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조례 제정 및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 서울 권영국 님의 공약
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결국, 미국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는 2017년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3:2로 망중립성 원칙 폐기 결정을 내렸다. 그 내용을 최근 흐름과 관련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CC와 망중립성 원칙: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폐기
- 2010년 ‘인터넷 정책 지침’ (캐빈 마틴 FCC 위원장 ): 차별금지, 차단금지, 망 관리 투명성의 3대 원칙과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천명.
- 2014년 워싱턴 D.C. 항소법원, “광대역 영역에서 통신사가 컨텐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지키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판결. 망중립성에 대한 ‘사망 선고’ (참조: 김재연, ‘미국 망중립성 사망선고? 한국은 다르다’).
- 2015년 오픈인터넷 규칙(톰 휠러 FCC 위원장):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를 “타이틀 1″(정보서비스)에서 “타이틀2″(기간통신사; common carrier)로 재분류해 법적 분쟁의 빌미를 제거함. 망중립성 원칙의 부활.
-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
- 2017년 12월 14일, 망중립성 폐기안(“인터넷 자유 회복”) 3:2 가결(아짓 파이 FCC 위원장):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다시 “타이틀 2″(기간통신사)에서 “타이틀1″(정보서비스)로 이동시킴으로써 ’14년 항소법원 판결 상태로 회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애플 등 거대 테크 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이용자의 압도적인 다수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FCC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2017년 11월 말에 최종 폐기안이 올라온 지 한 달만의 일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 드디어 벌어졌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이미지: DonkeyHotey, CC BY)
이 글에서는 1) 망중립성 원칙이 제안된 배경을 인터넷(월드 와이드 웹)의 본질 속에서 고찰하고, 2) 미국의 원칙 폐기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살펴보며, 3)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망중립성 논의의 쟁점은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0. 망중립성의 ‘본질적’ 기원
망중립성(혹은 네트워크 중립성, Network Neutrality) 원칙은 2003년 팀 우(Tim Wu) 교수에 의해 그 개념이 처음 제창됐다. 팀 우는 사이버 법리를 정립하는 데 큰 공로가 있는 로렌스 레식의 제자다. 참고로, 레식은 이미 20세기 말에 네트워크가 영리 목적으로 잠식당할 것을 경고했다.
1999년, 지금은 하버드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로렌스 레식이 ‘코드와 사이버 공간의 다른 법률들(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일명 ‘코드’)’를 발표했을 때, 레식은 당시 시민 자유의 무정부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이버 공간이 영리 목적에 잠식될 것을 경고했다.
– 김재연, [로렌스 레식을 넘어서] 중에서
팀 우 (2017년 모습,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팀 우가 제안한 망중립성의 기본 개념을 ‘망 사업자'(ISP)를 주어로 놓고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망 사업자는 모든 인터넷 콘텐츠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하고,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
즉, 망(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컨텐츠(단말기, 사용자, 어플리케이션)를 차단해선 안 되고(차단금지), 차별하면 안 되며(차별금지),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망중립성의 핵심 개념이다.
팀 우는 망중립성 원칙을 현실에서 제안한 최초의 학자다. 하지만 팀 우의 학문적 배경에 로렌스 레식이 있는 것처럼, 이 두 명의 학자보다 더 본질에서 인터넷은 그 자체로 망중립성 원칙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것의 다른 이름, 아니 좀 더 정확한 이름은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줄여서 ‘웹, web’)이다. 그 웹은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계약직 엔지니어 팀 버너스-리에 의해 최초로 고안된 것이고,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인터넷 혁명은 불가능했을 거다. 그래서 그는 ‘웹의 아버지’로 불린다. 영국 태생인 그는 웹을 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고, 팀 버너스-리 경이 된다.
월드 와이드 웹의 아버지, 팀-버너스 리
팀 버너스-리는 웹에 관해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고, 웹은 자율적으로 분산화된 네트워트의 유기적인 총합으로서 개방과 자유, 창조와 참여의 상징이자 그 어머니로서의 토양이 되었다. 그는 웹 탄생 25주년을 기념해 2014년 테드 강연에서 ‘웹을 위한 권리장전'(A Magna Carta for the web)을 주창한다.
