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 - 달서구 박선희 님의 공약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Q. 용역업체 소속으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노동청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노동법 여러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제한, 휴게, 주휴일(주휴수당),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가산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5월 1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가산, 연차휴가 등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
전문가들이 본 감시·단속 노동자 근로·휴게시간 구분 가이드라인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감시·단속 노동자는 ‘감시업무를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나,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된다. 아파트·학교 경비원이나 순찰·보안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구분이 모호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2015년부터 최저임금 감액대상에서 벗어나자 곳곳에서 해고가 발생했고, 휴게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려 최저임금 지급액을 줄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435
근본적으로는 아파트 경비원과 근로계약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SH공사와 희망제작소는 지난해 7월 경비원상생고용가이드를 발간하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용역회사와 계약기간(주로 1~2년)에 맞춰 용역회사와 경비원이 계약하도록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보러가기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초청강연 “청소노동자가 들려주는 안양시 쓰레기 이야기” 비대면 온라인행사가 9월 16일 (목) 오후 2시에 열렸다. 안양지역환경분과노동조합 김재영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노훈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한 대담 형식의 강연회에, 안양시민과 환경문제를 걱정하는 여러 지역의 시민, 활동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주관,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 환경부 후원)
안양시의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333.6톤에서 2017년 358.8톤, 2020년 382.8톤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기 안양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안양시의 폐기물 수거 업무를 맡고 있는 청소노동자의 이야기를 통해 안양시의 자원순환 정책을 돌아보고 시민의 참여방안을 고민하는 강연회였다.
안양시의 환경미화업무는 가로환경미화와 수입운반환경미화로 나눌 수 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길가에서 걸어다니며 쓰레기를 치우는 업무를 한다.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은 차량을 운행하며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맡는다. 가로환경미화원과 달리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은 안양시가 직고용하지 않고 민간용역으로 간접고용하고 있으며, 11개 환경미화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200여 명에 달한다. (이 기사에서는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을 ‘청소노동자’로 지칭)
김재영 위원장에 따르면 청소노동자의 처우는 과거에 비하면 나아지고 있다. 현재 3인1조로 근무하고 있으며,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받는다. 작년까지는 야간에 폐기물 수거 작업을 했으나, 근무시간을 조정해 올해부터는 새벽 6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줄었다. 청소노동자 김재영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의 청소차 발판 제거와 한국형 청소차 도입 등의 노동안전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안전과 작업효율 문제를 언급했다. 안양시의 청소노동에 적합한 안전지침과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점이다. 노훈심 사무국장은 “청소행정과 노동안전 문제에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고 공감했다.
김재영 위원장은 안양시민들께 쓰레기 배출 시 유의점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앞배출 원칙 준수 등의 당부사항을 전했다. 강연을 들은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정장소 배출보다 문전배출이 더 좋다고 하셨는데, 노동자분들이 더 많이 걷게 되서 힘들지는 않으실까요?”라는 장석호 시민의 질문에 김재영 위원장은 “수거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에 2만 보 정도를 걷는다. 우리가 조금 더 걷더라도 거리에 쓰레가 무단투기되는 것보다 쓰레기를 자기 집 문 앞에 배출해 관리하는 편이 위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현숙 시민이 “쓰레기 수거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바꾸면 어떨지?” 묻자 김재영 위원장은 “전기자동차는 매연 배출이 없고 소음도 적기 때문에 골목에서 수거 작업을 하기에 유리할 것 같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로 쓰레기 수거가 가능할 정도의 차량이 개발되어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청소노동자, 안양시민, 안양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이 뜻을 모으며 강연을 마쳤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 바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번 자원순환 초청강연은 안양시민이 청소노동을 이해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자원순환 실천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 올해는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며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불꽃으로 산화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전국 200여 단체가 참여한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전태일50주기행사위)가 출범하여 전태일 50주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태일 50주기는 단체만이 아니라 전태일과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때 더욱더 의미 있고 알차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전태일50주기시민참여위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DV_whxEjkcWDoS7YJ4uidDbiFJBomtbFhe7-c4QeZeRnr3w/viewform
둘, 전태일 열사의 인간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기리고자 ‘전태일50주기 기념동판’ 사업을 진행합니다.
https://chuntaeil50.tistory.com/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달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