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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공약 -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문서 타입: 지역: 정당:
정책 종류: 정책카테고리:
정책카테고리
정책 대상:

 ◈ 목 표
 o 우리나라는 대학생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하는 현실로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함
 o 재벌들은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여 불공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지며, 우리 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왔음
 o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함
 o 과감한 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고,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음
 
 
◈ 이행 방법
 ≺혁신창업≻
◦ ‘혁신안전망‘ 구축
 -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의 환경 조성
 -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완전 폐지
 - 성실경영자에게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
◦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해 각종 해묵은 규제를 원샷으로 해결
◦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창업이 성공한 경우 증권시장 상장과 기업 인수합병 여건을 개선
 -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시 세제혜택 대폭 확대
 
 ◦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및 투자 위험 부담 축소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자금에 소득공제 혜택 확대, 실패할 경우 세금환급
◦ 창업교육 의무화 및 대학 창업 인프라 지원 확대
◦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전환
 -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 창업과 벤처 관련 업무는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담당
≺경제정의≻
◦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 설립 금지
◦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 금지
◦ 공정위를 전면 개혁하여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획기적 제고 및 소비자 보호기능 대폭 강화


◈ 이행 기간
◦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창업 환경 조성은 임기 첫 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시작으로 시행
◦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예정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 개정 후, 시행 가능


◈ 재원조달방안
◦ 창업 환경 조성과 공정한 시장 경제는 관련 법 제·개정 및 제도 개혁을 통해 가능하고,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확대하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은 세제 개편 및 조세 개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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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2배 이상 증액
◦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배 이상 상향조정
◦ 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
 -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가 발령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
 - ‘경제급전’을 ‘환경급전’으로 전환 
 
 ◦ 중국유입 미세먼지 대책은
 1) 동북아환경협약체제 강화(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 운영)
 2) 3국 연합으로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 및 한·중·일 간의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 병행


≺생활화학제품 대책≻
◦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정례화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려가 높은 제품은 퇴출조치
◦ 위해성 평가 후 시장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
◦ 제품 성분표시를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의무화의 방향으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
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영세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관 확대 등으로 제품안전 조치 강화


≺원전안전 대책≻
◦ 원전 인근지역의 정밀한 단층조사와 함께 모든 원전의 내진설계를 0.6g 수준으로
강화하고, 형식적 계획이 아닌 실현가능한 비상대피계획 수립
◦ 안전규제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위원장 인선 및 위원 선정
조건 강화로 원전업계로부터의 독립성 제고
◦ 다수호기가 위치한 위험지역의 원전밀집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수로 등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 원전의 점진적 축소의 대안으로 가스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 등 안전한 저탄소 발전설비 활용


◈ 이행 기간
◦ 미세먼지 대책은 임기 첫해에 측정망 확충과 예보정확도 제고와 노출위험을 줄이는
국민대응체계 강화에 주력
◦ 생활화학제품 대책은 기존 입법(화평법 및 살생물법)을 통해 시행 가능
◦ 원전 내진설계강화(0.6g)는 기술개발에 따라 가변적(0.3g 수준은 2018년 가능)


◈ 재원조달방안
◦ 미세먼지 예산을 국가예산의 순위에서 높게 반영
◦ 생활화학물질 대책은 규제대책 사항. 재정소요 거의 미미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은 법 개정 사항

 

화, 2017/04/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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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R&E(Research & Education) 대회 등
‘교내 수상경력’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금지
◦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도입 등 유연한 학제 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
-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하여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수강신청제’가 정착되면 ‘무학년제’ 전환을 통해 유연한 학제 운영이 가능
◦ 수업방식을 다양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
- 토론, 실험, 체험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창의성과 사고력을 증진
- ‘개인 중심‘의 학습보다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
- 객관식 지필고사의 비중 축소
- ‘결과중심’이 아닌 학생 개인의 성취수준에 따른 ‘과정중심’ 교육
◦ 자유학기제를 지금 한 학기에서 두 학기로 늘려 ‘자유학년제’로 확대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 ITS)’을
개발, 활용하여 개별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1: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 지원
◦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화
- 모든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
-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은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만으로 축소
◦ ‘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를 구현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고교유형,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을 법제화하여
잦은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와 평생학습 중점으로 기능을 개편


◈ 이행 기간
◦ 프랑스의 경우 2003년 교육개혁을 위해 1년간 오프라인 토론회만 약 13,000회를
개최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프랑스의 사례를 본받아 당선 직후 1~2년
동안 교육개혁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교육제도를 개혁해 나가겠음.