“여러분은 어떤 웹을 원하시나요? 저는 수많은 작은 조각으로 파편화되지 않은 웹을 원합니다. (중략) 저는 민주주의에 견고한 기반이 되는 웹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략) 우리 모두 웹을 위한 권리장전을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합시다.”(팀 버너스-리)
그리고 2015년 2월에는 “망중립성은 유럽의 미래를 위해 결정적이다”(Net Neutrality is Critical for Europe’s Future)라고 말한다.
“물론 망중립성은 (특정 서비스를) 막거나 (대역폭을) 조절하는 것 뿐 아니라 인터넷 업체가 다른 서비스보다 특정 서비스를 지지하는 것 같은 ‘긍정적인 차별’을 막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가 이를 명시적으로 불법이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엄청난 힘을 통신사와 온라인 서비스 오퍼레이터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사실 그들은 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고 자신의 사이트와 서비스, 플랫폼을 좋아하게 만들도록 하는 게이트 키퍼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경쟁을 밀어내고 혁신적인 새로운 서비스가 빛을 보기도 전에 파괴할 것이다.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들을 모으기도 전에 경쟁자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마치 뇌물 수수나 시장을 악용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망중립성과 멀어질 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팀 버너스-리)
– 오픈넷,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슬로우뉴스, 2015. 12. 2.)에서 재인용.
오늘날 가장 대중화한 인터넷이자 인터넷 그 자체로 통용되는 웹은 그 핵심 원리가 개방, 자유, 참여, 평등임은 불문가지다. 그리고 그 ‘핵심 원리’는 굳이 웹의 아버지 팀 버너스-리의 강조가 아니더라도, 웹 그 자체로 망중립성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웹은 태생적으로 그 본질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내재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망중립성을 둘러싼 ‘전쟁’의 구도가 크게 망 사업자 vs. 컨텐츠 사업자로 그 진영이 양분되고(후술할 ‘이용자’는 사라진 전쟁의 구도), 적어도 이들의 관계에서는 버라이즌이나 AT&T와 같은 거대 망 사업자가 망중립성보다는 기업의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같은 커텐츠 사업자는 그와는 반대로 망중립성 원칙을 강조하는 국면이다. 그렇다면 망중립성 원칙을 강하게 천명하는 팀 버너스-리가 이들 컨텐츠 기업에 우호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팀 버너스-리는 망중립성을 위협하는 거대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들 역시 사용자들이 웹에서 자유로운 연결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 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웹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가 생겼다. 이들 중 일부는 성공적인 거대 소셜 네트워크로 발전했으며, 자사의 사용자가 생산하는 정보에 관해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통신사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은 대역폭을 줄인다. (중략) 왜 우리가 이것을 걱정해야 하냐고? 바로 웹은 우리 자신의 것이니까. 웹은 살아있는 민주주의고, 전 지구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의 채널이니까. (팀 버너스-리, [Scientific American] 기고문 중에서, 2010년 11월 22일)
1. 세 명의 플레이어
망을 둘러싼 세 명의 플레이어는 망을 제공하는 ‘망 사업자’, 망을 사용해 서비스하는 ‘컨텐츠 사업자’ 그리고 망에 접속해 컨텐츠와 플랫폼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다. 이 세 플레이어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자.
- 망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미국에선 AT&T, 버라이즌 등. 우리나라에선 SKT, KT, LGU+ 등.
