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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공약 -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서 타입: 지역: 정당:
정책 종류: 정책카테고리:
정책카테고리
정책 대상:

◈ 목 표 
o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
o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전환해야 함
o 또한,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모든 근로자가 ①안정된 일자리에서, ②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③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음


◈ 이행 방법
≺칼퇴근법≻
◦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
◦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률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
◦ 현행법에 규정된 1주 12시간 초과근로시간 한도뿐만 아니라,
 1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 규정
◦ 기업에게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부과
≺노동 개혁≻ ◦ 비정규직수 획기적으로 축소
 -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공공기관, 대기업 등)
 -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 설정
(파견, 용역, 특수직 등 간접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의 총량에 포함) - 차별시정의 비교대상에서 동일노동의 범주를 폭 넓게 해석하고, 차별이 확인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며, ‘징벌적 배상’을 적용
 ◦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하여 2020년에 ‘1만원’ 도달
 -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가는 향후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국가가 지원
 -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
 -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
◦ 산업현장에서 ‘동시작업 금지’를 통해 고질적인 산재사고 예방
 -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안전
및 사고에 대해 책임부과
 - 작업중지명령 강화 등 처벌수준을 높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
◦ 저임금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 사업주에 구상권 청구
◦ 관대한 고용보험 : 실업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 청년실업부조 및 특별실업부조 제도 도입


 ◈ 이행 기간
◦ 현재 돌발노동의 제한 및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 보장 등 근거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상태로, 법이 개정되면 시행 가능


◈ 재원조달방안
◦ 칼퇴근 문화 정착과 돌발노동 제한, 최저임금 인상은 재정 투입 방식이
아닌 제도 개혁을 통한 민간의 참여와 법적 의무 이행, 투자 확대가 중요
◦ 한시적인 영세업체 4대 보험료 지원 및 관대한 고용보험: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에 재정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관련 예산 확보
 

문재인 공약 -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 목표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벤처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 환경 조성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삶•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 ❏ 이행방법 ➊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 17.4만개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 34만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 30만개 ➋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지원 ➌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스타트업공공부문조달참여보장,의무구매비율확대   ․정부가중소기업과혁신창업기업의구매자가되고마케팅대행사역할수행   ․정부의창업지원펀드,모태펀드,엔젤매칭펀드등지원자금확대   ․연대보증제폐지및신용대출제도개선추진 ➍ 실노동시간단축통한일자리나누기 ․180시간대의노동시간임기내실현   ․법정최장노동시간인1주상한주52시간준수   ․노동시간특례업종및제외업종축소   ․공휴일의민간적용및연차휴가의적극적사용촉진으로일자리나누기 ➎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함 ․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 ․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 정비 ➏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마련) ❏ 이행기간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 4차 산업혁명위원회 : 2017년 중에 관련 법령 정비, 2018년 출범 ❍ 창업국가 조성 : 법률 개정은 2017년부터 추진, 정책자금 확대는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 확대 편성 ❏ 재원조달방안 등 ❍ 공공일자리 창출 : 연평균 3.2조원 소요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연평균 0.9조원 소요 ❍ 창업국가 조성 : 기존 예산 범위 내 지출 예산 편성 조정

