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와 수변구역 규제 완화 추진 - 옥천군 조규룡 님의 공약

코로나19 핑계 화학물질 안전 정책 후퇴시키려는 전경련•경총, 즉각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571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달 25일 열린 전경련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 (출처 : 노컷뉴스)[/caption]
경제단체가 또다시 국민 안전을 볼모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신규·기존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 연구개발(R&D)용 법 적용 대상 제외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본이 되는 법률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또한 화학물질 관련법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옥죄는 규제’라며 화학물질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사태 이후, 정부는 환경·산업 안전 보건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경제단체들의 주장을 반영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단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핑계로 또다시 화학물질 안전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단체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 요구는 스스로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업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전 세계 유례없는 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2015년 1월 1일 시행된 법이다. 최악의 화학사고인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이후 만들어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또한 같은 날 시행되었다. 법 제정 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를 이행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점은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꼴이다. 올해 들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 다루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부실에 따라 여전히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화학물질 산업단지 주요 사고 현황>
‘과도한 규제로 기업 부담 가중’ 주장은 얼토당토않다.
상식적으로 화학물질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안전 정보 없이 유통, 판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화평법’이다. 화평법 제정 당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등록키로 하였으나, 기업들의 거센 반발로 연간 0.1톤(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만 등록하도록 대폭 완화됐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그마저도 하지 못하겠다며,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 이상으로 상향해 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신규화학물질 80% 이상이 0.1톤에서 1톤 사이의 물질이고, 나머지 20%만이 1톤 이상이다. 즉, 기업들은 국내에 제조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중 일부만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신규화학물질은 국내에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물질이다. 이러한 물질에 대해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겠다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경련,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 화평법 기업부담 완화 정책과제>
게다가 기존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화평법에 이미 등록되어있고 관리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과 중점관리물질만 등록하자는 것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과 진배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 왜곡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방편으로 경제단체의 요구에 따라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절차를 최소화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 바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등록 면제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부담이라며 억지를 쓰고 있다. 이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들이 몇 년간의 합의 끝에 만들어진 법체계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사회적 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사회적 윤리와 책임을 지고 있는지 의문이며, 지나친 이익을 위해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방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
국내 화학물질 규제는 처음부터 반쪽짜리 안전관리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유럽과 비교하면 10년이나 늦은 정책 후발 주자로, 가습기 살균제로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있고서야 겨우 법 시행으로 첫발을 내디디고 있다. 전경련을 비롯해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규제 완화’ 몽니를 부릴 게 아니라, 오히려 연일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구멍 뚫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화학안전법 시행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돼
- 환경운동연합 “기업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완화 즉각 중단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79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평법」·「화관법」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시행 이후 발생한 국내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발생한 화학사고가 법 시행 직후인 2015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으며,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했다.
2015년 1월 「화평법」·「화관법」시행 이후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법시행 직후인 2015년 11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57건으로 50% 이하 대폭 감소했다. 또한, 화학사고는 법 시행 이후 매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3건이었던 화학 사고가▲ 2017년 79건, ▲ 2018년 66건, ▲ 2019년 57건으로 줄어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평법」·「화관법」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학사고 원인 물질 33%는 관리되지 않고 있어
가장 많이 발생한 화학사고 원인 물질은 염산(염화수소)과 암모니아였다. 환경운동연합은 화학 사고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건 이상 누출된 화학물질을 분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국내 화학사고 원인 물질 현황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많은 횟수로 누출된 화학물질은 ▲염산과 ▲암모니아로 전체 화학사고 발생 건수 중 각 11%(59건)를 차지했다. 강산성인 염산은 피부에 직접 닿을시 심한 손상을 일으키며, 흡입 시 호흡기 점막 손상이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암모니아는 강한 염기성을 띠며 부식성을 가지는 유해화학물질로 공기와 섞이면 화재와 폭발을 일으킨다.