- 컨텐츠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Content Provider: CP): 미국에선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애플 등. 우리나라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등. 사업자로서의 ‘엔드 유저’
- 이용자: 절대적 다수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 궁극의 ‘엔드 유저(End User)’
전통적으로 망 사업자와 컨텐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네트워크 접속과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다. 하지만 IPTV, P2P, VoD 등 많은 트래픽을 등장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이에 따라 망을 증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망을 증설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난 망 사업자와 비교해, 방송통신 융합 현상은 인터넷의 수익 모델을 컨텐츠 사업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재편하고, 그 주도권이 망 사업자에서 플랫폼(컨텐츠) 사업자로 이동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에서 특히 컨텐츠 사업자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2. 우리에게 미칠 영향? 그건 미국 얘기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는 망중립성 폐기안의 이름처럼 누군가에는 “인터넷 자유 회복”이고, 누군가에게는 지켜져야 할 마땅한 원칙의 폐기다.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의 파장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이다. 한 마디로, ‘그건 미국 이야기고, 우리와는 (당분간) 전혀 상관 없음.’ 그 근거는 두 가지다.
(1) 문 대통령의 공약과 전기통신사업법
우선 우리나라는 법(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한다. 미국 망중립성 원칙 폐기안의 골자가 ISP를 ‘기간통신사(common carrier, 우리 법제상 ‘기간통신사업자’)’로 보지 않고, ‘정보제공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즉, ISP의 법적 성격을 바꿔 법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유승희 의원 등 여당의원은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을 강화하는 안을 입안한 바 있다. 현재로도 전기통신사업법 3조가 망중립성을 간접적으로나마 견지한다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1)
문재인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취임식 모습 (출처: KOREA, CC BY NC SA) 망중립성 관련해서 대선 당시 안철수나 홍준표 후보가 “제로레이팅 활성화로 가계통신비 낮추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이었다면, 당시 문 후보는 “네트워크 접속은 국민 기본권”이라면서 망중립성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역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그 자격과 의무 등을 꼼꼼히 규정한다. 참고로, 법에는 기간통신사업자(157회), 기간통신역무(33회)가 끝없이 등장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2) 트럼프의 경기부양 논리
더불어 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며 내세운 정치 논리는 ‘경기 부양’이다. 오픈넷은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의 경제적 동기를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망 사업을 활성화하여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트럼프 정권의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는 “거대한 영토를 가진 미국에서 망에 대한 투자는 인프라 투자로서 의미가 크다”면서, “트럼프 정권은 망중립성 완화가 망사업자의 투자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여 결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설명했다.
트럼프 (원본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CA, 합성)
문재인 정부가 ‘경기부양’의 목적으로 ‘망중립성’을 폐기하겠다는 정치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고, 그런 논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특히나 인터넷 말단의 엔드 유저인 일반 이용자(대다수 국민)에게까지 ‘인터넷 종량제’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한국의 정치적 정치적 역학을 무시하거나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어서 살펴볼 것처럼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가 곧바로 통신사에 무소불위의 권력과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3. 망중립성 원칙 폐기 = 통신사 맘대로?
‘망중립성 없는 하늘 아래’ (있을지 모를) 통신사 횡포를 국내 언론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트래픽을 많이 잡아먹는 서비스에게 막대한 추가비용을 내게 하거나, 자사의 콘텐츠 사업에 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권도연, 망 중립성 폐지, 뭐가 문제냐고요?, 블로터, 2017. 12. 19.)
“‘망중립성’이 폐지되면서 버라이즌, 컴캐스트와 같은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이 망을 차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반면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처럼 동영상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만 망을 갖지 못한 사업자들은 막대한 데이터 비용을 내거나 경쟁사업자와 차별을 당하는 손실이 예상돼 반발해왔다.” (금준경, 미국 ‘망중립성’ 폐지, 통신3사가 웃고 있다, 미디어오늘, 2017. 12. 15.)
AT&T나 버라이즌, 컴캐스트 같은 통신사들, 즉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특정 트래픽의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특정 트래픽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허완, 미국 FCC가 끝내 ‘망중립성 규제’를 폐지했다. ‘자유로운 인터넷’을 죽였다., 허프포스트코리아, 2017. 12. 15.)