심상정 공약 -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평등사회 실현

○ 목 표 :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차별 ․ 폭력 없는 성평등사회 실현 ○ 이행방법 1.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일․생활 균형 실현과 여성경력단절 방지 ① 출산전후휴가(현행 90일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현행 5일 → 30일) ②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현행 50만원~100만원 → 80만원~150만원/ 통상임금의 40→60%로 인상), 기간 확대(현행 12개월 → 16개월로,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씩 할당)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④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로 사내눈치 없는 육아·돌봄 실현, 직장 문화 바꾸기 ⑤ 맞벌이 엄마·아빠의 근무시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제도화 ⑥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위한 <돌봄지원인력센터> 도입 ⑦ 일·가정양립 관련법 관리감독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인센티브 확대 ⑧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과 가족돌봄휴직의 실효성 확보 2. 차별 없는 고용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 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페널티 강화 ②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인상과 수당 현실화 ③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장 내 예방조치, 인격적인 노동문화 형성, 노동자 보호의무 법제화 3. 한부모 · 장애 · 이주 · 성소수자 · 농민 · 북한여성 등에게 맞춤형 지원 강화 ① 한부모 임신-출산-산후조리-육아-구직 종합지원체계 마련,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② 장애여성 자립생활 기반 마련,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등 의료체계 확립 ③ 폭력·인신매매·성매매 피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수용,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취업이주여성의 노동인권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④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 성평등·인권교육 의무화, 동반자 등록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   4. 차별․폭력없는 안전사회 실현 ① 포괄적 혐오표현, 성차별에 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 제정 ② 신종 3대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한국형 클레어법 도입으로 데이트폭력 대응강화, 스토킹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위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수립,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 ③ 여성 안심주거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 설계시설 신설 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 여성 홈방범서비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여성안심주택 확대 5. 건강권 증진과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 ① 외모지상주의 관행 개선을 위해 과도한 미용 성형 산업 규제, 여성인권 침해성 광고 규제 ② 형법상 낙태죄 폐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 허용 ③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여성 건강 종합프로그램 구축 및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6. 여성대표성 강화와 성평등사회 실현 ① 남녀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제시,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해 여성의 대표성 강화 ②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로 공기업·공공부문의 고위직 여성참여 확대 및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할당제 제도화 ③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헌법에 남녀동등권의 명문화 ④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유승민 공약 - 아이키우고싶은나라를만들겠습니다

◈ 목표  o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 이행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자녀 성장 단계별 돌봄 휴직 도입’ - ‘자녀 성장 단계별 돌봄 휴직’은 현행 1회 육아휴직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 ◦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  - 지나치게 낮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현재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확대  - 육아휴직 수당 통상임금의 4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조정  - 부모보험제도(고용보험 미가입자) 도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고용보험법」개정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을 통한 부모의 보육선택권 확대 <현행 지원금 및 인상(안)>  (단위: 만원) 개월 가정양육 비율 시설이용시 지원금 양육수당 인상(안) 0-11 85.2% 82.5 20 40 12-23 71.3% 56.9 15 40 24-35 30.3% 43.8 10 20  ※ 시설이용시 지원금 = 부모보육료 + 기본보육료  ※ 36-84개월의 누리과정은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22만원, 공립유치원은 6만원, 가정양육은 10만원   ◦ 2022년까지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 28%에서 70%로 대폭 확대  -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교사교육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수도 대폭 확대  -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된 지역에는 정부 주도 하에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 ◦ 초등~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 ◦ 초등학교의 돌봄기능과 공교육 역할 강화  -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시간을 월〜금 오후 4시로 단일화  - 4시 하교 후 7시 30분까지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활성화  ◈ 이행 기간 ◦ 육아휴직 3년법 도입 및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고용보험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환경노동 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법이 개정 되면, 공약 이행 가능 ◦ 공공어린이집 70% 확대는 2022년까지 임기 5년 내 달성 ◦ 현재 시행중인 제도인 가정양육수당은 예산 확대 반영하여 인상 ◦ 부모보험, 아동수당 도입은 조속한 시일 내 법 제·개정 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 저출산 해결을 위해 재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필요 재원 확보 ◦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는 육아휴직 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확충 ◦ 공공어린이집 확대, 가정양육수당 인상은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 ◦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안철수 공약 -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 일자리

