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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약 -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Submitted by admin on 수, 04/19/2017 - 06:02

목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조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

◦특별행정구역 선정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미래투자 확대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창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

폴리텍 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및 육성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및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

- 전통시장 기반 청년창업인 ‘청년몰’ 대폭 확대 및 남대문, 동대문 시장 등 ‘사후면세점’ 지역으로 정착

-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대출 확대

- 중소상공인시장기금 ‘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2.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기준 10. 10. 5로 조정

- 농․축․수․임산물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

-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정부(지자체)가 이자․금융비용 지원

4. 새만금을 특별행정구역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 최소한의 규제 이외 모든 규제 철폐로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조성, 신규 내수시장 확보

 

재원조달 방안

◦대기업 세제감면 재정비를 통해 세입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