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증평군 박병천 님의 공약

국회는 ‘절차무시, 기후침묵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졌다.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부지는 수심이 깊고 화물선들이 다니는 길이여서 성토가 쉽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민생을 외면한 채 대규모 토건 사업을 주민 의견 수렴절차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로 추진하는 것을 규탄했다.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해외에서는 비행기 활주로 추가 건설할 때도 탄소 중립 목표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는다'라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적으로 위법함을 강조하였다.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국회가 지난 가을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주 탄소배출원인 신공항 건설을 특별법으로 통과하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그간 제주제2공항 등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었음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국민 세금 28조 넘게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토건 신기루로 선거 정국을 돌파하려는 낡은 정치라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기자회견문]
탄소중립·그린뉴딜에 역행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불과 5개월 전인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여야할 것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결의안의 골자는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정부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 들려온 소식은 암담하기만 하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제주제2공항을 비롯하여 5개의 신규 공항 건설 사업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 있었다. 또 국회는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위 의결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 내일 오후 2시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10조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이야기하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인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끊임 없는 추경과, 시민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겠다면서 10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다 무슨 말인가?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공항은 필연적으로 주변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 국회는 정녕 제주제2공항 도민 인식도 조사에서 학습한 것이 하나도 없는가? 이와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은 재해안정성, 부지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세밀한 조사를 요구 받으며, 지역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한다고 여러차례 지적 받았었음에도,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하였던 절차의 타당성을 잊은 것인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에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
2021. 02. 25.
환경운동연합


3월 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노웅래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특벌법 제정 등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민간인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 및 방해공장 피해 사례에 대해 발제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018년 국정원이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 회신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시된 기간 당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 학자 및 이를 후원하는 단체에 대해 국정원이 자행한 각종 사찰ㆍ방해 활동과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발표하였다. 또한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도 국정원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정원은 1쪽 짜리 보고서가 아닌 수집한 모든 정보를 가감 없이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별법 제정과 전략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법률팀장)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의와 이로 인해 이루어져야할 분명한 목표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정원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은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이며, 법체제와 규정상 명백히 밝혀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특정을 요구하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더불어 불법사찰 관련자의 처벌이 미비한 현 상황인 지금, 김남주 변호사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찰 대상자의 관련 정보 공개 및 폐기에 대한 명확한 조치, 그리고 사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나세웅 MBC기자,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사찰피해자),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번 특별법 법률안에 대한 보완 및 수정 의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국정원 및 정치권의 현재 지형 속에서 특별히 고려해야할 요소,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 다양한 발언을 통해 이번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 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은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하며 국정원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았다. 당시 활동하던 이들은 모두 국가권력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압박에 긴장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기억이고, 다시는 재현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사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구제, 책임자의 처벌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늘로 간 '4대강 사업'
가덕도 신공항의 5가지 문제점과 대안
"의원님! 이거 선거용이죠?"
첫째, 이미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각종 조사들에서 최하점을 받아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국토교통위가 주최한 2월 9일의 입법공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에서도 거듭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파리공항공단(ADPi)도 가덕도 일대 바다는 수심이 깊고, 산이 가파르며, 확장성도 적어 공항 입지로는 최악이라 평가했습니다.
둘째,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무시했으며, 본회의 통과를 2월 26일로 못박고 심의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과정도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최소한의 문제점을 살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 그로 인한 위험과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셋째, 국토부 추산 최대 28조 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외에도 해상을 매립하는 가덕도 공항의 지반공학적 특성상 향후 유지관리비가 증가할 것이며, 실제로 일본 간사이 공항이 비슷한 이유로 개항 후 유지·보수·관리에 10조 원 가까이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사용할 예산도 부족한 이때', 이런 토건사업에 국민혈세를 쏟아부어서는 안됩니다.
넷째,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항공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입니다. 그래서 영국 히드로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항공 이용을 자제하자는 '비행수치(Flight shame)'운동이 번져갈 정도입니다. 전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파리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으로서 기후문제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피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섯째, 국회가 스스로 했던 약속,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과도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97.6%의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결의안 내용과 정반대의 사업입니다. 게다가 이번 신공항 특별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년 순배출 제로 전략, 특히 항공 부문 감축 필요성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과 토건사업에는 여야 없는 여야
최근 환경부장관이 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38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말해온 정부 여당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야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렇듯 갈등 한 번 없이,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결국 신공항 사업은, 유권자 국민을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막대한 국민 예산을 낭비하는 선거용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국회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시대착오적 신공항 특별법안을 모두 철회해야 합니다.
