지만 해당 의원이나 국회 사무처는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집을 만들면서 베낀 원자료를 기관별로 분류했다. 국책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베낀 의원이 13명(정책자료집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베낀 의원은 7명(정책자료집 7건)으로 집계됐다.
또 정부기관 등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베낀 의원도 5명(6건)이었고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발표 논문을 베낀 의원은 4명(6건), 언론 기고문 등을 베낀 의원도 1명이었다.

해당 의원들은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끼면서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심지어 원 자료에 ‘출처 표기’를 명시한 문구도 있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를 무시했다. 표절은 물론 저작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저작권을 침해당한 원 저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연구성과가 도용당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또한 해당 의원실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처음 봐요. 왜냐하면 제가 관련된 보고서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건 제가 한 번씩은 다 보고, 적어도 내용은 안 보더라도 목차는 보고, 어느 보고서가 있다는 존재는 알고 있는데 이건 처음 보는 거 같은데요.
연구보고서 원 저자
뉴스타파는 표절 정책자료집을 만들고 국가예산을 받은 국회의원 2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또 20대 국회의원들이 발간한 천 2백여 건의 정책자료집 목록도 함께 공개한다. 뉴스타파는 또 19대 전직 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도 앞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취재 최윤원, 박중석
촬영 김남범,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그래픽 하난희
자료조사 정혜원, 김도희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정부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통째로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고 이 과정에서 발간 비용으로 국회예산 890만 원을 사용했다는 최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안상수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베낀 정책료집에 쓰인 예산을 전액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오늘(10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 보도자료와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끼고 국회 예산까지 사용해 정책자료집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뿐 아니라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안 의원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는 국회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또 인천 시민들을 실망스럽게 하고 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뉴스타파와의 취재과정에서 보여준 안상수 의원의 태도라고 지적하고, 안 의원이 ‘미친놈’, ‘별놈 다보겠다’라며 막말을 하고 ‘허가받고 (발간)했다”며 취재 기자에게 거짓 해명을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안상수 의원은 베껴 만든 것으로 확인된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 890만 원 외에 전체 정책개발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들면서 사용한 국회예산에 대한 환수운동과 함께 법적 대응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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