망중립성 원칙 폐기에 따른 통신사의 있을 지도 모를 횡포(?)를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한 하지만, 다소 과장·과열된 감도 없지 않은 듯하다. 망중립성 원칙 폐기가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우려할만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의 두 개의 칼 중에서 사전규제의 칼날이 무뎌지거나 꺾인 것이지 통신사의 ‘불공정행위’가 망중립성 원칙 폐기만으로 (사후적으로도)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지난 19일 오픈넷이 주최한 ‘망중립성의 미래’ 포럼에서 김익현 지디넷미디어연구소장은 “국내 언론과 업계 반응이 모두 과열된 느낌”이라면서 “미국 언론들조차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상황은 “오바마 대 트럼프라는 정파적 관점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FCC의 강력한 사전 규제가 소비자보호법 등의 사후 규제로 전환하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살펴볼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4.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위반인가?
이제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에 관한 이야기는 이쯤하고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자. 우선 제로레이팅(스폰서요금제)은 망중립성 위반일까?
우선 현황을 먼저 파악해보자. ’17년 9월 현재 제로레이팅, 즉 데이터 사용료 면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자료 제공: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 SK텔레콤: 11번가, 쇼킹딜 11번가, T롯데닷컴, 동부화재 다이렉트, 포켓몬고, T-map, 모바일 T월드, 벅스, 비트. (총 9개)
- KT: 지니팩, 올레TV 모바일팩, 다음카카오팩, 카카오택시, KT내비, 재난현장 영상, 데이터 프리존, 삼성화재 모바일 계약서, KT 고객센터. (총 9개)
- LG유플러스: U+데이터 비디오 안심옵션, 컨텐츠 데이터프리, 3시간 데이터 프리, 24시간 데이터 프리, Uflix 데이터팩, U+Box LTE데이터팩, LTE 비디오포털팩, 뮤직 데이터프리, U+ 데이터 뮤직 안심옵션, 지니뮤직 마음껏듣기, U+뮤직벨링, 원네비. (총 12개)
우선 ‘망중립성’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뭘까.
통신경쟁정책과 송재성 과장은 “(과기정통부는 사전규제 기관이므로 제로레이팅 문제는) 방통위 사후 규제로만 접근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앞으로 불공정 이슈에 관한 문제 제기가 많아지면, (과기정통부의) 사전규제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그렇지만, 현재로선 제로레이팅이 활성화하지도 않았고, 문제 제기도 미약해서 방통위 사후 규제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시장 상황을 직접 조사했는지에 관해 묻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과기정통부)는 사전 규제기관이고, 이 문제와 관련한 (사전) 문제 제기가 별로 없었다는 취지다.”라고 밝히면서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맞고, 서비스 수도 적잖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문제제기가 미약하며, 방통위가 사후규제하고 있다는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로레이팅을 망중립성 위반 유형으로 파악하냐는 질문에는 “제로레이팅이 원칙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케이스마다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노씨, 제로레이팅(스폰서 요금제) 10문 10답, 슬로우뉴스, 2017. 8. 24.
참고로 제로레이팅에 관해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는 “제로레이팅이 불공정행위로서 망중립성 원칙 위반은 맞지만, 트래픽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고, 비용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는 “제로레이팅은 이동통신사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위주로 시작되고 있고, 이런 제로레이팅 계약은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제로레이팅 요금제가 시장 경쟁상황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말했다.
미국은 제로레이팅에 관해 어떻게 판단할까?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제로레이팅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서 망중립성 위반 이슈는 아니라고 파단하고, 이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건별로 심사해 심할 경우에만 제재하는 방식을 택했다(예: T모바일 ‘빈지온’, 컴캐스트 ‘스트림 TV서비스’, 버라이즌 ‘프로비 데이터 360’, AT&T ‘스폰서 데이터 프로그램 등).
그리고 예상했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제로레이팅에 관한 개별 심사도 중단됐다. 아짓 파이는 제로레이팅에 관해 “통신사들의 데이터 공짜 계획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을 뿐 아니라 무선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칭찬했다(참고, 오픈넷 포럼에서 김익현 소장의 발표 참조).