■목 표 1. 청년실업 해소, 중장년 고용불안 해소, 여성과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2.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4.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5. 평생교육체계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을 통한 미래 일자리 대비 6.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 보장   ▶▶▶이행 방법   1.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 원 지원 -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 원의 훈련수당 지급   2.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 국가 임금직무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체계 구축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도입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체에 대해 불이익 부과   4. 연간 1800 시간대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 도모 - 포괄임금제와 고정 초과근무(O/T) 관행 개선 - 최소 연속 휴식시간제를 도입하여 1일 당 11시간 이상의 최소 연속 휴식시간 보장 -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교대제 개편 적극 지원   5. 평생교육을 통한 직업훈련 체계 혁신 -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 직업훈련체계 혁신 - 퇴직 전 사전 전직 훈련과 상담 강화 등 전직지원 서비스 체계화   6.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 신성장산업 및 첨단 수출 중소기업 육성 - 산업수요에 부응하도록 고용지원 업무 전문화 - 중장년층의 고용 창출과 안정을 위한 고용상황 평가 제도 도입 · 분기별로 업종별, 직종별, 기업별 고용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 강구(고용영향 평가제와 별개로 운영)   7.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 보장 - 근로 감독 강화 및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에 대해 강력 대처 - 노동인권 및 직업윤리 교육 강화   ▶▶▶ 이행 기간   1.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2018년까지 제도 개선 완비 2.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2018년부터 예산 확보 후 시행 3. 법 개정이 필요한 사업은 임기 내 법 개정   ▶▶▶ 재원조달 방안   1. 청년고용보장계획 관련 예산은 현재 매년 17조에 달하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할 계획임 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은 교육예산과 연계된 사업으로, 교육 분야 예산을 조정하여 조달할 계획임 3. 신성장산업 발굴 및 지원은 경제분야 및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추계 충당할 예정이며, 기타 사업은 민간주도이거나 법 개정 사항으로 직접적인 예산 소요가 필요하지 않음 [출처] [안철수 10대 공약]제19대 대통령 후보자 10대 공약, 1~5|작성자 ahncs0518  

심상정 공약 - 고용이 안정되고 차별이 없는 사회 실현

○ 목 표 :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관계 개혁,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 좋은 일자리 확대 ○ 이행방법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 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으로 기간제·사내하청·파견제 등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모두 고용 ② 무분별한 간접고용 규제. 불법파견 근절과 외주화 도급화 금지,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단체교섭 의무화 ③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④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적정임금 보장 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노동3권 보장. 무자본소유자의 편법적 사업자등록 금지 등 특수고용 제한 2.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①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요건 강화, 저성과자 해고 지침 폐기, 비자발적해고 금지, 해고 전 부당한 인사명령 무효화, <열정 페이> 등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노동착취 엄중 처벌 ②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 지침 폐기, 취업규칙에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③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가구생계비 포함 최저임금 설정기준의 합리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단속 및 처벌 강화 ④ 고위 임원 최고임금법(민간은 최저임금 30배 이내, 공공은 최저임금의 10배 이내) 도입, 원·하청간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임금 인상에 사용 ⑤ 장기간 노동착취의 수단이 되는 포괄임금제 금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강요되는 노동시간과 휴일근로 및 임금 지급 방식 무효 명시 ⑥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 고용․ 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⑦ 최저임금 위반 포함 체불임금을 정부가 선 지급 후 구상권 청구, 악성체불업자 징벌적 손해배상   3.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사관계 개혁 ① 헌법에 노동가치 존중을 명문화,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ILO(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 및 관련법 개정, 교사·교수·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정치활동 보장 ② 특수직고용자 노동자성 등 노동3권 보장, 간접고용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으로 교섭권 보장, 파업 무력화시키는 각종 조치(손배가압류, 업무방해, 직장폐쇄, 대체인력,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 ③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비자 도입, 초중고 교과에 노동인권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 근로감독관 2천명으로 증원, 지방정부에 상설 노동전담부서 설치 ④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금지, 산별교섭 의무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노동이사제 도입 4.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환경 개선 ①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노동과 1주(7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휴일포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대로 준수(노동부 불법적 행정지침 폐기).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 ② 연 1,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 단계적으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추진해 일자리 나누기와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 보장 ③ 5시 퇴근법(9-5시) 도입, 퇴근 이후 및 휴일 업무지시 제한, 국경일과 공유일 유급휴일화 등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보장 ④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을 산업재해로 인정, 관련자 처벌, 예방 교육 실시 의무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해자 옹호 사용자에 대한 처벌 명시 ⑤ 감정노동보호법 제정, 사업장 내 감정노동 예방교육 의무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 사고 산재 인정 ⑥ 중소영세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 사용 금지, 하청업체 산재에 대한 원청․발주처 책임 강화, 사업장 감시와 산재인정기준 관련 노동자 참여 5.공공부문 등 좋은 일자리 확대 ①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공공기관 3→5% 확대, 300인 이상 대기업 5%)로 24만개 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② 간호·보육·교육·소방 등 안전업무, 요양 등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창출 및 질 전환) ③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질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 ④ 전기자동차 등 미래산업 분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산업 분야, 생명농업 분야 등 4차산업 일자리 창출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문재인 공약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이재명의 기본사회 주요정책