 ◈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 제도 변경에 대한 공약으로 기존 예산 전환 사용 가능
◦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의 경우 미국의 활용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3년 정도 개발
기간에 1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교육 내실화 사업
(2017년 기준 1,990억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활용은 학교의 기존 ICT인프라를
사용하면 가능

화, 2017/04/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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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합하고, 책임자는 국회가 복수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 국회에서 특검 발동을 의결하면 공수처의 장은 직무정지가 되도록 감시·견제장치
마련
◦ 수사, 기소 분리 통한 수사청 설치
 - 현재 기능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제3의 조직인
수사청 별도 설치: 수사청은 기존의 검찰(검사와 검찰수사관)과 경찰의 수사인력
으로 구성하여 검사와 경찰이 상호 견제와 경쟁
◦ 감사원의 기능 이관
 -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은 대통령 산하로, 회계검사기능은 국회 산하로 이관


<선거연령 18세>
◦ 보편적인 세계 흐름에 따라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 2018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 이행 기간
◦ 취임 후 2017년 관련 법 개정 후 임기 내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 법·제도 개혁으로 별도의 소요 예산 없음

화, 2017/04/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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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o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o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o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 이행 방법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  기존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
◦ 대형주택을 2개 이상의 소형주택으로 분할(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 도심에 위치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충분한 수요 확보 가능
 - 청년 대상으로는 share-house, co-working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토지임대부 개발, 토지매입 후 개발, 토지소유주의 직접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및 제도 정비
 - LH가 위에 언급한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 프로젝트의 플랫폼이 되도록 함
 - 비주택 사용 건물도 소형주거시설로 용도전환 하는 방안도 검토
◦ 임대시 주변 80%시세에 청년(신혼부부 포함) 및 취약계층 대상
 - 임대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간에 매매(분양)도 가능하도록 인정


 < 고령자 빈곤층 주거환경 개선 >
◦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
 - 현재는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2017년 시설개선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삭감한데다
향후 국고지원 중단까지 계획


◈ 이행 기간
 ◦ 관련 법 및 제도는 2017년 국회를 통해 개정
 ◦ 임기 동안 추진


◈ 재원조달방안
 ◦ 주택도시기금 활용
 ◦ 토지지원리츠 제도 활용

 

화, 2017/04/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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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o 북한은 국제제재에도 불구, 핵능력 강화에 모든 노력 집중하면서 우리 내부 갈등 조장 및 대남도발 기회 모색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폭압적 리더쉽으로 불안정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 美‧中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정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o 최우선적으로 당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 이행 방법

◦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

-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美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 사드를 추가 도입하여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 미래 위협양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적극 수용, 게임 체인지(Game Change)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

- 첨단전력을 이용하여 북의 군사적 위협을 일거에 상쇄시킬 수 있는 한국형 상쇄전략 (KOS, Korean Offset Strategy)을 채택

- 현재의 지지부진한 국방개혁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가칭)미래 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하고 관련 법률 정비

- 민간이 맡아도 되는 비전투분야(부대관리, 행정, 보급, 수송, 취사 등)는 민간에게 전면 이양, 군은 전투분야에 집중하여 병력감소에도 불구하고 적정 전투력 유지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안보적 위기나 재난‧재해 등 非안보적 위기 상황에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제반 요소를 동시에 대비시키는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 체제 구축

◦ 징병제 체제하에서 우리 병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

- 징병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개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보상 및 의무복무 병사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형 G.I. Bill 프로그램 법제화

- 장병 의료지원체계 대폭 개선 - 군과 사회와의 연계 강화: 부모-부대간 소통활성화, 특기병 교육훈련 학점인정 등

◦ 외국군이나 공무원에 비해 짧은 직업군인의 정년을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직업군인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1~3년 연장 - 군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기복무자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

-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적 노력을 강구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원을 강화하여 안보희생지역 보상 확대

 

◈ 이행 기간

◦ 한미 동맹 차원의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 구축,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 병영문화 개선 및 제대 후 지원 확대 등은 취임과 동시에 추진

◦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임기 내 계속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불용액 등 국방부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해결

◦ 2016년도 기준 GDP 대비 2.4%인 국방비를 3.5%까지 확대하고, 증액된 국방비를 방위력 개선 및 병영문화 개선에 투자

 

화, 2017/04/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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