5. 궁극의 유저
통신사와 컨텐츠 회사의 ‘거대 전쟁’에서 망중립성 원칙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인 ‘이용자’는 일방적으로 소외되고, 망을 둘러싼 시장 주도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관한 ‘주도권 다툼’의 양상으로 망중립성 논의는 변질된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흐름 속에서, 2012년 5월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결성됐다. 비사업자인 이용자와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컸지만, 현재는 그 실질적인 활동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망 사업자도, 컨텐츠 사업자도 ‘이용자의 권익’을 입에 올리지만, 정작 실질적인 논의에서도 언론의 관심에서도 ‘이용자’는 철저히 소외된 것이 망중립성 논의의 현주소다.
궁극의 유저인 ‘일반 이용자’가 망중립성 논의에서 소외되고, 동시에 이용자도 망중립성 이슈에 무관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복합적이라고 생각한다.
1) 우선 망중립성은 일반 이용자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다. ISP니 CP니 플랫폼 사업자니 직접접속(피어링), 상호접속, 중계접속이니 하는 낯설고 어려운 용어는 일반 이용자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2) 언론의 보도 태도도 문제다. 망중립성 문제가 이용자 권리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거대 기업들간의 이해득실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3) 여기에 통신사와 컨텐츠 사업자는 자기 입장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게다가 핵심적인 사실관계조차 명확하고, 책임감 있게 언급하기를 꺼리고, ‘익명의 관계자’만이 철저한 자사이기주의의 관점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와 관련해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사진)는 “공론장과 협의체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주목할 점은 FCC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근거자료를 미리 철저하게 공개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시민 발언'(“public comment”)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이용자들이 망중립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은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바다.
한편 우리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트래픽관리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때 협의체가 구성된 적이 있다. 그러나 협의체는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었고, 회의록과 회의자료 등이 비공개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회의록(자료)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진행되었을 정도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등 참여절차가 일부 보장되어 있긴 하나 다분히 형식이다.특히 망중립성 정책은 이해당사자의 균형 있는 참여가 더욱 더 필요한 정책 분야다.
최근에 실시된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은 그런 의미에서 망중립성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정부가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의지를 가지고 있는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는 공동창조(co-creation) 기준을 통해 다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장 구성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 망중립성은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왜 필요할까.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사진)는 이렇게 말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개인이든 사업자이든) 통신사의 이해관계에서 따라 차단되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인터넷의 본질인 자유와 개방성이 침해되고, 필연적으로 인터넷의 혁신을 가로 막는다.
젊은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아이폰 도입 이후에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비로소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게 됐다. 그 이전에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폰 도입 이후에는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신사와 상관없는 엄청나게 많은 ‘앱’에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통신사가 인터넷 접속 자체를 마치 골키퍼처럼 통제했다. 그 통제권이 사실상 무력화한 것은 망중립성 원칙 때문이다.
참고 자료
- 박정수, [인터넷] 네트워크 중립성 (Network Neutrality), TTA. 2009-10-19(2009-42호)
- Sir Tim Berners-Lee, Net neutrality is critical for Europe’s future, EU, 2015. 2. 2.
- 전자신문, 과기정통부 “제로레이팅 사전규제 없다”
- 마냐, 망중립성 이야기: 유튜브는 공짜, 국내 기업은 수백억씩 쓰는 망 비용, 슬로우뉴스, 2015. 4. 10.
- 김익현(지디넷 미디어연구소장), “미국 망중립성 공방 전개과정과 파장”, 오픈넷 포럼 (2017. 12. 19.)
1)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1.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12.22.)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도입 및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성폭력·강간죄 구성요건 확대, 성별임금공시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플랫폼노동자 보호법 제정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추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 책임 평등교육 및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도입 및 국민소환제 실시
국가주도형 생태친화 저상버스 전환 및 사람 중심 거리 회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2020년은 모두에게 힘겨운 한 해였다. 암울한 뉴스와 곳곳에서 들려오는 혐오, 차별의 목소리가 우리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뚫고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들도 있었다. 편지쓰기부터 탄원 참여, 각종 연대 활동까지, 모두의 마음이 한곳에 모여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제는 지나버린 2020년을 돌아보며, 작년 한 해 우리가 축하할 인권 승리를 소개한다.