지난 2018년 울산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되어 근로자 19명이 부상을 입었고, 2015년에는 전남 여수해양조선소의 암모니아 누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염산과 암모니아 다음으로는 ▲질산 9%(48건), ▲황산 8%(40건), ▲톨루엔(1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사고 원인 물질 중 약 33%(약 120종)는 사고대비물질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현재 97종(환경부 고시 제2017-107호)이 지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140종 사고대비물질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나,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추가된 사고대비물질은 없다. 이와 관련해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검토와 화학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의 대책과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5년 동안의 화학사고 감소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화학물질 안전규제인「화평법」과 「화관법」이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덕분이다. 법시행 이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화학 사고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화학 사고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도 부재했다.
그러나, 2015년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화학물질 및 화학 사고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기업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운동연합 “화학안전법 시행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돼”
최근 코로나19 정국을 악용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과 한국경영자총회 등 경제단체들이「화평법」과「화관법」이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크게 우려스럽다. 환경부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및 취급시설 변경에 대해 우선 가동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강홍구 활동가는 “「화평법」과 「화관법」은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대형 화학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실제로 법시행 이후 화학 사고 발생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정부와 경제단체들은 화학물질 안전망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완화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10일(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이 생중계되었다. 여당의 총선 압승과 국정운영 지지율 최고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집권 후반기 정부의 기조를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네가지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그에 기초한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고용보험 대상 단계별 확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이다. 한국판 뉴딜과 […]

‘과도한 규제로 기업 부담 가중’ 주장 얼토당토 않아
[caption id="attachment_206137" align="aligncenter" width="560"]
ⓒ전국경제인연합회[/caption]
화학물질 안전 규제가 또 한걸음 후퇴됐다. 지난해 일본 수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완화됐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규제라며 억지를 부린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보수경제지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정부는 지난 4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물질을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품목(화학물질 159종)보다 2배 이상(338종) 확대, ▲ 배출권 보고 및 제출 의무 유예 등이다. 정부조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는 불필요한 규제로 취급한 것이다.
규제완화? 기업 몽니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있다.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 요구해왔다.
3월 23일 경총은 40개 입법 과제를 제안하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제정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틀 후인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화학물질안전관리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경제계 긴급 제언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옥죄는 규제'라며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어 보수 언론과 경제지도 화학물질안전관리법의 흠집 내기에 동참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당시에도 화학물질 관리법을 '망국법', '족쇄', '과잉규제'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여론을 호도했던 언론이었다. <동아일보>는 하루 동안 화학물질 관련 비슷한 기사(<화학물질 1개 등록에 수억>, <화학물질 배합 바꿀 때마다 신고…이래서 기술 개발하겠나>, <소재·부품 국산화 막는 '망국법'> 등) 연달아 보도했다.
<조선일보> 또한 <반도체 노하우 통째 中에 넘기나, 황당한 自害 산안법>, <반도체 소재 국산화, 환경규제로 골든타임 놓쳤다> 기사를 통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업계 주장을 인용했다. 거듭되는 환경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산업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써줬다.
경제단체들과 보수언론이 앞 다퉈 무력화시키려는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화학물질 관리 방안의 허술함으로 인해 안방의 세월호라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겪었다. 이를 계기로 화평법이 2015년 1월 1일 제정되었다. 또한, 최악의 화학 사고인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이후 만들어진 화관법 또한 같은 날 제정되었다.
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를 이행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들 법은 지난 몇 년 동안 전경련, 경총 등 산업계가 관련법 제·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정부 관계부처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사회적 논의와 합의 끝에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 시행으로 첫발을 내딛으려는 순간, 경제단체들이 경쟁력 운운하며 사회적 약속을 깨고 무력화시키려는 모습은 자가당착에 빠진 행태로 너무 무책임하다.