- 국회는 특별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의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
- 제작 : 기후위기비상행동
무법지대에서 진행되는 멸종위기종 불법 어업
– 금강하구 군산 실뱀장어 불법 어업
◯ 매년 2월 초부터 5월 말까진 태평양을 거슬러 우리나라 연안으로 돌아온 뱀장어(민물장어) 새끼를 잡기 위한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린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가 나오지만, 올해 금강하구에서는 버젓이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 경찰 파출소 앞에 자리 잡은 불법 어업 선박은 선박 명칭이나 어선 번호판이 없어 명백한 어선법 16조 위반이다. 금강하구에서는 오랜 기간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관습처럼 자행 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한 대처로 변화되는 모습은 없다.
확연한 불법 어업, 단속 되지 않는 현장
◯ 금강하구 불법 어업은 어업의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확연하게 불법 어업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 경찰서 앞에 정박한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불법 유형은 무허가 어업, 허가 규칙(실명제) 위반, 어구 규모 위반, 조업 금지 구역 위반, 금지 어구 적재, 선박 개조, 어선법 위반 등 다양하다.
◯ 군산 시청에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수산 진흥과가 있고 동백 대교 옆엔 해양 경찰서가 있다. 서천과 군산 지역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형식적 단속, 조업 기간 한 번 적발되면 다시 적발되지 않는 점, 낮은 벌금형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 서너 달 실뱀장어 불법 조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억대에 달하는데 불법 어업을 주도하는 어민과 유통업자들에게 백만 원 정도의 벌금은 한 해 입어료의 느낌도 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에서 버젓이 시행되는 불법 어업에 지자체와 해양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의구심은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뱀장어 불법 어업의 복잡성
◯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폐기돼야 할 폐어선이 사용된다. 등록되지 않은 폐어선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 보조금 혜택, 엔진오일이나 선박유 등의 수거, 어구 수거에 대한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선의 폐선 처리 비용이 천 여만 원 이상에 달해 등록자가 없는 불법 어선은 사용 후 바다에 방치돼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된다. 정상적인 등록 어선이라면 수협을 통해 폐엔진오일과 선박유를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할 방도가 없는 기름은 바다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어업 사용한 실뱀장어 그물도 마찬가지다. 사용 후 폐그물을 수거해 수협에 반납하면 어구 폐기물 수거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강하구 폐선박이 버려진 자리엔 폐그물이 함께 버려져 바다에 쓸려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다.
◯ 버려진 그물은 바다에 방치돼 목적 없이 해양 생물을 포획하는 유령 어업으로 전락한다. 유령 어업에 포획된 해양 생물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패하고 부패한 사체를 먹기 위해 모여든 다른 해양 생물이 다시 그물에 걸려 폐사하게 된다. 플라스틱이 주재료인 그물은 유령 어업뿐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오염과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다다른다.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폐어선, 어구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재로 폐기 돼야 할 어선이 불법 어선으로 둔갑해 사용되고 어구가 폐기되고 있다”며 “불법 어업의 문제 뿐 아니라 사용 후 바다에 방치되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폐선, 플라스틱 어구, 선박유로 인한 2차, 3차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세목망
◯ 실뱀장어는 태평양에서 부화해 한국, 중국, 일본 등 연안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성체가 되고 다시 바다로 나가 번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새끼의 모습으로 연안에 돌아올 때 워낙 작은 몸집으로 인해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모기장과 같이 촘촘한 그물의 세목망 사용해 포획한다. 작은 세목망은 실뱀장어뿐 아니라 치어나 어류의 알까지 모두 싹쓸이해 먹이사슬의 최하위 단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생태계 파괴범으로 거듭난다.
◯ 불법 어업으로 진행되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은 위아래 긴 장대에 어구를 연결하고 실뱀장어를 포획한다. 어구 규정상 어구 입구 장대의 길이가 최대 20m 이하여야 하지만 불법 어업으로 수익을 챙기는 어민에게 규정은 의미가 없다.
◯ 금강하구에는 눈에 보이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선박 외에도 세목망으로 무장한 실뱀장어 불법 정치망들 빼곡히 들어서 있어 실뱀장어보다 큰 해양 생물의 생태계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 민물장어의 새끼, 즉 실뱀장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LIST)에 등록된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 생물이다. 비교하자면 멸종위기종은 자이언트 판다(취약종, Vulnerable) 보다 생태적으로 더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군산 금강하구에서 진행되는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실뱀장어에 대한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불법 폐선의 이용, 금지구역에서의 어업행위, 규격 이상의 어구 사용, 생태계를 위협하는 세목망의 무차별적 사용 등 다양한 생태 파괴 문제가 담겨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없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의 묵인이고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정부의 동조로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로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어업을 근절해야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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