수업을 듣고 있는 로힝야 어린이들
JANUARY1월
- 1월,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 어린이에게도 학교 교육 및 기술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얀마에서의 인종 청소 정책으로 로힝야인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오고 2년 6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그간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난민 캠프의 로힝야 어린이 약 50만 명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캠페인 활동을 벌여 왔다. 이번 결정은 그 활동으로 이룩한 큰 성과였다.
- 카자흐스탄의 지적 장애인 바딤 네스테로프Vadim Nesterov는 2011년 18세가 되던 해 법적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을 내리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그는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바딤의 사례를 집중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카자흐스탄 정신분석의학 연합이 전략적으로 개입한 끝에, 결국 바딤은 1월 법적 권리를 회복했다. 카자흐스탄의 장애인 인권에 큰 기여를 한 변화였다.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의 모습
FEBRUARY2월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과 연관이 있는 100개 이상의 기업 목록을 공개했다. 이 목록에는 에어비앤비Airbnb,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 익스피디아Expedia, 부킹닷컴Booking.com 등 잘 알려져 있는 업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정착촌의 유지와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의 여성 인권 캠페인 피켓
MARCH3월
-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가니스탄의 분쟁을 일으킨 모든 당사자를 국제법상 범죄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9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던 사전 심리 판결을 항소법원이 번복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시 판결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 스페인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표됐다. 이 법안은 그 외에도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Let’s Talk About Yes 캠페인 등을 통해,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자는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우간다에서는 ‘공공질서 관리법’이라는 법을 근거로 경찰이 공공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우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공공질서 관리법의 일부 항목을 무효화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 반대파와 인권옹호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결정이 되었다.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는 왕 쿠안장 변호사
APRIL4월
- 중국의 인권변호사 왕 쿠안장Wang Quanzhang이 감옥에서 4년 6개월을 보낸 끝에 마침내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다. 그는 부패와 인권침해를 폭로하는 활동을 했다가 표적이 되어 수감됐었다. 앰네스티는 그가 처음 구금됐을 때부터 그의 석방을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
- 사상 최초로, 미국 아프리카 사령부AFRICOM가 소말리아에서의 미군 공습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는 앰네스티가 AFRICOM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보고서 <소말리아에 숨겨져 있던 미국의 전쟁The Hidden US War in Somalia>을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다. AFRICOM은 지금까지 소말리아의 민간인 사망자 13명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으며, 소말리아에서의 미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직접 민간인 사상자 발생 의혹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 포털을 개설했다.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범죄 시점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피고에 대해 더 이상 사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형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그러나, 오용되는 경우가 빈번한 테러방지법으로 유죄가 선고된 청소년들에게는 여전히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모든 경우에 대한 사형 폐지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고 백남기 사망 사건 관련 캠페인의 일환으로 Die-In 퍼포먼스를 벌인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
-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故 백남기 농민을 향한 경찰의 직사 살수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경찰의 직사 살수가 故 백남기 농민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2015년, 故 백남기 농민은 물대포의 직사살수에 맞아 중상을 입고 사했다.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대한 <긴급 행동>을 나서기로 결정하고 당시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대상으로 탄원 캠페인을 진행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법집행공문원에 대한 기소, 효과적인 독립 수사 등을 촉구했다.
MAY5월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20년 5월 남수단의 무기 금수 조치를 만장일치로 갱신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집중 옹호 활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였다. 무기 금수 조치에 관한 앰네스티의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 덕분에 안전보장이사회 대표단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었다.
- 5월 초, 프랑스 법원은 도움이 필요한 망명 신청자를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었던 세드릭 헤로우Cédric Herrou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그는 프랑스-이탈리아 국경에서 “난민 및 이주민의 불법 유통, 체류, 입국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헤로우의 사건은 유럽에서 연대 행위가 어떻게 범죄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다.

