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조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
◦특별행정구역 선정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미래투자 확대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창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
폴리텍 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및 육성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및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
- 전통시장 기반 청년창업인 ‘청년몰’ 대폭 확대 및 남대문, 동대문 시장 등 ‘사후면세점’ 지역으로 정착
-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대출 확대
- 중소상공인시장기금 ‘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2.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기준 10. 10. 5로 조정
- 농․축․수․임산물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
-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정부(지자체)가 이자․금융비용 지원
4. 새만금을 특별행정구역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 최소한의 규제 이외 모든 규제 철폐로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조성, 신규 내수시장 확보
재원조달 방안
◦대기업 세제감면 재정비를 통해 세입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