사실 경제단체가 화학물질 규제 완화에 발목잡아온 일은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다. 2013년에 제정된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경제단체는 화평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곧바로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경총은 "화평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등록 시 필요한 제출 자료의 준비에 상당한 시간(평균 8개월~11개월)과 비용(물질당 평균 5700만 원~1억 1200만 원)이 소요돼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규제로 기업 부담 가중' 주장은 얼토당토않아
[caption id="attachment_201567" align="aligncenter" width="600"]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가습기넷)를 비롯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등에 소속된 환경·시민단체들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화학물질 관련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소재산업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caption]
과연 사실일까? 기업은 화학물질 1종 등록에 '수억'이 든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에 등록된 유해화학물질은 총 343종(2018년 6월 기준)이다. 비용이 파악된 61종의 실제 등록비용을 분석해보니 1개 물질 등록에 평균 1200만 원이 소요됐다.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업체는 전체 업종 405개 업체 중 3개 업체(0.7%)이며, 500만 원 이하는 전체 업체의 32%(130개 업체)로 조사됐다. 게다가 업체 간 공동등록 등 기업의 등록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2019년 화학물질 관련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 중소업체 화평법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한 사업비 111억4600만 원, ▲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및 화학물질 제조/수입 등 보고제도 이행을 위해 사업비 191억9100만 원으로 2018년 94억500만 원 대비 200% 증액을 상정했다.
2015년 고시 당시에도 정부는 산업계 지원사업(중소기업 대상 등록 컨설팅 2016년 300개소, 위해성 정보생산 및 협의체 운영지원 2016년 62개소)을 확대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시 논평을 통해 "산업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환경부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 화평법이 EU보다 엄격하다고 할 수 없어
경제단체는 2017년에도 정부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2016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끝난 뒤였다. 당시에도 경총은 기업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내세워 정부의 화평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경총은 "현행법상 신고대상인 유해화학물질(800여 종) 수준은 유럽에 비해 4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 물질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유럽 등 선진 화학물질 관리제도 시행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
일부 학자들과 보수 언론사 또한 정부 관리 대상 물질 개수로만 법체계를 단순 비교하면서 국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단편적인 정보로 국가별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서열화하거나 줄 세우기로 여론을 호도했다.
한 경제단체 쪽의 전문가는 "일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국가에서 지정 관리하는 화학물질 수(1940종)는 일본(2081종)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국내 규제가 EU의 화학물질 규제보다 강하다는 주장 또한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국내 화학물질 규제 시행은 유럽의 화학물질 규제보다 10년이나 뒤처져 있으며, 이제야 화평법 시행으로 EU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등록할 경우 제출서류가 47개인데 반해 EU는 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한 완제품에 대해서도 등록, 평가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제조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 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도 "EU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을 등록하는 화학물질 등록평가 규정 이외에 별도로 소량 물질의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모든 신규·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화평법이 EU보다 엄격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제단체 요구대로 '1톤 이상'만 규제할 경우... 대부분의 화학물질 관리 못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안전 정보 없이 유통, 판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화평법'이다. 화평법 제정 당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등록키로 하였으나, 기업들의 거센 반발로 연간 0.1톤(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만 등록하도록 대폭 완화됐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그마저도 못하겠다며,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 이상으로 상향해 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신규화학물질 가운데 0.1(100kg)톤 이상, 1톤 미만의 물질은 70~8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0%만이 1톤 이상이다. 즉, 1톤 이상만 규제할 경우 대부분 물질이 관리 대상에 제외된다.
신규화학물질은 국내에 신규로 제조·수입되는 물질로, 유해성 정보조차 없는 미지의 물질이다.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등록할 경우 제출서류는 9개 실험자료(물리화학적특성 5개, 인체유해성 2개, 환경유해성 2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화학물질에 대해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등록하지 않고 유통, 판매하겠다면, 화학물질의 안전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존에 오랫동안 유통되고 사용되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물질도 아니고, 국내 신규로 제조수입하는 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독성 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겠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방기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칙
[caption id="attachment_201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지난해 LG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 조작에 이어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전경련을 비롯해 경제단체들은 매번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화학물질 규제 완화' 몽니를 부릴 게 아니라, 연일 터진 화학물질 사고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할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정부와 기업은 잊지 말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함께사는 길> 5월 호에도 실렸습니다.
투기지역 의원들의 대출·보유세 완화 주장 납득할 수 없다
9억 이상 고가 주택 규제 완화, 정부와 국민 정서에 배치돼
투기지역 표심잡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 즉각 철회해야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주로 강남, 분당, 목동 등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LTV)규제와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댓글 달기
댓글 달기