사형수 마가이를 위해 사람들이 쓴 편지
JULY7월
- 앰네스티가 Write for Rights 사례자로 선정됐던 남수단 청소년 마가이 마티옵 은공Magai Matiop Ngong에 대한 사형 선고가 7월 29일 파기되고, 마가이는 사형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마가이와 연대하기 위해 작성된 전 세계 765,000건의 탄원이 큰 기여를 했다. 이 탄원 중에는 한국에서 작성된 3만여 건의 탄원도 포함되어 있다.
- 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대 정육 회사인 JBS의 공급망에서 불법 산림 벌채와 토지 점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다. 이후 브라질 로도니아 주의 연방 검찰청에서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10월, JBS는 2025년까지 불법 삼림 파괴로 문제가 된 “간접 공급자” 농장을 비롯해 자사의 공급망 전체를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다.
- 앰네스티는 #BlackLivesMatter 시위 기간 동안의 경찰 폭력을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인권침해행위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으며,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BC의 영상 다큐멘터리에도 관련 영상이 수록되었다. 또한 앰네스티 조사단은 미국 의회에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기도 했다.

웃고 있는 구스타보 카티카 Gustavo Gatica
AUGUST8월
- 칠레의 평화적 시위를 불법 무력으로 진압했던 경찰 간부 ‘G-3’가 체포 후 기소되었다. 그는 시위에 참여했던 구스타보 가티카Gustavo Gatica의 시력을 잃게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국제앰네스티는 그 증거를 보고서로 발표하기도 했다.
- 러시아 양심수인 젠나디 슈파코프스키Gennadiy Shpakovsky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었으나,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활동 덕분에 감형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 카타르가 이주노동자를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주노동자가 이직을 하려면 고용주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비차별적인 최저임금을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개최 예정지로, 앰네스티는 이곳의 이주노동자 권리 개선을 위해 수년 동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변화를 환영하는 한편, 이 개선안이 신속하게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IS에서 구출된 예지디 생존자들
SEPTEMBER9월
- 소말리아 검찰청장은 기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을 담당하는 새로운 부서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소말리아에 기자들이 부당하게 기소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고서 <우리는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산다We Live In Perpetual Fear>를 발표해 소말리아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기록한 바 있다. 앰네스티는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당국에 직접 옹호 활동을 벌였다. 현지 언론단체의 압박 역시 이 변화에 크게 기여했다.
- 앰네스티가 7월 무장 단체 ISIS에 포로로 잡혀 있던 예지디 어린이 생존자의 처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쿠르드 지역 정부가 어린이에게도 모든 배상이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주요 권고사항 중 하나를 실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OCTOBER10월
- 코로나19 대유행 중 요양원에서 죽어가는 노인들을 방치하는 영국 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영국의 의료품질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중 요양 시설에서 전반적으로 “소생 시도 금지”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 앰네스티 지지자들의 끊임없는 캠페인 활동 덕분에, 이란의 나르게스 모함마디Narges Mohammadi와 이집트의 알라 샤반 하미다Alaa Shaaban Hamida 등 부당하게 구금된 많은 사람들이 석방되었다. 남수단에서는 활동가 카니빌 눈Kanybil Noon 역시 기소 없이 117일간 구금된 끝에 풀려났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붕괴된 교육제도를 집중적으로 다룬 앰네스티 보고서가 발표된 후, 라마포사Ramaphosa 대통령은 진흙으로 지어진 학교 143개를 대체하고 제대로 된 위생시설이 없는 3,103개 학교의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아공 전역의 취약층 어린이들의 인권에 커다란 진전이 될 수 있다.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임을 외치며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덴마크 시민들
NOVMENBER11월
- 솔로몬 아일랜드 환경부장관은 와지나 섬의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는 보크사이트 광산의 양허 차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문제는 앰네스티가 2019년 말 집중 조사했던 사안이다. 채광 예정지 주변의 섬과 하천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와지나 섬 주민들에게는 힘겹게 일군 승리였다.
- 덴마크 정부는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수년에 걸친 여성인권 및 생존자 단체와 앰네스티의 Let’s Talk About Yes 캠페인으로 일군 성과였다.