    [기본사회 정책]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습니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째,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동 수단과 반경의 차이는 곧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5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대학생 창업 지원 펀드 확대 - 인천 유정복 님의 공약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확대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소하동 지역 지하철 음영지구 해소 - 광명시 김정호 님의 공약

소하동 지역의 지하철 음영지구를 해소하여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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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2배 이상 증액
◦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배 이상 상향조정
◦ 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
 -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가 발령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
 - ‘경제급전’을 ‘환경급전’으로 전환 
 
 ◦ 중국유입 미세먼지 대책은
 1) 동북아환경협약체제 강화(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 운영)
 2) 3국 연합으로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 및 한·중·일 간의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 병행


≺생활화학제품 대책≻
◦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정례화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려가 높은 제품은 퇴출조치
◦ 위해성 평가 후 시장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
◦ 제품 성분표시를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의무화의 방향으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
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영세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관 확대 등으로 제품안전 조치 강화


≺원전안전 대책≻
◦ 원전 인근지역의 정밀한 단층조사와 함께 모든 원전의 내진설계를 0.6g 수준으로
강화하고, 형식적 계획이 아닌 실현가능한 비상대피계획 수립
◦ 안전규제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위원장 인선 및 위원 선정
조건 강화로 원전업계로부터의 독립성 제고
◦ 다수호기가 위치한 위험지역의 원전밀집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수로 등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 원전의 점진적 축소의 대안으로 가스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 등 안전한 저탄소 발전설비 활용


◈ 이행 기간
◦ 미세먼지 대책은 임기 첫해에 측정망 확충과 예보정확도 제고와 노출위험을 줄이는
국민대응체계 강화에 주력
◦ 생활화학제품 대책은 기존 입법(화평법 및 살생물법)을 통해 시행 가능
◦ 원전 내진설계강화(0.6g)는 기술개발에 따라 가변적(0.3g 수준은 2018년 가능)


◈ 재원조달방안
◦ 미세먼지 예산을 국가예산의 순위에서 높게 반영
◦ 생활화학물질 대책은 규제대책 사항. 재정소요 거의 미미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은 법 개정 사항

 

화, 2017/04/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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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R&E(Research & Education) 대회 등
‘교내 수상경력’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금지
◦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도입 등 유연한 학제 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
-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하여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수강신청제’가 정착되면 ‘무학년제’ 전환을 통해 유연한 학제 운영이 가능
◦ 수업방식을 다양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
- 토론, 실험, 체험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창의성과 사고력을 증진
- ‘개인 중심‘의 학습보다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
- 객관식 지필고사의 비중 축소
- ‘결과중심’이 아닌 학생 개인의 성취수준에 따른 ‘과정중심’ 교육
◦ 자유학기제를 지금 한 학기에서 두 학기로 늘려 ‘자유학년제’로 확대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 ITS)’을
개발, 활용하여 개별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1: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 지원
◦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화
- 모든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
-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은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만으로 축소
◦ ‘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를 구현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고교유형,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을 법제화하여
잦은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와 평생학습 중점으로 기능을 개편


◈ 이행 기간
◦ 프랑스의 경우 2003년 교육개혁을 위해 1년간 오프라인 토론회만 약 13,000회를
개최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프랑스의 사례를 본받아 당선 직후 1~2년
동안 교육개혁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교육제도를 개혁해 나가겠음.


