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님
사건번호 2023개회104653
채무자 조규환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사로 27 C동 105호(개금동,신양아파트))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국정 운영으로 바쁘신 가운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던 중 안타깝게 사망에 이른 채무자의 유가족으로서, 마지막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채무자는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을 다하고자 꾸준히 근로를 하며 변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2023년 5월부터 시작하여 3년간(총36회)의 개인변제 기간중 35회차까지 변제하였고 1회차만이 미납된 상태였습니다
고인은 생전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3년간 개인회생 절차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체 변제금의 약 97%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 이행을 넘어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망(급성 심정지사)으로 인해 더 이상의 변제를 이어갈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채무금액이 개인회생 절차 이전의 금액으로 원복되었습니다. 복원된 채무까지 유가족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면 이는 형평의 관점에서도 매우 가혹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겨진 유가족들은 채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큰 슬픔을 겪고 있으나 인가된 개인회생 절차의 변제계획에 따라 유가족은 고인의 남은 채무 미납금에 대해 성실히 변제하고자 합니다. 채무자의 생전에 보여준 성실한 변제 노력과 변제금의 대부분을 이미 변제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사건에 대하여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유가족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을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드립니다. 부디 채무자의 그 간의 성실한 노력과 불가피한 사망 경위를 참작하시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한 사람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3월 25일
탄원인 : 조민석
(채무자와의 관계 : 자녀)
chomins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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