- 국제앰네스티가 부단한 로비 활동을 벌인 끝에, 코스타리카 정부는 니카라과, 쿠바,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그동안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특별 인도적 이주민 지위를 부여했다. 이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고, 불법 이민자 신분이 미치는 인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 일본의 맥주 회사 기린이 미얀마의 군수 회사 MEHL에 지급 정지를 발표한 한편, 한국 의류 회사 팬퍼시픽은 해당 회사와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했다. 모두 앰네스티의 2020년 보고서 <군대 주식회사Military Ltd.>에서 국제 기업과 미얀마군과의 연관성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고 기뻐하는 아르헨티나 여성들
DECEMBER12월
-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확정했다. 이번 투표 결과는 한국이 완전한 사형폐지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국제적 선언이자 약속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내 사형제도 법적 폐지를 위해 오랫동안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 12월 30일,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찬성 38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 의료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해 아르헨티나의 여성 인권을 위해 싸워온 수많은 단체, 활동가, 여성들이 이룩한 승리였다.
2020년, 전 세계 국제앰네스티의 지지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연대하고, 행동한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든 지지자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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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례자들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고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등 시민단체는 8일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이주어선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 고발하는 기자간담회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주립대는 2018년 상위 25개 수산국의 참치 연승선의 조업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선이 항해 거리, 항해 시간, 조업시간에서 1위를 나타냈고 항구와의 최대 거리는 2위로 열악한 조업환경이라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불법어업과 인권유린이 함께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 국제 어선원 노동협약(ILO 188) 비준과 입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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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UCSB) 연구팀이 조사한 원양어선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 연구 결과 ⓒnvironmental Market Solutions Lab (emLab)[/caption]
하루 노동 18시간, 욕먹고 아파도 일해야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은 ”이주어선원들은 평균 18시간씩 조업하고 30시간씩 수면 없이 일하는 때도 있다“고 이주어선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주어선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욕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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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이주어선원 노동자의 숙소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오 소장이 공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주거환경은 컨테이너이거나 낡은 가옥에 11명 이상이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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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숙소에 11명이 살아가는 이주어선원 노동자들, 선주가 제공하는 식사는 쌀과 달걀 뿐이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선주가 식사로 쌀과 달걀만 제공하고 있어서 이주어선원들은 밥과 달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장시간노동과 차별적이고 한국인 어선원 월급의 1/10 수준의 낮은 임금, 폭행 및 폭언 등 착취와 학대를 당하면서도 배를 떠나지 못하는 구조에 빠져있다. 미국 정부 역시 2012년부터 <인신매매보고서>를 통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슬아슬한 EEZ 침범 불법어업, 멸종위기종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조사한 인터뷰에 따르면 원양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하는 불법어업 역시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어업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해안경비대의 감시를 피하려고 선박의 조명을 끈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선원들은 선수와 선미에 대기하고 선박은 EEZ 경계선에서 배가 표박하는 동안 EEZ 안으로 투망했다가 밖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이주어선원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어선에선 해양포유류나 상어, 가오리를 잡을 목적으로 창을 준비해 직접 포획했다는 증언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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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에서 포획된 범고래붙이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롱싱 사건처럼 불법어업과 인신매매는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 함께 발생한다”며, “인터뷰한 선원들이 원양에서 해양포유류를 잡으면 이빨이나 생식기를 도려내고 사체는 바다에 버렸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용을 낮추고 항만국에 불법어업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오래 머무르면서 조업하다보니 어선원들의 인권이 더욱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다”고 꼬집었다.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국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단체들은 ▶이주어선원에 대한 최저 임금 차별 철폐, ▶어선원에 대한 휴게 및 휴일 보장, ▶여권 압수 관행 근절, ▶정부가 개입해 이주어선원 송출비용 책임 제거, ▶권리 구제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의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선박 해상 체류 기간 6개월로 제한, ▶선박 복귀시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색 의무화, ▶선박위치추적장치 송수신 주기를 30분으로 단축, ▶전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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