 ◈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 제도 변경에 대한 공약으로 기존 예산 전환 사용 가능
◦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의 경우 미국의 활용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3년 정도 개발
기간에 1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교육 내실화 사업
(2017년 기준 1,990억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활용은 학교의 기존 ICT인프라를
사용하면 가능

화, 2017/04/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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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합하고, 책임자는 국회가 복수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 국회에서 특검 발동을 의결하면 공수처의 장은 직무정지가 되도록 감시·견제장치
마련
◦ 수사, 기소 분리 통한 수사청 설치
 - 현재 기능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제3의 조직인
수사청 별도 설치: 수사청은 기존의 검찰(검사와 검찰수사관)과 경찰의 수사인력
으로 구성하여 검사와 경찰이 상호 견제와 경쟁
◦ 감사원의 기능 이관
 -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은 대통령 산하로, 회계검사기능은 국회 산하로 이관


<선거연령 18세>
◦ 보편적인 세계 흐름에 따라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 2018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 이행 기간
◦ 취임 후 2017년 관련 법 개정 후 임기 내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 법·제도 개혁으로 별도의 소요 예산 없음

화, 2017/04/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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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o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o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o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 이행 방법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  기존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
◦ 대형주택을 2개 이상의 소형주택으로 분할(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 도심에 위치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충분한 수요 확보 가능
 - 청년 대상으로는 share-house, co-working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토지임대부 개발, 토지매입 후 개발, 토지소유주의 직접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및 제도 정비
 - LH가 위에 언급한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 프로젝트의 플랫폼이 되도록 함
 - 비주택 사용 건물도 소형주거시설로 용도전환 하는 방안도 검토
◦ 임대시 주변 80%시세에 청년(신혼부부 포함) 및 취약계층 대상
 - 임대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간에 매매(분양)도 가능하도록 인정


 < 고령자 빈곤층 주거환경 개선 >
◦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
 - 현재는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2017년 시설개선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삭감한데다
향후 국고지원 중단까지 계획


◈ 이행 기간
 ◦ 관련 법 및 제도는 2017년 국회를 통해 개정
 ◦ 임기 동안 추진


◈ 재원조달방안
 ◦ 주택도시기금 활용
 ◦ 토지지원리츠 제도 활용

 

화, 2017/04/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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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o 북한은 국제제재에도 불구, 핵능력 강화에 모든 노력 집중하면서 우리 내부 갈등 조장 및 대남도발 기회 모색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폭압적 리더쉽으로 불안정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 美‧中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정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o 최우선적으로 당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 이행 방법

◦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

-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美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 사드를 추가 도입하여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 미래 위협양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적극 수용, 게임 체인지(Game Change)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

- 첨단전력을 이용하여 북의 군사적 위협을 일거에 상쇄시킬 수 있는 한국형 상쇄전략 (KOS, Korean Offset Strategy)을 채택

- 현재의 지지부진한 국방개혁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가칭)미래 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하고 관련 법률 정비

- 민간이 맡아도 되는 비전투분야(부대관리, 행정, 보급, 수송, 취사 등)는 민간에게 전면 이양, 군은 전투분야에 집중하여 병력감소에도 불구하고 적정 전투력 유지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안보적 위기나 재난‧재해 등 非안보적 위기 상황에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제반 요소를 동시에 대비시키는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 체제 구축

◦ 징병제 체제하에서 우리 병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

- 징병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개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보상 및 의무복무 병사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형 G.I. Bill 프로그램 법제화

- 장병 의료지원체계 대폭 개선 - 군과 사회와의 연계 강화: 부모-부대간 소통활성화, 특기병 교육훈련 학점인정 등

◦ 외국군이나 공무원에 비해 짧은 직업군인의 정년을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직업군인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1~3년 연장 - 군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기복무자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

-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적 노력을 강구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원을 강화하여 안보희생지역 보상 확대

 

◈ 이행 기간

◦ 한미 동맹 차원의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 구축,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 병영문화 개선 및 제대 후 지원 확대 등은 취임과 동시에 추진

◦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임기 내 계속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불용액 등 국방부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해결

◦ 2016년도 기준 GDP 대비 2.4%인 국방비를 3.5%까지 확대하고, 증액된 국방비를 방위력 개선 및 병영문화 개선에 투자

 

화, 2017/04/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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